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론문제] 루프통기관에서 연결되는 기구가 많아지면 통기관과의 거리가 먼 기구 중에는 원활한 통기가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다. 이때 통기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배수횡지관 최하류와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은?
① 습윤통기관
② 도피통기관
③ 신정통기관
④ 결합통기관
⑤ 각개통기관
정답 : ②
해설 : 이문제는 해마다 출제됩니다.
통기설비
(1) 통기관의 설치목적
① 배수관내의 압력변동을 폭을 작게 함으로서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② 배수관내에서 배수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
③ 배수관내에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켜 환기를 도모함으로서 관내를 청결하게 한다.
(2) 통기관의 종류
① 각개통기관(individual vent) : 각 기구의 트랩마다 통기관을 설치하여 그것들을 통기수평지관에 접속하고 그 지관의 말단을 통기수직관 또는 신정통기관에 접속하는 방식.
② 신정통기관(stack vent) : 배수수직관의 상부는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중으로 개구해야 하는데 이 연장된 관을 신정통기관이라고 한다. 신정통기방식은 통기수직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신정 통기 관만으로 통기하는 방식. 즉 배수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한 통기관.
③ 결합통기관(yoke vent) : 고층건물은 배수수직관이 길어지므로 관내기압의 변동이 커진다. 따라서 이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최상층으로부터 분기간격 10m 마다 배수수직관에서 분기시켜 올려서 통기수직관에 접속한 관.
④ 회로통기관(loop vent = 루프통기관) : 2~8개 이상의 기구트랩을 일괄하여 통기하는 방식으로,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배수수평지관에 접속하는 지점의 바로 하류로부터 시작해 통기수직관 등에 접속할 때까지의 관을 말한다.
⑤ 리턴통기관 : 창이 있는 벽의 세면기, 실 중앙에 설치되는 실험싱크대 또는 벽면에서 멀리 떨어진 기구 등의 각개 통기관으로서 통기관을 입상시키기 곤란한 경우에 이용되며 자기사이펀 방지에 유효하다.
⑥ 습식통기관(wet vent) : 대변기 이외의 기구로서 트랩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배관의 절약방법으로 기구배수관과 겸용으로 사용되는 통기관. 이 습통기관은 배수시에도 통기관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배수관으로서의 부하유량은 동일관경 배수관 부하유량의 1/2로 한다.
⑦ 도피통기관(relief vent pipe) : 루프 통기식 배관에서 통기 능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기관 배수 횡지관이 배입수관에 접속하기 바로 전에 설치한다. 관경은 배수관의 1/2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32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⑧ 특수통기관: 배수수직관과 배수수평지관 접속부에 특수 구조로 된 이음쇠를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배수의 흐름을 변화시켜 수직관내의 유하속도와 가압변동을 줄이고 통기관을 절약하는 방법 섹스티어 방식과 소벤트 방식 등이 있다.
㉠ 소벤트방식 : 배수수직관과 각층 배수수평지관의 접속부분에 공기혼합이음쇠(소벤트 통기 이음쇠)를 배수수직관과 배수수평주관의 접속부분에 공기 분리이음쇠를 설치하여 배수하는 방식.
㉡ 섹스티어방식 : 배수수직관의 중심통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직관과 수평지관이 접속하는 곳에 섹스티어 이음쇠를 수직관 최하단부에는 특수형태의 45 곡관이음쇠(곡관 디플렉터)를 설치하여 배수하는 방식.
* 공용통기관 : 2개의 위생기구가 같은 레벨로 설치되어 있을 때 배수관의 교점에서 접속되어 수직으로 올려세운 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