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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실록(王朝實錄)의 학조국사(學祖國師)
1.세조실록 41권, 세조 13년 2월 17일 계축 5번째기사
중 학조를 금강산에 보내어 유점사를 중창하게 하다
중[僧] 학조(學祖)를 금강산(金剛山)에 보내어 유점사(楡岾寺)를 중창(重創)하게 하였다.
2.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 1월 23일 갑신 3번째기사 / 중 학조에게 역말을 주어 고성 유점사에 가게 하다
학열(學悅)·학조(學祖)와 서로 결탁하여 자못 위력 있는 복(福)을 베푸니,
훈척(勳戚)과 사서인(士庶人)이 많이 의지 하였다.
학열은 낙산사(洛山寺)를 영조하고 학조는 유점사(楡岾寺)를 수축하였는데,
강원도(江原道)가 소연(騷然)하여 감사(監司)·수령(守令)이 지오(支梧)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소득(所得)한 것으로써 산업(産業)을 경영하였다. 지오(支梧) 겨우 버티어 감.
3. 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 4월 10일 기해 5번째기사
중 학조 학열에게 금강산에 가는 사신을 접대할 준비를 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중[僧] 학조(學祖)·학열(學悅)에서 치서(馳書)하기를,
"명(明)나라 사신이 황제의 명으로써 금강산(金剛山)에 번(幡)을 달려고 하니,
미리 먼저 모든 일을 조치토록 하라." 하고,
또 사목(事目)을 작성하여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관(金瓘)에게 유시하기를,
"1 불공(佛供)하는 백미(白米) 10석(石)은 군자(軍資 )를 쓰고, 유밀(油蜜)...
4. 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 4월 11일 경자 2번째기사
이평·이의형 등에게 사목을 받아 먼저 금강산에 가게 하다
1.사신(使臣)이 번(幡)을 달 두 절[寺]과 유관(遊觀)할 만한 모든 절은
학조(學祖)·학열(學悅) 두 중[僧]과 한가지로 의논하여 빨리 아뢰게 하라.
1.사신(使臣)이 경유하는 여러 고을의 모든 문서(文書)는 선악(善惡)을 논하지 말고 모두 감추도록 하며,
창벽(窓壁)에 바르는 것은 모두 글자가 없는 종이를 쓰고,
현판(懸板)과 누제(樓題)도 또한 아울러 철거(撤去)하라." 하였다.
1.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9월 21일 정축 5번째기사
중 신미·수미·학열·학조 등이 광연루에 머물면서 한계희와 담론하다
韓繼禧)도 볼일로 갔다가 인하여 담론(談論)하였는데, 학조가 말하기를,
"강 원도에 내가 머무는 절이 있는데 그 사전(賜田)이 매우 메말라서 쓸 수 없으니,
전라도의 기름진 땅과 바꾸어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상달하겠습니까?
지난번에 학열이 낙산사(洛山寺)를 짓는 일로 계목(啓目)을 지어 계달하였더니 그때 대신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계목은 의정부와 육...
2.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1월 27일 임오 4번째기사
대납을 철저히 금한 즉위 초의 명령을 다시 완화시키니 백성들이 실망하다
의탁하거나, 혹은 중[僧] 신미(信眉)와 학열(學悅)·학조(學祖)에게 의지하여 서로 다투어 먼저 붙좇으려 하였다.
그러나 대납의 법이 마땅히 백성들의 정원(情願)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대납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먼저 세가(勢家)에게 의탁하여 그 고을 수령(守令)에게 청(請)하고,
인하여 후하게 뇌물을 주면 수령들이 그 위세(威勢)를 두려워하고 이익을 꾀하여, 억지...
3.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20일 갑진 6번째기사
예조에서 사역원 강이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학 조건을 아뢰다
배우지 아니하여 장래가 염려스럽습니다. 권학 조건(勸 學條件)을 하나하나 갖추어 기록합니다.
1.군직(軍職) 여덟 체아를 도로 주고, 매달 읽는 《직해소학잡어(直解小學雜語)》는 정식대로 배강(背講)하고,
아울러 《사서(四書)》·《삼경(三經)》과 《한어반설(漢語反說)》을 시험하여
그 가운데 획수(畫數)가 많은 자는 양 도목(兩都目)에서 준직(准職)을 제수하게 하소서. 배강(...
4.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7일 기묘 7번째기사
봉선사가 이루어지니, 중 학열과 학조에게 가서 제도의 공졸을 살펴보게 하다
봉선사(奉先寺)가 이루어지니, 중 학열(學悅)과 학조(學祖)에게 명하여 가서 제도(制度)의 공졸(工拙)을 살펴보고,
그대로 머물면서 감독하게 하였다.
학열과 학조가 〈봉선사를〉 살펴보고 말하기를, 공졸(工拙) 기교가 능란함과 서투름.
"모당(某堂)은 기둥이 너무 높고, 모각(某閣)은 재목을 다듬은 것이 정(精)하지 못하며,
모당(某堂)은 장지[障子]가 질박( 質朴)하다." 하며...
5.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22일 계묘 4번째기사
환관 등을 녹을 받지 못하게 한 광흥창 관리와 호조의 당해 낭관을 의금부에 가두다
副奉事) 김윤리(金允离)가 힐난하며 말하기를, ‘네가 학조(學祖)를 믿고 그러한가?’ 하 였고,
또 녹을 받는 자들이 뜰에 많이 모였는데 관리가 손에 스스로 평두목[槪]을 잡게 하였다고 하니,
그 게으르기가 막심하다.
" 절간(折簡) 둘로 접은 편지. 하고, 즉시 의금부 진무 이찬(李儹)으로 하여금 붙잡아 오게 하였는데,
몰래 사람을 시켜 엿보게 하였더니, 김윤리가 목에 가쇄...
6.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9월 8일 무자 1번째기사
영창전에서 친히 연제를 지내고, 광릉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
베풀었다 . 처음 이 절을 세울 때에
중[僧] 학조(學祖)·학열(學悅)이 낙산사(洛山寺)로부터 와서 부엌 10여 간을 고쳐 세웠는데,
제조(提調)·낭관(郞官)은 감히 한 마디 말도 끼어들지 못하였다.
이보다 앞서 유점사(楡岾寺)에서 왔을 때에 간경 도감(刊經都監)에서 병과(餠果)를 장만하여 위로하였는데,
제조 김수온(金守溫)이 낭관에게 말하기를, "학조를 위로하...
1.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5일 정유 12번째기사
예조에서 교정청에 내린 단자의 조목을 열거하여 아뢰다
율(律)에 의하여 과단(科斷)하게 하소서. 매리(罵詈) 욕하며 꾸짖음.
의친(議親)이 청죄(請罪)할 때와
왕실(王室)의 유복지친(有服之親)이 치전(致奠)·치부(致賻)하는 것은 비록 강복(降服)된 자라도
각각 본복(本服)으로 시행(施行)하게 하소서.
1. 종친(宗親)의 권학 조건(勸學條件)은 그전대로 하게 하소서.
1. 종친(宗親)의 성혼 절차(成婚節次)는 그전대로 하소서." 하였다.
2.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5일 임인 10번째기사
병조에 전교하여 안동 등지로 가는 중 학조에게 역말을 주게 하다
병조(兵曹)에 전교하기를, "중[僧] 학조(學祖)가 안동(安東)·평해(平海) 등지로 돌아가니,
그에게 역말[馹]을 주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3.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26일 정유 1번째기사
1.경연에서 지평 박숙달 등이 민폐를 끼치는 중들의 환속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을 늘리기 위하여 민폐(民弊)를 끼치니,
학열(學悅)·학조(學祖)·신미(信眉)·설준(雪俊) 등과 같은 자들이 이익을 늘리려는 것이 더욱 심합니다.
학열은 일찍이 강릉(江陵)의 제 언(堤堰)을 허물어 밭을 만들었는데,
이 제언은 백성들에게 이익됨이 매우 큰 것이었으며, 또 근처의 민전(民田)을 빼앗아 합하니,
5, 60여 석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널리 재곡(財穀)을 ...
4. 성종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3일 기해 2번째기사
중 설준의 추가 체벌을 불허하다
침내 1품(品)의 부인까지 간음하였다.’고 하였 다.
학조(學祖)는 처음에는 개천(价川)과 사당(社堂)을 간통하고,
드디어 중이 되어 왕래하면서 그대로 간통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후에 남산(南山) 기슭의 작은 암자에 살면서 구인문(具仁文)의 친여동생[嫡妹]이 자색(姿色)이 있음을 보고,
등회(燈會)를 인연으로 개천(价川)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간통할 수 있었는데, 구씨(...
5.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3일 신사 1번째기사
원각사 못에서 목욕하고 승도들과 싸운 오익신 등 5인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다
한 물건을 버려서 승도(僧徒)하고 서로 싸우게 되어 학조(學祖)의 의금(衣襟)을 잡았는데,
승도들이 유생이 도망해 갈까 염려해서 이에 붙잡아 거두었다.
국가(國家)에서 비록 불도(佛道)를 숭신(崇信)하지 않더라도,
그 정사(精舍)를 오예(汚穢)시키고,
죄없는 승도를 침요(侵擾)한 것이 어찌 옳겠는가?
또 조종조(祖宗朝)에서 유생이 절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영(令)이 있었...
6.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9일 정해 3번째기사
의금부에서 원각사에서 난동 부린 오익신·김수경 등의 형량을 조율하여 아뢰다
원각사(圓覺寺)에 들어간 죄와, 승인(僧人)을 타상(打傷)한 죄,
그리고 오익신·윤시형·정광정 등이 학조(學祖)의 옷깃을 잡고 부채 자루로 때린 죄와,
오익신이 못가에 방뇨(放尿)한 죄를 모두 무겁게 다루되,
수범(首犯)되는 오익신은 《대전 (大典)》에 의하여 장(杖) 1백으로 하고,
윤시형·김수경·정광정은 따라갔으므로 장 90대에 속(贖)바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7.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일 기해 1번째기사
집의·사간 등이 절에 올라간 유생에게 과거 응시를 정지한 일이 지나침을 논하다
童)들이 우연히 원각사(圓覺寺)에 들어갔다가 잠시 중 학조(學祖)를 때렸다고 하는데,
이 중을 위하여 유생에게 과거 응시를 정지 시키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그 중을 위해서 전지를 내린 것이 아니다.
법을 범하는 자가 많으면 금제(禁制)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다." 하였다.
김경조가 말하기를, "우리 도(道)는 이단(異端)과 반드시 분변(分辨)해야 할 ...
8.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6일 계축 1번째기사
신하들이 절에 올라가는 유생에 대한 처벌이 지나침을 아뢰다
《대전》의 법은 이미 너무 지나칩니다.
근래 유생들이 학조(學祖)와 서로 싸운 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전지가 있었는 데,
이것은 조정의 신하들이 불편(不便)하게 여기는 소이(所以)입니다." 하고,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은 말하기를,
"비록 과거의 응시를 정지시키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광동(狂童)이라면
이를 꺼려서 〈법을〉 범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시강관(...
9. 성종실록 155권, 성종 14년 6월 16일 정축 13번째기사
중 학조가 월정사의 행겸을 서울로 불러오기를 청하니 그에 따르다
아니었고, 그 뒤에 모든 대비(大妃)들이 그를 높이고 믿어 한 마디 말도 내정(內庭)에 이르지 않음이 없었으며,
경외(京外)를 출입하는 데 추종(騶從)들이 사치하여 분수에 넘쳤다.
이번에 말[馬]을 달라고 청한 것을 보아도 그 교만하고 방종한 것이 또한 매우 심하다.
임금이 이미 그의 말을 들어주고 또 시킬 만한 자를 물었으니 학조(學祖)를 어찌 징계하겠는가?" 하였다.
10.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9일 무자 6번째기사
중 학조가 병이 중하므로 내의를 보내어 진찰하게 하다
병을 진찰하게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학조는 세조조(世祖朝)에 신미(信眉)·학열(學悅)과 더불어 삼화상(三和尙)이라고 일컬어 세조가 매우 존경하였는데,
신미와 학열은 모두 죽고 학조는 직지사에 물러가 살았다.
널리 산업(産業)을 경영하여 백성에게 폐단을 끼침이 작지 아니하였으며,
때때로 서울에 이르면 척리(戚里)와 호가(豪家)들이 그가 왔...
11. 성종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6일 계미 2번째기사
홍문관 부제학 이명숭 등이 안암사 중창이 부당함을 상소하니 불러 하교하다
어 문병(問病)한 일은 양전(兩殿)께서 하교하기를, ‘학조(學祖)가 병(病)으로 고생하니,
의원으로 하여금 진찰하게 하고자 한다.’고 하신 까닭으로 내가 감히 어기지 못했을 뿐이다.
이 중은 세조(世祖)와 정희 왕 후(貞熹王后)께서 평소 중하게 대우(待遇)한 자이니,
부모(父母)가 사랑한 것은 비록 개나 말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국가에서 활인...
12. 성종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일 병진 2번째기사
대구 생원 서감원이 불교 억압·공론 용납을 하라는 봉서를 올리다
의 기이한 일을 물으니, 육청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학조(學祖)를 접대하고 상사(賞賜)를 후하게 하시는 것이 절도가 없었다.’ 하였는데,
신이 이 말을 듣고는 전하께서 부처를 숭상하시는 것이 이로부터 비롯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도(吾道) 유교(儒敎) 의 도(道)를 이르는 말.
인과(因果) 인연(因緣)과 과보(果報). 도첩(度牒) 조선조 초기에 억불 정책(抑佛政...
13. 성종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4일 무오 1번째기사
경연 후 신수근 등과 사사전 폐지·북도민 쇄환·속신 문제 등을 논의하다
말한 바 궁궐(宮闕)의 영선(營繕)에 관한 일과 중 학조(學祖)를 후하게 접대하였다는 등의 일은,
내 생각으로는 이 선비가 조정(朝廷)의 대체(大體)를 몰라서 이렇게까지 망령되게 말하였을 것이다.
이제 새 궁을 영 선하는 것은 놀고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선왕께서 지으신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으므로 수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전일에 양전(兩殿)께서 계...
14. 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4일 임자 3번째기사
홍문관 부제학 안처량이 봉선사 주지 학조에게 죄주기를 아뢰다
"지금 들으니,
봉선사(奉先寺)주지승(住持僧)학조(學祖)가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 절의 곡식을 동원하지 말기를 청하였다고 하는데,
신 등은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승정원은 재상(宰相)이 아니면 들어가서 일을 아뢸 수 없는 곳인데,
학조는 한낱 머리깎은 중으로서 어찌 감히 승정원에 들어가 일 을 아뢴단 말입니까?
만약 말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해사(該司)에 고할 ...
15. 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8일 병진 4번째기사
홍문관 부제학 안처량이 봉선사 주지 학조를 죄주기를 청하는 상소를 하다
그런데도 봉선사(奉先寺)의 광주(廣州)에 있는 곡식은 학조(學祖)의 청으로 인하여 특명(特命)으로 봉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환연 (渙然)한 호령(號令)이 한 번 나오면 서로 같지 않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여깁니다.
백성의 사장(私藏)은 이를 봉하고 승가(僧家)의 것은 봉하지 않는다면 사체(事體)에 방해됨이 있습니다.
16. 성종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8일 계묘 1번째기사
중 학조가 해인사 대장경 판당의 수보 감역을 면해 주기를 청하다
중[僧] 학조(學祖)가 해인사 대장경 판당(海印寺大藏經板堂)의 수보 감역(修補監役)을 면(免)해 주기를 청하였다.
17. 성종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8일 계묘 2번째기사
학조에게 대장경 판당의 일을 계속 맡기고 수창 자금을 보조하게 하다
아 뢸 뿐입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학조는 선왕(先王) 때에 중(重)히 여기던 중이고,
나도 또한 정희 왕후의 의지(懿旨)를 친히 들었으니,다른 중으로 대신하지 말고 그대로 학조로 하여금 맡게 하라.
올해에는 경상도의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감사(監司)에게 유시(諭示)하여 수창(修創)하는 자금(資金)을 보조하게 ...
18. 성종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6일 신미 1번째기사
생원과 진사가 거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다
박하게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날 흥학 조건(興學條件)을 본조(本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으므로,
신 등이 여러 문신(文臣)들과 함께 권하고 징계하는 방법으로 여러 조목을 의논하여서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대신(大臣)이 혹 자질구레한 것으로 여기고 마침내 거행하지 않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 조목 중에 권할 바도 있고 징계할 바도 있으며 《대전...
19. 성종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18일 임자 1번째기사
대사간 권정·장령 봉원효가 면포를 해인사에 내리는 것이 부당함을 논하다
대찰(大刹)을 영건할 수 있거늘, 하물며 학조(學祖)는 재화(財貨)가 남아돌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비록 조력(助力)하지 않더라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후(先后)의 유의(遺意)이니 차마 수즙(修葺)하지 않 을 수 없으며,
또 객인(客人)이 구(求)하는 경판(經板)을 오멸(朽滅)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짐작(斟酌)하여서 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20. 성종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22일 병진 2번째기사
권정·한사문 등이 호불할 수 없음을 아뢰다
여도 오히려 대찰(大刹)을 영건할 수 있거늘,
하물며 학조(學祖)와 같은 부자[富]이겠습니까? 국가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판당(板堂)은 조성(造成)한 지가 이제 겨우 30년인데, 어찌 갑자기 퇴비(頹圮)함에 이르렀겠습니까?"
퇴비(頹圮) 퇴폐(頹廢). 하고 ,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은 아뢰기를,
"판당(板堂)은 점차로 수즙함이 마땅하고, 일시(一時)에 다 수즙할 필...
21. 성종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일 병인 4번째기사
경상도 관찰사 성숙에게 해인사의 보수로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게 하지 말도록 하서하다 부득이 하였다.
그러나 그 옳지 못하다는 말이 많이 있는 까닭으로 내수사(內需司)에서 차대(借貸)한 귀후서(歸厚署)
면포(綿布)는 이미 도로 거두어 들이도록 하 였으니, 일은 크고 힘은 적어 공사를 마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경(卿)은 그 중[僧] 학조(學祖)의 말하는 바를 들어,
그 긴요치 않은 물건은 적당한 데 따라 갖추어 주고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22. 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6일 계유 2번째기사
흥덕사 문제를 간언한 간원들을 치죄하겠다는 전교를 내리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윤필상이 임금의 뜻에 잘 영합하여
‘상교 윤당(上敎允當)’이라 하는 네 글자는 늘 하는 말이었다.
전에 유생(儒生) 정광정(鄭光廷)이 원각사(圓覺寺)에서 놀다가
학조(學祖)의 머리를 부채로 쳐서 피가 철철 흘렀는데,
갑자지 나졸(邏卒) 이 나타나 유생을 찾아내어 쇠사슬로 목을 채웠다.
내전(內殿)에 상달되는 신속함이 귀신과 같았다." 하였다.
23.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27일 갑인 3번째기사
대간 등에게 임금이 불교를 숭상한다고 믿는 까닭을 말해 보도록 하다
(大藏經板)을 간직하고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학조(學祖)에게 위임하셨는데,
전일에 학조가 와서 아뢰기를, ‘세조께서 대장경판을 이 절에 간직하셨는데 정희 왕후께서
「대장경판은 선왕(先王)께서 판각(板刻)하신 바이고 왜사(倭使)가 구하는 바이므로 잘못 간직하여
파손되도록 할 수 없다.」고 하시며 노승(老僧)에게 명하여 이 절을 감수(監守)하게 하셨는...
24.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29일 병진 1번째기사
좌의정 홍응 등과 영산이 살던 고을의 혁파 문제 등을 의논하다
하였으나, 마침내 죄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근래에 또 학조(學祖)가 해인사(海印寺)를 수리하면서 본도(本道)에 폐단을 끼쳤는데도
추핵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그리고 평안도 감사(平安道監司) 이극돈(李克墩)이 아뢰기를,
‘승도(僧徒)로 소와 말을 몰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자를 모두 금하기를 청한다.’고 하였는데,
전 하께서, ‘중도 그 어버이를 봉양...
25. 성종실록 231권, 성종 20년 8월 27일 임자 1번째기사
장령 이녹숭 등이 노사신을 추문할 것과 해인사에서 정부를 징발한 것을 추문할 것
한건의 직책을 고칠 것 등을 청하다
지금 학조(學祖)의 작폐(作弊)가 이와 같으니, 먼저 학조를 추문(推問)하여 엄히 징계하는 것이 옳습니다."
"군현의 정부를 징발한 것이 어찌 학조가 마음대로 한 것이었겠는가?
반드시 감사( 監司)와 수령(守令)의 소위(所爲)일 것이다.
헌부(憲府)에서 근원(根源)을 조사하여 찾아 낸 연후에 마땅히 죄를 줄 것이다."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은 모두 문신(...
26. 성종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3일 을미 4번째기사
최호가 합천군 임내 야로현 월광사의 토전 관리에 대해 건의하다
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지평(持平) 최호(崔浩)가,
학조(學祖)가 학전(學田)을 억눌러 빼앗은 연유를 국문하도록 청하였으나,
국문하지 말고 그 땅을 월광사(月光寺)에 도로 귀속시키도록 명하였다."
임내(任內) 중앙의 행정관(行政官)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을 지방의 호장(戶長)이 다스리는 속현(屬縣)을 말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27. 성종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1일 계묘 5번째기사
가뭄·여알·마포의 일·대간과 조관의 하국 등에 대한 홍문관 부제학 이집의 상소
식을 빌려서 비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 학조(學祖)는 해인사(海印寺)를 크게 수리하면서 역도(役徒)를 모아 일을 하는데,
사치와 화려함을 다하고 있으며 경영(經營)이 해를 넘기고 역사(役事)가 손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비록 사사로운 영선(營繕)을 맡긴 것이지만 재물(財物)이 백성에게서 나오니, 실로 나라를 좀먹는 것입니다.
더욱이 원각사(圓覺寺...
28. 성종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2일 갑진 1번째기사
월광사의 전지에 대해 조형문·어세겸·윤필상·이계복·홍한 등과 논하다
시비(是非)를 결정한 연후에 경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조(學祖)가 감히 위력(威力)을 멋대로 하여 거기에 속한 중 도인(道仁)으로 하여금
이 절에 살면서 빼앗아 경작하게 하였는데도 나라에서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그 전지를 돌려 주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중들이 나라에서 불교(佛敎)를 숭상하고 유교(儒敎)를 억제한다고
여기고서 불의(不義)한 일을...
29. 성종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3일 을사 1번째기사
대사헌 유순 등이 월광사 전지의 환속에 관해 차자를 올리다
니, 비록 도인(道仁)의 이름을 빌렸으나 실상은 학조(學祖)의 소행입니다.
학조가 터무니 없는 말로 남을 속여서 빼앗아 점거한 죄는 마땅히 다스려야 할 바인데,
이제 가뭄을 근심하여 죄수를 풀어주는 때라고 하여 석방하였습니다.
그 학전(學田)을 절에 주는 일 같은 것은 오도(吾道)의 성하고 쇠퇴함 에 관계됨이 있는데,
주고 빼앗음이 방법에 어그러진 것이 이보...
30. 성종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4일 병오 1번째기사
월광사 전지의 환속에 대해 이중현·이평·이달선 등과 논하다
, "이 절은 패망(敗亡)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학조(學祖)가 그 전지를 얻고자 다른 중으로 하여금
거처하게 하였으니, 지극히 간사스럽습니다." "이 절은 패망하고서 남은 것이 없는가?" 하니,
이중현이 대답하기를, "다만 그 터만 있을 뿐입니다."
"그 추안(推案)을 보면 이르기를, ‘유생(儒生)들이 창(窓)과 벽(壁)을 파손시켰다.’
고 하였으니, 패망하고서 남...
31. 성종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9일 경자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중 종임과 그 사승 학조의 처벌에 대해 건의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중[僧] 종임(宗稔)은 사천(私賤)으로서 법(法)을 어기고 중이 되었으니,
장(杖) 1백 대를 때려 환속(還俗)시키고,
그 사승(師僧) 학조(學祖)는 추국(推鞫)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종임은 환속시키되 장형(杖刑)을 면제하고, 학조는 추국하지 말라." 하였다.
32.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5일 신사 3번째기사
경연이 파하고 장령 이수언 등과 영안남도 절도사 병종인의 개차 여부 등을 논의하다
영추(永錘)는 바로 학조의 동모(同母) 아우입니다.
그래서 빈객(賓客)이 군(郡)에 들어오면 학조가 나와서 대답하고 군수를 부르며,
‘저 아이가 마땅히 나와서 볼 것이다.’고 한다 하니, 청컨대 영추를 체임하소서."
학전(學田)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 주부군현 (州府郡縣)의 향교에 지급하던 전지(田地).
"어찌 학조 때문에 수령(守令)을 체임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33.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3일 기축 2번째기사
경연이 파하고 대사간 이계동 등과 변방의 변고 등의 국사를 논의하다
이것 은 바로 계교를 물려주고 법을 전하는 때입니다.
학조(學祖)는 간사한 중으로 이 앞서 합천(陜川)의 학전(學田)을 빼앗고 감사(監司)에게 이문(移文)하여
그 훈도(訓導)를 가두게 하였으며, 지금은 해인사(海印寺)의 중창(重創)을 인하여 합천에 있는데,
그의 동생이 군수(郡守)가 되어 법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행하니,
청컨대 그의 동생이 다스리는 지역 안에 살지 ...
34. 성종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5일 경술 4번째기사
이유인·윤민·성세명·황사효·김영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삼았다. 사신( 史臣)이 논평하기를,
"김영수(金永銖)는 학조(學祖)의 세력에 의지하여 사판(仕版)에 올랐는데,
재간(才幹)과 국량(局量)이 있어 영덕 현령(盈德縣令)이 되어서 능력(能力)이 있다고 일컬어졌다.
그러나 학문이 없고 청렴하고 결백한 지조(志操)가 없었는데,
이가 어찌 사헌부의 기강(紀綱)을 맡을 사람이겠는가?" 하였다. 사판(仕版) 벼슬아치의 명부(名簿).
35. 성종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9일 갑신 5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여부(與否)에 따라 교관(敎官)을 출척(黜陟)시킬 것이며,
그 중에서 특별히 드러난 공효(功效)가 있는 자가 있으면 차례로 승진시켜
서용(敍用)해서 현(縣)에서는 군(君)으로 승진시키고 군에서는 주(州)를 승진시킨다면
사장(師長)과 유생(儒生)이 모두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학조(勸學條)를 상의할 때에 그것까지 아울러 참작하도록 하라." 하였다.
36.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4일 을유 5번째기사
이문흥과 이거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계행(金係行)을 성균관 사성으로 삼았는데, 김계행은 학행(學行)이 있었다.
형(兄)의 아들인 중[僧] 김학조(金學祖)가 일찍이 광묘(光廟) 에게 사랑을 받았는 데,
김계행에게 말하기를, ‘아저씨가 만약 벼슬을 얻고자 하시면 마땅히 이를 도모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김계행이 노여워하여 매를 쳤으니, 이때 의논이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하였다.
광묘(光廟) 세조.
37.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5일 임진 5번째기사
송질이 상소하여 윤호의 관직을 개정하고 흥복사 불사의 처벌을 실시하라고 청하다
하여 이 법회를 주장( 主張)한 자는 요망한 중 학조(學祖)입니다.
학조는 이보다 앞서 그 술책(術策)으로 제민(齊民)을 속여 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상(聖上)께서 오도(吾道)를 숭상하시고 이단(異端)을 배척하는 시기를 만나
그 술책이 쓰여짐을 얻지 못한 것이 20여 년인데도,
그가 세상을 미혹(迷惑)하게 하고 백성을 속이려는 뜻은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38.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6일 계사 2번째기사
민사건 등과 윤호와 월산 대군의 부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다
에 이르렀으니,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학조가 하였다고 확실하게 지목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설경(說經) 이관(李寬)이 말하기를, "만약 학조를 문초하신다면 어떻게 속일 수 있 겠습니까?
승도(僧徒)들을 모아 자기들끼리 불사(佛事)를 일으키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더구나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들을 모아 산야(山野) 사이에서 하룻밤을 지새는 데...
39.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7일 갑오 2번째기사
윤민 등이 윤호의 문제와 흥복사의 불사 사건에 대해서 논하다
으며, 부인(夫人)도 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조는 이 일을 주장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비록 가두고 국문(鞫問)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 외방(外方)으로 쫓아버린다면,
부인도 두려워할 바를 알고 학조도 알고서 경계 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전조(前朝) 고려(高麗). 하고,
동지사(同知事)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신이 이계동(李季仝)·박원종(朴...
40.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7일 갑오 6번째기사
허침 등이 합사하여 윤호의 관직 개정과 흥복사 불사를 사주한 중 학조의 처벌을 요구하다
입니다. 그리고 흥복사(興福寺)의 일은 신 등이 학조(學祖)가 주장(主 張)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따라간 부녀(婦女)들이 많으니, 비록 모두 추국(推鞫)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학조를 추국하는 것이 무슨 화기(和氣)를 감상(感傷)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추국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 "재상(宰相)이 만일 말한 바가 있으면 경(卿) 등이 번번이...
41.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8일 을미 1번째기사
허침 등이 윤호의 관직 개정과 흥복사 불사를 사주한 중 학조의 처벌을 요구하다
끝까지 보전하게 하는 것도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조(學祖)는 흥복사(興福寺)의 불사(佛事)를 주장하였으니,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다 말하였는데 다시 무슨 말이 있겠는 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이 윤호는 삼공(三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을 가지고 복합(伏閤)하여
논계(論啓)한 것이 20일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
1.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3일 경자 3번째기사
이자견 등에게 대방 부인의 송씨의 상언 내용을 묻다
하매, 자견(自堅)이 아뢰기를, "신들이 듣자옵건대, 학조(學祖)가 주창하고,
송씨는 시주(施主)가 되어 법회를 크게 베풀고서 뭇사람을 선동하였다 하니,
크게 치화(治化)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 러므로, 신들이 부리(府吏)를 보내어 적발토록 했으나,
부리가 그들의 뇌물을 받고서 정상을 숨기고 불복하니, 국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벼이 버려둘 수 없습니다." "내가...
2. 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4일 신축 1번째기사
이자견이 대방 부인의 일을 아뢰다
또 보문에게 물으니, 숨기고 불복합니다.
그 언사가 같지 않으니, 돌아가서 국문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학조(學祖) 등은 중으로서 불사에 참여하였는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송씨의 일에 대하여는 비록 진실로 말한 바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두 번이나 말했는데, 그대들이 듣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나라가 나라 꼴이 안될 것이다." 하였다.
3. 연산군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11일 병술 2번째기사
학조를 석방하도록 하다
최한원(崔漢源) 등에게 전교하기를, "헌부가 학조(學祖)를 가두어 국문한다고 들었는데, 속히 석방하라." 하니,
한원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들으니,
학조가 도당을 거느리고 강원도 각 고을에서 폐를 끼친다 하므로
본도에 이문(移文)하여 국문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4. 연산군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12일 정해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신주와 사당·노사신·한치례 일에 대하여 논계하다
범한 바를 국문한 뒤에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학조가 뜬소문으로 대궐에 들리게 하여 그 죄를 면하려 하니, 또한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학조를 사(赦)하는 것은 대비(大妃)의 명령이니, 국문하 지 말라." 하였다.
다시 서계하기를, "전하의 애통 박절하신 정을 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오나 선왕의 유교가 지극히 중하니,
고칠 수 없습니다. 사...
5. 연산군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16일 을묘 1번째기사
경연에서 대간들이 언로를 보장할 것과 불교를 배척할 것을 간하다
금 강원도의 일은 국가에서 마음을 다해야 할 곳이며,
학조(學祖)는 이 밭이 없더라도 그 생 활은 매우 풍족할 것입니다."
"승도(僧徒)들이 우리 도(道)와는 비록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살아나가는 것은 동일한데
지금 만약 그 밭을 갑자기 몰수한다면, 어찌 화기를 상하지 않겠느냐."
"강원도는 백성의 생활이 몹시 곤궁하여 바다에서 소금을 구워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
6. 연산군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17일 병진 1번째기사
경연에서 강한 내용을 의논하다. 대간들이 사찰 건립의 일과 노사신의 일에 대해 논하다
조순은 아뢰기를, "이것은 본시 신미(信眉)의 밭인데 학조에 전해졌으니,
학조가 죽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중에게 전할 것입니다.
또 사신(思愼)이 전일 대간(臺諫)이 구금당함을 보고 기뻐서 치하했는데 지금 또 이와 같으니
이 는 나라를 그르치는 사람입니다.
청컨대 법사(法司)에 회부하여 국문한 다음 죄를 주소서." "이미 지나간 일을 어찌해서 추론(推論)하느냐?...
7. 연산군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18일 정사 1번째기사
이수공·손번·손중돈 등이 폐비의 묘소를 이장하는 일과 사찰 건립의 일 등에 대해 논하다
이기지 못하옵니다." 하고, 중돈이 또 아뢰기를, "학조(學祖)는 부자로 일국에 으뜸갑니다.
비록 전토를 주지 않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인데,
하물며 부자되는 것은 중의 도(道)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 등은 사찰을 모두 혁파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릉(宣陵)에 절을 창설하는 것은 왕께서 만약 정성을 다하여 간하신다면 대비께서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8.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오 6번째기사
사초 일에 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대가(大家)와 상통한다.’ 한 것은,
학조가 광평 대군(廣平大君)·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전민(田民)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고,
또 이른바, ‘영응 대군 부인 송씨가 군장사(窘長寺)에 올라가 법(法)을 듣다가 시비(侍婢)가 잠이 깊이 들면
학조와 사통을 했 다.’는 것은 박경(朴耕)에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 궁액(宮掖) 대궐 안에 있는 하인. 하였다.
9.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오 9번째기사
사초 사건과 관련된 영응 대군 부인 송씨의 일에 대한 박경의 공초 내용
박경(朴耕)은 공초하기를, "신은 정유(丁酉) 연간에 사경(寫經)의 일로 봉선사(奉先寺)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동대문(東大門)에 방(榜)이 붙기를, ‘영응 대군 부인 송씨가 중 학조와 사통(私通)을 했다.’ 하였기에,
신은 이것을 일손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10.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8일 임술 6번째기사
사초 사건 관련자 박경을 석방시키다
명하여 박경(朴耕)을 석방하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박경이 말한 것은 삭제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는 곧 학조(學祖)가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부인 송씨를 몰래 간통했다는 사실이었다.
11.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20일 계미 1번째기사
어서를 내려 중 학조를 비난한 대간을 힐책하다
정승에게 보이기를, "근일에 대간이 아뢰기를
‘학조(學祖)가 영응부인(永膺夫人)을 간음했다는 것은 신 등도 또한 허망한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이 중이 부처라 일컫고 앉았으므로 사족의 부녀들이 마구 모여든다 하옵기에
본부에서 듣고 장차 잡으려 하니 도망하였었는데 지금 또 성내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추한 소리가 있을까 염려되오니, 극변(極...
12. 연산군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11일 무신 6번째기사
대방 부인 송씨가 청풍군 이원의 관직을 회복해 주기를 상소하다
대방 부인(帶方夫人) 송씨(宋氏)가 상소하여,
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의 관직을 회복해 주기를 청하니, 그대로 좇았다.
송씨는 음란하여 일찍이 대군(大君)의 상(喪)을 당하여 재(齋)를 올렸는데,
저승의 화를 벗기려고 혹은 절에 가서 예불(禮佛)하고 혹은 집에서 중을 맞아다가 대접하였다.
그러다가 중 학조(學祖)와 간통하니, 나라 사람들이 이를 추잡하게 여겼다.
13. 연산군일기 49권, 연산 9년 4월 2일 무술 3번째기사
윤필상·이극균 등이 중국 사신 접대에 대해 아뢰다
조치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현번(懸幡) 불공 드림.
학조(學祖) 중. 호는 등곡(燈谷). 불경을 국 어로 번역했고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와 해인사 《대장경》 판당(板堂)을 주장했으며, 《대장경》 3부를 간행하는 등
불교에 공이 많음. 또 들은즉,
의순관의 대문 앞 층계가 비바람에 무너져 고을 사람이 죽고 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동의 담강군(擔杠軍)도 다쳤다 ...
14. 연산군일기 49권, 연산 9년 4월 4일 경자 5번째기사
이세좌가 중국 사신이 금강산에 갈 때 중 학조를 산반승으로 할 것을 청하다
때에, 중 학조(學祖)를 불러 산반승(山伴僧)이 되어 주기를 청하였는데, 듣지 않습니다." 하였다.
전에 광평 대군(廣平大君)의 아내 신씨(申氏)가 죽은 남편의 재를 올린다는 구실로
여러 번 학조를 청하여 출입이 절도가 없었고, 광평 대군의 아들 영순군(永順君)이 또한 일찍 죽 었는데,
그 아내가 홀로 살면서 고부(姑婦)가 다투어 의복을 지어다 주니 사람들이 더러 의심하였다.
15. 연산군일기 49권, 연산 9년 4월 25일 신유 3번째기사
학조에게 역마 태운 일과 허웅의 일을 논하다
士類)에 끼지 못하게 하여야겠다.
전일 정승들이 학조(學祖)를 역마(驛馬)에 태우기를 청하는 것도 내 생각에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겼는데,
지금 허웅의 일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운운하니, 불가하지 않은가?
또 진휼하는 일은, 위에서 근심하는 마음이 간절한데도 아래서 받들어 거행하지 않고 그 죄를 위로만 돌리니,
되겠는가?" 이단(異端) 불교. 하니, 극균이 아뢰기를,...
1.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7월 18일 기미 2번째기사
영응 대군 부인 송씨에게 쌀 30석과 콩 20석을 주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영응 대군(永膺大君) 부인 송씨(宋氏)는 본래 은혜가 있고
또 나이 늙었으니 쌀 30석과 콩 20석을 주라." 하였다.
【 송씨는 승려 학조(學祖)를 몹시 믿어 추문이 파다하였으나,
폐주가 사관에게 그 사실을 쓰지 못하게 했었다.】
2.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28일 병인 2번째기사
권복의 일은 윤허하지 않으며 홍문관을 대접한 절목 등을 묻다
접한 절목(節目)이 어떠했는가? 학문 권장하는 조목[勸學條件]은 전일에 이미 정승과 의논했으니,
만약 미진한 곳이 있으면 다시 의논 하여 아뢰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성종조(成宗朝)에는 어필(御筆)로 써서 내리기를, ‘당언(讜言)의 깊은 공로를 살펴보며,
동방의 선비가 많은 것을 즐긴다.’ 하였으며,
또 특별히 신종호(申從濩)·정성근(鄭誠謹)·김응기(金應箕)...
3.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29일 정묘 3번째기사
성균관 유생을 적간하게 하고, 병조의 추문에 관해 승정원과 의논하다
의논을 주장하여 비록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았으니,
하후승과 같은 사람을 지금 어찌 쉽사리 얻겠는가?" 《서경(書經)》 군진(君陳) 편. 하니,
김극핍·김안국(金安國) 이 아뢰기를,
【권학조건(勸學條件)을 회계하라는 일로 전교를 받들고 왔으므로 또한 참여하였음.】
"성상의 하교가 이에 이르시니 이는 만세토록 사직(社稷)의 복이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4.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29일 정묘 4번째기사
김안국에게 전일의 권학조건을 다시 묻다
김안국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경연에서 네가 말한
권학조건(勸學條件)은 승지와 사관(史官)이 미처 듣지 못했으니 그것을 다시 말하라." 하니,
안국이 아뢰기를, "어제 《서경(書經)》 을 강론하다가,
‘도(道)는 융성(隆盛)함과 쇠퇴(衰退)함이 있고, 정사는 풍속으로 인하여 개혁된다.’는 대문에 이르러,
신이 곧 아뢰기를, ‘세도(世道)의 저하와 융성은 임금의 숭상하...
5.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2월 6일 갑술 5번째기사
유순이 권학에 힘쓸 것을 아뢰다
의정 유순이 아뢰기를, "문신에게 권학하는 조목[文臣勸學條目]은 홍문관 월과(弘文館月課)가 있고,
춘추 과시(春秋課試)도 있고, 사가 독서(賜暇讀書)도 있고, 전경(專經)도 있으니,
이는 모두 성법(成法)이 있습니다.
세종조에 정창손(鄭昌孫)이 집의(執義)가 되었는데,
집현전(集賢殿)에서 ‘창손은 본전(本殿)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으니, 당시의 소임에 전...
6.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5월 10일 정미 3번째기사
채침이 재차 상소하다
짝지어 어리석은 백성을 속여 어지럽히는 자로서 학조(學祖)라는 중과 혜명(惠明)이라는 여승이 있는데,
절을 고치고 세우며 그 도(道)를 주장하니,
이 두 사람을 주벌(誅罰)하여 그 무리들을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내가 숭상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요, 조종(祖宗)께서 폐지하지 않으신 일이거늘,
스스로 조종보다 어질다고 생각하여 조종께서 폐지하지...
7.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5월 11일 무신 3번째기사
채침이 재차 상소하다
분부하시기를, ‘내가 불도를 숭상하는 것이 아니다.
학조·혜명이 있은들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하셨으나,
이제 학조·혜명이 요사한 짓을 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주벌하지 않는다면, 전하께서 스스로 숭상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더라도 아랫백성이 어찌 전하를 믿으려 하며
그 설(說)에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신 등은, 양종이 혁파되지 않고 기신재가 폐지되지 않...
8.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5월 14일 신해 2번째기사
채침이 재차 상소하다
태학생 채침 등이 또 상소하여 양종·기신·이요(二妖)의 일을 논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요(二妖) 중 학조(學祖)와 혜명(惠明).
9.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5월 15일 임자 3번째기사
채침이 재차 상소하다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하께서 또 하교하기를,
‘학조(學祖)·혜명(惠明)의 죄는 주벌(誅罰)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학조는 폐조(廢朝) 초기에 천당·지옥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족(士族)과 척리 (戚里)의 부인들을 이끌어
화복(禍福)의 응보(應報)라는 말로 속여 가며 못하는 짓이 없었는데,
법사(法司)가 따지려 하니 죄를 지고 주벌을 피하여 이제껏 목숨을 부지...
10.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2월 19일 신축 3번째기사
성균관의 생원 이경 등이 학술을 바르게 하는 것 등 편의 10조를 올리다
존중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요승(妖僧) 학조(學祖) 는 선조(先祖)에서 죄를 짓고 도망한 자로 제집에 앉아서 승도(僧徒)를
나눠 보내어 제마음대로 여러 절에 주거(住居)하게 하며,
그의 거처와 음식은 참람되게 왕후(王侯)에 비길 만하여 그의 무리가 그를 승왕(僧王)이라고 부르기에 이르렀으니,
그의 죄악을 캔다면 만 번 죽어도 속할 수 없습니다. 소격...
11.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6일 신묘 4번째기사
문관·박명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사신은 논한다. 김번(金璠)은 중 학조(學祖)의 양자이다.
학조는 어릴 적에 그 양모(養母)와 사통하고서 도망쳐 중이 되었으며,
인하여 양모의 재물을 소유하였으므로 부요(富饒)하기가 견줄 데 없었다.
김번이 이를 얻고자 아첨하면서 온갖 짓을 다하였으므로 사림(士林)이 추하게 여겼다.
또 결(潔)은 소년으로 우연히 사운(四韻)에 합격하여 급제하였...
12.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29일 정미 5번째기사
간원이 정언 김번은 서경을 받지 못했으니 체직하라 하다
(臧獲)과 보물을 번이 모두 차지하였다.
간원은 번이 학조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배척하고 끼우지 않은 것이다.
번이 과거에 급제하였을 때에 유가(遊街)하여 학조가 거주하던 절에 가서 영화스럽게 보이려 하자,
고을의 교생(校生)들이 선비로서 요승을 위해 경하(慶賀)할 수 없다 하여 하나도 가지 않았으므로,
잔치를 하지 못했었다. 김영(金瑛)은 번의 형으로서 이때 ...
13. 중종실록 72권, 중종 27년 3월 1일 경술 1번째기사
박운·이행·김극성·조계상 등을 복귀시킬 것을 청한 생원 이종익의 상소문
니다. 옛사람에게 듣기로는 ‘어떤 부마(駙馬)가 잠시 학조(學祖)를 능멸하자, 성종 대왕이 곧 뜰로 불러
「나도 이 중의 거짓됨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가 왕사(王師)이므로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는데,
너는 누구의 자손인가?」 하였다.’하였습니다. 위대합니다.
왕 자(王者)의 말씀이여! 성인(聖人)의 마음속에는 천리(天理)만 있을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적개(敵愾)의...
14. 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 12월 11일 정유 1번째기사
교육의 폐단에 관한 전교. 김안로 등이 올린 인재 양성의 여섯 가지 조목
거 별시에도 서도를 함께 반영시키게 하소서.
그리고 흥학조(興學條) 안의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시행하여 계속 오래오래 지켜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아마 유익할 것입니다.
서도(書徒) 독서 실적의 기록.
중종 29년 11월 신미조에 좌의정 한효원(韓效元)이 유생(儒生 )의 권학절목(勸學節目)으로 만든
규정안(規定案)의 한 조항임. 《중종실록(中宗實錄)》 78권 11월 신미. 다섯...
15. 중종실록 90권, 중종 34년 5월 20일 정해 2번째기사
성을 넘은 죄로 잡힌 중 은수와 학조를 추고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이리저리 캐물으면서
‘네가 만약 죄가 없다면 왜 죄가 천하에 가득하다는 말을 하느냐?’ 하니,
학조의 대답이 ‘아무래도 죽을 것이기에 그렇게 말하 였다.’ 하였습니다.
다만 승가사의 중은 학조가 어제 밖에서 왔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들어왔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추고하라."
16. 중종실록 90권, 중종 34년 5월 21일 무자 1번째기사
중 은수에 형신을 가하게 하다
날쌔고 빠른 적이 있었던가를 물어 만약 있었다고 하면 학조를 다시 힐문하라." 하였다.
윤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중흥사의 중을 추문하였더니 학조가 평소에 별로 날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은수가 말한 것이 모두 거짓인 것 같아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망스런 말들이 매우 많아서 조정에서 참국(參鞫)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대...
17. 중종실록 95권, 중종 36년 7월 29일 계축 4번째기사
사대부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복식을 금지할 것을 명하다
부(富)를 빙자하여 분수에 넘치는 사치스런 옷을 입고 스스로 호걸인 체하고 있으나
식자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니,
생해가 부 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감히 말 한 마디 못한 채 땀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요승(妖僧) 학조(學祖)가 일찍이 생해의 아버지 번(璠)을 총애하였기 때문에 재물을 전해주었다.
학조는 바로 번의 동성(同姓) 삼촌 숙부였다고 한다.】
1.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1일 신미 6번째기사
임금이 편전에서 심수경·유성룡·이항복·심충겸 등을 인견하다
" "《강목(綱目)》에 의하면 제갈양(諸葛亮)이 학소(郝昭)와 싸울 적에 썼습니다."
"《손자(孫子)》에 화공편(火攻篇)이 있으니, 화포가 혹 서역(西域)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 현재의 무신(武臣)은 이일(李鎰)과 조경(趙儆)이 있을 뿐인데 이일은 이미 훈련원 지사(訓鍊院知事)가 되었습니다.
그가 늘 ‘화약에 관한 규구(規矩)는 이미 저와 같고 활쏘기에 관한 규...
1.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10월 28일 정유 1번째기사
병조 참의 윤면동이 구언에 응답하는 상소문
스로 잘 지키는 것을 공고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학소(郝昭) 가 진창(陳倉)에서 제갈양(諸葛亮)과의 대치한 것과 장순(張巡) 이 수양(睢陽)에서
〈 안녹산(安祿山)의 반군(叛軍)에 포위되었을 때〉
신기(神機)와 묘략(妙略)이 번갈아 발하여도 오래 지속되었던 것은,
이야말로 본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때가 있는 것이어서 미리 헤아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
2. 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 7월 12일 신축 6번째기사
학교 교육에 대한 대사성 민종현의 상소와 그것에 대한 논의
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자(程子)의 삼학 조제(三學條制)가 있고,
교학 서목(敎學序目)에 있어서는 주자(朱子)의 백록 원규(白鹿院規)가 있기에,
여타의 설시(設施)해야 할 까닥에 있어서는 감히 번거롭게 모두를 조열(條列)하지 않고,
오직 열성조(列聖朝)의 성헌(成憲)과 선정(先正)의 정론(定論)을 들어 청연(淸醼)하신 때에 보시도록 앙비(仰備)합니다.
오직 바라건대,...
왕조실록(王朝實錄)의 학조국사(學祖國師)
1.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5월 27일 병인 5번째기사 / 집현전에서 문신의 권학 조건을 아뢰다
집현전에서 문신(文臣)의 권학 조건(勸學條件)을 가지고 아뢰기를, "문신으로서 3품 이하에서 9품까지 대간(臺諫)을 제외하고 문예(文藝)가 있는 수십 사람을 골라 품계(品階)에 따라 집현전에 겸직(兼職)하게 하여, 무릇 중국에 보내는 표·전(表箋)과 본국의 문서를 지제교(知製敎)의 예에 의하여 제술(製述)하게 하며, 집현전 녹관(祿官)은 사간원 내제(內製)에 의하여 반드...
2. 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 10월 10일 경진 26번째기사 / 사헌 감찰 이극배가 급제하지 못한 생원 중에서 서용하기를 상서하다
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삼가 《속전(續典)》 흥학조(興學條)를 살펴보니, ‘그 가운데 혹은 관(館)에 거(居)한 지 여러 해이나 늙도록 등제(登第)하지 못하는 자는 예조에서 월강(月講)한 분수 (分數)와 원점(圓點)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경관(京官)에 서용(敍用)한다.’고 하였는데, 이 법은 이미 세워졌으나 아직도 준용(遵用)되지 못하니, 실로 한스럽습니다. 신은...
3. 세조실록 41권, 세조 13년 2월 17일 계축 5번째기사 / 중 학조를 금강산에 보내어 유점사를 중창하게 하다
중[僧] 학조(學祖)를 금강산(金剛山)에 보내어 유점사(楡岾寺)를 중창(重創)하게 하였다.
4.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 1월 23일 갑신 3번째기사 / 중 학조에게 역말을 주어 고성 유점사에 가게 하다
학열(學悅)·학조(學祖)와 서로 결탁하여 자못 위력 있는 복(福)을 베푸니, 훈척(勳戚)과 사서인(士庶人)이 많이 의지 하였다. 학열은 낙산 사(洛山寺)를 영조하고 학조는 유점사(楡岾寺)를 수축하였는데, 강원도(江原道)가 소연(騷然)하여 감사(監司)·수령(守令)이 지오(支梧)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소득(所得)한 것으로써 산업(産業)을 경영하였다. 지오(支梧) 겨우 버티어 감.
5. 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 4월 10일 기해 5번째기사 / 중 학조 학열에게 금강산에 가는 사신을 접대할 준비를 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중[僧] 학조(學祖)·학열(學悅)에서 치서(馳書)하기를, "명(明)나라 사신이 황제의 명으로써 금강산(金剛山)에 번(幡)을 달려고 하니, 미리 먼저 모든 일을 조치토록 하라." 하고, 또 사목(事目)을 작성하여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관(金瓘)에게 유시하기를, "1 불공(佛供)하는 백미(白米) 10석(石)은 군자(軍資 )를 쓰고, 유밀(油蜜)...
6. 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 4월 11일 경자 2번째기사 / 이평·이의형 등에게 사목을 받아 먼저 금강산에 가게 하다
1. 사신(使臣)이 번(幡)을 달 두 절[寺]과 유관(遊觀)할 만한 모든 절은 학조(學祖)·학열(學悅) 두 중[僧]과 한가지로 의논하여 빨리 아뢰게 하라. 1. 사신(使臣)이 경유하는 여러 고을의 모든 문서(文書)는 선악(善惡)을 논하지 말고 모두 감추도록 하며, 창벽(窓壁)에 바르는 것은 모두 글자가 없는 종이를 쓰고, 현판(懸板)과 누제(樓題)도 또한 아울러 철거(撤去)하라." 하였다.
7.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9월 21일 정축 5번째기사 / 중 신미·수미·학열·학조 등이 광연루에 머물면서 한계희와 담론하다
韓繼禧)도 볼일로 갔다가 인하여 담론(談論)하였는데, 학조가 말하기를, "강 원도에 내가 머무는 절이 있는데 그 사전(賜田)이 매우 메말라서 쓸 수 없으니, 전라도의 기름진 땅과 바꾸어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상달하겠습니까? 지난번에 학열이 낙산사(洛山寺)를 짓는 일로 계목(啓目)을 지어 계달하였더니 그때 대신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계목은 의정부와 육...
8.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1월 27일 임오 4번째기사 / 대납을 철저히 금한 즉위 초의 명령을 다시 완화시키니 백성들이 실망하다
의탁하거나, 혹은 중[僧] 신미(信眉)와 학열(學悅)·학조(學祖)에게 의지하여 서로 다투어 먼저 붙좇으려 하였다. 그러나 대납의 법이 마땅히 백성들의 정원(情願)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대납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먼저 세가(勢家)에게 의탁하여 그 고을 수령(守令)에게 청(請)하고, 인하여 후하게 뇌물을 주면 수령들이 그 위세(威勢)를 두려워하고 이익을 꾀하여, 억지...
9.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20일 갑진 6번째기사 / 예조에서 사역원 강이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학 조건을 아뢰다
배우지 아니하여 장래가 염려스럽습니다. 권학 조건(勸 學條件)을 하나하나 갖추어 기록합니다. 1. 군직(軍職) 여덟 체아를 도로 주고, 매달 읽는 《직해소학잡어(直解小學雜語)》는 정식대로 배강(背講)하고, 아울러 《사서(四書)》·《삼경(三經)》과 《한어반설(漢語反說)》을 시험하여 그 가운데 획수(畫數)가 많은 자는 양 도목(兩都目)에서 준직(准職)을 제수하게 하소서. 배강(...
10. 예종실록 6권,예종1년 6월 27일 기묘 7번째기사/봉선사가 이루어지니,중 학열과 학조에게 가서 제도의 공졸을 살펴보게 하다
봉선사(奉先寺)가 이루어지니, 중 학열(學悅)과 학조(學祖)에게 명하여 가서 제도(制度)의 공졸(工拙)을 살펴보고, 그대로 머물면서 감독하게 하였다. 학열과 학조가 〈봉선사를〉 살펴보고 말하기를, 공졸(工拙) 기교가 능란함과 서투름. "모당(某堂)은 기둥이 너무 높고, 모각(某閣)은 재목을 다듬은 것이 정(精)하지 못하며, 모당(某堂)은 장지[障子]가 질박( 質朴)하다." 하며...
11.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22일 계묘 4번째기사 / 환관 등을 녹을 받지 못하게 한 광흥창 관리와 호조의 당해 낭관을 의금부에 가두다(副奉事) 김윤리(金允离)가 힐난하며 말하기를, ‘네가 학조(學祖)를 믿고 그러한가?’ 하 였고, 또 녹을 받는 자들이 뜰에 많이 모였는데 관리가 손에 스스로 평두목[槪]을 잡게 하였다고 하니, 그 게으르기가 막심하다." 절간(折簡) 둘로 접은 편지. 하고, 즉시 의금부 진무 이찬(李儹)으로 하여금 붙잡아 오게 하였는데, 몰래 사람을 시켜 엿보게 하였더니, 김윤리가 목에 가쇄...
12.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9월 8일 무자 1번째기사 / 영창전에서 친히 연제를 지내고, 광릉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
베풀었다 . 처음 이 절을 세울 때에 중[僧] 학조(學祖)·학열(學悅)이 낙산사(洛山寺)로부터 와서 부엌 10여 간을 고쳐 세웠는데, 제조(提調)·낭관(郞官)은 감히 한 마디 말도 끼어들지 못하였다. 이보다 앞서 유점사(楡岾寺)에서 왔을 때에 간경 도감(刊經都監)에서 병과(餠果)를 장만하여 위로하였는데, 제조 김수온(金守溫)이 낭관에게 말하기를, "학조를 위로하...
13.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5일 정유 12번째기사 / 예조에서 교정청에 내린 단자의 조목을 열거하여 아뢰다
율(律)에 의하여 과단(科斷)하게 하소서. 매리(罵詈) 욕하며 꾸짖음. 1. 의친(議親)이 청죄(請罪)할 때와 왕실(王室)의 유복지친(有服之親)이 치전(致奠)·치부(致賻)하는 것은 비록 강복(降服)된 자라도 각각 본복(本服)으로 시행(施行)하게 하소서. 1. 종친(宗親)의 권학 조건(勸學條件)은 그전대로 하게 하소서. 1. 종친(宗親)의 성혼 절차(成婚節次)는 그전대로 하소서." 하였다.
14.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월 5일 임인 10번째기사 / 병조에 전교하여 안동 등지로 가는 중 학조에게 역말을 주게 하다
병조(兵曹)에 전교하기를, "중[僧] 학조(學祖)가 안동(安東)·평해(平海) 등지로 돌아가니, 그에게 역말[馹]을 주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15.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26일 정유 1번째기사 / 경연에서 지평 박숙달 등이 민폐를 끼치는 중들의 환속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을 늘리기 위하여 민폐(民弊)를 끼치니, 학열(學悅)·학조(學祖)·신미(信眉)·설준(雪俊) 등과 같은 자들이 이익을 늘리려는 것이 더욱 심합니다. 학열은 일찍이 강릉(江陵)의 제 언(堤堰)을 허물어 밭을 만들었는데, 이 제언은 백성들에게 이익됨이 매우 큰 것이었으며, 또 근처의 민전(民田)을 빼앗아 합하니, 5, 60여 석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널리 재곡(財穀)을 ...
16. 성종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3일 기해 2번째기사 / 중 설준의 추가 체벌을 불허하다
침내 1품(品)의 부인까지 간음하였다.’고 하였 다. 학조(學祖)는 처음에는 개천(价川)과 사당(社堂)을 간통하고, 드디어 중이 되어 왕래하면서 그대로 간통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후에 남산(南山) 기슭의 작은 암자에 살면서 구인문(具仁文)의 친여동생[嫡妹]이 자색(姿色)이 있음을 보고, 등회(燈會)를 인연으로 개천(价川)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간통할 수 있었는데, 구씨(...
17.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3일 신사 1번째기사 / 원각사 못에서 목욕하고 승도들과 싸운 오익신 등 5인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다 한 물건을 버려서 승도(僧徒)하고 서로 싸우게 되어 학조(學祖)의 의금(衣襟)을 잡았는데, 승도들이 유생이 도망해 갈까 염려해서 이에 붙잡아 거두었다. 국가(國家)에서 비록 불도(佛道)를 숭신(崇信)하지 않더라도, 그 정사(精舍)를 오예(汚穢)시키고, 죄없는 승도를 침요(侵擾)한 것이 어찌 옳겠는가? 또 조종조(祖宗朝)에서 유생이 절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영(令)이 있었...
18.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19일 정해 3번째기사 / 의금부에서 원각사에서 난동 부린 오익신·김수경 등의 형량을 조율하여 아뢰다
원각사(圓覺寺)에 들어간 죄와, 승인(僧人)을 타상(打傷)한 죄, 그리고 오익신·윤시형·정광정 등이 학조(學祖)의 옷깃을 잡고 부채 자루로 때린 죄와, 오익신이 못가에 방뇨(放尿)한 죄를 모두 무겁게 다루되, 수범(首犯)되는 오익신은 《대전 (大典)》에 의하여 장(杖) 1백으로 하고, 윤시형·김수경·정광정은 따라갔으므로 장 90대에 속(贖)바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9.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일 기해 1번째기사 / 집의·사간 등이 절에 올라간 유생에게 과거 응시를 정지한 일이 지나침을 논하다
童)들이 우연히 원각사(圓覺寺)에 들어갔다가 잠시 중 학조(學祖)를 때렸다고 하는데, 이 중을 위하여 유생에게 과거 응시를 정지 시키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그 중을 위해서 전지를 내린 것이 아니다. 법을 범하는 자가 많으면 금제(禁制)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다." 하였다. 김경조가 말하기를, "우리 도(道)는 이단(異端)과 반드시 분변(分辨)해야 할 ...
20.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6일 계축 1번째기사 / 신하들이 절에 올라가는 유생에 대한 처벌이 지나침을 아뢰다
《대전》의 법은 이미 너무 지나칩니다. 근래 유생들이 학조(學祖)와 서로 싸운 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전지가 있었는 데, 이것은 조정의 신하들이 불편(不便)하게 여기는 소이(所以)입니다." 하고,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은 말하기를, "비록 과거의 응시를 정지시키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광동(狂童)이라면 이를 꺼려서 〈법을〉 범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시강관(...
21. 성종실록 155권, 성종 14년 6월 16일 정축 13번째기사 / 중 학조가 월정사의 행겸을 서울로 불러오기를 청하니 그에 따르다
아니었고, 그 뒤에 모든 대비(大妃)들이 그를 높이고 믿어 한 마디 말도 내정(內庭)에 이르지 않음이 없었으며, 경외(京外)를 출입하는 데 추종(騶從)들이 사치하여 분수에 넘쳤다. 이번에 말[馬]을 달라고 청한 것을 보아도 그 교만하고 방종한 것이 또한 매우 심하다. 임금이 이미 그의 말을 들어주고 또 시킬 만한 자를 물었으니 학조(學祖)를 어찌 징계하겠는가?" 하였다.
22.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9일 무자 6번째기사 / 중 학조가 병이 중하므로 내의를 보내어 진찰하게 하다
병을 진찰하게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학조는 세조조(世祖朝)에 신미(信眉)·학열(學悅)과 더불어 삼화상(三和尙)이라고 일컬어 세조가 매우 존경하였는데, 신미와 학열은 모두 죽고 학조는 직지사에 물러가 살았다. 널리 산업(産業)을 경영하여 백성에게 폐단을 끼침이 작지 아니하였으며, 때때로 서울에 이르면 척리(戚里)와 호가(豪家)들이 그가 왔...
23. 성종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6일 계미 2번째기사 / 홍문관 부제학 이명숭 등이 안암사 중창이 부당함을 상소하니 불러 하교하다 어 문병(問病)한 일은 양전(兩殿)께서 하교하기를, ‘학조(學祖)가 병(病)으로 고생하니, 의원으로 하여금 진찰하게 하고자 한다.’고 하신 까닭으로 내가 감히 어기지 못했을 뿐이다. 이 중은 세조(世祖)와 정희 왕 후(貞熹王后)께서 평소 중하게 대우(待遇)한 자이니, 부모(父母)가 사랑한 것은 비록 개나 말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국가에서 활인...
24. 성종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일 병진 2번째기사 / 대구 생원 서감원이 불교 억압·공론 용납을 하라는 봉서를 올리다
의 기이한 일을 물으니, 육청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학조(學祖)를 접대하고 상사(賞賜)를 후하게 하시는 것이 절도가 없었다.’ 하였는데, 신이 이 말을 듣고는 전하께서 부처를 숭상하시는 것이 이로부터 비롯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도(吾道) 유교(儒敎) 의 도(道)를 이르는 말. 인과(因果) 인연(因緣)과 과보(果報). 도첩(度牒) 조선조 초기에 억불 정책(抑佛政...
25. 성종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4일 무오 1번째기사 / 경연 후 신수근 등과 사사전 폐지·북도민 쇄환·속신 문제 등을 논의하다
말한 바 궁궐(宮闕)의 영선(營繕)에 관한 일과 중 학조(學祖)를 후하게 접대하였다는 등의 일은, 내 생각으로는 이 선비가 조정(朝廷)의 대체(大體)를 몰라서 이렇게까지 망령되게 말하였을 것이다. 이제 새 궁을 영 선하는 것은 놀고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선왕께서 지으신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으므로 수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전일에 양전(兩殿)께서 계...
26. 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4일 임자 3번째기사 / 홍문관 부제학 안처량이 봉선사 주지 학조에게 죄주기를 아뢰다
"지금 들으니, 봉선사(奉先寺) 주지승(住持僧) 학조(學祖)가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 절의 곡식을 동원하지 말기를 청하였다고 하는데, 신 등은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승정원은 재상(宰相)이 아니면 들어가서 일을 아뢸 수 없는 곳인데, 학조는 한낱 머리깎은 중으로서 어찌 감히 승정원에 들어가 일 을 아뢴단 말입니까? 만약 말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해사(該司)에 고할 ...
27. 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8일 병진 4번째기사 / 홍문관 부제학 안처량이 봉선사 주지 학조를 죄주기를 청하는 상소를 하다 그런데도 봉선사(奉先寺)의 광주(廣州)에 있는 곡식은 학조(學祖)의 청으로 인하여 특명(特命)으로 봉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환연 (渙然)한 호령(號令)이 한 번 나오면 서로 같지 않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여깁니다. 백성의 사장(私藏)은 이를 봉하고 승가(僧家)의 것은 봉하지 않는다면 사체(事體)에 방해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유...
28. 성종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8일 계묘 1번째기사 / 중 학조가 해인사 대장경 판당의 수보 감역을 면해 주기를 청하다
중[僧] 학조(學祖)가 해인사 대장경 판당(海印寺大藏經板堂)의 수보 감역(修補監役)을 면(免)해 주기를 청하였다.
29. 성종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8일 계묘 2번째기사 / 학조에게 대장경 판당의 일을 계속 맡기고 수창 자금을 보조하게 하다
아 뢸 뿐입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학조는 선왕(先王) 때에 중(重)히 여기던 중이고, 나도 또한 정희 왕후의 의지(懿旨)를 친히 들었으니, 다른 중으로 대신하지 말고 그대로 학조로 하여금 맡게 하라. 올해에는 경상도의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감사(監司)에게 유시(諭示)하여 수창(修創)하는 자금(資金)을 보조하게 ...
30. 성종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6일 신미 1번째기사 / 생원과 진사가 거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다
박하게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날 흥학 조건(興學條件)을 본조(本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으므로, 신 등이 여러 문신(文臣)들과 함께 권하고 징계하는 방법으로 여러 조목을 의논하여서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대신(大臣)이 혹 자질구레한 것으로 여기고 마침내 거행하지 않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 조목 중에 권할 바도 있고 징계할 바도 있으며 《대전...
31. 성종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18일 임자 1번째기사 / 대사간 권정·장령 봉원효가 면포를 해인사에 내리는 것이 부당함을 논하다 대찰(大刹)을 영건할 수 있거늘, 하물며 학조(學祖)는 재화(財貨)가 남아돌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비록 조력(助力)하지 않더라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후(先后)의 유의(遺意)이니 차마 수즙(修葺)하지 않 을 수 없으며, 또 객인(客人)이 구(求)하는 경판(經板)을 오멸(朽滅)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짐작(斟酌)하여서 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32. 성종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22일 병진 2번째기사 / 권정·한사문 등이 호불할 수 없음을 아뢰다
여도 오히려 대찰(大刹)을 영건할 수 있거늘, 하물며 학조(學祖)와 같은 부자[富]이겠습니까? 국가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판당(板堂)은 조성(造成)한 지가 이제 겨우 30년인데, 어찌 갑자기 퇴비(頹圮)함에 이르렀겠습니까?" 퇴비(頹圮) 퇴폐(頹廢). 하고 ,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은 아뢰기를, "판당(板堂)은 점차로 수즙함이 마땅하고, 일시(一時)에 다 수즙할 필...
33. 성종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일 병인 4번째기사 / 경상도 관찰사 성숙에게 해인사의 보수로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게 하지 말도록 하서하다 부득이 하였다. 그러나 그 옳지 못하다는 말이 많이 있는 까닭으로 내수사(內需司)에서 차대(借貸)한 귀후서(歸厚署) 면포(綿布)는 이미 도로 거두어 들이도록 하 였으니, 일은 크고 힘은 적어 공사를 마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경(卿)은 그 [僧]
학조(學祖)의 말하는 바를 들어, 그 긴요치 않은 물건은 적당한 데 따라 갖추어 주고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34. 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6일 계유 2번째기사 / 흥덕사 문제를 간언한 간원들을 치죄하겠다는 전교를 내리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윤필상이 임금의 뜻에 잘 영합하여 ‘상교 윤당(上敎允當)’이라 하는 네 글자는 늘 하는 말이었다. 전에 유생(儒生) 정광정(鄭光廷)이 원각사(圓覺寺)에서 놀다가 학조(學祖)의 머리를 부채로 쳐서 피가 철철 흘렀는데, 갑자지 나졸(邏卒) 이 나타나 유생을 찾아내어 쇠사슬로 목을 채웠다. 내전(內殿)에 상달되는 신속함이 귀신과 같았다." 하였다.
35.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27일 갑인 3번째기사 / 대간 등에게 임금이 불교를 숭상한다고 믿는 까닭을 말해 보도록 하다
(大藏經板)을 간직하고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학조(學祖)에게 위임하셨는데, 전일에 학조가 와서 아뢰기를, ‘세조께서 대장경판을 이 절에 간직하셨는데 정희 왕후께서 「대장경판은 선왕(先王)께서 판각(板刻)하신 바이고 왜사(倭使)가 구하는 바이므로 잘못 간직하여 파손되도록 할 수 없다.」고 하시며 노승(老僧)에게 명하여 이 절을 감수(監守)하게 하셨는...
36.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29일 병진 1번째기사 / 좌의정 홍응 등과 영산이 살던 고을의 혁파 문제 등을 의논하다
하였으나, 마침내 죄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근래에 또 학조(學祖)가 해인사(海印寺)를 수리하면서 본도(本道)에 폐단을 끼쳤는데도 추핵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그리고 평안도 감사(平安道監司) 이극돈(李克墩)이 아뢰기를, ‘승도(僧徒)로 소와 말을 몰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자를 모두 금하기를 청한다.’고 하였는데, 전 하께서, ‘중도 그 어버이를 봉양...
37. 성종실록 231권, 성종 20년 8월 27일 임자 1번째기사 / 장령 이녹숭 등이 노사신을 추문할 것과 해인사에서 정부를 징발한 것을 추문할 것·한건의 직책을 고칠 것 등을 청하다
지금 학조(學祖)의 작폐(作弊)가 이와 같으니, 먼저 학조를 추문(推問)하여 엄히 징계하는 것이 옳습니다." "군현의 정부를 징발한 것이 어찌 학조가 마음대로 한 것이었겠는가? 반드시 감사( 監司)와 수령(守令)의 소위(所爲)일 것이다. 헌부(憲府)에서 근원(根源)을 조사하여 찾아 낸 연후에 마땅히 죄를 줄 것이다."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은 모두 문신(...
38. 성종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3일 을미 4번째기사 / 최호가 합천군 임내 야로현 월광사의 토전 관리에 대해 건의하다
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지평(持平) 최호(崔浩)가, 학조(學祖)가 학전(學田)을 억눌러 빼앗은 연유를 국문하도록 청하였으나, 국문하지 말고 그 땅을 월광사(月光寺)에 도로 귀속시키도록 명하였다." 임내(任內) 중앙의 행정관(行政官)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을 지방의 호장(戶長)이 다스리는 속현(屬縣)을 말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39. 성종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1일 계묘 5번째기사 / 가뭄·여알·마포의 일·대간과 조관의 하국 등에 대한 홍문관 부제학 이집의 상소 식을 빌려서 비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 학조(學祖)는 해인사(海印寺)를 크게 수리하면서 역도(役徒)를 모아 일을 하는데, 사치와 화려함을 다하고 있으며 경영(經營)이 해를 넘기고 역사(役事)가 손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비록 사사로운 영선(營繕)을 맡긴 것이지만 재물(財物)이 백성에게서 나오니, 실로 나라를 좀먹는 것입니다. 더욱이 원각사(圓覺寺...
40. 성종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2일 갑진 1번째기사 / 월광사의 전지에 대해 조형문·어세겸·윤필상·이계복·홍한 등과 논하다
시비(是非)를 결정한 연후에 경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조(學祖)가 감히 위력(威力)을 멋대로 하여 거기에 속한 중 도인(道仁)으로 하여금 이 절에 살면서 빼앗아 경작하게 하였는데도 나라에서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그 전지를 돌려 주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중들이 나라에서 불교(佛敎)를 숭상하고 유교(儒敎)를 억제한다고 여기고서 불의(不義)한 일을...
41. 성종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3일 을사 1번째기사 / 대사헌 유순 등이 월광사 전지의 환속에 관해 차자를 올리다
니, 비록 도인(道仁)의 이름을 빌렸으나 실상은 학조(學祖)의 소행입니다. 학조가 터무니 없는 말로 남을 속여서 빼앗아 점거한 죄는 마땅히 다스려야 할 바인데, 이제 가뭄을 근심하여 죄수를 풀어주는 때라고 하여 석방하였습니다. 그 학전(學田)을 절에 주는 일 같은 것은 오도(吾道)의 성하고 쇠퇴함 에 관계됨이 있는데, 주고 빼앗음이 방법에 어그러진 것이 이보...
42. 성종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4일 병오 1번째기사 / 월광사 전지의 환속에 대해 이중현·이평·이달선 등과 논하다
, "이 절은 패망(敗亡)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학조(學祖)가 그 전지를 얻고자 다른 중으로 하여금 거처하게 하였으니, 지극히 간사스럽습니다." "이 절은 패망하고서 남은 것이 없는가?" 하니, 이중현이 대답하기를, "다만 그 터만 있을 뿐입니다." "그 추안(推案)을 보면 이르기를, ‘유생(儒生)들이 창(窓)과 벽(壁)을 파손시켰다.’고 하였으니, 패망하고서 남...
43. 성종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9일 경자 3번째기사 / 사헌부에서 중 종임과 그 사승 학조의 처벌에 대해 건의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중[僧] 종임(宗稔)은 사천(私賤)으로서 법(法)을 어기고 중이 되었으니, 장(杖) 1백 대를 때려 환속(還俗)시키고, 그 사승(師僧) 학조(學祖)는 추국(推鞫)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종임은 환속시키되 장형(杖刑)을 면제하고, 학조는 추국하지 말라." 하였다.
44.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5일 신사 3번째기사 / 경연이 파하고 장령 이수언 등과 영안남도 절도사 병종인의 개차 여부 등을 논의하다 영추(永錘)는 바로 학조의 동모(同母) 아우입니다. 그래서 빈객(賓客)이 군(郡)에 들어오면 학조가 나와서 대답하고 군수를 부르며, ‘저 아이가 마땅히 나와서 볼 것이다.’고 한다 하니, 청컨대 영추를 체임하소서." 학전(學田)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 주부군현 (州府郡縣)의 향교에 지급하던 전지(田地). "어찌 학조 때문에 수령(守令)을 체임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45.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3일 기축 2번째기사 / 경연이 파하고 대사간 이계동 등과 변방의 변고 등의 국사를 논의하다
이것 은 바로 계교를 물려주고 법을 전하는 때입니다. 학조(學祖)는 간사한 중으로 이 앞서 합천(陜川)의 학전(學田)을 빼앗고 감사(監司)에게 이문(移文)하여 그 훈도(訓導)를 가두게 하였으며, 지금은 해인사(海印寺)의 중창(重創)을 인하여 합천에 있는데, 그의 동생이 군수(郡守)가 되어 법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행하니, 청컨대 그의 동생이 다스리는 지역 안에 살지 ...
46. 성종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5일 경술 4번째기사 / 이유인·윤민·성세명·황사효·김영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삼았다. 사신( 史臣)이 논평하기를, "김영수(金永銖)는 학조(學祖)의 세력에 의지하여 사판(仕版)에 올랐는데, 재간(才幹)과 국량(局量)이 있어 영덕 현령(盈德縣令)이 되어서 능력(能力)이 있다고 일컬어졌다. 그러나 학문이 없고 청렴하고 결백한 지조(志操)가 없었는데, 이가 어찌 사헌부의 기강(紀綱)을 맡을 사람이겠는가?" 하였다. 사판(仕版) 벼슬아치의 명부(名簿).
47. 성종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9일 갑신 5번째기사 / 석강에 나아가다
여부(與否)에 따라 교관(敎官)을 출척(黜陟)시킬 것이며, 그 중에서 특별히 드러난 공효(功效)가 있는 자가 있으면 차례로 승진시켜 서용(敍用)해서 현(縣)에서는 군(君)으로 승진시키고 군에서는 주(州)를 승진시킨다면 사장(師長)과 유생(儒生)이 모두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학조(勸學條)를 상의할 때에 그것까지 아울러 참작하도록 하라." 하였다.
48.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4일 을유 5번째기사 / 이문흥과 이거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계행(金係行)을 성균관 사성으로 삼았는데, 김계행은 학행(學行)이 있었다. 형(兄)의 아들인 중[僧] 김학조(金學祖)가 일찍이 광묘(光廟) 에게 사랑을 받았는 데, 김계행에게 말하기를, ‘아저씨가 만약 벼슬을 얻고자 하시면 마땅히 이를 도모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김계행이 노여워하여 매를 쳤으니, 이때 의논이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하였다. 광묘(光廟) 세조.
49.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5일 임진 5번째기사 / 송질이 상소하여 윤호의 관직을 개정하고 흥복사 불사의 처벌을 실시하라고 청하다 하여 이 법회를 주장( 主張)한 자는 요망한 중 학조(學祖)입니다. 학조는 이보다 앞서 그 술책(術策)으로 제민(齊民)을 속여 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상(聖上)께서 오도(吾道)를 숭상하시고 이단(異端)을 배척하는 시기를 만나 그 술책이 쓰여짐을 얻지 못한 것이 20여 년인데도, 그가 세상을 미혹(迷惑)하게 하고 백성을 속이려는 뜻은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50.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6일 계사 2번째기사 / 민사건 등과 윤호와 월산 대군의 부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다
에 이르렀으니,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학조가 하였다고 확실하게 지목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설경(說經) 이관(李寬)이 말하기를, "만약 학조를 문초하신다면 어떻게 속일 수 있 겠습니까? 승도(僧徒)들을 모아 자기들끼리 불사(佛事)를 일으키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더구나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들을 모아 산야(山野) 사이에서 하룻밤을 지새는 데...
51.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7일 갑오 2번째기사 / 윤민 등이 윤호의 문제와 흥복사의 불사 사건에 대해서 논하다
으며, 부인(夫人)도 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조는 이 일을 주장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비록 가두고 국문(鞫問)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 외방(外方)으로 쫓아버린다면, 부인도 두려워할 바를 알고 학조도 알고서 경계 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전조(前朝) 고려(高麗). 하고, 동지사(同知事)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신이 이계동(李季仝)·박원종(朴...
52.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7일 갑오 6번째기사 / 허침 등이 합사하여 윤호의 관직 개정과 흥복사 불사를 사주한 중 학조의 처벌을 요구하다 입니다. 그리고 흥복사(興福寺)의 일은 신 등이 학조(學祖)가 주장(主 張)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따라간 부녀(婦女)들이 많으니, 비록 모두 추국(推鞫)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학조를 추국하는 것이 무슨 화기(和氣)를 감상(感傷)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추국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재상(宰相)이 만일 말한 바가 있으면 경(卿)등이 번번이...
53.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8일 을미 1번째기사 / 허침 등이 윤호의 관직 개정과 흥복사 불사를 사주한 중 학조의 처벌을 요구하다 끝까지 보전하게 하는 것도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조(學祖)는 흥복사(興福寺)의 불사(佛事)를 주장하였으니,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다 말하였는데 다시 무슨 말이 있겠는 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이 윤호는 삼공(三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을 가지고 복합(伏閤)하여 논계(論啓)한 것이 20일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
54. 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3일 경자 3번째기사 / 이자견 등에게 대방 부인의 송씨의 상언 내용을 묻다
하매, 자견(自堅)이 아뢰기를, "신들이 듣자옵건대, 학조(學祖)가 주창하고, 송씨는 시주(施主)가 되어 법회를 크게 베풀고서 뭇사람을 선동하였다 하니, 크게 치화(治化)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 러므로, 신들이 부리(府吏)를 보내어 적발토록 했으나, 부리가 그들의 뇌물을 받고서 정상을 숨기고 불복하니, 국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벼이 버려둘 수 없습니다." "내가...
55. 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4일 신축 1번째기사 / 이자견이 대방 부인의 일을 아뢰다
또 보문에게 물으니, 숨기고 불복합니다. 그 언사가 같지 않으니, 돌아가서 국문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학조(學祖) 등은 중으로서 불사에 참여하였는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송씨의 일에 대하여는 비록 진실로 말한 바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두 번이나 말했는데, 그대들이 듣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나라가 나라 꼴이 안될 것이다." 하였다.
56. 연산군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11일 병술 2번째기사 / 학조를 석방하도록 하다
최한원(崔漢源) 등에게 전교하기를, "헌부가 학조(學祖)를 가두어 국문한다고 들었는데, 속히 석방하라." 하니, 한원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들으니, 학조가 도당을 거느리고 강원도 각 고을에서 폐를 끼친다 하므로 본도에 이문(移文)하여 국문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57. 연산군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12일 정해 1번째기사 / 사헌부에서 신주와 사당·노사신·한치례 일에 대하여 논계하다
범한 바를 국문한 뒤에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학조가 뜬소문으로 대궐에 들리게 하여 그 죄를 면하려 하니, 또한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학조를 사(赦)하는 것은 대비(大妃)의 명령이니, 국문하 지 말라." 하였다. 다시 서계하기를, "전하의 애통 박절하신 정을 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오나 선왕의 유교가 지극히 중하니, 고칠 수 없습니다. 사...
58. 연산군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16일 을묘 1번째기사 / 경연에서 대간들이 언로를 보장할 것과 불교를 배척할 것을 간하다
금 강원도의 일은 국가에서 마음을 다해야 할 곳이며, 학조(學祖)는 이 밭이 없더라도 그 생 활은 매우 풍족할 것입니다." "승도(僧徒)들이 우리 도(道)와는 비록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살아나가는 것은 동일한데 지금 만약 그 밭을 갑자기 몰수한다면, 어찌 화기를 상하지 않겠느냐." "강원도는 백성의 생활이 몹시 곤궁하여 바다에서 소금을 구워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
59. 연산군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17일 병진 1번째기사 / 경연에서 강한 내용을 의논하다. 대간들이 사찰 건립의 일과 노사신의 일에 대해 논하다 조순은 아뢰기를, "이것은 본시 신미(信眉)의 밭인데 학조에 전해졌으니, 학조가 죽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중에게 전할 것입니다. 또 사신(思愼)이 전일 대간(臺諫)이 구금당함을 보고 기뻐서 치하했는데 지금 또 이와 같으니 이 는 나라를 그르치는 사람입니다. 청컨대 법사(法司)에 회부하여 국문한 다음 죄를 주소서." "이미 지나간 일을 어찌해서 추론(推論)하느냐?...
60. 연산군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18일 정사 1번째기사 / 이수공·손번·손중돈 등이 폐비의 묘소를 이장하는 일과 사찰 건립의 일 등에 대해 논하다 이기지 못하옵니다." 하고, 중돈이 또 아뢰기를, "학조(學祖)는 부자로 일국에 으뜸갑니다. 비록 전토를 주지 않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인데, 하물며 부자되는 것은 중의 도(道)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 등은 사찰을 모두 혁파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릉(宣陵)에 절을 창설하는 것은 왕께서 만약 정성을 다하여 간하신다면 대비께서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61.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오 6번째기사 / 사초 일에 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대가(大家)와 상통한다.’ 한 것은, 학조가 광평 대군(廣平大君)·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전민(田民)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고, 또 이른바, ‘영응 대군 부인 송씨가 군장사(窘長寺)에 올라가 법(法)을 듣다가 시비(侍婢)가 잠이 깊이 들면 학조와 사통을 했 다.’는 것은 박경(朴耕)에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궁액(宮掖) 대궐 안에 있는 하인. 하였다.
62.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오 9번째기사 / 사초 사건과 관련된 영응 대군 부인 송씨의 일에 대한 박경의 공초 내용
박경(朴耕)은 공초하기를, "신은 정유(丁酉) 연간에 사경(寫經)의 일로 봉선사(奉先寺)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동대문(東大門)에 방(榜)이 붙기를, ‘영응 대군 부인 송씨가 중 학조와 사통(私通)을 했다.’ 하였기에, 신은 이것을 일손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63.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8일 임술 6번째기사 / 사초 사건 관련자 박경을 석방시키다
명하여 박경(朴耕)을 석방하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박경이 말한 것은 삭제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는 곧 학조(學祖)가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부인 송씨를 몰래 간통했다는 사실이었다.
64.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20일 계미 1번째기사 / 어서를 내려 중 학조를 비난한 대간을 힐책하다
정승에게 보이기를, "근일에 대간이 아뢰기를 ‘학조(學祖)가 영응부인(永膺夫人)을 간음했다는 것은 신 등도 또한 허망한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이 중이 부처라 일컫고 앉았으므로 사족의 부녀들이 마구 모여든다 하옵기에 본부에서 듣고 장차 잡으려 하니 도망하였었는데 지금 또 성내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추한 소리가 있을까 염려되오니, 극변(極...
65. 연산군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11일 무신 6번째기사 / 대방 부인 송씨가 청풍군 이원의 관직을 회복해 주기를 상소하다
대방 부인(帶方夫人) 송씨(宋氏)가 상소하여, 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의 관직을 회복해 주기를 청하니, 그대로 좇았다. 송씨는 음란하여 일찍이 대군(大君)의 상(喪)을 당하여 재(齋)를 올렸는데, 저승의 화를 벗기려고 혹은 절에 가서 예불(禮佛)하고 혹은 집에서 중을 맞아다가 대접하였다. 그러다가 중 학조(學祖)와 간통하니, 나라 사람들이 이를 추잡하게 여겼다.
66. 연산군일기 49권, 연산 9년 4월 2일 무술 3번째기사 / 윤필상·이극균 등이 중국 사신 접대에 대해 아뢰다
조치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현번(懸幡) 불공 드림. 학조(學祖) 중. 호는 등곡(燈谷). 불경을 국 어로 번역했고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와 해인사 《대장경》 판당(板堂)을 주장했으며, 《대장경》 3부를 간행하는 등 불교에 공이 많음. 또 들은즉, 의순관의 대문 앞 층계가 비바람에 무너져 고을 사람이 죽고 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동의 담강군(擔杠軍)도 다쳤다 ...
67. 연산군일기 49권, 연산 9년 4월 4일 경자 5번째기사 / 이세좌가 중국 사신이 금강산에 갈 때 중 학조를 산반승으로 할 것을 청하다 때에, 중 학조(學祖)를 불러 산반승(山伴僧)이 되어 주기를 청하였는데, 듣지 않습니다." 하였다. 전에 광평 대군(廣平大君)의 아내 신씨(申氏)가 죽은 남편의 재를 올린다는 구실로 여러 번 학조를 청하여 출입이 절도가 없었고, 광평 대군의 아들 영순군(永順君)이 또한 일찍 죽 었는데, 그 아내가 홀로 살면서 고부(姑婦)가 다투어 의복을 지어다 주니 사람들이 더러 의심하였다.
68. 연산군일기 49권, 연산 9년 4월 25일 신유 3번째기사 / 학조에게 역마 태운 일과 허웅의 일을 논하다
士類)에 끼지 못하게 하여야겠다. 전일 정승들이 학조(學祖)를 역마(驛馬)에 태우기를 청하는 것도 내 생각에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겼는데, 지금 허웅의 일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운운하니, 불가하지 않은가? 또 진휼하는 일은, 위에서 근심하는 마음이 간절한데도 아래서 받들어 거행하지 않고 그 죄를 위로만 돌리니, 되겠는가?" 이단(異端) 불교. 하니, 극균이 아뢰기를,...
69.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7월 18일 기미 2번째기사 / 영응 대군 부인 송씨에게 쌀 30석과 콩 20석을 주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영응 대군(永膺大君) 부인 송씨(宋氏)는 본래 은혜가 있고 또 나이 늙었으니 쌀 30석과 콩 20석을 주라." 하였다. 【 송씨는 승려 학조(學祖)를 몹시 믿어 추문이 파다하였으나, 폐주가 사관에게 그 사실을 쓰지 못하게 했었다.】
70.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28일 병인 2번째기사 / 권복의 일은 윤허하지 않으며 홍문관을 대접한 절목 등을 묻다
접한 절목(節目)이 어떠했는가? 학문 권장하는 조목[勸學條件]은 전일에 이미 정승과 의논했으니, 만약 미진한 곳이 있으면 다시 의논 하여 아뢰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성종조(成宗朝)에는 어필(御筆)로 써서 내리기를, ‘당언(讜言)의 깊은 공로를 살펴보며, 동방의 선비가 많은 것을 즐긴다.’ 하였으며, 또 특별히 신종호(申從濩)·정성근(鄭誠謹)·김응기(金應箕)...
71.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29일 정묘 3번째기사 / 성균관 유생을 적간하게 하고, 병조의 추문에 관해 승정원과 의논하다
의논을 주장하여 비록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았으니, 하후승과 같은 사람을 지금 어찌 쉽사리 얻겠는가?" 《서경(書經)》 군진(君陳) 편. 하니, 김극핍·김안국(金安國) 이 아뢰기를, 【권학조건(勸學條件)을 회계하라는 일로 전교를 받들고 왔으므로 또한 참여하였음.】 "성상의 하교가 이에 이르시니 이는 만세토록 사직(社稷)의 복이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72.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29일 정묘 4번째기사 / 김안국에게 전일의 권학조건을 다시 묻다
김안국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경연에서 네가 말한 권학조건(勸學條件)은 승지와 사관(史官)이 미처 듣지 못했으니 그것을 다시 말하라." 하니, 안국이 아뢰기를, "어제 《서경(書經)》 을 강론하다가, ‘도(道)는 융성(隆盛)함과 쇠퇴(衰退)함이 있고, 정사는 풍속으로 인하여 개혁된다.’는 대문에 이르러, 신이 곧 아뢰기를, ‘세도(世道)의 저하와 융성은 임금의 숭상하...
73.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2월 6일 갑술 5번째기사 / 유순이 권학에 힘쓸 것을 아뢰다
의정 유순이 아뢰기를, "문신에게 권학하는 조목[文臣勸學條目]은 홍문관 월과(弘文館月課)가 있고, 춘추 과시(春秋課試)도 있고, 사가 독서(賜暇讀書)도 있고, 전경(專經)도 있으니, 이는 모두 성법(成法)이 있습니다. 세종조에 정창손(鄭昌孫)이 집의(執義)가 되었는데, 집현전(集賢殿)에서 ‘창손은 본전(本殿)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으니, 당시의 소임에 전...
74.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5월 10일 정미 3번째기사 / 채침이 재차 상소하다
짝지어 어리석은 백성을 속여 어지럽히는 자로서 학조(學祖)라는 중과 혜명(惠明)이라는 여승이 있는데, 절을 고치고 세우며 그 도(道)를 주장하니, 이 두 사람을 주벌(誅罰)하여 그 무리들을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내가 숭상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요, 조종(祖宗)께서 폐지하지 않으신 일이거늘, 스스로 조종보다 어질다고 생각하여 조종께서 폐지하지...
75.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5월 11일 무신 3번째기사 / 채침이 재차 상소하다
분부하시기를, ‘내가 불도를 숭상하는 것이 아니다. 학조·혜명이 있은들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하셨으나, 이제 학조·혜명이 요사한 짓을 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주벌하지 않는다면, 전하께서 스스로 숭상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더라도 아랫백성이 어찌 전하를 믿으려 하며 그 설(說)에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신 등은, 양종이 혁파되지 않고 기신재가 폐지되지 않...
76.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5월 14일 신해 2번째기사 / 채침이 재차 상소하다
태학생 채침 등이 또 상소하여 양종·기신·이요(二妖)의 일을 논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요(二妖) 중 학조(學祖)와 혜명(惠明).
77.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5월 15일 임자 3번째기사 / 채침이 재차 상소하다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하께서 또 하교하기를, ‘학조(學祖)·혜명(惠明)의 죄는 주벌(誅罰)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학조는 폐조(廢朝) 초기에 천당·지옥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족(士族)과 척리 (戚里)의 부인들을 이끌어 화복(禍福)의 응보(應報)라는 말로 속여 가며 못하는 짓이 없었는데, 법사(法司)가 따지려 하니 죄를 지고 주벌을 피하여 이제껏 목숨을 부지...
78.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2월 19일 신축 3번째기사 / 성균관의 생원 이경 등이 학술을 바르게 하는 것 등 편의 10조를 올리다
존중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요승(妖僧) 학조(學祖) 는 선조(先祖)에서 죄를 짓고 도망한 자로 제집에 앉아서 승도(僧徒)를 나눠 보내어 제마음대로 여러 절에 주거(住居)하게 하며, 그의 거처와 음식은 참람되게 왕후(王侯)에 비길 만하여 그의 무리가 그를 승왕(僧王)이라고 부르기에 이르렀으니, 그의 죄악을 캔다면 만 번 죽어도 속할 수 없습니다. 소격...
79.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7월 6일 신묘 4번째기사 / 문관·박명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김번(金璠)은 중 학조(學祖)의 양자이다. 학조는 어릴 적에 그 양모(養母)와 사통하고서 도망쳐 중이 되었으며, 인하여 양모의 재물을 소유하였으므로 부요(富饒)하기가 견줄 데 없었다. 김번이 이를 얻고자 아첨하면서 온갖 짓을 다하였으므로 사림(士林)이 추하게 여겼다. 또 결(潔)은 소년으로 우연히 사운(四韻)에 합격하여 급제하였...
80.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9월 29일 정미 5번째기사 / 간원이 정언 김번은 서경을 받지 못했으니 체직하라 하다
(臧獲)과 보물을 번이 모두 차지하였다. 간원은 번이 학조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배척하고 끼우지 않은 것이다. 번이 과거에 급제하였을 때에 유가(遊街)하여 학조가 거주하던 절에 가서 영화스럽게 보이려 하자, 고을의 교생(校生)들이 선비로서 요승을 위해 경하(慶賀)할 수 없다 하여 하나도 가지 않았으므로, 잔치를 하지 못했었다. 김영(金瑛)은 번의 형으로서 이때 ...
81. 중종실록 72권, 중종 27년 3월 1일 경술 1번째기사 / 박운·이행·김극성·조계상 등을 복귀시킬 것을 청한 생원 이종익의 상소문
니다. 옛사람에게 듣기로는 ‘어떤 부마(駙馬)가 잠시 학조(學祖)를 능멸하자, 성종 대왕이 곧 뜰로 불러 「나도 이 중의 거짓됨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가 왕사(王師)이므로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는데, 너는 누구의 자손인가?」 하였다.’하였습니다. 위대합니다. 왕 자(王者)의 말씀이여! 성인(聖人)의 마음속에는 천리(天理)만 있을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적개(敵愾)의...
82. 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 12월 11일 정유 1번째기사 / 교육의 폐단에 관한 전교. 김안로 등이 올린 인재 양성의 여섯 가지 조목거 별시에도 서도를 함께 반영시키게 하소서. 그리고 흥학조(興學條) 안의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시행하여 계속 오래오래 지켜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아마 유익할 것입니다. 서도(書徒) 독서 실적의 기록. 중종 29년 11월 신미조에 좌의정 한효원(韓效元)이 유생(儒生 )의 권학절목(勸學節目)으로 만든 규정안(規定案)의 한 조항임. 《중종실록(中宗實錄)》 78권 11월 신미. 다섯...
83. 중종실록 90권, 중종 34년 5월 20일 정해 2번째기사 / 성을 넘은 죄로 잡힌 중 은수와 학조를 추고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이리저리 캐물으면서 ‘네가 만약 죄가 없다면 왜 죄가 천하에 가득하다는 말을 하느냐?’ 하니, 학조의 대답이 ‘아무래도 죽을 것이기에 그렇게 말하 였다.’ 하였습니다. 다만 승가사의 중은 학조가 어제 밖에서 왔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들어왔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추고하라."
84. 중종실록 90권, 중종 34년 5월 21일 무자 1번째기사 / 중 은수에 형신을 가하게 하다
날쌔고 빠른 적이 있었던가를 물어 만약 있었다고 하면 학조를 다시 힐문하라." 하였다. 윤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중흥사의 중을 추문하였더니 학조가 평소에 별로 날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은수가 말한 것이 모두 거짓인 것 같아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망스런 말들이 매우 많아서 조정에서 참국(參鞫)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대...
85. 중종실록 95권, 중종 36년 7월 29일 계축 4번째기사 / 사대부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복식을 금지할 것을 명하다
부(富)를 빙자하여 분수에 넘치는 사치스런 옷을 입고 스스로 호걸인 체하고 있으나 식자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니, 생해가 부 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감히 말 한 마디 못한 채 땀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요승(妖僧) 학조(學祖)가 일찍이 생해의 아버지 번(璠)을 총애하였기 때문에 재물을 전해주었다. 학조는 바로 번의 동성(同姓) 삼촌 숙부였다고 한다.】
86.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1일 신미 6번째기사 / 임금이 편전에서 심수경·유성룡·이항복·심충겸 등을 인견하다
" "《강목(綱目)》에 의하면 제갈양(諸葛亮)이 학소(郝昭)와 싸울 적에 썼습니다." "《손자(孫子)》에 화공편(火攻篇)이 있으니, 화포가 혹 서역(西域)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 현재의 무신(武臣)은 이일(李鎰)과 조경(趙儆)이 있을 뿐인데 이일은 이미 훈련원 지사(訓鍊院知事)가 되었습니다. 그가 늘 ‘화약에 관한 규구(規矩)는 이미 저와 같고 활쏘기에 관한 규...
87.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10월 28일 정유 1번째기사 / 병조 참의 윤면동이 구언에 응답하는 상소문
스로 잘 지키는 것을 공고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학소(郝昭) 가 진창(陳倉)에서 제갈양(諸葛亮)과의 대치한 것과 장순(張巡) 이 수양(睢陽)에서 〈 안녹산(安祿山)의 반군(叛軍)에 포위되었을 때〉 신기(神機)와 묘략(妙略)이 번갈아 발하여도 오래 지속되었던 것은, 이야말로 본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때가 있는 것이어서 미리 헤아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
88. 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 7월 12일 신축 6번째기사 / 학교 교육에 대한 대사성 민종현의 상소와 그것에 대한 논의
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자(程子)의 삼학 조제(三學條制)가 있고, 교학 서목(敎學序目)에 있어서는 주자(朱子)의 백록 원규(白鹿院規)가 있기에, 여타의 설시(設施)해야 할 까닥에 있어서는 감히 번거롭게 모두를 조열(條列)하지 않고, 오직 열성조(列聖朝)의 성헌(成憲)과 선정(先正)의 정론(定論)을 들어 청연(淸醼)하신 때에 보시도록 앙비(仰備)합니다. 오직 바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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