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상세 안내
과거 보수교육 존치 ⇒ 2011년부터 심화교육 시행 정부(국토해양부), 보수교육 개선방향(심화교육) 2011년부터 시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①항 근거 < 보수교육 피교육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교육함 > <국토해양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방향> 저작권: “民主부산개인택시신문” 구 분 | 교 육 | 요 건 | 운전성적 A급 경력자(격년면제 후 보수교육) | 시행2011년도 면제 후 격년 4시간 | -동일업체 5년 이상 근속자로서 -지난 5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경력자, 즉 {‘여객법령 위반’ 처분 경력이 없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사상사고 경상이하(치료4일) 무사고 경력자} | 운전성적 B급 경력자 (일반 보수교육) | 시행 2011년도부터 매년 4시간 | -지난 한해 기준 ‘여객법’ 무 위반이지만 ‘도로교통법’위반 중상미만 사상사고 및 행정벌점 81점미만 경력자 | 운전성적 C급 경력자(심화교육) | 시행2011년도부터 매년 8시간 | -지난해 1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중상이상 사상사고 또는 81점 이상 행정벌점 및 ‘여객법령’위반으로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자, |
================================================================ 201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7월 18일부터 개인택시 면허 운송사업자 감독청인 부산시는 지난 2011년도부터 ‘여객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여부의 운전성적에 따른 ‘차별 보수교육’을 7/18부터 10/12까지 교통문화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강화교육(3회): 7/18~7/20(3일 간)2012년도 대상자 309명 별도통보 (09:00 ~ 17:00= 8시간 교육 ) - 보수교육(33회):8/27~ 10/12(30일 간)대상자 7월말 공문에 일정안내 (09:00 ~ 13:00= 4시간 교육) | 8월09:00~13:00 | 오전교육 | 27 | 28 | 29 | 30 | 31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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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09:00~13:00 | 오전교육 | 3 | 4 | 5 | 6 | 7 | 10 | 11 | 12 | 13 | 14 | 17 | 18 | 19 | 20 | 21 | 24 | 25 | 26 | 27 | 28 | 월 | 화 | 수 | 목 | 금 | 월 | 화 | 수 | 목 | 금 | 월 | 화 | 수 | 목 | 금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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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09:00~13:00 | 오전교육 | 27 | 28 | 29 | 30 | 31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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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09:00~13:00 | 오전교육 | 3 | 4 | 5 | 6 | 7 | 10 | 11 | 12 | 13 | 14 | 17 | 18 | 19 | 20 | 21 | 24 | 25 | 26 | 27 | 28 | 월 | 화 | 수 | 목 | 금 | 월 | 화 | 수 | 목 | 금 | 월 | 화 | 수 | 목 | 금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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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09:00~13:00 | 오전교육 | 8 | 9 | 10 | 11 | 12 | 월 | 화 | 수 | 목 | 금 |
| | 10월13:00~17:00 | 오후교육 | 17 | 18 | 19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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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교육: 8시간 7/18 ~ 7/20(3일 간) 지난 한해(2011년도) 부산시로부터 ‘여객법’위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사상사고 과실 및 행정벌점 81점 이상 받은 분.(조합에서 별도 통보) ○ 일반 보수교육: 4시간 8/27~ 10/12(30일 간) 지난 한해 기준(2011년도) ‘여객법’위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사상사고 과실 및 행정벌점 81점 이상 받지 않은 분(조합에서 강화교육 별도 통보를 받지 않은 분) ※ 여객법 위반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와 사업정지 ---------------------------------------------------------- [관련소식] 숨은 노력이 보수교육비 면제시켰다. ’90년대 말, 울산 조합원 이영한 씨가(프로필 사진 요청 중)
서울 “개인택시신문” 발행인/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오승근 의장이 지난 “2005년 인터넷 판 10월08일자 [초대석]기사에서, ‘개인택시 보수교육비 자부담 문제 있다.’ ” 로 보도하였고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자 정부당국이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비를 면제시켰다.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울산개인택시조합의 이사로 있었던 이영한 씨(011-9307-6010)가 바로 그 분이다. 울산의 이영한 씨는 이미 지난 ’90년대 말부터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비를 피교육자가 부담해야하는 문제의 정당성 여부’ 에 관한 문제를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행정 소송까지 수행하여 면제로 관철시키는 역사적 위업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전국에서 울산이 맨 먼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비 면제한 사실을 지난 2005년 10월 초 개인택시신문 울산본부장 정용욱 씨와 울산조합 이사 이영걸 씨가 함께 상경하여,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개인택시신문” 오승근 의장에게 울산의 면제사례를 소상히 제보하며 보도를 요청하자 이를 “개인택시신문” 인터넷 판 “2005년 10월 08일자 [초대석] 기사”로 보도하면서 여론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자 급기야 정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전국 일제히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비 면제’ 조치를 함으로써 과거 전국 운수종사자들이 약 100억 원이란 천문학적 부담 종지부를 찍었고, 그로부터 연간 수십 억 원 씩 이란 천문학적 보수교육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숨은 노력의 주인공 울산의 이영한 씨(011-9307-6010)에게 늦게나마 찬사를 보낼 일이다.(현: 한국복지신문 언론활동 중) “民主부산개인택시신문” 발행인/편집인/기자 박 용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