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변호사, 상간소장 고소장받은 피고 상간방어 하려면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하고 자신이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장에는 원고가 바라보는 사실관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언제 만났고, 어떤 관계였으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고로 일상적으로 ‘상간 고소장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은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간피고변호사의 방어 역시 형사사건처럼 단순히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1 — 교제 사실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면 가장 먼저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느냐”는 문제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이를 알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미혼이라고 들었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인식이 형성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이야기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 이혼했다고 설명한 내용이 있는지, 교제 당시의 상황을 통해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 등 당시 피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명확한데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간피고 방어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기준으로 방어 가능한 쟁점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어는 부인의 강도가 아니라 주장과 증거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2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간소송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부부가 실제로 어떤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문제되는 시점 이전에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는 이야기나 “곧 이혼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혼인관계의 상태를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피고가 교제 상대방에게서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상대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확신하는 것은 소송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검토할 때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당시 객관적인 생활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간피고 사건을 검토한다면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볼 것 같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미 이혼 직전이라고 들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서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을 방어 논리로 삼으려 한다면 막연한 추측이나 상대방에게 들은 말에 의존하기보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사정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3 —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면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 방어입니다
상간피고 방어라고 하면 흔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전부 기각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도 비교적 명확하다면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 부부의 기존 혼인관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에 일정한 금액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금액만 보고 겁을 먹기보다 책임 성립 여부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을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 이후 원고나 교제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표현을 남기면 오히려 기존에 없던 자료가 소송에 제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역시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라도 전체 대화의 맥락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법원에 어떤 내용을 주장할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간피고변호사의 역할도 결국 여기에서 구체화됩니다.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증거를 검토한 뒤 책임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자료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사건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간방어는 ‘전부 부인’이 아니라 쟁점을 정확히 나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제출된 증거가 무엇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화나 자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어 방향을 크게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관한 인식, 부정행위로 주장되는 관계의 내용,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원고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고가 억울하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상간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감정 때문에 처음부터 방어 방향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당황해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거나, 소장을 받은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따지는 행동보다는 먼저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간피고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증거를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위자료 범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인지 판단하고, 그 방향에 맞춰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방어의 핵심은 무조건 책임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