조세심판원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확대
(현행) 조세심판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가 현재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조세불복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ㆍ관세청 및 감사원에 비하여 그 범위가 좁음
<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
국세청ㆍ관세청ㆍ감사원 |
조세심판원 |
7급 이상 |
4급 이상 |
(개선)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 “5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
o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안전행정부 소관)을 '조세심판원 소속 5급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추진
※ 재산등록 비율 : (현행) 28명(24.8%) → (개선) 81명(77.7%)
⇒ (기대효과) 조세심판사건 담당자의 부패행위 예방 및 대형 심판청구대리법인에 대한 특혜 가능성 차단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 발간
(현행) 국세심판소 설립(’75.4.1.) 이후 현재까지 조세심판 청구 현황, 인용률 현황 등의 기본적인 통계자료 미작성ㆍ미공개
(개선) 조세심판 청구현황 등 기본통계를 정리ㆍ집계하여 내년부터「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발간
※ 「조세심판통계연보」 포함 사항(예정) :
① 세액별ㆍ지역별ㆍ세목별 청구사건 현황
② 세액별ㆍ세목별 인용률 및 인용세액
③ 재심의 건수 등 현황
④ 평균처리일수, 소액사건 평균처리일수 등 현황
⑤ 심판부별 처리 현황(청구건수, 평균처리일수, 인용률 및 인용세액) 등
⇒ (기대효과) 공개가능한 조세심판업무의 기본 통계자료를 공개하여 조세심판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조세심판제도 발전에 기여
심판결정서 100% 공개
(현행) '10년부터 심판결정서를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나, 병합 사건ㆍ반복적 사례 등 일부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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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9. 현재 |
처리건수(건) |
6,199 |
6,354 |
7,718 |
5,253 |
공개건수(건) |
5,177 |
5,599 |
5,065 |
3,954 |
공 개 율(%) |
83.5 |
88.1 |
70.5 |
74.9 |
(개선) 원칙적으로 결정서 발송 후 2주 내 100% 공개
⇒ (기대효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차단하고 조세심판업무 관련자의 책임성 확보
휴대전화를 통한 즉시 의견수렴
(현행) 심판결정서 송달시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나, 응답률이 저조('14.8. 현재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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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9. 현재 |
처리건수(건) |
6,199 |
6,354 |
7,718 |
5,253 |
응답건수(건) |
1,255 |
914 |
984 |
695 |
응 답 율(%) |
20.2 |
14.3 |
13.7 |
13.1 |
(개선) 심판결정서 송달과 동시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을 즉시 수렴 추진
⇒ (기대효과) 청구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및 직원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
비상임조세심판관 제도개선
(현행) 조세심판관 임기는 3년으로, 2차례 연임이 가능(「국세기본법」§67⑤)하여 최대 9년간 근무
<비상임 조세심판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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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교 수 |
변호사 |
前공무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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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겸임 |
내 국 세 |
20 |
14 |
(6) |
3 |
3 |
여성 1 |
관 세 |
4 |
3 |
|
|
1 |
|
지 방 세 |
4 |
2 |
|
2 |
|
|
합 계 |
28 |
19 |
(6) |
5 |
4 |
|
(개선)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임기를 3년 및 한 차례만 중임(「국세기본법」개정 사항)
⇒ (기대효과) 민간에서 활동하는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청렴성 확보
신속한 사건 처리
(현행) 심판 청구건수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평균처리일수가 법정처리기한(90일)을 크게 상회
o 90일 이내 처리비율 : '14.10.24. 현재 21.7%
평균처리일수 : '14.10.24. 현재 195일
(개선) '15년에 사무관(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7명을 충원하고, 업무처리절차 효율화 지속 및 근무시간 연장 등을 통해 ’15년 처리기간 최대한 단축
* 중ㆍ장기적으로 법정처리기한(90일)까지 단축 추진
⇒ (기대효과) 신속처리를 원하는 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만족도 제고
기타
o 기타 자체 점검 활동, 내부 고발시스템 운영, 자체 청렴위원회 운영, 청렴교육 수시 실시 등으로 직원들의 청렴의식 내재화 및 그 실천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