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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학원노,다음학관노하우)-공부방,교습소
 
 
 
카페 게시글
세무문답ː박재형세무사 강사료 관련 질문입니다..
namoo 추천 0 조회 356 05.05.09 23:5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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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10 00:02

    첫댓글 1. 국세청 양식에 의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기한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4월중에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5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3. 전임,파트에 상관없이, 고용여부에 따라서 원천징수 금액이 틀려집니다. 예를든다면 학원에 고용되어 수업외에 학원업무를

  • 05.05.10 00:04

    수행하기도하고, 기본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있는등 일반 회사원과 비슷하다면 근로자로 보고, 단순히 수업에만 신경쓰면 되는 강사님의 경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예를 든다면)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엔 조견표라는게 있어서 그 기준에의해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일경우 3.3% 원천징수 합니다.

  • 05.05.10 00:05

    4. 근로자로 본다면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보통은 통보받을때까진 미가입상태로 갑니다),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가입은 강사님들이 개별적으로 하니 학원측에선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작성자 05.05.10 18:15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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