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
(○○신문, 2014. 8.)
【분 야】 근로기준법
【뉴 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모(52)씨 등 (주)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 없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해 설】
서론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봤지만,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 등의 수당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등 수당 산정의 기준이어서 노사간 통상임금을 둘러싼 쟁송이 계속되고 있고 현대차 등 220여개 기업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판결)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구체화한 것이다.
사건의 쟁점
ㅇㅇ시내버스 노조원 35명은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추가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승무원 임금협정서에 따른 상여금, 근속수당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상여금의 경우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직원 중 매월 13일 이상 근무(만근)한 승무원에게 33만원씩 지급되었고,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승무원에게 매년 1만원씩 지급되었다. 한편, 교통비는 모든 승무원에게 1일당 2000원씩 지급되었다.
본 사건에서는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근속수당 및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의 판단
본 판결에서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지만,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보면, 상여금 및 근속수당의 경우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설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고정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교통비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의 의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임금이 통상적 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건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 요건 중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어떤 임금이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내지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판례에서 주요 쟁점이 된 ‘고정성’ 요건의 의미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제공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시점에 그 지급여부가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에 따르면, 고정성 요건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도출되는 본질적인 성질이라고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통상임금의 의미를 재치 정리하고,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로써,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1일당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임금 지급기준에 일정 기간 근속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