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에 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법 조항 신설(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30일 이내에 원아들의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 받아 원아들의 예방접종 내역에 관한 확인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영유아 예방접종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참고하셔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5월 31일까지 어린이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싸이트(http://nip.cdc.go.kr/nip/index.html)에 회원가입 하신 후→『우리아기등록』에서 아기 정보를 등록하시고, → 『보호자 추가등록』후 『예방접종 내역보기』를 클릭하시면 아이의 출생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접종내역과 백신명, 제조사, 접종기관 까지 한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과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하기
예방접종도우미 싸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아기등록과 보호자 추가등록만 마치면 보건소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방접종도우미 싸이트에서 증명서 신청을 미리하시고, 발급기관에 유선 확인 후 직접 발급기관(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수령하셔야 합니다.
2) 인터넷에서 발급받기 (공인인증서 필수)
보호자 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
싸이트에 로그인 하신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8번)을 하시면 바로 인터넷 출력이 가능합니다.
많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위해 다시 한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혹시 컴퓨터를 사용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주시면 대신하여 등록 및 신청을 도와 드리도록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