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소장을 송달 받으셨다면]
이혼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의 소장의 송달받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소장이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시더라도 소송에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시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소장의 첫머리에는]
청구취지로 이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소송으로 원하는 결론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위자료 청구로서 소장을 송달받으신 분을 유책배우자로 보고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보통 위자료 금액은 3천만 원에서 크게는 5천만 원까지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하여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소송으로 이혼을 구한다는 말인데요. 이 외에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과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시다면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입니다.
[이혼 소송 소장에서의 내용은]
소장을 송달받으신 분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긴 혼인기간 내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부정행위, 일방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마련인데요. 이혼 소송은 함께 살아온 혼인 기간 내내 있었던 일들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함께 들어 있는 문서의 내용을 보면"
재판부에서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판결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다시금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소장 송달 후에는 면밀한 검토작업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으신 후에 곧바로 화가 나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만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소장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부산서면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최대한 차분하게 소송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 또한 소장 자체에서는 많은 증거들을 포함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어떻게 나올지를 보기 위해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서의 내용이 너무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반박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첫 번째 변론기일 이후에 가사조사가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1회 변론기일 이후에는 가사조사에 회부되고 변론기일은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가사조사 전에 너무나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해서 가사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산서면변호사와 면밀한 검토 후에 뺄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에서는]
"1회 변론기일 이후에 보통 가사조사기일이 잡히게 되는데요"
가사조사에서는 판사님이 아니고 가사조사관에게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가서 그동안의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진술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말을 들은 후에 이를 종합하여 보고서로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1회 변론기일보다 가사조사에서의 진술이 더 중요할 수 있기에 가사 조사에 가시기 전에 구체적인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혼인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사실에 바탕을 두되 진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책배우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지를 논의해야 할것입니다.
[가사조사가 끝난 후에는 해당 조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사조사가 끝난 후에는 해당 조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며 오히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 카카오톡 내역, 문자 내역,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은 아니고]
본인의 잘못이 있고 상대방이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잘못을 은폐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잘못이 원고에게 있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반소로서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반소 청구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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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대응은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T. 051-808-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