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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 2011(작년 상황입니다^^ ) 이번 2012년 귀속은 아주 미미한 차이가 납니다. | ||||
기준경비율코드 | 940903 | ||||
중분류명 | 인적용역 | ||||
세분류명 | 기타자영업 | ||||
세세분류명 |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 ||||
업태명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
자가율 적용여부 | N | ||||
단순경비율(기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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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 29.2 | ||||
적용범위및 기준 |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대요... 그건 다른 글에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다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카페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훨씬 많은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제법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사님들에게
간편장부(복식부기)작성을 의뢰하시면 신경쓸일 없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의 수수료는 발생합니다만, 절세의 효과와 비교했을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5월초에 학원강사님에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4장정도의 안내문이 올겁니다.
사업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내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학원으로부터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시고(학원장님께서 그동안 선생님들의 소득중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후하였다는 전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학원강사님들이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가 해당되며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에 관련된 내용은 제 카페 연말정산편에가면 엄청 많은 자료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려요^^
늘 학생들과 아이들과 때로는 성인분들과 즐거운 강의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봄날 되시길...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이메일, 전화(010-5227-5422, 02-5616618,6617) 카페에 질문 등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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