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순간 ( 2011년 7월 2일 14:30 경)
교차로가 공사 중이라 신호등은 점멸 상태였는데 피해차량이 건너고자
하는 사거리 반대편 도로의 한쪽 차선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 관계로
1개 차선만 사용 가능했음,
따라서 유도 요원 2명이 좌우 차선의 차량을 교대로 보내는 중이었는데
피해 차량이 사거리에 도달했을 때는 반대 차선을 보내는 중이었고 그게
마무리 되는 순간 피해 차량 쪽 차량들을 진입하게 유도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의 우회전 방면 쪽 차선에서는 차량 한대가 대기 중이었으며
우리의 앞쪽에 있던 차량 한대가 먼저 유도에 의해 사거리 건너편으로
들어가고 우리도 서서히 20여 미터가 넘는 사거리를 지나 끝 단에 도달
하려는 순간 가해 차량인 투산 23두7604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어 피해
차량인 소나타Ⅲ 서울52더8650을 들이 받은 것입니다.
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 차량의 위치를 표시하기도 전에 차량을
임의로 이동 시키고 보험접수를 시킨다고 전화를 걸고 있어 피해차량
동승자가 다가가 가해 차량 쪽 차선 끝에 차량이 서 있으면 조심을 해서
진입을 해야지 그렇게 달려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 가해 차량운전자는
사거리 반대편에서 후진하려는 지프차를 보느라 사거리를 횡단해 진입하는
차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를 불렀으니 2~30분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1) 가해 차량 최초 증언:
자신이 건너고자 하는 사거리 맞은편에서 후진하려는 지프차를
주시하느라 사거리를 횡단하여 지나가는 차량을 못 보았다 함.
2) 피해 차량 측 최초 얘기 :
가해 차량의 차선 맨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데 주위도 안 살피고
달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 교차로 앞에 서 있을 때는 이유가 있어
서있는 것인데 그 걸 무시하고 달려들면 사람이나 차량을 다치게 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함.
3) 가해 차량: 사고 위치 표시하기도 전에 얘기도 없이 차량을 이동 시킴.
4) 가해 차량이 자신이 가입한 메리츠 화재 보험에 전화해 사고 접수시킴.
보험 접부했으니 2~30분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 수락
5) 메리츠 화재보험의 사고현장출동요원이 출동해 가해 차량, 피해 차량
사진 찍고 설명 듣더니 점멸신호 사거리 접촉사고는 100% 일방과실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 피해 차량 운전자가 따짐.
유도에 의해 공사 현장 도로에서 20여 미터를 지나 사거리를 다
건너온 차량을 못 보고 측면 충돌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쌍방 과실
이라는 얘기냐 하니 차량이 정지상태였다면 100% 가해차량 과실인데
피해 차량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난 것이라면
피해 차량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논리로 정정.
6) 가해 차량 운전자 그냥 보내 버려 피해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서 벌어
지고 있는 차량들의 유도 방식과 꼬리를 물고 사거리를 횡단해 가는
차량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니 가해 차량의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의 존재 유무가 사건의 관건이라고 가해 차량 운전자를 사고현장
으로 다시 오라고 전화함.
7)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다시 와서는 사고 순간 사고 차량의
좌측에 대기 중이었던 차량을 보았는가? 못 보았는가?를 묻는 보험
회사 사고 처리담당자의 질문에 못 보았다고 답변함.
그래서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사고 순간부터 얘기한 좌측 대기 차량에
대한 언급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냐? 따지니 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함.
그리하여 사고차량 운전자와 보험직원을 데리고 사거리로 접근하여
좌측에 차량이 없었다면 저 건너편에서 20여 미터나 진행해 나오는
차량들이 가해 차량의 전방에 훤하게 위치하는데 안 보였겠느냐?
시야가 아주 확 트이는 상황 아니냐? 가로질러 가는 차량들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니 “사거리 반대편에서 후진하려던
검은색 지프차량을 보느라 다른 상황은 몰랐다”라고 하고 가버림.
8) 삼성화재보험 담당자: 피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여 긴급
출동한 사고 처리 담당자의 말은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횡단하는
차량을 실제로 보여주며 설명하니 저런 상태에서 옆구리를 들이
받는 사고라면 가해 차량이 100% 과실이라고 인정함.
9)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통화시도:
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 차량의 이동 모습을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이니 사실 그대로 진술해 달라하니 서로가 피해자이고 시시
비비는 보험회사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니 자신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이제 와서는 “피해 차량 15미터 전방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이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그나마 사고가
작게 난 것”이라고 못 봐서 사고가 난 것이라던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자기 합리화 시킴.
10) 피해 차량 운전자 입장 :
가해 차량이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 위치 표시를 하기도 전에
차량을 이동 시켰는데 뒤늦게 도착한 보험사 사고처리담당자의
말에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떠
넘기려 하는 행위는 정말로 괘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으면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피해자의 차량에
대해 인명 피해나 부상자가 없는지 여부를 묻고 수습하는 게
도리이거늘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사고로 많은 시간을 뺏어
미안하다는 언급도 없이 현장을 떠나 버려 오히려 피해 차량
탑승자들만 남아 사고 상황을 다시 설명하는 번거로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최초의 입장 표명과 달리 사고처리 마저
보험사끼리의 문제니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책임 회피를 하니
피해자의 입장으로서 아주 불쾌할 뿐입니다.
특히 상호과실이라고 했다면 사건현장을 보존하고 경찰을 불러 조사
하도록 했을 터인데 가해차량이 불리한 상황을 제거한 후에 태도
변화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교차로 통과 요령이라든가 도로 공사로 인해 교차로가 점멸
신호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안전 운행 방법으로 주변
상황을 살펴본 후 상황에 맞게 따라 움직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난폭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운전자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집채만한 투산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어 소형승용차의 옆구리를
덮치는 순간을 보며 조수석 탑승자와 운전자가 얼마나 놀랐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목이 뻐근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이에 대물 사고 외에 추가로 피해 차량의 탑승자 2인에 대한
대인 사고 접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차량 : 현대투산 23두7604
가해 차량 운전자 : 최경호 ( 010-3727-5690 )
메리츠 화재 : 96366 ( 전화 : 1566-7711 )
피해차량 : 현대 소나타Ⅲ 서울52더8650
피해 차량 운전자 : 임동은 ( 011-711-4545 )
동승자 : 조문철 ( 010-5226-8381 )
삼성화재보험 : 1938 ( 전화 : 1588-5114 )
사고현장 출동요원 : 윤보영 ( 010-2052-1522 )
첫댓글 어째~이런일이 생겼단가?....
우선 몸에 이상이 없기를 바라네
건강이 최우선이고
잘은 모르네만
주위에 목격자 진술이 많은 힘을 받는걸로 아네만...
쌍방 사고처리함에 보험사가 개입됐다면
경찰사고접보 진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함이 우선되리라 본다오...
편편하게 처리되길 바라오...
마음을 넉넉히하여 홧병을 다스리고~교통사고처리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어떨까요~!(인터넷의 관련사이트?)...더구나 우리친구의 조문길에 있었던 내용이라 마음이 무겁군요~!....깔끔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모쪼록 빨리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찬아도 비지니스때문에 바쁘신데 ~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우선 큰 사고가 아닌 것이 다행이네요ㅡ 차량 수리는 보험사에서 처리 해 줄 것이고...엉뚱하게 가해 차량운전자가 말 바꾸는 것이 괘씸하지만 교통사고에선 종종 있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이라고 한쪽만 100%책임을 묻지않는 것 또한 보험사들,경찰들입니다.심지어 도로측면 가만히 정차해 있다가 당한 차량이라도ㅡ서로 싸우지 말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편게 갖는 것이 본인에게 이로울 것 같습니다ㅡ뒷일은 보험사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