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작업장등의 안전기준
제1장 작업장등
제1절 작업장
제3조 (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작업발판) 사업주는 선반․로울러기등의 기계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5조 (작업장의 창문) 사업주는 작업장에 창문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작업장의 창문을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작업장의 출입문)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문(비상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문의 위치․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문을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문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상등․비상벨등 경보장치를할 것
제7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조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협착 또는 전단의 위험이 있는 2.5미터높이까지는 위급 또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손으로 조작하는 동력식 문은 제어장치를 해제하면 즉시 정지되는 구조로 할 것
3. 동력식 문의 비상정지스위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4. 동력식 문의 동력이 중단되거나 차단된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할 것
제8조 (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제8조의2 (붕괴등의 방지) 사업주는 구조물․건축물 기타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하중․적설․풍압등으로 인하여 붕괴등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3․29]
제9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도로 및 통로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험물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에 대하여는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두어야 한다.
제11조 (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문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1개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상구에는 미닫이문 또는 외부로 열리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상용의 표시) 사업주는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보용 설비등) 사업주는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통로
제14조 (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97․1․11>
제15조 (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통로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등을 통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옥내통로) ① 사업주는 옥내에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로에 대하여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설통로의 구조) ①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 하여 임시로 이를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이상인 때에는 10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4호의 표준안전난간은 목재․강재등 견고한 재질로서 다음 각호의 구조를 갖춘 상부난간대․중간대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7․1․11>
1.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정도의 높이를 유지할 것
2. 중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정도의 높이를 유지할 것
3.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간격을 유지할 것
4.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할 것
제18조 (궤도를 설치한 갱도등의 대피소) 사업주는 궤도를 설치한 갱도․터널 및 교량등에 근로자가 통행하는 때에는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어 당해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보선작업등에 있어서의 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궤도의 보선작업 또는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의 입환․연결 또는 분리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①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계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3. 답단과 벽과의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4. 사다리의 전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5.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갱내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때에는 5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갱내 사다리식 통로의 구배는 80도이내로 할 것
②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잠함내등의 사다리식 통로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갱내통로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권상장치와 근로자와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선박과 안벽사이의 통로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박과 안벽 또는 선박과 선박사이를 통행하는 때에는 발판․사다리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계단
제23조 (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의 비를 말한다)은 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들 때에는 렌치 기타 공구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단에는 손잡이외의 다른 물건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높이가 3.7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간의 계단참은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1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천정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답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애물이 없는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4단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는 90센티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난간은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전체에 걸쳐서 설치할 것
3. 목재로 된 난간은 5제곱센티미터이상의 단면을, 금속제 파이프로 된 난간은 4센티미터이상의 지름을 갖는 것일 것
4. 난간은 임의의 점에 있어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 튼한 구조일 것
5. 난간의 지주는 2미터이내마다 설치하고 가능한 한 답면과 난간 상면과의 중앙부에 중간대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