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안내
『피보험 단위기간』 이란?
싷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신하여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0조)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근로한 한 날의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로 포함합니다.
’09.8월과 9월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예시
①월급 근로자도 ‘임금을 지불하는 날이 몇 일이냐’에 따라 예시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집니다.
예시1 주5일 근무, 유급 주휴일 1일(일요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
o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53일
▷8월 피보험단위기간 27일 [근무일 21일, 유급휴일 6일(주휴일 5일, 광복절 1일)]
▷9월 피보험단위기간 26일 [근무일 22일, 유급휴일 4일(주휴일 4일)]
예시2 주5일 근무, 유급 주휴일 2일(토,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
o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61일
▷8월 피보험단위기간 31일 [근무일 21일, 유급휴일 10일]
▷9월 피보험단위기간 30일 [근무일 22일, 유급휴일 8일]
예시3 주 6일 근무(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은 20인 미만 사업장,_ 주휴일 1일(일요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
o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61일
▷8월 피보험단위기간 31일 [근무일 25일, 유급휴일 6일(주휴일 5일, 광복절 1일)]
▷9월 피보험단위기간 30일 [근무일 26일, 유급휴일 4일(주휴일 4일)]
① 일용 근로자는 근로내용 신고된 날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09. 8월에 15일, ’09. 9월에 17일 각각 근로내용 신고가 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32일
수급자격 인정관련 유의사항
① 6개월 근무하고 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6개월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안되어 수급요건에 미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 전 18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 근무 경력이 있는 때에 이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②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동안 근무한 피보험기간(6개월)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경우 그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소정급여일수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