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으로 불법·강제 파견된 A사무관 前 문척면장 정양조입니다. 먼저, 저와 관련되어 구례군수의 불법행위가 언론지상과 세간에 회자 거리로 거론되어 청정구례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지난해 수해 피해로 망연자실할 수재민, 군민들 및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군청 노조게시판에 구례군청 총무과장 김태곤 님이 게재한 글(2021.6.3.자 6588번)에 대하여 그 진위와 모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법원 소송 제기 사유 소송 제기 목적은 정양조와 같은 억울한 후배 공무원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파견 등 인사권은 초법적으로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민주적,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비상식적인 자치단체장이 개인적 감정이나 충동적 요인에 의거 불법 인사발령 처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2020. 1월 신안군과 고흥군 간 직원 맞교환 파견 사건 등) 지자체장의 불법 전입·전출 인사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 사례가 있으나, 파견의 경우 인사권자의 자유재량 행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불복 이의제기나 소송을 단념하고 불법행위가 적법 인양 수인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정양조는 파견이 인사권자의 자유재량 행위가 아니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한 기속재량 행위임을 확인시켜 정양조와 같은 억울한 후배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김순호 구례군수의 위법함을 대법원에서 확인받았습니다. 구례군수는 군민의 혈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5명이나 고용하였는데,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 사유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하였다는 뒷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혼자 힘으로, 한 손으로 엎어치기 KO승하여야 뒷말이 없을 것 같아서 ‘나 홀로 소송’에 임했습니다.
2. 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의 실질적 효력 (판결 주문 2. “2019.7.24. 파견은 각하한다”) 구례군수는 정양조를 2019.7.24.과 2020.7.22. 2회 파견하였습니다. 판결 주문 2.와 같이 2019.7.24. 파견을 각하한 이유는 2019.7.24.자 파견의 효력이 2020.7.24.자로 만료되어 파견취소 필요성, 즉 소송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시킨 것이지 2019.7.24. 파견이 적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2심 판결문에서는 2019.7.24. 파견의 위법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적으로 일부승소였다면 주문 4.와 같이 “피고에게 총소송비용 부담이 아닌, 일부만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심 판결 효력은 정양조의 전부승소입니다.
3. 총무과장이 “다만, 파견을 실질적인 인사교류로 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및 “재판부가 판단한 인사교류라면 소속을 포함한 위 모든 행위주체가 전라남도지사여야 하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인사교류로 판단하여 피파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로 본 것입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법원 판결 내용에 승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정양조 파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파견은 지방공무원법 30조의4와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파견 사유에 대하여는 임용령 27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입니다. 인사교류는 공무원법 30조의2, 임용령 제27조의5에 규정되어 있음
나. 정양조의 불법파견 주장 이유 및 법원 판단 - 첫째, 파견은 임용령 27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만 파견할 수 있는데, 정양조는 그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습니다. - 둘째, 군수는 소송 과정에서 파견 사유가 제1호(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주장하며, “정양조가 도청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업무를 습득하여 구례 복귀 후 그 업무 종사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아래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①정양조는 파견지 도청에서 구례군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도청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케이블카 업무 소관부서는 도청 정양조의 근무부서가 아닌 도로교통과 소관이고 ③지리산 케이블카 시작 원년이라는 2020년에 파견기간이 만료된 정양조를 구례로 복귀시키지 않고 1년 이상 재파견을 단행하는 군수 주장과 행동이 다른 자기모순행정 추진하였습니다. - 셋째, 임용령 27조의2 제3항에서는 파견은 미리 파견받을 기관에서 소속 공무원 요청토록 규정되었으나 도지사는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지방공무원법 제6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의 사전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파견 이유, 근거 제시 규정을 위반한 행정절차법상 원인 무효인 불법처분입니다.
다. 파견이 아니고 실질적 인사교류라고 주장한 이유는 - 첫째, 정양조의 파견이 상기 “나”호 파견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 둘째 정양조에 대한 인사발령 단초는 2019.5.31.자 전라남도 행정지원과-11427(2019.5.31.)호로 전라남도지사가 도내 22개 시장군수에게 발송한 “도-시군간 전입․전출 인사교류 희망자 수요조사 안내”공문에 의거 시작되었고 군수는 2019.6.4.에 정양조를 인사교류 희망자라고 도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상기 공문에서는 인사교류 형식인 「상호 협의 후 교류 희망자에 대해 전·입 등의 동의 추진」이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정양조의 희망이 없었는데, 더구나 2019.7.23.에는 공문으로 반대하였음에도 강제로 불법교류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이다. 상기 공문에서는 인사교류라고 명시하였고, 파견이라면 본인 동의 없어도 되는데 굳이 “희망자”에 대해서 요구한 점은 인사교류라는 증거입니다 - 셋째, 인사교류는 일반적으로 양기관 간에 쌍방 직원이 상호 교환되는 형식으로 인사발령이 되나, 파견은 파견할 기관에서 파견받을 기관에 일방적으로 인사발령되는 것이 통례인 점에 견주어, 구례군 정양조와 전라남도 사무관들 간의 인사발령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임용령 27조의5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인사교류로 본인의 동의 없는 처분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다.
라. 소결 김순호 군수의 정양조 전남도청 인사발령이 파견이라면 지방공무원법상 파견대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파견 절차를 위반한 절차법상 하자 있는 원인무효인 불법 파견 처분입니다. 공문서에는 파견이라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구례군 정양조와 전라남도 사무관들과 인사교류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제4항의 본인 동의를 얻지 못한 불법 인사교류 처분이다. 즉, 파견이라면 불법파견이고 인사교류라면 본인 동의없는 불법 인사교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으신지요
4. 총무과장이 “우리 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왕이나 대통령, 군수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통치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에 의거 다스려지는 법치(法治) 국가입니다. 금번 정양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원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시행되는 있는 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구례군수가 기존 시행되고 있는 법을 위반하여 구례군 인사행정을 능멸, 농락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시골 군청 일개 과장이 대한민국 법원 판결에 대하여 존중, 불존중이니 관점의 차이, 아쉬움을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재판부 판단 존중을 말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법 파괴에 대한 사과와 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반성 표명이 앞서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 수용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나 군수는 무조건 이행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혹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재재파견, 법률·헌법 개정 등 달리 생각하신 것이 있었다면 알려주기 바랍니다.
5. 총무과장 왈 “A사무관은 최초 파견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례군 소속 공무원이고, 파견기간이 끝나는 2021.7.31.에 당연히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급여 및 수당을 구례군에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등 근태관리 역시 파견을 받은 전라남도지사가 아닌 구례군수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가. “파견 기간이 끝나는 2021.7.31.에 당연히 복귀가 예정되어 있으며”라고 하였는데, 정양조 2019년 최초 파견시 2020.7.24.까지가 파견 기간 만료일인데 왜 이때는 당연히 복귀시키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밟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는 파견 사유가 “도청에서 지리산케이블카 업무 습득하여 구례군 복귀 후 그 업무 종사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2020년 군수 신년사에서 2020년이 지리산케이블카 시작 원년이라 하였으며, 6월에는 관련 용역이 완료된 시점인데, 왜 2020. 7월에 파견이 만료된 정양조를 구례로 복귀시키지 않고 1년 이상 재파견을 하였는지요?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정양조가 패소하였어도 “당연히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으며”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2020. 7월과 같이 3차 파견을 단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군수의 속내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나. “정양조의 급여 및 수당을 구례군에서 지급하였다”라고 하였는데 - 정양조가 파견지 도청에서 구례군 일을 하였나요, 아니면 도청 일을 하였나요?(도청에서 정양조의 사무분장과 그가 처리한 공문서 공개 요청) - 도청 일을 수행한 정양조에게 왜 구례군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었습니까? 공무원수당규정을 운운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월급 받는 머슴이 다른 집 일을 하고 있다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군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고, 다른 집(도청) 일 시켰는데, 이 경우 다른 집 일 시킨 분이 정양조에게 지급한 구례군민의 세금 대신 군청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 “근무성적평정 등 근태관리 역시 파견을 받은 전라남도지사가 아닌 구례군수가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양조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구례군청에서 군수가 어떻게 잘잘못을 알 수 있으며, 어떤 평가 기준과 실적, 자료로 평가하였는지 정양조의 불법파견 기간 동안 근무성적평정 기준, 실적,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복무조례에 의하면 “근태 등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었는데, 도청에 파견된 정양조는 특별히 구례군수님께서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정양조의 관리실적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총무과장 왈 “우리 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그 판결에 부합된 인사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A사무관 복귀 후 그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역량이 구례군을 위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재판부의 판단은 총무과장이나 군수가 존중을 논할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이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교도소에 입소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은 무조건 이행만이 있기에 교도소에 수감된 것입니다. 재판부 판단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피해자와 군민들에게 군수가 직접 사과와 반성하여야 합니다. 사과와 반성이 없는 법원 판결 존중은 향후 이런 행위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나. “A사무관 복귀 후 그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역량이 구례군을 위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정양조는 도청에서 군수가 파견 사유로 주장하는 케이블카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단지 김순호 군수의 불법 인사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 없이 홀로 소청심사 청구,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소송에 전념하여 구례군청 공무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군수 상대 소송에서 직원이 승소라는 찬란한 실적과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런 정양조의 경험, 축적된 역량이 구례군을 위해 발휘될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양조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에 이바지할 부서는 군수의 불법행정을 적발할 감사부서, 불법 인사행정을 바로잡을 인사부서, 구례군 소송을 전담할 소송부서 등등이 생각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7. 총무과장 왈 “모든 것을 떠나 조직 구성원의 인사문제 소송으로 2년여간 유무형의 행정력을 소모했고 수차례 언론에 오르내리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 인사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가. “조직 구성원의 인사문제 소송으로 2년여간 유무형의 행정력을 소모했고 수차례 언론에 오르내리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다고 하는데, - 정양조는 3심까지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소장 작성하고 본인이 변론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례군수는 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김순호 군수의 정양조에 대한 인사발령이 적법하다고 확신하였다면, 구례군 인사계장 출신 군수답게 군수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24시간 인사업무만 연구하는 소속 직원에게 소송을 수행토록 하였으면 되는데, 왜 굳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재정력이 열약한, 더구나 2020년 섬진강 수해복구 사업으로 대단위로 예산 투입이 요청되는 구례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군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군비를 낭비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심 고등법원에서 구례군수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문에서는 패소 사유에 대하여 즉 군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고 제기 후 서울 대형 로펌 검사 경력 27년, 판사 경력 30년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법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관예우 받을 변호사를 동원하여 2심 판결을 뒤집기 하겠다는 의도였는지요? - “2년여간 유무형 행정력 소모와 수차례 언론에 오르내리는 등 물의를 야기”한 원인행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그리고 그 원인행위자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실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 군민의 혈세로 지출한 변호사 5명 선임비용을 김순호 군수, 불법행위 자행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 “앞으로 군 인사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 2020년에 섬진강 수해로 구례에 수천억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는데,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수해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섬진강 수해피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김순호 군수의 인사처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는데, 군수도 아니고 군청 일개 과장이 나서서 군청 홈피도 아닌, 노조 홈피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인사관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입니까? - 군청 후배공직자에 대한 불법 파견행위를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세요(구례군인사규칙에 ‘본인 동의 없는 파견 금지’ 명기 요구) - 군수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사법부의 준엄한 형사처법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구례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군수님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8. 법적 논쟁을 떠나서 파견, 인사교류라는 법적 논쟁을 떠나서, 팔순 노모를 모시기 위해 20여년 만에 고향으로 귀향한 토박이 구례 인을 타지로 내쫓은 김순호 군수님이, 과연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타인능해의 고장 구례’의 군수에 걸맞은 인격과 도덕을 가지신 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군수님 군수 하시기 이전에 초.중학교 시절에 배운 도덕, 바른생활 공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인성이 안 되는 분이 지도자가 되면 구례군 전체가 망칩니다. 이런 분을 보필하는 지위에 있는 총무과장님이 안쓰럽고 서글프다는 느낌이 듭니다. 존경할 수 있는, 배울 점이 있는 상사를 만나는 것도 직장 생활하면서 큰 행운입니다. 그런 상사가 많은 구례군청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9. 맺는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군 인사행정 신뢰회복은 원한다면, 군수와 능동 가담 공무원들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법을 농락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군청 공직자 및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세요. 사과, 반성이 없는 판결 존중과 인사행정 신뢰회복은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구례군 인사행정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인사행정 부서에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야 합니다. 설령 군수가 위법한 지시를 하였다면 불법, 부당함을 설득하거나 거부했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상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불법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지시 이행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하고도 1인 직원에게 패소한 김순호 군수님, 총무과장님 그 직위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아신다면 하산하시거나, 구례군 인사행정에서 손 떼세요. 공무원의 충성 대상은 군수가 아니고, 군민입니다. 군민의 뜻을 배반하고 법을 위반하는 군수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고 혁명의 대상이다.
♣ 총무과장님 아직도 판결 결과에 대하여 관점의 차이가 있고, 아쉬움이 남으시다면, 1.2.3심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정양조가 주장한 내용과 군수의 답변 및 그 답변에 대한 반박자료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