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방문 후 미국 B1 비자 취득 후 또 이란 방문 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방문 후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비자 면제 프로그래에 해당되지 않아서
미 대사관에서 미국 B1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란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란을 갔다와서 B1 비자를 또 취득해야 하는지
미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다시 B1 비자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015년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 개선 및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법에 따라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여행자는
(CNMI) VWP 하에서 더 이상 미국 및/또는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와 같은 미국 영토를 여행하거나 입국할 수 없습니다.
- 2011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여행했거나 체류한
VWP 국가 국민 (제한적 예외 있음).
- 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 또는 시리아 국민이기도 한 VWP 국가 국민.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앞서 언급한 국가 중 한 곳을 여행했거나 앞서 언급한 5개 국가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VWP 자격이 없을 수 있으며 B1 또는 B2와 같은 적절한 유형의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
유효한 B1/B2 비자가 있는 경우 새 비자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도 해당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