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 ㆍ대상 - 유치원ㆍ어린이집, 초중고등 교원대상
ㆍ내용 - 시ㆍ도 교육청 또는 시ㆍ군ㆍ구 교육청에 공문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의뢰하여 교직원 연수시 교장ㆍ교감 회의시 교육하거나 별도의 교육프록램을 계획하여 실시 -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교육을 실시하거나 춘천교육대학원 하계ㆍ동계 교사 연수프로그램시 교육을 실시
(2) 시설종사자 ㆍ대상 - 도내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포함되는 시설종사자(아동시설, 모자시설, 장애인시설 등)를 대상으로 함
ㆍ내용 - 시ㆍ도의 협조를 얻어 특정한 연수프로그램 또는 회의시 일정한 시간을 할애받아 교육실시 - 시ㆍ도와 공동으로 별도의 신고의무자 교육프로그램 또는 세미나, 워크샵, 간담회 등을 기회,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시ㆍ군으로 센터에서 순회하면서 관공서 등의 회의실을 이용하여 교육실시
(3) 의료인 ㆍ대상 - 의사(소아과, 소아정신과, 외과,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간호사 등이 대상
ㆍ내용 - 교육협조공문 등의 방법으로 의뢰하여 교육실시 - 아동학대에 관심있는 병원은 교육 뿐 아니라 자체 아동학대예방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하므로, 아동학대를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나 리플렛등을 병원에 비치하도록 함 - 대학병원 인턴의 오리엔테이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실시
(4) 사회복지전문요원 ㆍ대상 - 시ㆍ군ㆍ읍ㆍ면ㆍ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ㆍ내용 - 도 협조를 통해 공무원 연수시 교육실시 - 아동학대에 관심있는 병워는 교육 뿐 아니라 자체 아동학대예방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하므로, 아동학대를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나 리플렛등을 병원에 비치하도록 함 - 대학병원 인턴의 오리엔테이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실시
(5) 경찰공무원 ㆍ대상 - 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 경찰서, 파출소 방범과 등 경찰
ㆍ내용 -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방범과 등 교육시간을 할애받아 교육실시 - 경찰간부회의시 시간을 할애받아 교육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