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 불법 대형 광고물 근절 왜 안되나? ⑤
“불법 LED 대형 전광판을 철거하라”, 시민단체 기습 시위
기업형 불법 광고물엔 ‘온정’, 영세 생활형 불법 광고물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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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옥외광고신문은 불법 대형 광고물 근절이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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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불법으로 ‘LED 전광판’을 운영해온 광고대행업체와 건물주, 이를 방치해온 서울 중구청을 향해 항의 집회가 열렸다.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이하 올광국, 대표 최병환)는 지난 5월 16일 대표적 불법 LED전광판으로 손꼽히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2가 108-1호 상신사 건물 앞에서 고발 시위를 가졌다.
상신사 건물 옥상엔 지난 2007년 3월 설치한 가로 10.5m×세로 7.2m크기의 대형 LED전광판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서류 검토 결과 이 LED전광판이 어떤 허가증도 없이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시위를 펼친 올광국에 따르면 2007년 당시 3층짜리였던 상신사 건물 옥상에는 다른 LED전광판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전광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5층 이상의 건물에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민원 제기와 규정 위반에 따라 곧바로 철거됐다.
문제는 해당 불법 전광판이 철거됨과 동시 상신사 건물의 증축공사가 진행됐고, 보름도 채 안 돼 건물 옥상에 새로운 LED전광판이 들어섰다. 당시 상신사 건물의 증축공사 및 LED전광판 설치공사는 허가관청인 중구청에 신규허가나 변경허가, 연장 허가 등에 대한 일체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
또 해당 건물은 현재도 일반건축물대장상 3층 건물임에도 당시 1개층을 무단 증축하고 외벽을 유리벽으로 시공해 밖에서 보면 마치 5층짜리 건물로 보이도록 위장했다고 올광국은 설명했다. 건물 증축도 불법, LED전광판도 불법인 정체불명의 ‘유령 건물’이라는 것이다.
해당 건물과 LED전광판의 관리관청인 서울 중구청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물리는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매년 부과한 것 외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불법 LED전광판을 운영하는 주체는 이행강제금을 1회당 500만원, 연간 2회(1천만원)만 지불하고, 수 억원의 광고료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올광국의 최병환 대표는 “LED전광판은 한창 경기가 좋았을 때는 한 곳에서의 연간 수익이 20억원이 넘었다. 현재도 월 3천만원씩 연간 4억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이행강제금은 상?하반기 500만원씩 연간 1천만원 밖엔 안돼 불법에 따른 이익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수백만 원의 세수 확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중구청은 해당 건물이 불법 증축되고 허가도 없이 LED전광판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방치하고 묵인한 정황이 있다. 실제로 당시 중구청장 및 직소실장, 광고물 관리팀장 등 3명은 민원인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다”며 “10년 넘게 백주대낮에 불법이 판을 치도록 방치한 중구청장과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매우 엄중하다”고 질타했다.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는 건물주와 광고업자, 중구청장, 옥외광고물 담당 직원 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석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