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 “정기예금 금리 4% 밖에 안된다.
모든 시중 은행들이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4%대이다.
수신금리 4%대의 진입이란 이자소득세와 인플레이션율(년 평균 7.34%)을 감안한다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의미가 되며, 예금을 하여도 실질 자산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기예금의 금리 뿐만 아니라, 적금 상품까지도 잇따라 금리가 내려갈 예정이고 보면 퇴직금 등을 금융회사에 예금해 두고 이자로 생활하는 금리소득자들은 계속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요즈음 금리 인상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피치 못하게 대출받은 부채에 이자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어보자
1. 대출금리
저금리의 대출 상품들은 대개 CD연동 금리다. 즉, 3개월마다 CD 금리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금리상황에서는 연동금리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으나
갑작스런 금리 상승기에는 확정 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대출 부대 비용
인지대와 감정료, 그리고 설정비 법무사 수고비(?)등이 있다.
대출 금액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의외로 많은 소비자들은 지나치기 십상이다.
인지세는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고 감정료는 아파트 담보의 경우 2~3만원, 일반주택이나 상가는 10만원선으로 담보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저당권을 설정할 때 소요되는 등록세(설정액의 0.2%), 교육세, 주택채권 매입(설정액의 1%), 수수료 등의 비용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통상 1억 대출에 70 ~ 8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요즘의 은행대출의 우량한 담보물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어
아파트의 경우 설정비를 면제하는 은행이 많아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상환조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만기 일시 상환, 대출 기간동안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있는데 자신의 경제 규모에 맞게 상환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일으킨 균등분할 상환 대출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여력이 된다면 현재와 같은 저금리 대출과 설정비 면제 등의 조건이 좋은 다른 대출로 갈아타거나 상환하는 것이 좋다.
4. 중도상환수수료(페널티)
대부분의 은행들이 설정비를 면제해 주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정해진 최소 대출기간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일종의 벌칙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대출금에 1% ~ 2%)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이러한 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여유자금이 자주 발생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 제2금융권의 대출의 경우!
1. 소액신용대출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하게 되는데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높고 대출취급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은행권보다 높은 이자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 금융회사를 선택하되,
카드사의 카드론, 할부금융사의 할부금융, 신용금고의 신용대출 순으로 금리가 낮으므로 금리비교는 필수라 하겠다.
그리고 금융회사측의 일방적인 금리 변경 등의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매월 결제시에 대출이자를 확인해야 한다.
2. 신용카드 이용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신용카드를 정해서 사용하되 연체는 절대 금물이다. 현금서비스를 받아서라도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꼭 필요한 경우의 현금서비스라면 결제일과 가까운 날짜에 이용하여 수수료 부담을 적게 해야 한다. 그리고 여유돈이 생기면 “선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대출 상품에 대해 신상품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1. 주택담보대출
-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단독 세대주 가능)가 구입한 전용면적 32평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며, 중고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주택구입시에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금리는 연 5%대로 주택관련 대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상품이다.
- 요즈음 시중 은행들이 실시하는 모지기론을 이용하여도 저렴한 이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전세자금대출
- 영세민전세자금대출 : 주택은행 1500만원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 필요
- 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 5000만원까지 가능,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 가능
3. 학자금대출
- 노동부 지원 학자금대출: 근로자이면서 학생인 경우 연 1% 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하므로 조금이라도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다.
-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 정부 예산보조를 받는 대출로 은행권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연 5.75%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결어>
1.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빠른시간 내에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운 후 대출 기간을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적금을 불입하기 보다는 원금을 갚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금리가 예적금 보다 높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기 때문이다)
2. 담보로 제공할 주택이나 예.적금 통장이 있다면 우선 이를 활용하고,
신용대출은 급여를 이체를 하거나 카드 및 세금 등의 자동 이체를 등을 많이 하는
주거래 은행의 인터넷 대출제도를 이용하면 0.5~1% 이상의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
(1천만원 대출시 0.5%만 감면 받어도 월 4만 2천원의 이자를 절감 할 수 있다)
3. 자신에 유리한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어서 대환 대출(대출을 바꾸는 것)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제테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