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회차 노동법세미나
○일시: 2016년 1월 29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1층 회의실
○주제: 왕승민 노무사의 사례연습 샘플
<사례1>
○○병원 행정본부장인 노동자 A, 그런데, 2015. 6. 15. 새로운 행정본부장 B가 부임함과 동시에 A는 전략기획실을 신설하여 국장으로 발령, 전략기획실에는 직원도 배치되지 않고, 수행할 업무도 없음. 사무실은 6인 병실에 침상을 한쪽으로 치우고 책상 1세트만 설치,
이후에 계속적으로 B로부터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과 사직을 권유받음. A가 지속적으로 사직을 거부하자 2016. 1. 20. “경영상 필요에 의한 기구해체”를 사유로 3개월간 자택대기 발령을 받음. 병원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대기발령 기간 종료 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음.
대기발령을 받은 A의 구제방안은?
문제의 소재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규정의 효력
-부당 대기발령 구제방법
2. 대기발령
(1)대기발령의 의의
대기발령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 사유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는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기간 정지, 금지, 또는 면제시키는 인사처분을 말한다.
(2)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요소
①실체적 요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업무상 필요성이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란.......
②절차적 요소
-취업규칙 기타 대기발령의 근거의 존부
-근로자와의 협의
3.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규정의 효력
(1)당연퇴직의 의의
(2)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규정의 효력
원칙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되므로 법적으로 당연퇴직이 아니라 “해고”로 평가됨.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4. 부당 대기발령 구제절차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5. 사안 검토
(1)A에 대한 대가발령의 정당성
사안의 대기발령 사유는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구의 폐지, 즉 전략기획실의 폐지이다. 그러나 전략기획실은 새로운 행정본부장 B의 부임으로 비롯된 것으로 아무런 기능과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경영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형량해 보면, 이 사안은 경영상 필요성은 전혀 없는 것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3개월 후 당연퇴직과 대기발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30%삭감 등으로 지대하게 크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2)A에 대한 구제방안
1안 : 대기발령에 대해 즉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신청
2안 : 3개월간의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되면, 그 때가 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론 : 1안으로 가는 걸로~~
<사례 2>
외근 수리기사 A는 3년전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나 완치되었다. 그런데, 최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사업주는 A에 대해 외근직으로 전환하던지, 외근을 계속하려면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A가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다. 각서 제출에 응해야 하나?
문제의 소재
산재보상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2. 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강행법인 근기법에서 정해진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 근거로는 근기법 제15조. (조문)
-근기법의 강행성
-근기법의 보충성
3. 산재보상 청구권의 종류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보상 신청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2)사용자를 상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4. 사안검토
1)산재 신청권은 포기할 수 없다.
2)산재법에서는 과실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
3)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판례 검토)
4)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구할 돈이 얼마 안 된다.
따라서
1안>각서를 써준다. 장단점 기술
2안>각서를 써주지 않는다. 장단점 기술
이후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