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장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를 찾는 내용이나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는 내용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삭제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장기기증자를 찾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법거래 시 피해를 입으실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뇌사나 사망 시 장기기증 신청. -주요병원 장기이식센터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www.konos.go.kr) 을 통해 직접장기기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 시 장기를 기증할 의사표시를 하는 자는 본인의 동의만을 확인 후 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이후 실제 뇌사 시에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2. 생체 장기기증 신청. -뇌사 상태가 아닌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 간 일부나 신장 두 개 중 한쪽을 기증하는 생체 장기기증은 수혜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 수혜자와 함께 이식전담 간호사와의 상담, 사회복지사와의 순수성 평가 상담, 기증자 검사 후 수술여부가 결정된다. 수혜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순수기증인 경우에는 각 병원 장기이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