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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1. 고 발 인 :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대표:최재원)
2. 피 고 발 인 : 천안시장(박상돈),
천안 서북구청장(안동순),
천안서북구청 광고물행정팀 담당자(유인종),
㈜ 명륜당(가맹업 명륜진사갈비) 총괄대표 강형준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유인종, 안동순, 박상돈을 각 직무유기, 직권남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합니다)(제 10조)위반, 피고발인 ㈜ 명륜당(가맹업 명륜진사갈비)(이하 ‘명륜진사갈비’라고 합니다) 총괄대표 강형준을 옥외 광고물법 위반(제18조), 농지법 위반(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제7조), 불법옥외광고업자(성명불상)를 옥외광고물법 위반(제18조)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발이유
가. 당사자의 관계
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지속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불법·과대광고물을 정비·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준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민간단체‘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이고, 피고발인들은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자들이거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관리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고발인은 지난 2019. 10.경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약 500M지점(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166-52 소재)에 설치한 가건물형태의 양면 전광판 ‘명륜진사갈비 광고물’로 인하여 동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눈부심 등 빛공해를 유발,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불법 과대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고 합니다)이 세워져 있다는 민원을 접하고, 기사를 검색 확인(증 제1호증 기사내용 사본) 및 허가청인 천안시 서북구청 건축과 광고물 행정팀에 불법옥외광고 여부를 문의한 바, 이 사건 광고물은 당초 서북구청에 신청한 세로 규격 4.99m를 초과한 8m로 불법 확대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래와 같은 위법·불법광고 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증 제2호증 불법옥외광고물 사진).
2) 충청남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약칭) 제4조(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제1항. 제2항, 제8조(벽면이용광고물)제2호(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 폭 이내, 세로는 위층과 아래 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에 따르면, 이 사건 광고물은 허가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광고물의 허가청인 천안시 서북구청과 담당 공무원(이하 ‘이 사건 광고물 허가권자’라고 합니다)은 현장실사도 없이 이 사건 광고물 허가증을 발급하여,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약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눈부심을 초래하였고,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사건 광고물 허가권자들은 동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허가과정에서 정확한 현장 실태파악은 물론 관련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불투명한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옥외광고 대행사업자(이하 ‘이 사건 광고업자’라고 합니다)와 광고주인 명륜진사갈비간 고액의 광고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4) 그리고, 이 사건 광고물 허가권자들의 잘못된 허가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약칭)제6조제3항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후, 동 허가를 취소한 상태에서도 약 25개월이 넘도록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발인인 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게다가, 고발인이 즉시 이 사건 광고물의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행정대집행을 청원하였으나, 서북구청은 대응 초기, 합법적인 광고물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다가, 고발인의 강력한 이의제기후, 서북구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 사건 광고물이 위법한 광고물이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후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다. 고발 요지
1) 피고발인 유인종, 안동순, 박상돈의 각 직무유기, 직권남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함) 위반
가) 피고발인1 유인종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① 고발인은 지난 ‘19년 11월, 서북구청 광고물 담당자인 피고발인 유인종 주무관과 전화 통화에서 고발인 소개와 함께 언론보도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 중, 경부고속도로(상행 천안 부근 입장휴게소 약 1km지점 좌측으로 굽어지는 구간)에 설치된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하여 언론보도 내용 등을 참고로 모니터링 한 결과 옥외광고물 법령 및 충청남도 조례를 위반한 불법광고물로 의심되는바, 서북구청에서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② 유인종은‘명륜진사갈비’광고는 불법광고가 아니며, 예전에도 눈부심으로 인한 빛공해와 불법광고 문제로 민원이 접수, 언론에서 보도돼 논란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결됐다.‘뭐가 불법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③ 그러나 ‘명륜진사갈비’ 측이 가설건축물 벽면이용 광고물 허가를 신청한 ‘2019년 당시’광고물 허가 담당자였던 전임 김나라 주무관(현재 천안시청근무)은 고발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광고물 허가신청 크기는 4.99m로 허가 신청하였으며, 이는 광고물 규격이 5m 이상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는 규정으로 인해,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고 당시에도 생각했던 사실이 있다. 다만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현재광고물의 크기가 4.99m를 초과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④ 따라서 명륜진사갈비 측이 현재보다 작은 21.9m×4.99m / 9.1×4.99m로 이 사건 광고물을 신청한 것은 5m 이상시 심의사항으로서 심의과정에서 자칫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⑤ 고발인은 상기 피고발인 유인종의 전임인 김나라 주무관과의 통화내용을, 피고발인 유인종에게 전하고, 현재 이 사건 광고물의 규격(크기)이 이 사건 광고물의 허가내용과 달리, 훨씬 크다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유인종은 계속 이는 전임 담당자가 잘못 알았을 것이라고 하면서‘이 사건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⑥ 피고발인 유인종의 행위는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한 담당 직무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포기하여,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2. 8. 30., 2010도13694],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0. 31., 2017도12534]고 할 것이므로, 이는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2 안동순, 피고발인3 박상돈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① 피고발인 안동순과 피고발인 박상돈은 이 사건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상 불법광고물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불법광고업자와 명륜진사갈비가 게시한 이 사건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는 불법 옥외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지 않아서 옥외광고물법 제10조를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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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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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기 규정과 같이, 피고발인 안동순, 박상돈은 옥외광고물법 상 이 사건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박상돈은 이 사건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지 않았으며, 피고발인 안동순은 이 사건 광고물의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③ 피고발인 안동순, 박상돈의 행위는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한 담당 직무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포기하여,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2. 8. 30., 2010도13694],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0. 31., 2017도12534]고 할 것이므로, 이는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피고발인4 ㈜명륜당(명륜진사갈비), 피고발인5 불법옥외광고업자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가) 피고발인4 ㈜명륜당(명륜진사갈비)의 옥외 광고물법 위반(제18조), 농지법 위반(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제7조)
① 피고발인 ㈜명륜당은 농지법 제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농지는 농임축수산업용으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창고시설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 상 자기 농업경영자만 소유 할 수 있으나, 피고발인 ㈜명륜당은 제3자에게 이 사건 광고물이 불법설치된 건축물상의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합니다)를 임대하였으며, 이 사건 광고물 벽면이용간판(1)이 실제로는 21.9m * 8m이나, 21.9m * 4.99m로 기재하고, 이 사건 광고물 벽면 이용간판(2)이 실제로는 9.1m * 7m이나, 9.1m * 4.99m로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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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ㆍ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ㆍ정비ㆍ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ㆍ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ㆍ수질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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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피고발인4 ㈜명륜당은 이 사건 불법옥외광고업자와 결탁하고 이 사건 광고가 위법함을 알고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농지에 자사건물인 것처럼 해당창고 건물을 임대하고,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하였습니다.
③ 한편, 이 사건 광고물 소관관청이 2019. 12. 3. 1차 시정명령, 2019. 12. 31. 2차 시정명령, 2020. 1. 30. 3차 시정명령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명륜당은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하여, 소관관청이 2020. 3. 31. 허가 취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명륜당은 소관 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당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④ 상기 내용과 같이 피고발인 ㈜명륜당은 불법옥외광고물을 소관관청에 허위로 신고한 후, 이 사건 광고물을 이 사건 농지 위 건축물에 설치하여,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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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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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발인5 불법옥외광고업자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피고발인5 불법옥외광고업자는 불법으로 이 옥외광고사업을 하여 피고발인4 ㈜명륜당으로 하여금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제18조).
라. 소 결
위와 같이, 피고발인 유인종, 안동순, 박상돈은 각 직무유기, 직권남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합니다)(제10조)위반, 피고발인 ㈜ 명륜당(가맹업 명륜진사갈비)은 옥외 광고물법 위반(제18조), 농지법 위반(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제7조), 불법옥외광고업자(성명불상)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제18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5. 결어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는 명백하므로, 부디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v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v
③ 관련 민사소송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v
202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