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박의 종류와 등록절차
1. 민박의 정의
o 민박의 사전적 의미는 “민가(民家)”에 숙박함 이며, 일반적으로 민박이라 함은 주민이 거주하는 자택에 유료의 숙박시설을 마련해 놓고 관광객 등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컬음
2. 프랑스 민박의 종류
가. Chambres d'hotes
o 佛法 "No. 2006-437 du 14 avril 2006"는 Chambres d'hotes를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료로 주민 자택에 마련된 가구가 배치 된 방”이라 정의
나. Table d'hotes
o Chambres d'hotes 보다 한 단계 진보한 형태로서 숙박뿐만 아니라 식사도 제공
※Table d'hotes의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다. Chambres d'hotes와 Table d'hotes의 공통점과 차이점
o 공통점
- 주민자택에 마련된 숙박시설
- 호텔과 같은 대규모$전문적인 숙박시설이 아닌 소규모로 운영되는 비전문적 숙박시설
o 차이점
- Chambres d'hotes는 단숙히 숙박만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간단한 조식을 제공하는데 비해 Table d'hotes는 숙박과 식사모두 제공
- Chambres d'hotes는 경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불필요한데 반해 Table d'hotes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
3. 프랑스에서 민박개업 시 주요 충족 요건
가. Chambres d'hotes
o 원칙상 교외나 관광객이 많은 곳에 위치
- 그러나 고적지이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 경우 예외적으로 시내에 위치 가능
o 방 내부에 침대 및 테이블과 같은 기본적인 가구 설치
o 민박집 내부는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화장실 설치
나. Table d'hotes
o Chambres d'hotes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기존의 음식점(restaurant)과 구별되어야 함
- 기존의 음식점(restaurant)과 구별 기준
$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음식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한 가지 메뉴만 가능
$ 식사는 민박업자 가족이 쓰는 식탁만을 사용하여 제공
$ 소규모로 운영
※ 만약 상기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
4. 프랑스에서 민박업을 할 경우 등록절차
가. Chambres d'hotes
o 해당 시청(mairie)에 신고(declaration)하고 등록
o 민박업자는 어떠한 직업규율에도 적용받지 않으나 Chambres d'hotes가 숙박뿐만 아니라 조식 및 자전거 등의 임차를 동반할 경우 약간의 상업성을 갖게 됨으로,
- 이 경우 해당 Chambre de commerce에 사업자 등록이 의무시 됨
o 조식과 같이 음료를 제공 할 경우 "la petite licence restaurant"이라는 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상기 허가증은 지방세무소 (les recette locale des impots)가 발급
나. Table d'hotes
o 해당 Chambre de commerce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
o 식사에 동반할 음료 또는 맥주와 같이 알코올 농도가 낮은 술을 제공 할 경우 "la petite licence restaurant" 허가증이, 럼(Rhums)과 같이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을 제공할 경우 "la grande licence restaurant" 허가증이 필요
- 상기 허가증은 지방세무소 (les recette locale des impots)가 발급
5. 민박업자의 의무 이행 사항
가. Chambres d'hotes
o 민박업자는 자신의 보험인에게 민박업을 행하는 사실 통보
o 숙박료와 음식 값을 건물 내·외부에 게시
o 이용 요금이 15.24유로 이상일 경우 이용객에게 계산서 제시
o 이용객이 외국인일 경우(EU 회원국 국민 포함) 숙박계 의무적으로 작성
나. Table d'hotes
o Chambres d'hotes 민박업자의 의무 이행 사항과 동일
<자료출처: 주불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