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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속아문 - 봉상시, 예빈시, 전의감, 사역원, 내의원, 혜민서, 장악원
예빈시(禮賓寺) 이근호 집필 전의감(典醫監) 김성수 집필 사역원(司譯院) 이상규 집필 내의원(內醫院) 김성수 집필 혜민서(惠民署) 이근호 집필 장악원(掌樂院) 서인화 집필
봉상시(奉常寺)
집필자 이근호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1298년(고려 충렬왕 24) 폐지시기 1895년(조선 고종 32)
정의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에 국가적인 제사 및 시호 제정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개설 태상시(太常寺), 태상(太常)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봉상시는 고려 후기 원간섭기 하인 1298년(충렬왕 24) 종전의 태상부를 개칭하면서 설치되었다. 조선조에서도 계속 존속하며 종묘제례 등 각종 국가적인 제사를 주관하였고, 시호 제정 임무도 관장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봉상시는 직접적으로는 고려 목종 때 설치된 태상에 연원을 두며, 멀리는 중국 주나라 때 대신의 관직 가운데 하나인 질종(秩宗)에서 유래하였다. 태상은 이후 문종 때 태상부로 개칭되었다가 고려 후기 1298년 봉상시로 개칭되었다. 태상부가 봉상시로 개칭된 것은 원간섭기라는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이었다. 봉상시는 이후 몇 차례 전의시와 태상시 등으로 명칭 및 직제가 개편되면서 존속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무백관 관제 반포 때에 봉상시라는 명칭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1409년(태종 9) 전사시로 개칭되었다가 1420년(세종 2) 다시 봉상시로 복원되었다. 한편 복원 시점에 대해서 『태상지』등에서는 1421년(세종 3)으로 규정되었으나 『조선왕조실록』에 의거하면 1420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조직 및 담당 직무 봉상시는 고려 후기 설치 당시에는 경 2명, 소경 1명, 승 1명, 박사 1명과 대축 1명, 봉례랑 1명의 관직을 두었다. 이속(吏屬)으로는 기사(記事)·서자(書者)가 있었다. 조선 건국 직후 관제 제정시 봉상시의 직제는 정3품의 판사 2명, 종3품의 경 2명, 정4품의 소경 2명, 종5품의 승 1명, 정6품의 박사 2명을 비롯해 정7품 협률랑 2명과 대축 2명, 정8품의 녹사 2명이 설치되었다. 이속으로 9품의 영사 2명을 두었다.
1401년(태종 1)에는 일부 직제가 명칭이 개칭되어, 경은 영(令)으로, 소경은 부령으로, 승은 판관으로, 박사는 주부로 바뀌었다. 1414년(태종 14) 다시 영을 고쳐서 윤(尹)으로, 부령을 소윤으로 개칭하였다. 이때 개정된 관직명은 이후 한동안 존속하다가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을 거쳐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제는 의정급의 도제조와 제조 각 1명을 두고, 정3품 당하관의 정 1명, 종3품의 부정 1명, 종4품의 첨정 2명, 종5품의 판관 2명, 종6품의 주부 2명, 종7품의 직장 1명, 종8품의 봉사 1명, 정9품의 부봉사 1명, 종9품의 참봉 1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봉상시정은 당상관으로 올라가는 계제직(階梯職)이었다. 봉상시는 처음에는 예조의 속아문이었다가 1409년 전사시로 개칭되면서 호조에 속하였다가, 이후『경국대전』에서는 다시 예조에 속하였다.
봉상시는 고려 후기 설치 이후 국가적인 제사를 관장하였으며, 이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리하여 종묘를 비롯한 국가적인 제사 때 제물의 조달과 진설 및 의식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각종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태조의 4대조에 대한 신주를 제작하거나[『태조실록』1년 8월 9일], 사직과 원구단과 문묘 제향의 악장의 제작에도 참여하였다.[『태조실록』4년 11월 16일]
한편 전사시로 개칭되면서 한때 제사에 관한 사무만을 관장하였는데, 1420년 예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봉상시를 다시 설치하고 그 직무를 당나라의 태상시에 준하도록 하였다. 즉 제사 이외에도 제복(祭服) 및 제기(祭器)의 관리, 악기의 연습 등을 관장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2년 윤1월 10일] 뿐만 아니라 산릉의 봉심도 관장하였다. 봉상시는 이밖에도 국가의 중농정책을 상징하는 적전(籍田)의 농사 관리도 담당하였고, 국시(國諡)인 국왕이나 왕비 등의 시호를 비롯해 종친 및 문무 관리들의 시호를 정하는 일도 관장하였다.
관사는 처음에는 서부 여경방(餘慶坊 : 오늘날의 종로구 신문로 일대)에 있었는데 후에 인달방(仁達坊 : 오늘날의 종로구 내수동 일대)으로 옮겼다.
변천 1506년(연산군 12) 첨정 1명과 직장·봉사 각 2명이 추가로 설치되었다가 1506년(중종 1) 모두 혁파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직장은 승문원저작이, 봉사와 부봉사는 성균관의 학유와 학록이, 참봉은 교서관정자가 겸하도록 하였다. 뒤에 부정을 혁파하고 첨정·판관 각 1원을 역시 감축하였다.
정조대 이르러서는 봉상시에서 진설하는 각종 제물은 제조가 직접 감독하도록 하였고, 시호 및 능(陵)·전(殿)·궁(宮)·원(園)·묘(廟)·묘(墓)의 칭호를 논의하여 정할 때 봉상시의 도제조와 제조, 대사헌, 대사간, 부제학이 참석하도록 규정되었다. 1895년(고종 32) 봉상사로 개편되면서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國朝寶鑑』 『增補文獻備考』 『太常志』 『燃藜室記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경국대전(주석편)』, 1986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
예빈시(禮賓寺)
집필자 이근호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폐지시기 1894년(고종 31)
정의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 사신의 접대와 종재(宗宰)에게 공급하는 식사 등의 일을 관장하던 관서.
개설 예빈시는 고려 후기 이후 설치된 관서로 조선시대까지 존속하였다. 예빈시는 주로 사신의 접대를 주업무로 하면서 동시에 고위 관원들의 식사 및 제향 때 이를 집행하는 집사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예빈시는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설치된 관서로, 이전의 예빈성·객성·전객시 등을 계승하였다. 예빈시는 설치 이후 전객시로, 전객시가 다시 예빈시로 개칭되면서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여 예빈시를 설치, 사신의 접대와 국가에서 개최한 연향(燕享)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1403년(태종 3) 의순고를 병합하였다. 한편 조선 건국초 대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선반소를 예빈시 내에 두기도 하였다. 예빈시는 예조의 속아문이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고려 후기 예빈시의 직제는 윤·소윤 등이었다가 이후 관제 개편 과정에서 경·소경 혹은 영·부령 등으로 바뀌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 정3품 판사 2명, 종3품 경 2명, 종4품 소경 2명, 종5품 승 1명과 겸승 1명, 종6품 주부 2명과 겸주부 1명, 종7품 직장 2명, 정8품 녹사 2명을 두었다. 1403년 판사와 경을 각 1명씩 줄였고, 1406년에는 경·소경을 영·부령으로 개칭하였으며, 1414년(태종 14) 영·부령을 다시 윤·소윤을 바꾸었다.
이후 제조를 두었다가 1423년(세종 5)에 그 정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1437년(세종 19)에는 의정부의 우참찬이 제조를 겸하도록 하였다. 1460년(세조 6)에는 녹사와 부녹사를 각 1명씩 줄였고, 1466년(세조 12)에는 판사·윤·소윤·녹사를 정·부정·첨정·봉사로 개칭하였고, 주부와 직장을 각 1명씩 줄이면서 참봉을 신설하였다.
이후 『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제는, 제조 1명과 정4품 제검, 정5품 별좌, 정6품 별제는 합하여 6명을 두되, 제조는 호조판서가 예겸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정3품 당하의 정 1명, 종3품 부정 1명, 종4품 첨정 1명, 종5품 판관 1명, 종6품 주부 1명, 종7품 직장 1명, 종8품 봉사 1명, 종9품 참봉 1명으로 규정되었다. 이속(吏屬)은 서원 5인 고직 1명, 사령 4명, 군사 1명이고, 차비노 100명, 근수노 13명이 속하였다.
예빈시의 주 업무는 사신의 접대로, 하마연·관소연·전별연 때 칙사와 통관(通官) 등에 대한 접대를 담당하였고, 국왕이 경사가 있거나 신하들의 노고를 치하할 일이 있을 때 베푸는 선온(宣醞) 때에도 육회나 탕(湯) 등을 준비하여 올렸다. 『육전조례』에는 특별히 실록 세초(洗草) 때 총재관 이하의 선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는 면(麵)과 병(餠)·탕(湯)·편육(片肉)·청밀(淸蜜)·초장(醋醬)을 내놓기도 하였다. 예빈시는 이밖에도 종묘에 친향하는 날에 향관(享官)과 제집사(諸執事)에 대한 식사 제공을 담당하였고,[『태종실록』14년 1월 10일] 진향(進香)이나 노제(路祭)·치제(致祭) 제물을 준비하기도 하였고, 무과 방방 때 사용하는 어사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화장(花匠) 6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예빈시에서는 이같은 각종 음식물 등의 조달을 위해 전구서 등과 같이 염소나 양·돼지·오리·기러기·닭 등을 사육하기도 하였고, 공물로 점미(粘米)·목맥미(木麥米)·진유(眞油) 등을 공물로 징수하거나 별도로 준비하여 구비하였다.
예빈시의 관사는 초기에는 의정부 남쪽에 두었다가 뒤에 서부 양생방(養生坊)으로 이전하였으며, 1778년(정조 2)에 다시 남부 회현방(會賢坊) 남별궁(南別宮) 안으로 옮겼다.
변천 1675년(숙종 1) 참봉을 감하고 다시 직장을 두었으며, 1721년(경종 1)에 정을 혁파하였다. 1742년(영조 18)에는 별제 2원을 감축하고 참봉 2원을 더 증설하였다. 이후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정6품 이상의 모든 관원, 즉 정·부정·제검·첨정·별좌·판관·별제 등을 모두 혁파되었다. 이로써 주부 1인, 직장 1인, 봉사 1인, 참봉 2인으로 구성됨으로써 종래 정3품 아문에서 종6품 아문으로 축소, 격하되었다. 1894년(고종 31)에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太祖實錄』 『太宗實錄』 『六典條例』 『增補文獻備考』
전의감(典醫監)
집필자 김성수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1392년(태조 1) 폐지시기 1894년(고종 31) 소속 관서 예조
정의 왕실에서 사용하는 약재와 신하에게 하사(下賜)하는 의약의 공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정3품 관서.
개설 전의감은 고려의 전의시(典醫寺)를 계승한 것으로, 조선 건국 직후 태조가 문무백관의 제도를 정할 때에 설치되었다. 전의감은 내의원이 설치되기 이전에 내용(內用) 약재의 조달과 왕실 및 조관(朝官)의 진료, 약재의 사여(賜與), 약재의 재배와 채취, 외국 약재의 구입 및 판매, 의서 편찬, 의학 교육 그리고 취재(取才) 등 국가의 모든 의료 사업을 관장하였다. 이후 내의원이 설치되고 여기에 왕실에 관한 의약업무가 이전됨에 따라 조관의 진찰과 의학 교육 등을 담당하면서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전의감은 1392년(태조 1)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말의 전의시를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전의시는 1023년(고려 현종 14)에 설치된 태의감에서 기원되었고, 이후 사의서, 전의시, 태의감 등으로 개칭되다가 1372년(공민왕 21)에 다시 전의시로 개칭되면서 정착되었다. 1392년에 설치된 전의감은 진찰과 약을 짓는 것을 담당하고, 관원에는 정3품 판사(判事) 2명, 종3품 감(監) 2명, 종4품 소감(少監) 2명, 종5품 승(丞) 2명, 종6품 주부(主簿) 2명, 종7품 직장(直長) 2명, 종8품 박사(博士) 2명, 정9품 검약(檢藥) 4명, 종9품 조교(助敎) 2명이 있었다[『태조실록』1년 7월 28일].
1411년(태종 11) 종약색(種藥色)을 혁파하여 전의감에 병합하고, 1416년에는 의학의 취재(取才)를 전의감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관료들의 진료, 약재의 사여와 약재의 재배, 의학 취재 등 의학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조직 및 역할 1392년 전의감 설치와 함께 둔 판사 이하 관원은 이후 관제 개정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변천되면서 정비되었다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1433년(태종 3) 판사 1인이 삭감되었고, 1414년 감(監)이 정(正), 소감(少監)이 부정(副正), 승(丞)이 판관(判官)으로 개정되었다. 1416년 의생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의(儒醫)를 두었으며, 1420년(세종 2) 검약 2명이 삭감되었다. 다시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대대적인 관제정비 때 판사가 정, 정이 부정, 부정이 첨정(僉正), 주부가 주부(主簿), 검약이 부봉사(副奉事), 조교가 참봉(參奉)으로 바뀌고, 겸정과 직장 각 1명이 삭감되고 판관 1명이 증가하였다[『세조실록』12년 1월 15일]. 『경국대전』에는 종1 ~ 종2품관이 겸하는 제조(提調) 2명과 정 1명, 부정 1명, 첨정 1명, 판관 1명, 주부 1명, 의학교수 2명, 직장 2명, 봉사 2명, 부봉사 4명, 의학훈도 1명, 참봉 5명으로 규정되었다. 또 『경국대전』에는 관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수절차를 규정하였다. 관원은 취재(取才) 때 점수가 좋은 사람을 뽑아 제수하고, 판관 한 사람은 구임(久任)으로 하고, 구임과 교수, 훈도를 제외한 관원은 체아직(遞兒職)으로 1년에 두 차례 도목(都目)을 거쳐 공과를 평가하여 승진 또는 출척시켰다. 취재 시에 차점자는 외임(外任)으로 차출하고, 주부 이상의 관원은 반드시 과거에 합격한 사람으로 임명함으로써 의학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전의감의 교수와 훈도가 고등 의학 교육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의학에 밝은 사람으로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임(久任)토록 함으로써 교육에 매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전의감에는 의생(醫生) 50여명이 소속되어 의학을 학습하였고, 이와 함께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 30명을 배치하여 의학의 발전을 꾀하였다. 아울러 의과(醫科) 시험을 전의감에서 담당하였는데, 3년마다 실시되는 식년시(式年試), 경사에 치러지는 증광시(增廣試) 등에서 초시·복시를 거쳐 9명을 선발하였다.
전의감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는 지방에서 공납(貢納)으로 올라오는 향약재의 감독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전의감에서 심약(審藥)을 각 도에 파견하였다. 전의감에서는 향약재의 채취 시기와 채취 방법, 약재의 수량, 건조법(乾燥法) 등을 각 도의 교유(敎諭)에게 지시하여 채취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하도록 하였다. 귀한 약재의 채취에는 직접 의관을 파견하였다. 또한 교유와 의생(醫生)이 담당하였던 지방에서 질병이 심하거나 장기간 지속되어 전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의감에서 양의(良醫)와 약품을 보내 구료하였다. 지방관의 질병이 심할 때에도 전의감에서 의원을 파견하여 치료하였다.
특히 전의감의 주된 업무인 조관(朝官)의 진료는 1402년(태종 2) 좌시중 조준(趙浚)의 건의에 따라 실행되었다. 1432년(세종 14) 3품 이하의 관원이 질병을 고하면 의관을 보내어 구료하도록 하였고, 1440년(세종 22)에는 2품 이상과 종친의 경우에는 승정원(承政院), 3품 이하는 예조(禮曹)에 고하여 진료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청심원(淸心圓), 소합원(蘇合圓) 등 구급약을 만들어 일반 백성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변천 『경국대전』에서 법제화된 전의감은 의사의 통합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일부 관원이 삭감되면서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다. 다만 1506년(연산군 12)에 부정을 없애고 의학교수 1명, 봉사를 1명, 부봉사 2명, 참봉 3명이 각각 삭감되면서 운영되었다. 그 외에 『육전조례』에 따르면 치종교수(治腫敎授) 1명이 있어서 종기 치료를 담당하는데, 삼의사(三醫司)에 있는 침의(鍼醫)를 번갈아 임명한다고 하였다. 직명이 교수임을 보면 종창을 치료하는 것 이외에 교육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종창의 치료를 담당하는 침의도 3명이 있었다.
1882년(고종 19) 의약과 서민의 질병구료를 관장하던 혜민서(惠民署)와 도성의 병난 사람을 구료하던 활인서(活人署)가 혁파되고 그 기능이 전의감에 이전됨에 따라 전의감은 조관과 도성내 민간의 의약·구료·의학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고종실록』19년 12월 29일]. 1894년 갑오개혁 때 관아의 혁거와 함께 그 기능이 궁내부(宮內府) 부속기관인 내의원과 내무아문(內務衙門) 위생국에 이전되면서 소멸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宗實錄』 『經國大典』 『大典會通』 『六典條例』 김두종, 『한국 의학사』, 탐구당, 1993. 김신근, 『한국 의약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손홍렬, 『한국 중세의 의료 제도 연구』, 수서원, 1988.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4. 최정환, 『역주 『고려사』백관지』, 경인문화사, 2006.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사역원(司譯院)
집필자 이상규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1393년(태조 2) 폐지시기 [대한제국] 소속 관서 예조(禮曹)
정의 통역을 담당하는 역관을 양성하던 예조(禮曹)의 관서.
개설 고려 충렬왕대에 중국어 교육을 위해 통문관(通文館)을 설치하였고, 공양왕대에는 한문도감(漢文都監)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조선 건국 후 1393년(태조 2) 사역원으로 개칭하고 중국어와 몽골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후 세종대에 이르러 일본어, 여진어 교육 과정도 설치되었다. 이 가운데 중국어 교육이 단연 중시되어 역과에서 배정된 중국어 전공자가 13명이었고 몽골어·일본어·여진어 전공은 각 2명이었다. 사역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친 것은 맞지만 업무적으로 상대국의 문서를 번역했다고 기술하는 것은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은 건국 초 대명 외교에서 잠시 긴장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내 문명 선진국인 중국과의 관계는 사대교린으로 자리 잡았다. 성리학을 국시로 하여 국초에 제도를 정비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중국 외교가 필수적이었다. 진정 기미를 보이는 왜구를 평화 외교의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왜학 역관의 양성도 필요했다. 만주 일대와 압록강·두만강 남쪽에까지 들어와 살던 여진족을 위무하기 위해서는 여진학 역관도 필요했다. 여기에 1세기 동안 고려를 지배했던 몽골의 재침을 우려하여 몽학 역관 또한 양성하게 되었다.
조직 및 역할 사역원은 대략 34개 청(廳)에 600여 명의 관원으로 채워졌다. 문관이 겸직하는 도제조 1명, 제조 1명, 교수 2명을 제외하면 역관에게 배당된 실직(實職)은 교수 2명과 훈도(訓導) 10명이었다.
명(청)나라 사신의 행사가 있을 때 이들을 응대하고 도성까지 왕복 안내하기 위하여 의주에서부터 주요 경로에 한학 역관이 배치되었다. 왜학 역관은 15세기부터 삼포 왜관, 경상도·전라도·제주도·충청도 수영(水營)에 배치되어 일본 사신을 응대하거나 이들 지역으로 표류해 오는 일본·중국 표류선을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여진학(청학) 역관은 강계(江界)·회령(會寧)을 비롯하여 평안도·함경도의 요처에 외관직 역관으로서 배치되었다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몽학 역관은 평안도 선천(宣川)에 외관직 역관으로 존재하였다. 이들 외관직 역관은 훈도 또는 역학겸군관(譯學兼軍官)이라 불렸다. 대체로 역학겸군관의 부임지는 중앙에서 멀고 대우가 좋지 않아 역관들이 기피하는 자리였다.
외관직 역관은 실직(實職)이었는데, 모두 사역원에서 교육을 받아 역과(譯科)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취재(取才) 과정을 거친 사람은 아니었다. 일례로, 임진왜란 중인 1595년(선조 28)부터 병자호란 전까지 활동한 만포(滿浦)의 여진학 역관은 그 지역에서 여진어를 배운 사람으로, 향통사(鄕通事) 또는 훈도로 지칭되었다. 여진학 역관은 여진족의 성장이 두드러져 조선의 국경을 압박하고 요동 지역을 위협했던 선조 말년에서 인조 전반기까지의 정세를 탐지하여 시시각각으로 국내에 알려 왔다.
사역원 제도는 역관들에게 권장(勸獎)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평가를 시행하여 관원 수에 비해 적은 자리를 돌려 가면서 배당하였다. 우선 역과에 합격하면 회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년에 4번 치러지는 원시(院試)에 응해야 했다. 원시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취재(取才)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으므로, 원시의 점수는 서용될 수 있는 우선 조건이었다. 그리고 한 해 2번 실시되는 녹취재(祿取才)에 응시해서, 녹봉을 받는 녹직(祿職)에 서용될 수 있었다. 녹취재는 직원 능력 평가인 양도목(兩都目)을 1년 받고 2차 원시(院試)를 마친 다음 행해지는 시험이었다. 녹취재에 통과하여 녹직을 제수 받는다 할지라도 6개월은 녹봉으로 쌀을 받지만 6개월은 무록관(無祿官)으로 근무해야 했다.
역관들의 시험에는 녹취재 이외에도 부경취재(赴京取才)와 위직취재(衛職取才)가 있었다. 역관들의 본업 또는 외국어 실력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서도고강(書徒考講), 2·6고강(二六考講)의 제도도 있었다.
부경취재는 매해 봄·여름 예조(禮曹)에서 녹관직을 시험 보는 날에 차상통사청(次上通事廳)·압물통사청(押物通事廳)·몽학통사청(蒙學通事廳)의 역관 원체아(元遞兒)를 대상으로 해당 시기의 본업을 시험 보는 것이었다. 차상통사(次上通事)·압물통사(押物通事)는 부경취재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에서 하위에 해당하는 관직이었다. 즉, 부경체아(赴京遞兒)의 서열에서 압물통사 → 차상통사 → 연소총민 → 교회(敎誨) → 한학상통사(漢學上通事) → 당상역관(堂上譯官)으로 이어지는 순위에서 하위였다. 몽학은 부경에서 왜학을 제외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적었고 외관직의 훈도 또는 역학겸군관으로 나갈 기회 또한 적었다.
서도고강은 한 해 4번씩 어전교회(御前敎誨)·교회전함(敎誨前銜)·연소총민(年少聰敏)·우어별차(偶語別差)를 대상으로 각기 본업과 경서, 역사서를 가지고 시험 보는 제도였다. 이 가운데 우수자를 뽑아 어전교회·교회전함에게는 해당 직과의 위직(衛職)에 서용하였다. 연소총민·우어별차에게는 중국에 조공하러 가는 부경 사행(赴京使行)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 2·6고강은 매달 2와 6이 들어 있는 날에 훈상당상(訓上堂上)이 순서를 나누어서 예비 생도부터 상통사(上通事)까지 시험 보는 제도였다. 서도고강에 비해서 2·6고강은 외국어 학습을 태만히 하지 말 것을 감독한다는 목적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변천 사역원 제도에서 17세기 이후로 외형상 큰 변화는 1667년 여진학이 청학으로 개칭되고, 90년 뒤인 1765년(영조 41) 청학이 몽학·왜학을 제치고 제2위를 점한 일이다. 청학이 몽학·왜학에 비해서 관원, 생도, 부경 대상자가 다소 많았는데도 조·청 관계가 늦게 수립된 데 따른 때늦은 반영이었다.
17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긴축 재정에 따라 사역원의 관원을 줄이는 조치가 행해졌다. 그러면서도 외국어에 능숙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역관을 찾고 있는 실정이었다. 당시에는 역관을 미천한 무리로 보고 부경의 기회를 노리는 것을 한심한 소치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기세등등한 청나라 사신을 응대하기 위하여 의주(義州)·평양(平壤)·해주(海州)에 파견하는 역관은 근후하고 청측 사절과 관계가 원만한 인물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동래부의 역관이나 통신사 등의 역관으로 활약한 인물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외국어 역량을 인정받고 경륜이 있으며 쓰시마[對馬島] 측으로부터 신망을 얻는 역관이 중첩적으로 직임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수역(首譯)으로 지칭되었으며 병자호란 이후로 효종·현종·숙종 초반기까지 군사 무기 수입을 주선하였다. 또한 왜관 이전, 목면(木棉) 적체 등 조·일 양국 간의 긴급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조선 전 시기에 걸쳐서 부경 사행(赴京使行)에 참여할 기회를 잡는 것은 역관들에게 큰 소망이었다. 그러나 부경 사행은 한학 역관에게 기회가 가장 많이 주어졌다. 중국의 백사와 일본의 은이 조선을 거쳐서 활발하게 유통될 시기에 상대적으로 역관 지원자도 많았다. 중계 무역의 이득이 줄어든 시기에 접어들면 특정 전공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따라서 역량을 갖춘 역관들이 배출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사역원 제도가 완만하게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대외 관계의 변화에 따른 역원 수의 증감은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譯官上言謄錄』 『通文館志』 남계 조좌호 박사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현대사학의 제문제: 남계 조좌호 박사 화갑 기념 논총』, 일조각, 1982. 정광, 『사역원 왜학 연구』, 태학사, 1988. 小倉進平 著; 河野六郞 補注, 『(增訂補注)朝鮮語學史』, 刀江書院, 1964. 강신항, 「이조시대의 역학정책에 관한 고찰: 사역원·승문원 설치를 중심으로 하여」, 『대동문화연구』2, 1966. 김현목, 『조선후기 역학생도 천거에 관한 연구: 19세기 후반 「완천기」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송만오, 「사역원 완의에 대한 몇 가지 검토」, 『향토서울』67, 2006. 유승주, 「조선후기 대청무역의 전개과정: 17·8세기 부연역관의 무역활동을 중심으로」, 『백산학보』8, 1970. 이상규, 「17세기 왜학역관의 제도와 활동」, 2007년 10월 조선시대사학회 발표 원고.
관상감(觀象監)
집필자 정성희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1446년(세조 12) 폐지시기 1894년(고종 31) 소속 관서 예조(禮曹)
정의 조선시대에 천문을 관측하고 역서(曆書)를 발간하며 시간을 알려 주는 등의 일을 담당하던 관서.
개설 관상감은 천체의 운행, 역계산(曆計算)과 시보(時報), 기상 현상의 관측과 지도 제작이라는 과학적 업무 외에 길흉과 관련된 점성(占星)과 택일(擇日), 풍수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던 조선시대 천문 관서이다. 『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에 따르면 관상감은 “수시제정(授時齊政)은 성인지사(聖人之事)”라 인식된 전통시대 천문학을 관장한 기관으로 정3품 아문이었다. 그러나 성변(星變)을 관장하는 중요 관서였으므로 영의정이 관상감영사(觀象監領事)를 겸임하여 다른 정3품 아문과는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가 의례와 관련하여 일월식일(日月食日)의 천제(天祭), 기우제(祈雨祭), 국가 의례일의 택일(擇日)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예조(禮曹)에 속했다. 관상감은 이와 같은 일 외에도 관상감관원(觀象監官員)들을 관리하고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기도 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과거 동양의 역대 왕조는 천문을 관측하여 적절한 때를 백성에게 알려 주는 ‘관상수시(觀象授時)’를 유교 정치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여 천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그에 관한 직제(職制)의 편성은 일찍이 삼국시대 때부터 확인된다. 삼국시대 때 천문박사(天文博士)·역박사(曆博士)가 이러한 일을 관장했고, 천문학의 발달과 함께 고려시대 때에는 태사국(太史局), 사천대(司天臺), 서운관(書雲觀)으로 성장했다.
조선은 1392년 건국하자마자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 천문의 재상(災祥)과 역일(曆日)을 택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 관서로 서운관을 설치하였다[『태조실록』1년 7월 28일]. 서운관은 정3품 아문인 사역원(司譯院), 전의감(典醫監), 내의원(內醫院) 등과 함께 부분적으로 변동을 겪다가, 1466년(세조 12)에 마침내 정비되었다. 이때 서운관의 명칭이 관상감으로 바뀌었다. 관상감은 역서(曆書)를 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문 관측대를 짓고 천문 관측 기기로 천체를 관측하였다. 천문 시계나 물시계를 이용하여 국가의 표준시간을 알려 주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동국여지승람』 「경도(京都)」편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 관상감의 청사는 상의원(尙衣院) 남쪽 즉, 경복궁에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가 북부 광화방(廣化坊),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에 있었다고 한다.
조직 및 역할 전통시대 천문학은 농사 절기에 대한 예보 기능 외에도 천인합일적(天人合一的)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식(日食)이나 월식(月食), 오행성 등 천문 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예보가 중요했다. 조선은 1392년 건국과 동시에 천문의 재상(災祥)과 역일(曆日)을 택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 관서로 서운관을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정3품 판사(判事) 2명, 종3품 정(正) 2명, 종4품 부정(副正) 2명, 종5품 승(丞) 2명, 겸승(兼丞) 2명, 종6품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2명, 종7품 장루(掌漏) 4명, 정8품 시일(視日) 4명, 종8품 사력(司曆) 4명, 정9품 감후(監候) 4명, 종9품 사신(司辰) 4명을 두었다.
서운관은 1466년(세조 12)에 관제가 재정비되면서 관상감으로 개칭되었고 조직도 약간 변하였다. 장루가 직장(直長), 시일이 봉사(奉事), 감후가 부봉사(副奉事), 사신은 참봉(參奉)으로 개명되었으며, 사력이 없어지고 대신 판관(判官),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각 1명으로 개편되었다. 관상감의 직장은 누각을 관장하며 시보 업무를 담당했던 장루직의 후신이고, 참봉은 장루와 더불어 금루방에 소속된 직책인 사신의 후신이다. 봉사는 길일과 흉일을 관장하는 시일의 후신이다. 아울러 풍수학(風水學)을 지리학(地理學)으로 개칭하고 교수(敎授)와 훈도(訓導)직을 두어 각각 1명을, 음양학(陰陽學)은 명과학(命課學)으로 개칭하고 훈도직을 두어 2명을 정원으로 하였다. 천문학은 지리학과 마찬가지로 교수와 훈도직을 두어 각각 1명을 정원으로 하였다[『세조실록』12년 1월 15일].
중앙 관청인 관상감의 지방 관청 혹은 분소 격에 해당하는, 시간을 알려 주는 일을 담당했던 장루서(掌漏署)가 함흥부와 평양부에 있었으며[『세종실록』16년 4월 21일], 각각 종8품의 직장 1명과 종9품의 녹사 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관상감은 기본적으로 천거(薦擧)를 통한 음양학 과시(科試)로 관원을 선발하였고, 승진이나 직책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취재(取才)를 치렀다. 『경국대전』 「예전(禮典)」편에 따르면, 음양과는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의 삼학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식년시(式年試)와 대증광시(大增廣試) 전해 가을에 관상감에 이름을 등록하여 초시를 치르고, 그해 초봄에 예조에서 관상감의 제조와 함께 이름을 등록한 후 복시를 치렀다. 복시는 천문학 5명, 지리학 2명, 명과학 2명(후에 4명)이었고, 이 외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별취재를 통해 결원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변천 조선 건국 이후에도 고려시대 서운관은 천문 기관으로서 계승되었으나, 세종대 천체 관측소가 설치되고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보다 조직화된 기구로 발전했다. 서운관의 명칭은 계속되는 기구 개편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까지 존속하다가 1466년 관상감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 관상감은 천문학을 억압한 연산군에 의해서 1506년에 잠시 사력서로 격하된 적이 있으나, 곧 회복되어 조선말까지 천문을 관측하고 역서를 편찬하는 기관으로서 존속했다.
참고문헌 『書雲觀志』 『新增東國輿地勝覽』 나일성, 『한국 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정성희, 『조선시대 우주관과 역법의 이해』, 지식산업사, 2005. 조승구, 「조선 초기 서운관의 기능과 변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허윤섭, 「조선 후기 관상감 천문학 부문의 조직과 업무: 18세기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교서관(校書館)
집필자 옥영정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1392년(태조 1) 폐지시기 1777년(정조 1)
정의 조선시대 경적(經籍)의 인쇄, 향ㆍ축문(祝文) 및 관서의 인신(印信)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개설 1392년(태조 1) 설치된 교서관은 교서감 또는 운각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조선 후기 정조대에 이르러 규장각의 부속기구로 개편되면서, 규장각은 내각(內閣), 교서관은 외각(外閣)이라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교서관이 담당하던 업무는 ①서적(경적ㆍ도서)의 인쇄ㆍ출판, ②목판ㆍ장서(문적ㆍ도서)ㆍ주자(鑄字)의 관리, ③도서의 반사(頒賜) 및 판매, ④향축(香祝)의 관장, ⑤인전(印篆)의 관장, ⑥기타 업무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서적의 인쇄ㆍ출판 업무는 교서관이 담당한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서적’은 ‘유학의 여러 경적 및 제반 도서’를 의미하고, ‘인출(印出)’은 ‘편차(編次)ㆍ인쇄ㆍ장황(粧䌙: 제본) 등 출판의 제반 업무’를 의미한다. 교서관에서 책을 인출하려면 먼저 왕명이나 신하들의 진언이 있어야 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면 교서관의 인출 작업이 시작되었다.
인쇄는 활자와 목판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활자로 인쇄할 수 없는 지도류 등 특수 서적은 목판으로 인출하였으며, 고시문(告示文)이나 서류의 형식 및 표전(表箋)ㆍ책문(策文) 등의 서식 등은 활자로 인출ㆍ배포하였다. 그리고 과거(科擧)와 관련한 유학 서적 및 유생들에게 대량으로 필요한 서적은 인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활자보다 목판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수요가 많은 주요 서적은 교서관에서 인출하고 그 인본(印本)을 지방 감영(監營)에 보내 다시 판각하게 하였다. 이렇게 판각된 판본은 교서관에 진상하도록 했는데,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각 지방에서도 서적 인출이 활발하게 되자, 교서관은 전국의 판본 소장 상황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아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인쇄된 책들과 목판(판목)ㆍ장서(문적ㆍ도서)ㆍ주자는 교서관에서 관리되었다. 이중 목판은 교서관의 대청(大廳) 3칸을 비롯하여 서판당고(西板堂庫) 등 모두 29칸의 건물에 사서오경(四書五經), 제사자집(諸史字集) 판본을 소장ㆍ분장(分藏)하였다. 또한 1435년(세종 17) 9월에 주자소(鑄字所)가 경복궁 내로 이전하게 되자, 옛 주자소 건물은 목판고(木板庫)로 바뀌어 교서관이 관장하였고, 지방 관사 및 사찰 등에 보관되어 있는 판목의 관리도 교서관이 맡았다. 교서관의 장서 기능은 중요하여, 장기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서책은 반드시 교서관에 1건씩 분장하도록 하는 관례가 행해졌다.
조선시대는 다양한 서적의 인쇄ㆍ출판이 요구되었고, 출판된 도서의 유통 문제도 대두되었다. 교서관 서적의 유통은 반사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도서의 반사는 인출하는 서적의 부수와 성격에 따라서 받는 이의 관등에 제한을 두거나, 특정인을 지명하여 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적의 인출과 반사는 항상 왕명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반사의 거의 모든 경우에 반사기(頒賜記)를 작성하였다.
반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신하들과 유생들은 지적 욕구를 충당하기 위해 교서관 등에서 인출한 서적들을 종이[紙]ㆍ쌀[米]ㆍ콩[豆] 등으로 교환ㆍ구입하고자 하였고,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교서관에서 인출한 서적들을 판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1410년(태종 10) 2월 처음으로 주자소에서 인출한 서적을 판매하도록 허가하였고, 각 지방의 향교나 개인이 구입하고자 할 때는 ‘환지(換紙)의 교환’ 방법으로 판매ㆍ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교서관의 서적 판매는 세조ㆍ성종 때에도 계속 이루어졌다.
이 같은 도서에 관한 제반 업무 외에 교서관에서는 향축과 인전의 관장 업무도 맡아보았다. 교서관은 왕실의 제사에 쓰이는 향과 축판(祝板)을 관장하는 한편, 각 아문의 인신이 완결(刓缺)되어 다시 개주(改鑄)할 때도 제반 업무를 맡아보았는데, 이런 이유로 전자(篆字)를 잘 쓰는 유생을 추천받아 교서관 관리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그 밖의 업무로, ‘활자의 주조’를 들 수 있다. 원래 교서관은 활자의 주조와는 관련이 없었던 기관으로, 16세기 이전에는 주자소ㆍ정음청(正音廳: 책방)ㆍ간경도감(刊經都監)ㆍ훈련도감(訓練都監) 등이 관장하다가, 17세기 후기에 교서관에서 ‘교서관인서체자(校書館印書體字)’를 주조하면서 ‘활자 주조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확보하였다. 교서관인서체자는 2차례 이상 주조되어 여러 관찬 서적(官撰書籍) 및 문집류의 인쇄에 끊임없이 사용되었으며, 대한제국기에는 학부목활자(學部木活字)와 함께 교과서 인쇄에 사용되는 등 무려 200년 넘게 사용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교서관에 주어진 제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임명이 필수적이었다. 교서관의 관리 조직은 교서관의 역사와 함께 변천되었다. 교서관이 처음 세워진 태조 때(1392년) 교서관의 명칭은 교서감(校書監)이었고 임명된 관리는 정3품의 판사(判事) 2명, 종3품의 감(監) 2명, 종4품의 소감(少監) 2명, 종5품의 승(丞) 1명, 정7품의 낭(郞) 2명, 정8품의 저작랑(著作郞) 2명, 정9품의 교감(校勘) 2명, 종9품의 정자(正字) 2명으로 총 15명의 문신이 업무를 담당하였다.[『태조실록』1년 7월 28일]
교서관이 고유의 명칭을 얻고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태종에 들어서이다. 1401년(태종 1)에 태종은 국가의 제도를 개편하면서, 교서감과 서적원(書籍院)을 병합하였는데, 이때 교서감의 명칭을 교서관으로 변경하고, 소감 이상의 관원을 혁파하는 한편, 종5품 교리(校理) 1명, 종6품 부교리 1명을 두고, 참외(參外)는 전과 같이 하였다.[『태종실록』1년 7월 13일]
1401년에는 정2품의 제조(提調) 2명, 정3품의 판교 1명, 종5품의 별좌 1명, 종6품의 별제 1명을 교서관 직원으로 임명하였고, 그 후 ‘사준(司準)’에서 ‘공작(工作)’ 등에 이르기까지 교서관의 인출 등 고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관련 장인들을 무려 190명 이상 확보하여, 교서관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서책 인출의 공정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직 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러다가 세종에 이어 세조 때에는 교서관의 업무가 축소되었는데, 세조는 1461년(세조 7)에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불경을 비롯한 세조 시대의 거의 모든 서적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더군다나 1466년(세조 12)에 교서관은 전교서(典校署)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5품의 아문으로 강등되었다.[『세조실록』12년 1월 15일]
교서관이 다시 위치를 회복한 것은 성종에 의해서였다. 1471년(성종 2) 12월에 성종은 간경도감을 혁파함과 동시에 전교서에 합속(合屬)시켰다. 1484년(성종 15) 1월 21일에 성종은 전교서를 교서관으로 다시 고치고, 관제를 3품의 아문으로 승격ㆍ조정하였다.[『성종실록』15년 1월 21일] 이로써 교서관은 개국 초의 조직 면모를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1485년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최종 반포되면서 교서관은 명실상부한 3품의 관아로 제도화되었다. 한편 교서관의 잡직(雜織)이 『경국대전』에 제도화되면서 서적의 인출을 비롯한 여러 업무와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 후 교서관은 1777년(정조 1)까지 조직적 측면에서 큰 변화와 굴곡이 없이 3품의 아문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1777년에 규장각제학 서명응(徐命膺)의 건의에 의하여 규장각에 편입되었는데, 규장각을 내각이라 하고, 교서관을 외각이라 하였으며, 외각의 수장인 제조에는 내각제학이, 부제조에는 내각직제학이, 교리에는 내각의 직각(直閣)이 겸임하여, 내각의 주도 아래 운영되었으며, 그 기능은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교서관의 명칭 및 담당 관원의 규모는 시대에 따라 변천하였지만, 교서관의 고유 업무인 서적의 인쇄 기능은 계속 유지되었다. 조선 왕조 전 시대에 걸쳐 인쇄ㆍ출판된 모든 관찬 서적은 교서관의 인쇄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주자소ㆍ간경도감ㆍ훈련도감ㆍ내의원ㆍ관상감ㆍ실록청ㆍ사역원 등에서 주조된 활자라 하더라도, 모든 활자와 목판들이 교서관의 관리 하에 있었으며, 교서관 잡직의 업무 분과 및 소요 인원이 『경국대전』에 명문화됨으로써, 모든 관찬 서적의 인출이 교서관 전문 장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서관의 인쇄 활동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지속되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다가, 17세기 중기 이후 다시 회복되었다. 1668년(현종 9)에 수어청(守禦廳)에서 주조하여, 1672년에 교서관으로 옮겨진 사주갑인자(四鑄甲寅字), 즉 무신자(戊申字)의 등장은 교서관의 인쇄 활동을 부활시켰다. 연이어 교서관에서 직접 동활자(銅活字)로 주조한 교서관인서체자(1684, 1723)를 비롯하여, 임진자(1772, 오주갑인자)ㆍ정리자(1796, 1858) 등을 이용한 교서관의 인쇄 활동은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졌다.
교서관에서 이루어진 인쇄 활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첫째, 중요한 관찬 서들은 반드시 왕명에 의하여 처음에 활자로 인쇄하였다가 다시 판각하거나, 그 인본을 지방 감영에 보내 각판하도록 했다. 둘째, 금속활자의 주조와 인출 못지않게, 대량의 목판 인쇄 활동 또한 매우 활발하였는데, 경서 및 농법서(農法書)처럼 대규모로 널리 배포할 필요가 있는 서적들은 아예 처음부터 목판본으로 대량 인출하도록 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꾸준하게 주조된 금속활자가 교서관의 인쇄 및 출판 활동에 동원되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즉 조선 초기에 주조된 ①계미자(1403: 태종 3), ②경자자(1420: 세종 2), ③갑인자(1434: 세종 16), ④월인석보한글자(1447: 세종 29), ⑤병진자(1436: 세종 18), ⑥무오자(1438: 세종 20), ⑦경오자(1450: 문종 즉위년), ⑧을해자(1455: 세조 1), ⑨을해자병용한글자(1461: 세조 3), ⑩정축자(1457: 세조 3), ⑪무인자(1458: 세조 4), ⑫을유자(1465: 세조 11), ⑬갑진자(1484: 성종 15), ⑭계축자(1493: 성종 24)등 14종의 활자가 교서관에서 만들어졌다.
중기에는 ①병자자(1516: 중종 11), ②인력자(16세기), ③경진자(1580), ④을해자체 경서자(1587경: 선조 20경), ⑤무오자(1618: 광해 10), ⑥-⑦무신자 및 무신자병용한글자(1668: 현종 9), ⑧병진왜언자(1676: 숙종 3), ⑨낙동계자(1673경: 현종 14), ⑩현종실록자(1677: 숙종 3), ⑪초주한구자(1677경: 숙종 초기), ⑫전기 교서관인서체자(1684 이전: 숙종 초기), ⑬-⑭원종자 및 원종한글자(1693: 숙종 19), ⑮숙종자(1693: 숙종 19), ⑯-⑰후기 교서관인서체자 및 병용한글자(1723 이전: 경종 초기) 등 17종의 활자가 주조되었다.
후기에 주조된 ①율곡전서자(1749: 영조 25), ②-③임진자 및 병용한글자(1772: 영조 48), ④-⑤정유자 및 병용한글자(1777: 정조 1), ⑥재주한구자(1782: 정조 6), ⑦-⑧초주 정리자 및 병용한글자(1795: 정조 19), ⑨정리자체철활자(1800 이전), ⑩-⑪전사자 및 병용한글자(1816: 순조 16), ⑫필서체철활자(1800년 초기), ⑬-⑭재주 정리자 및 병용한글자(1858: 철종 9), ⑮삼주한글자(1858: 철종 9), ⑯신연활자(1883경: 고종 20년경) 등 16종의 활자가 교서관의 인쇄 및 출판 활동에 동원되었다.
넷째, 교서관의 인쇄본은 매우 정교하였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교서관의 인쇄 작업은 오자ㆍ탈자가 없는 본문을 찍어내기 위하여 매 판마다 감인관(監印官)이 교감을 철저히 하였고, 관판본에 따라서는 감교(監校)와 감인(監印)의 관등성명을 권말에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철저한 작업 의식은 교서관이 규장각의 외각으로 편입되어서도 이어졌는데, 교서관의 제조ㆍ부제조ㆍ교리의 직임을 내각(규장각)의 제학ㆍ직제학ㆍ직각에게 각각 겸임시켜 감교와 감인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였던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의의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내세운 유교주의ㆍ숭문주의를 통해 학문적 발달이 왕성하였으며, 서적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전반적인 풍습으로 인해 서적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조선 정부는 서적을 명나라로부터 구입하거나 얻어오는 한편, 인쇄 기관의 설치를 통한 서적 편찬 활동을 통해 내부 수요를 충당하였는데, 교서관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설치된 기관이었다.
교서관은 시대에 따라 명칭이 바뀌거나 조직이 개편되는 등 역사적 부침이 계속되었으나 대한제국기까지 존속된 기관 중 하나이다. 그만큼 중요성을 대변할 수 있는데, 출판된 서적들의 정교성을 놓고 볼 때도 조선 정부의 숭문주의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교서관에서 출판된 서적들이 일반인들을 위한 상업적 유통에 있어서는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조선 정부가 중앙 출판 기관으로서 정부의 수요를 담당했고, 반사나 한시적 판매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해져 지방이나 개인 간판본들에게 영향을 주는 등 조선시대 출판 활동의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김두종, 『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1974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범우사, 1990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2006 한동명, 「한국 중세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남권희, 「조선시대 금속활자 주조와 조판에 관한 연구」, 『갑인자와 한글활자』, 2007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교서관인서체자의 분류 및 고증」, 『교서관인서체자』, 2007 김성수, 「조선 후기의 금속활자 주조방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39, 200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http://thesaurus.history.go.kr/)
내의원(內醫院)
집필자 김성수
설치 시기 1443년(세종 25) 폐지시기 1895년(고종 32) 소속 관서 예조, 궁내부
정의 조선시대 왕과 왕족의 치료를 담당하며 궁중에서 쓰이는 어약(御藥)을 조제하던 정3품 관청.
개설 내의원은 왕실의 의약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고려의 상약국(尙藥局)을 계승한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내약방(內藥房)으로 불렸으며 전의감(典醫監) 내에 별도로 속해 있었다가 세종 대에 내약방을 내의원으로 개칭하고 정원을 마련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세조 때 관제 개혁을 거쳐 『경국대전』에서 법제화되고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시대에는 목종(穆宗)이 상약국(尙藥局)을 두어 어약의 화제(和劑)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상약국에는 봉어(奉御)·시의(侍醫)·직장(直長)·의좌(醫佐)가 있었다. 문종(文宗)이 봉어 1명, 시의 2명, 직장 2명, 의좌 2명, 의침사(醫針史) 2명, 약동(藥童) 2명을 두었고, 충선왕(忠宣王)이 장의서(掌醫署)로 고쳤다가 뒤에 봉의서(奉醫署)로 고쳐서 령(令)·직장·의좌를 두었다. 공민왕이 상의국(尙醫局)으로 고치고 령을 고쳐서 봉어로 하였다가 다시 봉의서로 고치고 봉의(奉醫)를 고쳐서 령으로 하였다. 공양왕(恭讓王)은 봉의서를 전의시(典醫寺)에 합하였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1392년(태조 1)에 고려 제도를 답습하여 전의감(典醫監)을 둔 뒤 내약방(內藥房)을 두어 어약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443년(세종 25) 5월에 이조(吏曹)의 계청(啓請)에 따라 내의원으로 개칭하였다[『세종실록』25년 6월 15일]. 당시 소속 관원으로 16명을 배정하였는데 3품은 제거(提擧), 6품 이상은 별좌(別坐), 참외(參外)는 조교(助敎)로 구분하였다. 1445년에는 내의원 의원들이 가병(家病)의 진료로 인해 출타가 많아 내의원 업무에 소홀하다 하여 별좌 2명을 충원한 바 있으나 제거, 별좌, 조교의 수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세종실록』27년 4월 11일].
조직 및 역할 1466년(세조 12) 1월 관제 개혁 때 내의원 소속 관직으로 정(正)·첨정(僉正) 각 1명, 판관(判官)·주부(注簿) 각 2명, 직장(直長) 3명, 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참봉(參奉) 각 2명씩을 두었다[『세조실록』12년 1월 15일].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관제는 그대로 두고 관원 수만 증감이 약간 있었다. 특히 겸직으로 도제조·제조·부제조를 각 1명씩 두었는데, 도제조(都提調)는 영의정이 겸하였고, 제조(提調)는 종1 ~ 종2품관이 겸하였으며, 부제조(副提調)는 승지(承旨)가 겸하였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내의원직(內醫院職)은 품계별(品階別)로, 정3품 정(正) 1명, 종4품 첨정 1명, 종5품 판관 2명, 종6품 주부 2명, 종7품 직장 3명, 종8품 봉사 2명, 정9품 부봉사 2명, 종9품 참봉 2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세종 때보다 1명이 감원된 수였지만 각각 품위는 체계적으로 안정되었다.
내의원의 장관인 정은 3의사(三醫司)로 통칭된 내의원·전의감·혜민서의 업무를 총관하였고, 특히 의술에 정통한 자는 어의로 뽑히었고, 세조대 이후에는 국왕의 총애를 받아 종2품관 이상에 승진되고 동반직에도 제수되었다.
내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매달 닷새마다 정기적으로 왕을 진찰하는 것이었으며, 문안 대상에는 왕비 혹은 상왕이나 대자비가 포함되었다. 왕에게 병의 징후가 나타나면 내의원에서는 직접 진찰하는 입진(入診)을 시행하였는데, 3명의 제조와 의관이 같이 입시(入侍)했다. 제조가 먼저 증상을 묻고 의관이 들어와 진찰했으며, 3명의 제조와 어의(御醫), 의약동참(醫藥同參)이 함께 의논하여 처방을 결정하였고, 약을 짓고 침구(鍼灸)를 할 때에도 제조와 어의가 감독하였다.
내의원은 왕의 의약뿐만 아니라 왕실의 상황에 따라서 시약청(侍藥廳), 산실청(産室廳), 의산청(護産廳), 의약청(醫藥廳) 등을 부설로 설치하여 왕족의 건강을 위해 많은 의술 활동을 했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약재를 관리하고 약재의 채취 방법을 연구하여 홍보하였으며 진상(進上)되는 약재를 감별하였다. 또한 어약의 조제를 감독하고, 왕실에서 사용하는 약재를 무역하였으며 전약(煎藥)·납약(臘藥) 등을 제조하였다. 이외에도 의학 자료실과 연구실의 기능을 담당하여 의서를 편찬·간행하였으며, 왕의 명령에 따라 고위 관직에 있는 신하들의 질병을 치료한 경우도 있었다.
변천 1506년(연산군 12)에는 판관·직장·봉사·부봉사를 각 1명으로 하였고, 중종(中宗) 때는 직장 2명을 증원하였다가 1645년(인조 23)에 다시 직장 2명을 감원하였다. 기타 직원으로 1651년(효종 2)과 1673년(현종 14)에 침의(鍼醫)와 의약동참(議藥同參)을 증원하였으나 모두 정원이 없고, 1730년(영조 6)에는 침의·의약동참을 각각 12명으로 정하였다. 이속(吏屬)은 서원(書員) 20명, 약종서원(藥種書員) 2명, 도약사령(擣藥使令)·의이사령(薏苡使令) 각 2명, 군사 8명, 수공(水工) 4명, 차비대령의녀(差備待令醫女) 10명, 내의녀(內醫女) 12명을 혜민서(惠民署)에서 선발하여 채용하였다.1744년(영조 20)에는 봉사 2명, 부봉사 2명으로 배정하였다.
1865년(고종 2)에는 직장 1명과 참봉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 해에는 직장 2명을 증원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중앙정치기구를 궁내부와 의정부로 개편할 때 내의원의 명칭은 계승되었지만 궁내부 부속기관으로 격하되었고, 그 다음해에 전의사로 개칭되고 궁내부 부속기관인 시종원의 속사가 되면서 소멸하였다. 전의사는 그후 1896년 궁내부 태의원으로 개칭된 후 조선멸망 때 까지 존속되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김두종, 『한국 의학사』, 탐구당, 1993. 김신근, 『한국 의약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손홍렬, 『한국 중세의 의료 제도 연구』, 수서원, 1988.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4.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김중권, 「조선조 내의원의 의서 편간 및 의학 자료실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42, 2009. 이규근, 「조선시대 의료 기구와 의관: 중앙 의료 기구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04, 1999.
혜민서(惠民署)
집필자 이근호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조선초기] 폐지시기 1882년(고종 19)
정의 약재의 관리 및 의료 업무를 관장하던 예조(禮曹)의 속아문.
개설 혜민국(惠民局)·혜민고국(惠民庫局)이라고도 하였다. 혜민서는 주로 도성민에 대한 의료 업무와 궁궐이나 각 관서에서 사용하는 약재 조달을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혜민서는 1392년(태조 1)에 설치된 혜민국을 계승하여 설치된 것이다. 관서로서의 혜민서 설치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다. 1412년(태종 12) 혜민서라는 관서 명칭이 나타나면서도[『태종실록』12년 1월 10일] 동시에 혜민국이라는 관서명이 통용되다가, 1466년(세조 12) 혜민서로 관서명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1460년(세조 6)에는 혜민서에 제생원이 통합되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혜민국이 설치되던 1392년의 직제는 판관(判官) 4명만이 배속되었다. 1395년에는 7품의 령(令) 2명과 8품의 승(丞) 2명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1414년에 령을 고쳐서 승으로 삼고, 승을 부승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제조와 별좌, 부제조 등이 설치되거나 혁파되었다. 1466년 승과 부승이 각각 직장과 봉사로 개칭되었고, 주부와 훈도·참봉 등이 설치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종6품 아문으로 규정되면서, 종6품의 주부 1명과 의학교수 2명, 종7품의 직장 1명, 종8품의 봉사 1명, 정9품의 의학훈도 1명, 종9품의 참봉 4명과 함께 제조 2명을 두도록 규정되었다.
혜민서는 서민의 질병 치료와 약재 조달 및 의원의 교습을 담당하였다. 혜민서는 주로 도성민의 치료를 담당하였으며, 조선 초에는 도성 축조에 참여한 역군들의 치료나 전옥서에 수감된 죄수의 병 치료를 담당하였다.
약재의 조달을 위해 중국에서 무역을 하였으며, 이외에도 소속 의원 중에서 선발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심약(審藥)이 있었다. 심약은 지방에 파견되어 관찰사 책임 하에 지방 유생과 함께 약재를 찾아 심사하고 이를 중앙으로 진상하였다. 심약은 경기에 1명, 충청도에 2명, 경상도와 전라도에 3명, 황해도와 강원도에 1명, 영안도에 3명, 평안도에 2명씩을 파견하였다. 혜민서는 이밖에도 생도와 의녀들을 소속시켜 이들을 교육하고, 이들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서용하였다. 관사는 한성부 남부 태평관에 위치하였다.
변천 혜민서는 1637년(인조 15)에 혁파되어 전의감에 합병되었다가 곧 다시 설치되었다. 이때 제조 1명과 문신이 담당하던 교수 1명을 감축하였다. 1709년(숙종 35)에는 동서활인서를 합병하고 참봉 2명을 증원하였다. 1763년(영조 39)에 제조 1명을 다시 설치하였고 1882년(고종 19)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太祖實錄』 『太宗實錄』 『世祖實錄』 『增補文獻備考』 『燃藜室記述』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박인순, 「혜민서연구」, 『복지행정논총』>제20집 제1권, 2010.
장악원(掌樂院)
집필자 서인화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설치 시기 1466년(세조 12)~1468년(세조 14) 폐지시기 1894년(고종31) 소속 관서 예조(禮曹)
정의 국가와 왕실의 공식 행사를 담당하던 궁중 음악 기관.
개설 장악원은 조선시대 예조(禮曹) 소속의 정3품 관청이다. 장악원은 주로 국가와 왕실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악(樂), 가(歌), 무(舞)를 담당했다. 장악원이 맡은 공식적인 행사에는 먼저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를 지내는 종묘 제례를 비롯하여 사직제, 풍운뇌우제, 선농제, 선잠제, 문묘 제례 등과 같은 제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왕과 나라를 위해 공헌한 공신들과 왕실 가족의 잔치인 진연과 진찬,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 외국 사신을 위한 연향의 음악과 무용도 장악원이 담당했다. 장악원의 악인들은 왕이 특별히 민간에 음악을 내려 줄 때 양반의 개인 집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다.
장악원은 음악과 춤을 공연할 뿐만 아니라, 음악·춤을 교육하고 연구하며 관련 정책을 세우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경륜이 깊은 악공(樂工)은 악사(樂師)가 되어 스승으로서 후배 악공들을 가르쳤다. 관리로서 예악에 밝은 제조 이하 악관들은 음악 정책과 제도, 악장(가사), 의례와 음률, 춤의 쓰임의 옳고 그름, 그리고 악기 제작 등에 관여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 초에는 궁중 음악 기관이 역할에 따라 악학, 봉상시, 아악서, 전악서, 관습도감(慣習都監)으로 나뉘어 있었다. 악학은 음악학 연구, 악공의 실력을 평가하는 취재(取才), 음악을 익히는 습악(習樂)을 담당했다. 봉상시는 제례와 제례아악의 등가(登歌), 문무(文舞)와 무무(武舞)의 학습, 연행을 맡았다. 아악서는 제례아악의 등가와 헌가의 악기 연주를 담당했고, 전악서는 향악과 당악 전문 기관으로 조회(朝會) 속악(俗樂)을 맡았다. 관습도감은 연향의 속악과 기녀[女妓]의 가무(歌舞) 학습을 담당했다.
1457년(세조 3) 음악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악학과 관습도감을 합하여 악학도감이라고 칭하였다. 향악과 아악이 별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악서와 아악서를 합하여 장악서라고 하고, 장악서를 악학도감에 예속시켰다. 이후 장악서를 장악원이라고 개칭하였다. 장악원이라는 명칭은 1466년 『조선왕조실록』에서 처음 나타난다.
조선은 백성을 교화하여 다스리는 ‘덕치(德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禮)와 악(樂)을 중시했다. 따라서 음악을 통치 방편의 하나로 인식하고 별도로 음악 기관을 두고 왕실의 의례를 행하도록 했다. 장악원 건물이 완공된 뒤 기록한 「장악원제명기(掌樂院題名記)」에 ‘사람으로서 음악을 모르면 기운을 펼 수 없고, 음악이 없으면 바른 나라의 이룰 수 없다.’ 하여 조선조에 장악원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조직 및 역할 장악원은 관원들과 악인(樂人)들로 구성되었다. 관원에는 서울에서 근무하던 경관직(京官職)과 의학·역학 등을 담당하던 잡직(雜職)이 있었다. 본래 장악원 관리들은 경관직 관원으로 제조(提調),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등이 있었다. 잡직은 악인 중에서 일부가 수직(守直)하였다.
제조(提調)는 2명이었는데, 흔히 정승이 제조가 되어 시험을 통해 악공을 뽑고 조관들의 음악 공부를 장려하였다. 관원들은 음률에 밝았는데, 정(正)은 장악원의 일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으며, 음악을 연주하는 협률랑의 역할을 담당했고 『조선왕조실록』의 편수(編修) 작업 등에 참여했다. 첨정(僉正) 역시 정과 마찬가지로 『조선왕조실록』을 편수하였고, 주부는 정(正)과 마찬가지로 협률랑의 역할을 하였다. 직장은 장악원 관원 중에 가장 낮은 직급으로 종묘의 신위를 받들어 호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관원들은 임기와 상관없이 오래 재직하는 구임법(久任法)과 두 가지 일을 함께 맡는 겸임 제도에 의하여 그 수가 많지 않았고, 성률(聲律)의 교육과 교열(校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장악원의 악인(樂人)에는 악사(樂師), 악생(樂生), 악공(樂工), 관현맹인(管絃盲人), 기녀[女妓], 가동(歌童), 무동(舞童)이 있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통틀어 1,000명가량이었다고 한다. 악사는 악공을 거친 자로서, 음률에 정통하여 장악원 잡직의 최고직인 전악(典樂)과 부전악에 임명되었다. 아악을 맡은 악생(樂生)은 양인 출신이고, 속악을 맡은 악공(樂工)은 관노(官奴) 출신이었는데, 이들의 일부는 잡직에 제수(除授)되었으나 관직에 임명된다고 해도 양반들과 구별되었다. 장악원 소속의 기녀는 지방에서 나이 어린 관비(官婢) 가운데 뽑아 보낸 자들로, 이들은 주로 중궁(中宮)과 명부(命婦) 등 여성이 참여하는 내연(內宴)을 비롯한 연향에서 대개 춤과 노래를 공연했다. 인조반정(1623년) 이후에는 장악원 기녀를 혁파하여, 기녀가 장악원에 머물지 못하도록 했다. 관현맹인은 궁중의 내연에서 주로 연주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잡직에 제수되었다. 가동과 무동은 공천(公賤)과 양인에서 뽑아 썼으며 외연(外宴)과 사신연(使臣宴), 왕의 행행에서 주로 공연하였고 악공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장악원의 악인들은 봉족(奉足)을 제공 받아 생활했다.
장악원은 일정한 건물이 없다가 성종대에 비로소 건물을 새로 지었다. 집과 뜰이 넓어 설날과 동지 때 왕이 백관의 조하(朝賀)를 받는 의식을 연습하거나 과거시험을 보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음악 행정 관리들인 당상관과 낭청들의 사무실, 악기를 보관하는 곳, 악공과 기생 등 수천 명이 거처할 방이 있었다고 하니 큰 규모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변천 장악원은 당나라 때 궁중 연례 기관 명칭인 ‘이원(梨園)’으로도 불렸다. 영조 29년 기록에서 이원이라는 명칭은 쓰지 말라고 명했지만 19세기 말까지 이원으로 기록된 예가 많이 발견된다. 이원이 장악원의 별칭으로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원, 즉 장악원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의 관제 개혁으로 왕실을 정치에서 분리하고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궁내부를 설치하면서 궁내부에 소속되었다. 이때 장악원과 함께 궁내부에 소속된 관서는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규장각(奎章閣), 통례원(通禮院), 내수사(內需司), 사옹원(司饔院), 상의원(尙衣院), 내의원(內醫院), 태복시(太僕寺), 전각사(殿閣司), 회계사(會計司), 명부사(命婦司), 내시사(內侍司), 시강원(侍講院)이 있다.
이어 1895년에는 궁내부 관제가 반포되는데, 1894년 관제 개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례원이 등장하고, 장악원이 없어진다.
장악원의 위치는 성종 무렵부터 서울 서부 여경방(餘慶坊)에 있었으며, 이후 옮겨져 19세기에는 남부 명례방(明禮坊)에 있었다. 1882년 임오군란과 관련하여 일본 군대가 장악원의 일부 건물에 주둔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英祖實錄』 『經國大典』 『慵齋叢話』 국립국악원 편,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신라 음성서에서 국립국악원 개원까지』, 국립국악원, 2001. 서인화, 「19세기 장악원의 존재양상」, 『동양음악』24, 2002. 송지원, 「조선시대 장악원의 악인과 음악교육 연구」, 『한국음악연구』4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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