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 중
제1호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라는 사유로 즉,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민법 제841조) 규정을 살펴보면,
가. 부정행위를 사전 동의 하였거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나. 부정행위(및 그 상대방 등)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다. 몰랐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은 지 2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6개월, 2년 규정은 제척기간 규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전동의, 사후용서)사정이 인정되거나 6개월(안 날 기준), 2년(있은 날 기준)이 도과한 이후에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이혼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 기간
반면, 위 기간이 지나더라도, 배우자나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그래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가해자 및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멸시효 규정입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 이후라고 해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모를 수 있겠지만,
대구지역 검색광고 순위에서 항상 첫 페이지에 뜨는 모 법무법인이 최근 제출한 최근 준비서면(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측)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제척기간 도과(6개월, 2년) 주장을 하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포털 광고 시장이 난무하는 우리 법조 시장의 우스운 현실입니다.
당사자는 로펌의 위와 같은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딱한 일이지요.
부기하자면,
부정행위를 한 쪽이 원고가 되어 이혼 청구를 한 경우에, 그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히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도 가정법원이 다른 사정들(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 불응 의사가 오기 보복으로 보인다던가 등등의 사유)을 감안하여 이혼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유책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로 피해자쪽에 대한 2차 가해가 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재판 확정(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음)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칫,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 3년 규정을 확장하여, 이혼 소송 확정 이후 3년 이내에 청구된 위자료 소송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실무상 아직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