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검색하니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장애인 등록이 어려운 것 같은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확인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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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전절제 수술 후 장애인등록 여부 에이블뉴스 2006-10-25b>[질문]=2005년 1월에 갑상선 전절제 수술 후 매일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 34세 주부 입니다 몇 일 전에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고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해택을 받으며 생활해 오고 계시는 분이 있다며 저도 가능할 것이라며 문의 해보라고 해서 정말 가능한 것인지 과거에 정책상 가능했던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갑상선암에 대한 장애등록은 해당 내과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통하여 장애진단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거나 진단기록이 있어야 장애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현재 장애유형및 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주신 서신으로는 장애등록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몇 일 전에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고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해택을 받으며 생활해 오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이 아니오라 다른 법상 장애등록이 이루어져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참고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첨부화일로 보내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거주지 동사무소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상담받으시면 보다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장애등급의 현실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안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첫댓글 장애 등록을 해서 장애인증(장애인 수첩)이 발급되지는 않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갑상선암환자는 장애인등록은 되지 않지만 연말정산 세금감면을 위한 장애인(3호)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해줍니다. 장애인 증명서로 연말정산시에 세금 감면이 됩니다. 제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약 30만원 정도 적게 금년에 냈습니다. 장애인등록과는 다릅니다. 착오없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