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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질문자 추가정보
사건 주체 | 본인(당사자) | 피해/가해 |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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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10세 이상 ~ 20세 미만 | 직업 | 학생 |
저희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어머니는 결혼을 한 이후로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현재 허리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받고 몇 개월 지난 상태인데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언어들로 저까지도 정신과를 갔었구요. 엄마를 죽이겠다며 칼을 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까지도 죽이겠다며 X년, XX년 이라면서 눈을 부릅뜨고 칼로 난동을 부립니다.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어서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지냅니다.
어머니는 솔직히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러지 않겠지 하면서 지내셨는데, 나중에는 가정폭력에 익숙해진 듯
해서 굉장히 괴롭고 무서웠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번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했고, 최근에는 집도 나갔었습니다.
정말 이 가정폭력이라는 게 그냥 조금 때리다 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장독대를 머리에 치고, 텔레비전을
던지고, 발로 얼굴이며 몸을 밟고, 거기에 언어폭력까지 더합니다. 술만 취하면 그러고, 엄마랑 뜻이 조금
맞지 않는다 싶으면 바로 몸으로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게 25년 즈음 되셨고, 일주일에 서 너번 그러면
적은 날이었고, 일주일 내내 한 달을 이어간 적도 수두룩 합니다.
솔직히 자식으로서 말도 안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칼 든 적도 많습니다.
그래도 차마 그럴 수 없어 자해를 한 적도 많구요. 정말 어머니께도 부탁했었습니다. 제발 이혼하라고.
이러다가는 둘 다 죽을 것 같다고. 그래도 꾹 참고 그 사람 뒷바라지 해가며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 이혼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데 죽어도 이혼 못해주겠다며
때리시고 언어 폭력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굳게 마음 먹고 이혼 하려고 그 사람에게 조용히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께 오천만원을 달라고 하셨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돈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을 못하겠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바람피던 여자와 헤어졌다네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 물건을 다 부수더니
못 나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어이도 어이지만 어머니와 제가 미칠 것 같아서 그만 하라고 말리며
돈 줄 테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어머니 돈 한 푼 없으십니다. 아버지가 전부 가져가셨거든요.
엄마한테는 일 년 넘게 일절 돈 한 푼 안 주시고, 저한테도 용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해서 어머니 드리고
저 쓰고 이랬거든요. 현재는 대학교 휴학상태 입니다.
합의이혼은 택도 없을 것 같아서 소송 걸고 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든대서
무료 변호사를 알아 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기는 했는데, 저는 이혼 이런 걸로 끝을 맺고 싶지
않아서 질문을 올린 겁니다. 그 사람한테 뭔가 처벌을 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외국처럼 법이 잘 돼있는 상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사람도 이혼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도망치면 끝까지 찾아내서 칼로 찌른다고 하구요. 정말 산다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재판 이혼은 얼마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혼을 하고나서 못 찾아 올 수 있게 하는 건 없나요?
수소문하고 이러면서 결국 찾아낼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신청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처벌을 내릴 수는 없나요? 징역이라던지 그런 거요.
정말 너무너무 급합니다. 이러다가 엄마가 또 같이 살게 되거나 전 재산을 뺏길까봐요.
빨리 답변 좀 주셨으면 합니다....
re: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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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은 1년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가능하고 지금도 가능한데
접근금지 신청을 하시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이 되는 것은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습적인 폭력이 있다는 것 정도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징역 등의 효과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일단 몸을 피하시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고
살고계신 곳을 알려 주지 마시고 이혼소송을 종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1 년 정도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는 상태가되면
그때가서 주민등록을 하시고 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변호사 박수진
질문자 인사
님의 안타까운 질문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친이 협의 이혼은 안되겠다고 하시니, 재판상 이혼을 하시겠다면, 그에 대해 올려드리겠습니다.
- 재판상이혼 기간은 숙려기간을 포함하여 약 1년정도로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이혼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되도록 이혼은 하시지 않고 남은 여생은 서로를 생각하고 위로하면서 행복이 철철 넘치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이정엽 판사 239건 분석
혼인 5년 미만 1,500만원, 20년 이상이면 2,800만원, 나이 많을수록 정신적 고통·재혼가능성 감소 등 고려 '황혼이혼' 위자료가 '신혼이혼'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 이정엽 판사가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 239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 판사가 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30세 미만과 30대는 1,000만~2,000만원, 40대 2,000만~3,000만원, 50대 1,000만~2,000만원, 60대 2,000만~3,000만원의 위자료를 법원이 가장 많이 인용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60대에 이혼한 사람은 30세 미만인 사람보다도 위자료 액수가 평균 1,500만원 정도 높다. 또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평균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지만 30년 이상은 2,80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90년대 전반에는 혼인 기간이 15년이 넘을때 위자료 평균액이 큰 폭으로 높아졌지만 2006년도에는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 판사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90년대 전반기에는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900만원, 5년~14년은 2,000만원, 15~19년은 2,500만원, 20년 이상은 2,700만여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는 5년 미만일 경우 1,500만원, 5~9년은 2,000만원, 10~14년은 2,700만원, 15년~19년은 2,300만원, 20년 이상은 2,800만원을 인정받았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결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도 변하면서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진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황혼이혼'때 위자료를 많이 받는 것은 당사자들이 받아왔을 정신적 피해가 고통받은 시간에 비례해 늘어난다고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오랜기간 살아온 사람과 이혼할 때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나”며 “정신적 고통 외에도 사회적 지위나 재혼가능성 등도 고려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는 높아지고 재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그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혼인 기간에 따른 위자료 액수도 큰 차이를 보였다.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위자료는 600만~1,000만원, 5~9년은 1,000만~2,000만원, 10~14년은 2,000만~3,000만원, 15~20년은 1,000만~2,000만원, 25~30년은 2,000만~3,000만원을 주로 법원이 인정해주고 있는 나타났다.
또 자녀가 적은 사람보다는 자녀가 많은 쪽이 위자료 인정액도 높다.
자녀수에 대한 위자료 인용액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 자녀가 없는 경우는 1,600만여원, 자녀가 1명인 경우는 2,000만여원, 2명인 경우 2,700만여원, 3명인 경우 3,000만여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 판사는 "2006년 서울가정법원이 1심으로 선고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사건 중 일부라도 위자료가 인용된 239건의 판결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위자료 산정기준 중 나이·혼인기간·자녀수 등과 위자료 인정액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논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법정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 이혼소송은 제기사유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것입니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소송의 진행절차
민법 제840조의 각호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한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제출
이혼청구소송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등을 함께 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재판전에 먼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사보고서와 소장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이혼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인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 그것을 잘 읽어 보고, 이혼을 원하지 안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 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무시하여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음.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
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 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됨.
- 구체적 이혼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례
부정한 행위
아내가 강간을 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부부는 결혼 후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으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 후 정조를 지켰다면 과거성관계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다.
간통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일방 배우자가 이를 용서해 주었다면 그 후 또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악의의 유기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 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부인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별거이고, 남편을 유기한 것이며, 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되며,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고, 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하는 것이 되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사유가 된다.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심한 폭행은 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폭력 외에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 욕설도 포함되고, 욕설을 일상용어처럼 해대고 그것도 아이들과 남이 보는 앞에서까지 서슴없이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생사불명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 기타 중대한 사유
경제적인 파탄 방탕, 허영으로 인한 지나친 낭비, 불성실 또는 지나친 사치, 거액의 도박 등은 이혼사유가 된다.
정신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의 별거,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광신 등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육체적 파탄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성병감염, 춤바람 등은 중대한 사유이다.
여러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인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고, 부인이 종교에 지나치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
주벽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항상 술에 취하여 아내는 물론 아이들에게까지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면 배우자의부당한 대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혼인이란 부부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므로, 배우자가 성불구인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