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이 추진된다.
주택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호의로 빚보증을 서려는 사람은 미리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공청회와 관계부처 회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국회입법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세입자 보호규정 마련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간인 1998년 1월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개인간의 금전 대차 거래시 최고 이자율은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이 적용되지만 현행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이 연 66%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와 재경부는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 하향조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전세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내도록 할 계획이다.
일정금액에 대해선만 적용하는 상한제를 실시할 지, 아니면 전세금 전체 금액을 의무가입대상으로 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친지나 직장동료 등을 위해 호의로 빚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신용상태를 묻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보증책임 한도액을 알려주게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채권자가 한밤중에 보증인이나 그 가족을 찾아가 채무 이행을 강요할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밭떼기 거래 계약금 거래가의 30%이상으로 보장
농민이 계약금을 미리 받고 농작물을 밭째로 파는 `밭떼기 거래'로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밭떼기 거래' 계약금을 거래가의 30%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 이후 농작물 가격 상승시 차익을 상인과 농민이 함께 나누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집행임원제와 이중대표소송제 및 주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규정한 제도를 폐지하며 주식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입법이 이뤄지면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기업 자금운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선진 상사법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장혜수 기자[hschang@joongang.co.kr] |
2006년 06월 04일 15시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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