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없네요..ㅠㅠ
더존프로그램사용시 일반전표를 입력할때 오만원이 넘으면 카드사용여부를 묻잖아요?
근데 간이영수증으로 칠만원을 써서 오만원이 넘었을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그냥 1번 명세서해당사항없음을 눌려도 되는건지요?
명세서해당사항없음 이란 말이 확실히 뭔가요?
명세서해당사항없음으로 눌러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그냥 칠만원 입력하고 1번 누르고, 나중에 영수증을 오만원,이만원 이렇게 두장을 구비해도
괜찮을까요?
책에서 보는거랑 실무에서 하는거랑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통상 건당5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사용의 경우에 간이영수증 수취시 접대비를 제외하고는 경비인정이 되며 다만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됩니다. 이의 일반전표 입력은 2번을 선택하여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함이 정상이나, 통상 실무에선 2%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1번(명세서해당사항없음)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세서란 결산시 제출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말하는 것으로 5만원 초과 영수증 사용내역을 집계한 서식을 말합니다. 거래처에는 위의 사실을 한번쯤 주지시키시는게 좋을 듯하며, 5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