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찬섭의 성공경매와 부동산 재테크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대법원 판례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는경우 차임(월세)상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메뚜기 (박찬섭) 추천 0 조회 35 09.12.17 14: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12.19 07:15

    첫댓글 아~내 머리나뽀...그냥 간단하게 말하지 왜이렇게? 헛갈리게 헌다냥....쩝

  • 09.12.27 10:13

    유치권은 유치권으로서의 존재하는것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유치권자것이 아니라는것,,,따라서 수익은 소유권자의것이라는것,,, 예를들어 유치권자가 그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얻을수 없다. 본인이 유치만 할 뿐,,,임대 수익은 소유자의것,, 이런이야기,,,,틀렸으면,,,,바로잡아주세요.

  • 작성자 09.12.27 15:15

    카페장 님 gooooooooood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