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주택공사 등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시공사들에게 토지를 분양하고 토지를 분양받은 시공사들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세금도 부과가 됩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상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자에게 상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종합건설회사인 저의 의뢰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분양을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수도사업소로부터 4억 1000여만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라는 처분을 받아 위 금액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취지 및 성격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고, 의뢰인은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서울시)는 원고에게(의뢰인)에게 원고가 부담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4억 1000여만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의뢰인은 부당하게 납부하였던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위와 같은 승소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서울변호사, 구로변호사, 금천 변호사, 관악 변호사, 영등포 변호사, 법무법인이산, 구로 법률상담, 금천 법률상담, 무료상담, 기업법무, 법률자문, 건설소송, 공사대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이행보증, 미수금, 건설변호사, 부동산변호사, 하도급, 분양, 법률상담, 합의해제, 공사중지, 타절, 타절합의,정산, 기성금, 기성율, 타절정산, 계약이행보증, 이행보증, 합의해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상수도원인자, 행정소송, 행정승소, 승소사례, 승소, 승소변호사, 상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