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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들을 보면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세무업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한번 느낍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테지요...ㅜ.ㅜ 박재형님의 친절한 상담으로 뭔가 어렴풋이 감이 오는 듯 하다가도.. 다시 정리해보려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저희는 올해 개원해서 다행이 이번에는 신고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강사료 와 원천징수 관련입니다. 강사료를 주게 되면 그만큼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할때 강사 관련 얘기는 없어서, 세무서에 강사를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1. 바로 아래분과 같이 무슨 서식을 뽑아 제출해야 하는건지.. 2.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저희는 전임강사가 아닌 파트타임강사 입니다. 그럴 경우 원천징수하게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4. 파트 타임의 경우 강사가 직접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인지 선택인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부끄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
첫댓글 1. 국세청 양식에 의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기한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4월중에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5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3. 전임,파트에 상관없이, 고용여부에 따라서 원천징수 금액이 틀려집니다. 예를든다면 학원에 고용되어 수업외에 학원업무를
수행하기도하고, 기본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있는등 일반 회사원과 비슷하다면 근로자로 보고, 단순히 수업에만 신경쓰면 되는 강사님의 경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예를 든다면)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엔 조견표라는게 있어서 그 기준에의해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일경우 3.3% 원천징수 합니다.
4. 근로자로 본다면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보통은 통보받을때까진 미가입상태로 갑니다),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가입은 강사님들이 개별적으로 하니 학원측에선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