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56634?sid=102
<알게 된 단어>
원청: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도거리로 맡기는 일
하청: 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3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
쟁의행위: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
사유재산: 개인이나 법인이 고용, 통제, 소유권, 처분권, 토지, 자본 등의 재산을 모두 이르는 말
<내용요약>
1. 노란봉투법의 시초
쌍용자동차 사태는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인 상하이차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64명의 노조원이 구속되고 경찰관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파업은 종료되었으나 쌍용자동차와 경찰은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노조원들이 쌍용자동차와 경찰에게 46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돕자는 취지로 노란봉투에 4만7천원을 넣어 성금으로 전달했다. 이게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4만 7천명이 참여했고 모금액이 14억 6천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2. 노란 봉투법 입법 운동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손해를 보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를 노조가 계획한 것이라면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자는 운동이다.
특히, ‘하청’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하면 기존에는 근로계약상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는데, 이런 점을 개선해서 하청도 원청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한다.
당연히 사용자 측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란 봉투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23조와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물론 재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핵심축이다. 그러나 파업을 포함한 노동권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사용자의 재산권과 대립되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용자 측의 주장은 노동권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노동권을 제약하기 위한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 흐름이다. 영국의 경우 10만여 명의 노조원에게 총액 약 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것이 최고액 사례였고, 1970년대 프랑스에서는 1프랑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마저도 1970년대에나 있었던 사례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노동권에 대항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의 생각>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이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세계적 흐름과 마찬가지로 나도 노동권이 기업의 재산권보다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노동자들은 기업이라는 거대한 주체 안으로 들어가 기업의 요구에 맞게 행동한다. 갑을관계를 성립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성립될 수 밖에 없는 셈인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노동자들은 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자의 목소리만으로는 절대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을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힘 없는 노동자들이 모여 기업과 정당하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기업의 관계에서는 갑을관계가 아닌 정당한 일대일 관계로 봐야한다. 기업이 노조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시, 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파업같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가 파업을 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기업이 각각의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노조는 그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지, 이를 기업의 기본 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면 안된다. 앞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과 프랑스는 아주 예전에 그것도 한국에 비해서 적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노조에게 청구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많은 청구액을 청구했다. 노동권을 상대적으로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이다. 국민들이 이에 대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으면 모금 운동을 했고 청구액의 1/3이 모였을까. 노동자, 국민을 넘어 세계에서조차 노조의 파업은 기업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행위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 많은 사람들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정당히 일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입법안을 승인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