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후 美. 英 지도에 독도는 한국령
연합뉴스 | 입력 2010.08.13 11:32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26&newsid=20100813113224371&p=yonhap&RIGHT_COMM=R3에서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는 독도 문제는 '한일문제'라기보다는 '한. 미. 일 문제'"라고 단언했다.
미국이 1949년 작성한 지도는 미 국무부 지리담당관이었던 새뮤얼 보그스가 전후 '대일평화조약'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1947년 2월 3일 제출한 한. 일 영토와 관련한 지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그스는 이 지도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후 2년이 지난 1951년 영국 역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지도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병국 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국이 지배하는 지역질서라는 구조 속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일본이 헤게모니를 쥔 미국에 기댄 모습으로, 결국 독도 문제는 '한일문제'라기보다는 '한. 미. 일 문제'"라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나 역사적 영유권 문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란 미국 등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대일평화조약'을 바탕으로 한 체제를 말한다. 이 조약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에 체결됐다. '1.4후퇴' 직후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그 순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국의 참여를 배제한 채 독도 문제가 논의됐던 것이다. 정 교수는 "본래 조약에는 일본의 영토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 때문에 조약 체결이 늦어지자 미국이 이 문제를 아예 조약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5년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의 영토는 '주요 4개 섬과 주변의 작은 섬들'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종전 후 일본 입장에서는 '주변의 작은 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외교적 목표가 됐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작은 섬들이 한국 일본 러시아 대만 중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였는데도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된 셈이다. 일본이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 4개 섬)와 중국과 분쟁 중인 댜오위타이 군도(일본명 센카구 열도) 등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명확한 영토가 결정되지 않은 탓에 분쟁지역으로 남은 것이다.
정 교수는 그러나 "조약 초안들을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 당시 연합국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1949년 작성한 조약 초안과 첨부 지도에도, 영국이 1951년 작성한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명확히 표시돼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조약 초안과 첨부 지도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놓고도 최종 조약에서 이를 뺀 이유는 일본을 동맹국으로 삼아 아시아에서 '반공의 보루'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국제정치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이를 두고 '헤게모니가 초래한 그림자'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된 데는 일본의 외교적 노력도 한몫 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당시 종전 직후 일본에는 외무성 직원이 1만 명이나 있었고, 후일 30%가 감축됐지만 여전히 7천여 명이나 남았다. 하지만 이때 일본의 외교 사무는 전면 중지된 터라 거대한 외무성 조직은 1945년부터 1951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평화조약 체결에만 '올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해방 직후 160명이던 외무부 직원을 곧 80명으로 감축했으며 한국전쟁 당시이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시점인 1951년에는 30~60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일본과 달리 한국의 외무부 직원들은 군사원조, 경제원조 등 한국전쟁 관련 업무에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정 교수는 "한국이 참여하지도 않은 조약이 지금까지 독도의 운명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한국은 이들 (미. 영의)지도를 근거와 기반으로 삼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논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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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선 | 2010.08.23. 08:58 http://cafe.daum.net/Korea.Dokdo/SSgu/32
미국 국무부가 1949년 11월 2일자로 작성해 도쿄의 맥아더 연합국최고사령관에게 보낸 지도는 한국·일본·대만의 영토를 표시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 안에 명기했다. 이 지도는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한국현대사)가 지난 2008년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의 맥아더 아카이브에서 찾아내 이번 주 발간된 저서 '독도 1947'(돌베개)에 수록했다.
이 지도와 함께 송부된 '대일강화조약 초안'의 영토 조항 6조는 '일본은 한국 본토 및 근해의 모든 섬들에 대한 권리·권원을 포기하며, 여기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및 동경 124도 15분 경도선의 동쪽까지, 북위 33도 위도선의 북쪽까지…포함된다'라고 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에 속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정 교수는 또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또 다른 미국 정부 지도가 1947년 10월 14일 국무부 정책기획단이 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확정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지도는 이제까지 1949~1950년 무렵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됐었다.
정병준 교수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그린 미 국무부의 1949년 지도는 카이로·포츠담선언에 따라 사실상 일본의 영토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었던 미국이 이를 구체화한 최종 작품"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일본을 동맹국으로 키우기 위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영토를 확정하지 않아 독도 영토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독도학회 회장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1949년 미 국무부 지도는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로 향후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논쟁에서 든든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 국무부가 1949년 11월 2일자로 작성해 맥아더 연합국최고사령관과 국방부에 보낸 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 가운데와 아래는 독도를 확대한 사진. 울릉도 아래 점을 에워싼 타원형 점선으로 독도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