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인터넷을 통해 어이없는 두가지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사당 내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왔던 구당 김남수선생의
뜸사랑 봉사실이 국회사무처에 의해 폐쇄된다는 내용의 기사이고...
또 하나는 치과의사가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해도 무죄라는 기사였습니다.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뜸사랑의 국회내 봉사실이 15년간 운영되어
왔었고 주요 단골인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재오, 김문수, 전재희,
박계동, 김덕규, 심상정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었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내용만 봐도 한의사협회가 지속적인 고발과 압력을 통해
국회내의 뜸사랑 봉사실을 폐쇄하고 전국의 봉사실에 계속 경찰들을
투입시켜 봉사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5년간...무면허 의료행위인 뜸사랑의 침뜸치료를...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법을 만드는 공간인 국회에서...단골로 이용해
왔었다는 사실...
이 몇가지의 팩트만으로도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침뜸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그리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늠이 되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이가 상실될 정도로 웃기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해놓고 정작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회내에서 편히 이용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다른 하나의 어이없는 기사는 치과의사가 피부레이저 시술을 해도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재판부에 의하면 "레이저시술은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돼 있고, 치과
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하므로 치과
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일정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피부레이저 수술을 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뜸사랑에 대한 판결과 신의 장병두옹에 대한 재판에서는 바늘구멍보다도
좁았던 의료법의 적용범위가 이 판결에서는 경계를 거의 무너뜨리는
수준으로 확대 적용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어쩌면...조만간 수의사도 심장수술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교해보면...인체를 레이저로 지지는 것이 침과 뜸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침과 뜸이 레이저 시술보다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민중의술인들이 고발되었을 때 명판결을 내린
황종국판사(현재는 변호사임)는 사람을 살린 의술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민중의술인들은 당당하게 나서서 의료법 개정을 주장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민중의술인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법해석을 통해 현행 의료법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밝힌 황종국판사의 글을 통해 민중
의술과 대체의학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스스로 무장하고 대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황종국판사의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의사, 한의사외에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반드시 범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는
당연히 범죄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백성이 똑똑해야 나라가 바로 설 텐데, 범죄가 아닌 것을 스스로 범죄
라고 잘못 알고 있으니, 처신이 당당하지 못하고 권리 주장을 제대로
못하고 비굴해진다...우리 모두 똑똑해져서 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의료주권자가 되자...
1.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그것이다...이 세가지 요건이 다
구비되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법률에 명시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죄형 법정주의의 요청상 범죄의 구성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범죄성립의
1차적인 요건이다...
예컨대, 의료법 제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 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다...
의료행위냐 아니냐도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둘러싼 법률적 논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판례가 '의사,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행하면 위험한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과연 위험한지 아닌지가 다투어질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민중의술이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자체
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동안 이런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서 논란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그러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행위는 위험하지 않으므로 의료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해야 범죄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한
줄 알고 스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했으니'
라는 표현은 경솔한 표현이다...
위법성이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 또는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보아서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뜻이다...따라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
라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보아서 허용해도
괜챦은 행위라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없다...그 대표적인 것으로 일반인
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정당방위'다...
한밤중에 어두컴컴한 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자를 치한이 덮쳐 칼로 위협
하고 강간을 하려고 한다. 여자는 결사적으로 저항하다가 안되어 키스를
하려는 치한의 혀를 엉겁결에 강하게 깨물어 끊어버렸다...치한은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다...
이런 경우에 여자의 행위는 형법의 구성요건상 상해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여자를 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 즉 그런 경우 여자가 강간을 피하기
위하여 치한의 혀를 깨물어 끊어버린 행위는 허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정당방위'이기 때문이다...이때에
처벌을 면하게 하는 법리가 바로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가 수술을 통하여 위암 환자의 위를 잘라내는 행위도 그것 자체만
보면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것이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누구도 의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업무상
치료목적으로 정당하게 행하여졌고 환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당방위' 내지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렇다면 병원과 한의원을 전전하였으나 고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환자가 면허 없는 민중의술인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여 이를 치료
해준 경우, 위법하다고 볼 것인가...?
치료 결과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든지 죽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몰라도,
호전되었거나 완치되었다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판단기준은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즉 '사회상규'이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바로 판명될 것이지만,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는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 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판례들이 무죄선고를 거의 하지 아니한 이유는 판검사
들이 의료현실을 너무 모르는데다 이런식으로 무죄주장의 논리를 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이제 이런 논리로 싸워
나가면서 의료현실을 그들에게 많이 알려주면 판례는 어렵지 않게
바뀌어져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술을 하는 사람들은 환자가 찾아오면 그들이 언제
어떤 병으로 진단받아서 어느 병원과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를 얼마나
오래 했으며 그 결과 치료가 안 되어 불가불 민중의술에 치료를 호소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이를 기재
하여 환자본인의 확인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더라도 정당행위로 주장하여 싸울 수 있다.
병원과 한의원에서 포기한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법상의 의료독점권
보호의 의미 자체가 상실된 경우이므로 '위법성 없음' 판단을 받기가
쉽겠지만, 환자가 병원이나 한의원에 먼저 가지 않고 민중의술에 먼저
와서 치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어떨까...?
병원과 한의원에 가봤자 치료가 안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조차(많은 만성질환들이 그러하다) 환자더러 병원과
한의원에 먼저 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치료수단을 선택할 자유는 본래 환자에게 있으므로, 그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경우에도 환자 스스로 치료를 요청
하였으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중의술인이 법적으로 싸울 용기를 더 내어야 할
것이다...
돈이 없어서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지 못하고 민중의술에 치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의사와 한의사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
돈이 없어서 그들에게 갈 수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의료독점권의
보장범위를 이미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민중의술이 이들을
치료해준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이들은 의사와 한의사에게도 못가고 민중의술에도
못가게 되어 결국 아무런 치료도 못 받고 버려져야 한다는 말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3. 범죄성립의 세 번째 요건인 책임성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 무의미한
형사미성년자나 정신장애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이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범죄로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다 구비
되어야 하므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범죄라고
단정해서도 안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의식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사람으로서 떳떳하고 치료효과도 거두었다면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백성의 기운이 죽어버리면 사회도 국가도 죽는 법이다...
한국의 민중의술이여...당당하게 나아가라...
사람을 살린 의술은 죄가 되지 않는다..."
첫댓글 법은 사람 위에 있지않고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의술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것을 힘들게 주장해야 하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적어도 의료법에 대해서는 법이 일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의료법은 건강하고자 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막는 악법입니다...우리를 둘러싼 온갖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데
대안이 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의료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악법이 개정되길 희망해봅니다...^^
푸른바람님...머지 않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사람의 몸과 마음, 컴퓨터에 걸리는 바이러스까지 잘
치료하시는 분이 정치권에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좋은 내용의 글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알고 숙지해야할 글이군요..ㅎㅎㅎ
네,감사합니다...따뜻한햇살님...^^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로멘스와 불륜'의 차이 이지요.
내게 유리하면 로멘스이고....
내 가족이 아닌 타인을 도와주는 행위는 자원봉사의 조건이 성립되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행위는 해당되지가 않았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외면하는 현실은 어디에서나 공존하나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결국 현실적으로 수정이 되게 되어있답니다.
님 같은 깨어난 분들이 그 시기를 현실적으로 앞당겨 많은 국민들이 편히 혜택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는군요.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의료법이 국민들과 로멘스로 맺어질 날을 기대해봅니다...^^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고맙슴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는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쯩가진 사람이 아닐런지요,
아무래도 그런것 같습니다...진정으로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의사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쯩"이 없는 분들...소위 돌팔이 의사들중에 더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은것이 현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