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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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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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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경영조직과 |
과 장 최완현 사무관 김희중 |
02-500-17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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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
차 장 윤원근 |
02-2080-6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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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
농정 담당 부서 | ||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추진방향
- 각급 농업학교에서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타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
-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기술컨설팅, 창업․영농자금 대출, 농촌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선발 시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공
-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면밀한 사후관리 추진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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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2011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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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09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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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
95% |
92% |
93% |
94% |
12월말 |
(선정한 후계농업인수-영농미종사자수)/선정한 후계농업인수 x 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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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7년까지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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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608,630 |
88,000 |
88,000 |
88,000 |
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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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자 |
2,608,630 |
88,000 |
88,000 |
88,000 |
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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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업경영인 - 융 자 |
2,608,630 |
88,000 |
88,000 |
88,000 |
88,000 |
Ⅱ. 2011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0.6.29이후 지자체에 설치 가능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專業的 직업이 있는 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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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세부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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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구입 |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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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 |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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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시설 |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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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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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
※ 향후 수급과잉 등 생산조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며, 2012년부터는 수도작용 토지구입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므로 시도, 시군에서는 농업인 등에게 홍보 및 계도 추진
(2) 축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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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세부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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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입 |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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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 |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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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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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2)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다.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2)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육우 자금은 지원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4. 지원형태(융자, 보조) 및 사업의무량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재원 :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 30%, 금융자금 70%(이차보전사업)
(2)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 상기 대출 한도 내에서 전액대출 또는 여러 건으로 분할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3)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대출금리 : 연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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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개선>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단,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자금의 40% 이상 대출하여야 함(사업량 40% 이상 추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재원 : 농업교육 및 농어업경영컨설팅 예산
(2) 지원내용
○ 교육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농업생산기술․경영․마켓팅 등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 일부 지원
○ 컨설팅 : 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신청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 교육, 컨설팅 지원절차 및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 안내
다. 융자방식
(1) 사전 융자
○ 대상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 제출서류 :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
○ 사전 대출 규모 :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
○ 대출금 잔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금액을 확인․정산한 후 대출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2) 사후 융자(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융자)
○ 대상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
○ 제출서류 :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업대상자가 사업진행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함
*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식품 가공․제조기계 구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제출로 사후 대출 가능
○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 ①담보물 증빙서류(단, 담보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② 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후 융자 대상사업의 경우도 ①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②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 등)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전 대출 가능
○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1)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
(2)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3)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 행정기관에서 확인서 발급을 위해 소유권이전 서류를 요청할 경우, 농신보 대출 계획 시에는 주의 필요
(4)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5. 대출 취급기관
(1)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등
○ 농협 : 농협중앙회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 : 각 금융기관 본점 등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지점 등에서도 수행가능
(2)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6. 후계농업경영인 졸업제도 운영 및 자격 취소 등
(1)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후 7년이 경과 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에서 졸업
(2)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 제한
(3)사업신청 당시 자금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사업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는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유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2) 사업시행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일정 : ①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 : 사업신청접수(2.28까지) → ③시군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3.10까지) → ④시도 : 평가의뢰(3.15) → ⑤평가기관 평가실시(3.15~4.15) → ⑥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4.20) → ⑦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4.20)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4.25까지)
<사업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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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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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어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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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인원배분(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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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
(평가의뢰) → |
전문평가기관 |
평 가 (3~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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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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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신청자 순위책정(4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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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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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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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평가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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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어업경영인 신청접수(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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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3.10) * 도에서 배정한 시군 할당량의 1.5배수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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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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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어업경영인 신청(2.28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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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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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신청 단계
○ (농식품부)기존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후계농업경영인수, 사업비)을 확정 통보
○ ( 시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추진 계획 마련, 사업신청접수 홍보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입력 관리
* 시도에서는 과거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사업량 배정
○ ( 시군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성검토, 신용조사의뢰 등
- 시군은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함
※ 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사업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용조사서 제출
○ ( 신청자 )자본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소지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 : ‘11. 2. 28까지
- 접 수 처 : 영농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단,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단, 시장․군수(사업시행 기관)는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 서식) 및 사업 계획서 1부,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5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6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읍․면․동장 추천서 1부(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3. 사업자 선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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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방법> ❍ 시군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시도에 신청서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의 대출 부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부적격자는 신청자에서 제외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시도에서는 시군의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취합, 전문평가기관에 송부 ❍ 전문평가기관에서는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기간 : 3~4월(1개월간) * 평가완료시 평가보고서 제출(도, 농식품부) ※ 기타 도별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선정․운용은 평가 주관기관에서 세부 운용계획 수립 ❍ 시도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4월)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농업인재개발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기준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되, 평가점수 60점 이하는 선정에서 제외 * 다만, 평가점수 후순위가 선정될 경우 선정사유를 농식품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함 - 시군별로 선정하되, 평가점수,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시군별 할당량 변경가능 |
《읍면동》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 명단을 대출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규모에 대하여 확인 요청
-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시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추천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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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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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추천 ○ 구성 : 10인 이내(시군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시․군 농정심의회 심사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 ||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에서 배정한 사업량의 150%를 추천
- 한국농수산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 추천
- 추천 인원의 20% 이상을 농업계학교(농고․농대) 졸업자 우선 추천
- 여성 농업인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천
※ 농업 이외의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추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봄)
《시도》
○ 시군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농업인재개발원)에 평가를 의뢰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배정한 사업량 범위내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하는 선정제외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귀농인 중 전(全) 세대의 농촌지역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농업계학교 졸업자, 관련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선정자의 20%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 우선 선정
※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에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사업량 조정 가능
《전문평가기관》
○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후계농업경영인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부분 현장조사 실시
○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필요시 시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 가능)
○ 평가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 가능
※ 201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평가 지표는 별도 통보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지원계획 시달
○ (시도 및 시군)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현지실사 후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 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대출취급기관)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신청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 후 대출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인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신청
<사업자금 대출 체계>
5. 교육 및 컨설팅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사업자금 대출 전 사전 의무교육방식에서 대출시기와 무관한 선택교육 방식으로 변경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이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경영컨설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한 경영컨설팅업체를 활용하되,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이용하도록 유도
○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은 바우처(쿠폰) 또는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
- 교육비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졸업시까지 전년도 교육실적 및 예산상황을 반영하여 연도별 차등 지원하며, 매년 초 개인별로 교육비 지급금액을 개별적으로 통보
○ 교육과정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온․오프라인 우수교육프로그램을 선정․제공하여 자기 주도 학습 유도
* 온․오프라인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은 별도 지정하여 안내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명단을 통보받으면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사업지침, 사업추진 및 대출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함
6.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농․축협, 컨설팅업체와 합동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의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Agriedu.net의「생산경영정보시스템」으로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5-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시장․군수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2) 제재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8호 서식)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②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③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
- 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 보전 부업형 취업인 경우,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인 경우,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인 경우,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인 경우 제외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④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경우
⑤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창업 전보다 현저하게 경영규모가 축소되어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⑦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계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단, 무단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 이내)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등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2년 경과시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취소 조치
(3) 사업장소의 이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
○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4)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승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5)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 시․군은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 발급
(6)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농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매비축 시 후계농업경영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
○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경영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7)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1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를 ‘11.6.30일까지 Agrix에 등록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반기익월 20일까지 Agrix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대상자 |
○ 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3, 4호 서식 또는 Agriedu.net의「생산경영정보시스템」으로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자금상환일까지 매년(익년 1월말)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기관의 방문 및 확인,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시․군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겸직․겸업여부,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점검 실시
- 시․도,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8월 중)
8. 성과측정단계
(1) 성과지표 측정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으로 평가
- 성과지표 :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2) 만족도 조사
○ 후계농업경영인(최근 5년)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 하반기,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11년도 사업평가
○ ‘1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실시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 실시
(2) 환류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반영
10. 기타사항
○ 사업지침과 관련하여 사업지침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추진요령에 의함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 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2. 신청자격 : ‘11년 대상자와 동일함
3. 신청기한 : 연중
4.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읍․면․동장 추천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5. 기타사항
○ 사업신청접수는 지자체의 업무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사업신청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진행정보(선정 또는 취소)를 조회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
|
청
자 |
성 명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 - | |||||||||||
|
주 소 |
|||||||||||||||
|
영농(림) 종사경력 |
년 |
영농교육 |
분야, 월 주 |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
농지이용계획 | ||||||||||||||
|
농업진흥지역안 |
지구 | ||||||||||||||
|
농업진흥지역밖 |
지구 | ||||||||||||||
|
사 업 비 (천 원) |
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지방비 |
자부담 | |||||||||||
|
국고계 |
보 조 |
융 자 | |||||||||||||
|
사업내용별 규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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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사 업 계 획 서 |
Ⅰ. 현황
1. 일반현황
|
경영주인 농업인 |
성명 |
농장명 |
주민(외국인)등 록 번 호 |
- | |||
|
주소 |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 기 재 생 략 | |||||
|
마을 이름: | |||||||
|
실제 거주지 |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
|
(리ㆍ통) (번지) | |||||||
|
마을 이름: | |||||||
|
전화번호 |
휴 대 전 화 |
||||||
|
팩스번호 |
전 자 우 편 |
||||||
2. 농작물 생산
|
일련 번호 |
농지소재지 |
지목 |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
농지면적(㎡) |
재배 품목 |
재배면적 (㎡) |
실제 수확면적 (㎡) |
수탁 | |||||||||
|
시도 |
시군 구 |
읍면 |
리동 |
지번 |
공부 |
실제 |
공부상 |
실제 관리 |
미이용 |
노지 |
시설 | ||||||
|
휴경 |
폐경 | ||||||||||||||||
2.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
시설현황 (㎡/동) |
창고 |
온실 |
비닐하우스 |
버섯재배사 |
저온저장고 |
가공시설 |
|
퇴비사 |
육묘장 |
|||||
3. 농기자재 현황
|
농기자재 (대) |
트랙터 |
경운기 |
이앙기 |
콤바인 |
관리기 |
건조기 |
선별기 |
|
차량 |
컴퓨터 |
SS기 |
비료살포기 |
집초기 |
파종기 |
TMR 배합기 | |
|
스키드로더 |
방제기 |
랩핑기 |
포크레인 |
액비 제조기 |
|||
4. 가축 사육시설 현황
|
일련 번호 |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
용도 |
소유 여부 |
가축 종류 |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
축사 면적(㎡) | ||||||
|
시도 |
시군 구 |
읍면 |
리동 |
지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 ||||||
5. 가축 사육규모
|
구분 |
사육 마릿수 |
지난해 출하 마릿수 |
평균 납유량(㎘) | ||
|
성축(成畜) (7개월 이상) |
자축(仔畜) (7개월 미만) | ||||
|
한 우 |
비육우 |
||||
|
번식우 |
|||||
|
소계 |
|||||
|
육 우 |
|||||
|
젖 소 |
|||||
|
구분 |
사육 마릿수 |
지난해 출하 마릿수 |
구분 |
사육 마릿수 |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 ||||||
|
원종 (GPS) |
종 (PS) |
실용 (일반) |
종 (PS) |
실용 (일반) | |||||||
|
성돈 (2개월 이상) |
자돈 (2개월 미만) | ||||||||||
|
돼지 |
양돈업 |
닭 |
종계업 |
천개 |
천개 | ||||||
|
부화업 |
천수 |
천수 | |||||||||
|
산란계 |
천개 | ||||||||||
|
종돈업 |
|||||||||||
|
천수 | |||||||||||
|
육용계 |
kg | ||||||||||
|
오리 |
종오리업 |
천개 |
천개 | ||||||||
|
부화업 |
천수 |
천수 | |||||||||
|
오리 |
kg | ||||||||||
|
구분 |
사육 마릿수 |
구분 |
사육 마릿수 | |
|
기타 가축 |
산양(염소) |
말 |
||
|
면양 |
노새 |
|||
|
꿀벌(군) |
당나귀 |
|||
|
토끼 |
오소리 |
|||
|
사슴 |
뉴트리아 |
|||
|
개 |
지렁이(면적(㎡)) |
|||
|
거위 |
타조 |
|||
|
칠면조 |
꿩 |
|||
|
메추리 |
관상용조류 |
|||
6.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
교육기관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별첨
7.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지번 |
면적(㎡) |
총사업비 (원) |
정부 보조금(원) |
정부 융자금(원) |
8. 친환경농산물 인증
|
신청자 |
인증종류 |
소재지 |
인증면적(㎡) |
대표 품목 |
인증번호 |
*인증서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4. 자금 조달계획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
세 부 사 업 명 |
단위 |
단가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
계 |
||||||||
|
농지 구입 |
||||||||
|
하우스 신축 |
||||||||
|
축사 신축 |
||||||||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세부사업명 |
창업 1년차 |
2년차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
농지 구입 |
||||||||||||||||
|
하우스 신축 |
||||||||||||||||
|
축사 신축 |
||||||||||||||||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
작목명 |
현 재 |
사업비 투자(준공)후 | ||||||
|
재배면적 |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재배면적 |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
|
수도작 |
||||||||
|
화 훼 |
||||||||
|
한 우 |
||||||||
|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8.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2) 판매 경로 및 방법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
|
대 출 신 청 자 료 |
1. 신청자
|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
참여자수 |
||||||||||
|
성 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 ) - | |||||||||
|
주 소 |
||||||||||||
|
신청내용 |
사업명 |
사 업 비 (천원) | ||||||||||
|
사업 규모 |
합계 |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
지방비 |
자담 | ||||||||
|
계 |
보조 |
융자 | ||||||||||
|
사 업 예정지 |
||||||||||||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 금 현 황 |
융 자 금 현 황 | |||||
|
기관명 |
예금종류 |
금액 |
기관명 |
대출일 |
상환기일 |
금액 |
|
|
||||||
3. 담보물(재산) 현황
|
소재지 |
종별 |
면적 (㎡) |
소유자 |
신청자와 의 관 계 |
예 상 평가액 (백만원) |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
|
|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
경 영 장 부 |
1. 인적사항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성명 또는 명 칭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
경영규모 |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 ||||||||||
|
자금조달 |
연도 |
계 |
국고보조 |
국고융자 |
지방비보조 |
자부담·기타 | |||||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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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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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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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동 산 보 유 |
토지계 |
논 |
밭 |
과수원 |
임야 |
대지·기타 | |||||
|
㎡ |
|
||||||||||
|
건물계 |
창고류 |
공장류 |
축사류 |
주택 |
기 타 | ||||||
|
|
|||||||||||
|
기타주요자산보유 |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 ||||||||||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
일자 |
수 입 |
지 출 |
잔 액 (천원) | ||||
|
수입내용 |
수량 |
금액(천원) |
지출내용 |
수량 |
금액(천원)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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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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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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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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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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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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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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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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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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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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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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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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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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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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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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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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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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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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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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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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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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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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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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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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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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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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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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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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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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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
31 |
|||||||
|
월계 |
|||||||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장부 작성
4. 경영성과(기간 : - )
|
구 분 |
내 용 |
수 량 |
금 액(천원) |
비 고 |
|
수입 |
주 산 물 |
|||
|
부 산 물 |
||||
|
계(A) |
||||
|
지출 |
종자(묘)대 |
|||
|
농약 및 비료대 |
||||
|
원료구입비 |
||||
|
전기료 및 유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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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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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농구 구입비 |
||||
|
소가축 구입비 |
||||
|
인 건 비 |
||||
|
수 리 비 |
||||
|
농기계사용료 |
||||
|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
||||
|
토지임차료 |
||||
|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
||||
|
농기계 감가상각비 |
||||
|
차입금이자 |
||||
|
자본용역비 |
||||
|
기타비용 |
||||
|
계 (B) |
||||
|
손익 |
A - B |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장부에 의함(가계비는 제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3. 14.>
|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
기준내용년수 |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5년 |
4년-6년 |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
20년 |
15년-25년 |
|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
40년 |
30년-50년 |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8. 11.>
|
적 용 대 상 자 산 |
기준내용년수 |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
|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
5년 |
4년-6년 |
|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10년 |
8년-12년 |
|
농업중 과수 |
20년 |
15년-25년 |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4호서식]
|
경 영 일 지 |
|
월일 |
수 입 |
지 출 |
잔 액 (천원) | ||||
|
수입내용 |
수량 |
금액(천원) |
지출내용 |
수량 |
금액(천원) | ||
|
1일 |
|||||||
|
2 |
|||||||
|
3 |
|||||||
|
4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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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7 |
|||||||
|
8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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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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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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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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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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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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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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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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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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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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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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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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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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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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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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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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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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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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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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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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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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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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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계 |
|||||||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 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사 업 성 검 토 서 |
1. 신청자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
참여자수 |
|||||||||
|
성 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남/여) |
전 화 |
|||||||||
|
주 소 |
|||||||||||
|
신청내용 |
사업명 |
사 업 비 (천원) | |||||||||
|
사업규모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 |
지방비 |
자담 | |||||||
|
계 |
보조 |
대출 | |||||||||
|
사 업 예정지 |
|||||||||||
2. 농지이용계획
|
농업진흥지역안 |
농업진흥지역밖 | ||
|
구 역 |
지 구 |
구 역 |
지 구 |
3. 사업검토
|
구 분 |
평가 |
검 토 의 견 | |||
|
상 |
중 |
하 | |||
|
사업능력 |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 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 규모 |
||||
|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
||||
|
입지여건 |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
신 용 조 사 서 |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
||||||||||
|
신청사업명 |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 조 |
대 출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신용상태 | |||||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
신 용 |
천원 |
||||
|
신용보증 |
|||||
|
後取담보 |
|||||
|
先取담보 |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확인 내용 (단위 : 천원) | |||||||
|
사업별 |
사업규모 |
소요사업비 |
사업추진일정 |
||||
|
계 |
창업농자금 |
기타자금 |
|||||
|
축사시설개선 젖 소 입 식 농 지 구 입 축 사 신 축 |
200평 10두 1,000평 200평 |
15,000 15,000 30,000 30,000 |
15,000 15,000 30,000 30,000 |
'10. 3월중순 '10. 4월중순 '10. 4월초순 '10. 4월중순~7월중순 |
|||
|
위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사용코자 하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
|||||||
[별지 제8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사업비(지원액) |
회수결정액 |
|
계 |
||
|
농지구입 ․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사업비(지원액) |
변 경 사 유 |
비 고 | ||
|
당 초 |
변 경 |
당 초 |
변 경 | ||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
지번 |
지목 |
면 적 |
확 보 전 소유자(관계) |
확보일정 |
확보형태 |
|
○○리 123번지 |
논 |
1,234평 |
김○○(부) |
2008. 3.31 |
상속 |
|
○○리 234번지 |
밭 |
2,345평 |
김○○(형) |
기확보(2008.1월) |
증여 |
|
○○리 345번지 |
돈사 |
123평 |
김○○(제) |
2008. 2. 1 |
증여 |
|
∙ |
|||||
|
∙ |
○ 시설물
|
지번 |
시설물명 |
면 적 |
확 보 전 소유자(관계) |
확보일정 |
확보형태 |
|
○○리 123번지 |
버섯사 |
100평 |
김○○(부) |
2008. 3.31 |
상속 |
|
○○리 234번지 |
하우스 |
2,345평 |
김○○(형) |
기확보(2008.1월) |
증여 |
|
○○리 345번지 |
돈사 |
300평 |
김○○(제) |
2008. 2. 1 |
증여 |
|
∙ |
|||||
|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별지 제12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
|
고유번호 |
||||||||||||||||||||
|
사 진 (반명 함판) |
① 성명 (한자 :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연락처 전화번호 : | |||||||||||||||||
|
④현주소
우편번호 : |
⑤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
⑥주사업(희망)작목 : ⑦자금지원(희망)내역 | ||||||||||||||||||
|
창업 |
||||||||||||||||||||
|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
⑨결혼여부: ㉮미혼 ㉯기혼 |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 ||||||||||||||||||
|
⑪병역 등 주요경력 |
⑫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 |||||||||||||||||||
|
구 분 |
기 간 (년월일) |
주요경력 및 직책 |
기간 (년월일) |
내 역 |
실시기관명 | |||||||||||||||
|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
⑭가족사항(본인제외) | |||||||||||||||||||
|
년월일 |
내 용 |
수 여 자 |
성 명 |
관계 |
생 년 월 일 |
직 업 | ||||||||||||||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
구 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
|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 두, 수 등) |
※ 후계농 선정 후 7년차까지 작성 | |||||||
|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 |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
※ 후계농 선정 후 7년차까지 작성 | ||||||
|
경영실적(천원) |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
※ 후계농 선정 후 7년차까지 작성 | ||||||
|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
||||||||
|
경 영 기 술 수 준 |
||||||||
|
조 사 자 직 ․ 성 명 |
||||||||
*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란에는 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