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본래 퇴사를 할 때에 비로소 회사에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임원이 회사에
재직하는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임의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사의 이사이자 전 대표이사인 A는 이사로 선임되고 난 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을 하였고, 퇴직금 3,000여만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또한 A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당시에도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서 퇴직금 1억 3천여만원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D사는 이사이자 전 대표이사였던 A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정관의 규정이나 주총(주주총회) 결의없이 이루어졌다며 중간정산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는 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D사(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상법의 취지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판결을 뒤집어 D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상법 제 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의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총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산정산금도 퇴직금 성격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총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회사가 임의로 임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효력이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 주총결의 혹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고, 주총결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아 법률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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