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의 명칭은 (장례학사) 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
본회의 사무실은 창원전문대학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목적) : 본회의 목적은 장례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간의 인격존중과 상부상조 및 봉사활동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 창원전문대학 장례지도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과 본회에서 의결한 자에 한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아래 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1항(권리)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의무) : 본회의 회원은 창원전문대학 장례지도학과 발전과 품위유지 의무와
각종회의 및 회원 경조사, 봉사활동 등 참석의무와 본회의 회비납부 및 회칙 준수
의무를 갖는다.
제3항(자료공유) : 모든 회원은 상호간에 도움 줄 수 있는 자료수집과 정보제공, 회원들간의
정보교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가입) : 회원 가입은 창원전문대 장례지도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은 자동가입으로 하고,
그 외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 본회 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자격상실 한다
제1항 : 사망
제2항 : 제명, 탈퇴, 자퇴
제3항 : 휴학시 (준회원, 명예회원)
제4항 : 기타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때.
제8조(상벌) : 다음 각 항에 명시된 사유 발생 시 포상 및 징계(벌, 제명) 조치한다.
제1항(포상) : 본회 및 창원전문대학 장례지도학과의 명예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동의나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포상 할 수 있다.(포상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징계)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원회의(회원2/3) 의결 을 통하여 일정기간자격 상실 또는 제명시킬 수 있다
제3항(회비 미납)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에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며
연5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구성)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2명(남, 여 각 1명), 총무1명, 홍보부장1명, 자문위원(교수님),
고문3명, 감사2명, 운영위원5명, 재학생 과대표2명, 등으로 구성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한다.
제1항(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총회 및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행사를 주관한다.
제2항(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단 회장 유고 시
남자 부회장이 회장이 되며 남자 부회장도 유고 시 여자 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제3항(총무) : 총무는 본회의 재정관리 및 서무를 담당하며 관련서류를 관리 보관한다
(회의에 필요한 문서 발송, 연락 및 결산 보고를 한다.)
제4항(홍보부장) : 홍보부장은 본회 및 창원전문대학 장례지도과를 대내, 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카페운영과 홍보, 공지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전담한다
제5항(자문위원) : 자문위원은 본회 및 창원전문대학 장례지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제6항(고문) : 고문은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겸비하고, 회원의 존경을 받는 회원을 위촉한다.
제7항(감사) : 본회의 업무 일체를 감사하며 본회 및 창원전문대학 장례지도과 발전에 기여한다.
제8항(운영위원) : 임원진을 보좌하여 각종 회의준비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9항(과대표) : 과대표는 창원전문대학 장례지도학과 학년 별 학생을 대표하며, 학생의견 및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전달의 임무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본회의 임원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1항(임원의 선출) :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 때 투표로 선출한다.(과대표는 예외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정기총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매년 3월 1일부터~익년 2월 28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회의의 종류) : 본회의 회의 종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의로 하며,
각종 회의 및 의결정족수는 구성인원 2/3이상의 참석과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제■개정, 제명, 해산의 경우는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항 (정기총회) : 본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3월 1일로 하며, 의결사항으로는 회칙개정 및 재정결산 심의,
임원 선출 및 임명, 본회 사업 추진 계획 및 회비, 본회의 해산 등, 기타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항(임시총회) : 본회의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에서 2/3 이상의 발의에 의해 개최 할 수 있다.
제3항(월례회) : 2개월에 1번 홀수에 해당하는 월 첫째 주 수요일에 임원회의를 거처 회장이 정한다
제4항(임원회의) : 회장의 요구나 임원1/2 이상의 요구 시에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및 운 영
제13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총무가 관리하며 예산 수립 및 지출은 임원 및 회원 2/3이상의 의결을
통하여 집행한다.
(단 사안에 따라 선 집행 후 각종 회의시 보고하고 추인 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기금조성 및 변상) : 본회의 기금 조성은 월 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항(월 회비) : 본회의 월 회비는 월 만원으로 하고, 재학생은 월 오천 원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본회의 임원회 및 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는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항(기부. 찬조금) : 본회의 기금 조성을 위해 각종 기부금,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3항(변상) : 본회의 재정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정 손실은 총무(임원)가 책임지고 변상한다.
(단, 고의 및 과실이 아닌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본회에서 변상한다)
제15조(회비징수) : 본회의 회비 징수는 정기총회에서 회원 2/3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월 회비 조정과 필요한 금액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월 회비 납부는 현금으로 총무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무통장입금과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회계 연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1일로부터 2월28일까지로 기준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정기총회 시 서면(카페공지)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감사) : 본회 감사는 매년 2회 학기말을 기준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9조(비치서류) : 본회는 다음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제1항 : 회원 명부 및 주소록, 연락처(변경 시 임원에게 필히 연락)
제2항 : 회의록 및 회계 록
제3항 : 기타 필요서류
(생산된 서류는 3년 보존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사업 및 기금 운영) : 본회는 회칙 제1장(총칙)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제1항 : 본회 및 창원전문대학 장례지도과 발전 관련 사업
제2항 : 회원 복지 사업 및 봉사활동
제3항 : 회원의 사기 진작 및 체육행사, 야유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시회의, 월례회, 임원회의, 기타
제4항 : 연1회 이상 모교에서 학술세미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5항 : (기금운영) : 본회의 기금은 제1항에서 4항을 포함하여 소요되는 비용 외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호 : 조사 때 부모, 장인 장모, 본인, 자녀 사망 시: ₩200,000원(근 조화 제외)
2호 : 경사는 회 기금을 지출하지 아니한다.
3호 :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회원 각 개인별 부조한다.
제6항 : 본회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및 회원의 의결에 따라 추가 시행 할 수 있다.
제7항 : 본회의 각종 회의 장소는 회장(임원)이 결정한다.
(각종 회의시 비용은 기금 또는 각출한다.)
제6장 시행 세칙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상의 규정) :
제1항 : 본회의 회원은 경조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본인 및 부모, 자녀, 장인 장모 사망 시 처음부터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윤번으로 자리를 꼭 지키도록 한다.
2) 장례(염습)은 유가족, 협의 하에 무료 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한다.
3) 조사시는 이유불문 참석해야 하고 경사 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항 : 본회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전 회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며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여비는 각자 부담한다.
제3항 : 본회의 기, 천막의 대여는 제20조 6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여한다.
제4항 : 본회를 상징하는 기와 천막 및 장비는 총무(임원)가 보관 관리한다.
제22조(관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3조(탈퇴) : 본 회칙 제2장 제6조1,2,4항에 의하여 자격 상실 되었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24조(카페운영) : 본회 카페운영은 홍보부장이 하며, 본회의 회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7장 부 칙
제25조(효력) : 본 회칙은 (양력)2003년 09월 01일 회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동년동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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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학사회는 너무 길지 않나요. 장례학사회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