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축전기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건축물의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 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 및 계장제어설비공사, 방재전기설비 및 전기방식설비공사, 약전 및 정보설비공사에 관한 시공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3 이 시방서에서 필요한 내용과 선책적 또는 위임한 사항 등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2 전문시방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 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3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2.4 발주자(청)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조의 2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시공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2.5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2.6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번,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 하는 자를 말한다. 1.2.8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 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9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2.10 전문용어해설 (1) 전류용량 온도정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사용중에 도체가 지속적으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 A로 표시한 것. (2) 전기기구 일반적으로 산업용이 아닌 표준형이나 표준크기로 제조된 세탁, 냉방, 조리, 믹싱 등과 같은 하나 이상 기능을 가진 전기기구가 종류별로 설치 연결된 전기제품 (3) 전기적 접속(본딩) 부과된 전류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 도전경로 형성을 위한 금속부분의 영구적인 연결로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금속체를 대상으로 한다. (4) 분기회로 회로를 보호하는 최종 과전류장치와 아우트렛 사이의 전로 (5) 전기기구에 연결하기 위하여 한 개 이상의 아우트렛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기회로 (6) 전용 분기회로 단지 하나의 부하설비에만 공급하는 분기회로 (7) 캐비닛 분전반 등을 넣은 문이 달린 금속제, 합성수지제의 함을 말한다. (8) 회로차단기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하도록 설계되고, 정격내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설정된 과전류시 자체에 손상없이 자동으로 회로를 개방하도록 설계된 장치 (9) 나전선 어떤 피복이나 전기 절연재도 없는 전선 (10) 피복전선 시방서에서 전기 절연재로 인정하지 않은 합성물 또는 두께를 가진 재료를 씌운 전선 (11) 절연전선 시방서에서 절연재로 인정한 합성물, 두께 및 필요한 절연체로 씌운 전선 (12) 압축 접속기 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압력 으로 접속하는 장치 (13) 전송장치 전기 에너지를 운반하지만 소비하지는 않는 전기 계통의 한 장치 (14) 단로장치 회로의 전선을 그 전원으로부터 단로할 수 있는 장치 (15) 내진형 분진이 연속 동작을 간섭하지 못하는 구조 또는 보호된 구조 (16) 방진형 특정 시험조건에서 밀폐함 내부로 분진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 (17) 전광 사인 전기적인 조명부하설비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설계된 기호 또는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장치로 이동식, 고정식이 있다. (18) 기기 자재, 지지금구, 전기기구, 조명기구, 기구 기타 전기 설비와 연결해서 또는 그 일부로 사용되는 것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 (19) 방폭기구 함 내부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특정가스나 증기의 폭발을 견딜 수 있고, 스파크나 섬광 또는 내부 가스나 증기의 폭발로 인해 외함 주변의 특정 가스나 증기가 점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주변의 인화성 혼합기를 발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외부 온도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함에 밀폐되어 있는 기구 (20) 간선 인입구 장치나 별도로 유도된 계통의 전원과 최종 분기회로 과전류장치 사이에 있는 모든 회로 전선 (21) 지지금구(피팅) 전기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배선계통의 기타 부분, 록너트, 부싱같은 부속품 (22) 접지 대지에 이상전류를 방류 또는 계통구성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우연히 전기회로를 대지에 연결 하는 전기적인 접속 (23) 접지측 전선 의도적으로 접지된 계통이나 회로전선 (24) 접지용 전선 장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이나, 배선계통의 접지측 회로를 접지용 전극에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전선 (25) 누전 차단기 대지전류가, 공급회로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적은 미리 정해 놓은값을 초과할 경우, 설정된 시간내에 회로나 회로의 일부의 전원을 차단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장치 (26) 조명용 아우트렛 조명기구 또는 ?프홀더에서 펜던트 코드단자를 직접 접속하기 위한 아우트렛 (27) 아우트렛 배선계통에서 전류를 부하설비로 공급하는 지점 (28) 과전류 장비의 정격전류 또는 전선의 전류용량을 초과하는 전류로, 과부하 단락, 지락, 전류 등을 말한다. (29)분전반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되어 있는 패널 단위 그룹 모선과 자동 과전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캐비닛에 두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면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30) 전선관 전선, 캐이블, 버스바 등이 들어 있고, 이 시방서에서 허용하는 기타 기능을 가진 밀폐된 관 (31) 내우형 특정 시험조건에서 기구의 연속동작을 방해하는 빗물을 방지하도록 보호, 처리 또는 제작한 것 (32) 방우형 특정 시험조건에서 비를 맞아도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보호, 처리한 것 (33) 콘센트(Receptacle) 단일 부착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우트렛에 설치한 접속장치 (34) 인입 케이블 케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인입선 (35) 신호 회로 신호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회로 (36) 태양광 전지설비 태양 에너지를 사용 부하에 적절히 연결하여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체부품과 보조설비 (37) 배전반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스위치, 과전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프레임 또는 패널 조립품, 배전반에는 전면에서뿐 아니라 후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38) 일반용 스위치 일반 배전 및 분기회로에 사용되는 스위치, 이 스위치는 해당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39) 일반용 스냅 스위치 일종의 일반용 스위치로 매입 장치 박스나 아우트렛 박스 커버위에 설치한다.이 시방서에서 승인한 배선계통과 함께 사용한다. (40) 구분 개폐기 전원으로부터 전기회로를 차단하는데 사용하는 개폐기, 차단정격은 없고, 다른 장치에 의하여 회로가 개방된 후에만 작동된다. (41) 전환 스위치 전환 스위치는 하나 이상의 부하 전선 접속을 한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42) 과열보호 (전동기에 적용시)전동기나 전동기 컴프레서의 일부분으로 통합된 조립품의 보호장치로, 적절 하게 적용했을 경우 과부하나 기동 실패로 인해 전동기가 위험하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43) 부하설비 전자, 전기기계, 전기 냉난방, 조명,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비 (44) 대지전압 접지측 회로에서 전선과 접지된 회로 지점이나 전선 사이의 전압, 비접지회로에서 전선과 회로의 다른 전선간의 (45) 방수형 특별 시험조건에서 습기가 외함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작하거나 보호된 것. (46) 내후성 날씨 변화에 노출되어도 연속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고, 보호된 것. (47) 퓨즈 과전류가 통과하면 가열되어 끊어지는 용융 개방회로부품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 (48) 회로 차단기 정상적인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보내며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시간동안만 전류를 보낼 수도 있다. 단락회로같은 비정상적인 특별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차단시키기 위한 기기. (49) 컷아웃 퓨즈폴더, 퓨즈 캐리어 또는 단로하는 날을 가지고 있는 큐즈 조립품, 푸즈 홀더나 푸즈 캐리어에는 전도성이 있는 부품(푸즈 링크)가 들어 있거나, 녹지않는 부품이 있어서 단로하는 날로 사용되기도 한다. (50) 단로(구분)스위치 회로나 장비의 전원을 이격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적 스위치 장치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행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4)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4.1 기기의 시험, 시설 (1) 시설 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 사용여부. ② 다른 기기를 집어 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③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④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⑤ 아크의영향 ⑥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⑦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는 요소 ⑧ 필요한 경우 국립기술품질원 또는 지정시행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1.4.2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 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에 의한다. 1.4.3 도전체 전류를 반송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1.4.4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5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배선 방법은 모든 건조물에 시공될 수 있다. 1.4.6 차단정격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1.4.7 회로의 임피던스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 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정한다. 1.4.8 열화작용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1.4.9 시공방법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2) 지중함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 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된다.
1.4.10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활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4.11 전기적 접속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 커넥터 또는 납땜된 플러그 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취부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종류 금속간(동과 알루미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사용한다. 1.4.12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이하)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4.13 충전부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 (1)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든가 기타 접촉대책을 취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의 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함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3) 경계표시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1.4.14 아크 발생부 통상 운전시에 아크, 불꽃, 화염,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1.4.15 궤도 전선으로부터의 전등, 동력 공급 전등 및 동력용 회로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1.4.16 표시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 전류, 와트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4.17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 장치는 ,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1.6.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 소방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6)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7)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0)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6.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6.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6.4 이 시방서는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의 "건축 전기설비"편(364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필요에 따라 미국화재안전기준(NFC : National Fire Code(1995년 개정))의 미국전기공사기준 (NEC : National Electrical Code)을 참고 할 수 있다.
1.7 별도 계약 및 제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출처: 봄바다. 원문보기 글쓴이: 작은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