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확장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 및 시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 31...1 제1호 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건물이 철거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2012년 사업장내부에 27㎡면적의 창고를 신축하였으나, 2013년 중 사업의 확장으로 인하여 해당 창고를 철거하고 기숙사와 창고를 신축하여 2014년 2월에 준공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12년에 신축하여 자산으로 상각 중이던 철거창고의 처리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고(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
상기 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창고의 철거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창고가 철거되는 2013년에 해당 창고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