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와 안전장치 - 1 |
[2007-09-03 오후 3: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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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제1장 보호구1. 보호구란?보호구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 개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써 위험과 유해에 따라 일어나는 재해를 예방하고 또한 영향이나 부상의 정도를 경감하기 위한 용구이다. 그러나 보호구는 인체에 미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장구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보호구 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보호구를 구입하거나 사용시에는 합격마크 및 합격표지판의 부착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합격표지 합격마크 2. 보호구의 선택과 사용방법가. 적절한 형태의 선택 작업특성에 가장 적절한 보호구를 선택해야만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며, 선택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변화가 심한 작업장의 주변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② 착용하고 작업할 때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한다. ③ 기타 보호구의 구비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 완벽한 사용방법의 훈련 아무리 훌륭한 보호구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평소부터 적절한 보호구 착용방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며, 작업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여 상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관방법 보호구가 필요할 때 어느 때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결하고 성능이 유지된 상태로 보관되어져야 한다. 또한 각종 재료의 부식과 변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① 햇빛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② 발열체가 주변에 없을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화장품,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한 것 ④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세척하고 그늘에서 말려 보관할 것 ⑤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 할 것 3. 보호구의 종류와 기능가. 안전모 인체는 실로 대단히 복잡하다. 그 기능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신체부위가 뇌이다. 뇌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발, 두피, 두개골 등이 있다. 이와 같이 3중으로 보호되므로 웬만한 충격은 흡수되지만 물체가 낙하하거나 비래하는 경우에 신체가 추락할 때 보호를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호구가 안전모이다. (1) 안전모의 종류 (2) 사용방법 ① 모체나 착장체가 손상된 것, 과거에 한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똑바로 쓰고, 턱끈도 단단히 조인다. ③ 통풍 등의 목적으로 모체에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된다. 나. 눈과 안면보호구 인체의 눈과 얼굴은 항상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외부의 갖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눈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실명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눈에 착용하는 보호구인 보안경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보안경 (2) 안면보호구 안면보호구로는 용접보안면과 일반보안면이 있다. 용접보안면 : 아크용접, 가스용접, 절단 작업시에 발생하는 유해한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적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용접광, 열에 의한 화상의 위험에서 용접자의 안면, 머리부분,
목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이다. 일반보안면 : 일반작업(철물기계작업, 연마, 광택, 철사의 손질, 그라인딩작업, 가루나 분진이
발생하는 목재가공작업, 고열체 및 부식성 물질의 조작 및 취급작업) 및 점용접 작업시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고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보안경 위에
겹쳐 착용하는 것이다. 다. 귀보호구(1) 귀마개, 귀덮개 산업이 발달하면서 소음의 종류 및 강도도 다양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청력장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소음으로 인한 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학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호구는 최후의 수단으로 착용해야 한다.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흡음시설을 설치 ②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 또는 설비를 대체, 개선 또는 밀폐 ③ 소음발생원을 격리 ④ 격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소음의 허용기준은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90dB이다. 귀마개와 귀덮개의
감음효과를 보면 귀마개의 감음율은 고주파수(2,000~8,000㎐)에서 25~30dB이고 귀덮개는 35~45dB이다.
동시에 두개를 착용하면 3~5dB을 더 감음시킬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50dB 이상을 감음시킬 수 없다
(뼈를 통하여 음이 귀로 전달). (2) 사용방법 ① 깨끗한 손으로 취급한다. ② 더러움, 먼지는 충분히 닦아낸다. ③ 귀마개 : 외이도에 가볍게 밀어 넣는다. ④ 귀덮개 : 귀전체를 완전히 덮어야 한다. 라. 호흡용보호구호흡용보호구는 유해가스, 증기,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하는 보호구로 그 기능에 따라
‘여과식’, ‘공급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방진, 방독마스크는 여과식이며, 산소호흡기,
송기마스크는 공급식으로 분류된다. 여과식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공급식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기준은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가, 미만인가를 알아야 한다. 산소농도가 18% 미만의 장소에서는
공급식을 사용해야 한다.
(1) 방진마스크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로써 비휘발성 입자의 제거만 가능하며 가스나 증기는
제거할 수 없다. 장시간 사용시는 입자가 필터에 흡착되어 흡기 저항이 높아지므로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하여야 한다. 방진마스크를 사용한 후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중성세제로 닦고 그늘진 곳에서 건조시킨 후
깨끗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