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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회원간 고소 이야기 언어적 성희롱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18갑오 추천 0 조회 1,353 15.03.18 12:29 댓글 3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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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3.18 12:32

    첫댓글 언어적 성희롱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친고죄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알고 있고,
    이번 대법판결에서 직장상사가 저녁늦게 안방에서 부하 여직원의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한 것도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지요?

  • 15.03.18 16:53

    모욕죄가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여 성희롱 처벌합니다. 언론 보도 되었으니 ... 사회공공의 이익 차원에서잘못된 법지식 ... 18갑오가 법관 검사 아닙니다
    명동 사채황 판사가 왜 자기발로 가서 -모든 것 자백한 이유- 판사 본인이 검사 생활을 했기에 -- 본인 잘못 거부하고 변명하는 피고소인에게 더 엄중 처벌을 하기에...

  • 15.03.18 16:55

    성추행과 성희롱은 다릅니다. 법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억울하면 끝까지 가고 무고죄로 걸어 보십시오. 시간 속에 진실은 드러납니다.
    지금 저뿐 아니라 수시로 법지식 바꾸어 가면서 글. 댓글 올리는 것 -반성문, 화해 , 고소장 취하 ...회원들 보고.. 카페 자체를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15.03.18 17:09

    이규환씨 시행을 언제부터 합니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일부개정 2014.12.30 | 시행예정 2015.07.01 | 현시행법령 | 신구조문비교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개정 히스토리
    법률 제11729호 일부개정 2013. 04. 05.

    법률 제11556호 전부개정 2012. 12. 18.

  • 15.03.19 19:52

    @18갑오 진실은 승리 15.03.18. 21:57 new

    법률 제11729호 일부개정 2013. 04. 05.

    법률 제11556호 전부개정 2012. 12. 18. -이미 이 시기버터 적용된 것을 18갑오는 -법령개정일부개정 2014.12.30 | 시행예정 2015.07.01 -마치 2015.07.01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과하라고? 성희롱 성추행은 공소 시효 6개월이라는 등 ... 언어적 성희롱은 모욕죄라는 등...
    18갑오 성희롱 처벌 받을까봐 무섭습니까? 그러면 이미 쓴 반성문 받아들이니 약속대로 하십시오.
    거짓은 새로운 거짓을 낳습니다. 이미 18갑오 많은 글이 공개적으로 거짓에 새로운 거짓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나올 거짓 다 나온 것 같은데......................??........

  • 15.04.08 18:51

    @진실은 승리
    18갑오 15.03.18. 12:32 언어적 성희롱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친고죄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알고 있고,
    이번 대법판결에서 직장상사가 저녁늦게 안방에서 부하 여직원의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한 것도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지요? 답글 | 신고-18갑오에 대한 답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무죄 . 성희롱은 처벌 받는다고-언어적 성희롱으로 -언론 보도 나왔습니다.

  • 작성자 15.03.18 14:10

    내 카페 나체사진에 " 엘~지 ㅎㅎ" 라고 댓글을 올려 " 지를 지라 부르기 운동본부"를 하이개그로 홍보한 글을 가지고 이규환씨는 퍼다 날리며 자기를 성희롱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강퇴시킨 관피모 운영자에게 문제가 있으니 감투를 벗어야 이 카페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 15.03.18 16:49

    네 엘지 홍보부에 전화하여 엘지 대기업 명예훼손인가 ? 아닌가 고발 좀 해 볼가요?
    성희롱은 반성하지 안흐면 가중 처벌 받는 것 아십시오.

  • 15.03.18 17:11

    엘지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이 때 엘지<지>도 <지>부르기 운동입니까? 엘지 기업명 의미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엘지 홍보국에 전화로 이 글 알려 주어도 괜찮겠습니까? <엘지 >의 <지>는 지 부르기 운동이라 주장하는 18갑오 -김태선이 있습니다.
    아니면 홍보국 전화 번호 찾아 가르쳐 줄까요?

  • 작성자 15.03.18 12:45

    이규환씨가 성희롱을 당해
    내 글들과 사진들이 역겹고, 창피하다면 왜 계속 여기 저기 퍼다날리면서 홍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 15.03.18 16:56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카페에서 성희롱 당하고-18갑오에게 더 이상
    여성 피해자가 당하지 말라고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사회 운동가 마음으로...

  • 작성자 15.03.18 12:56

    이규환씨는 어쩌면 놓친 고기가 아까워서 받기 싫어허는 나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15.03.18 16:47

    네 구정 전 . 노원 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에 -화해하고 고소 풀자고 한 것을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는군요
    이틀간 전화하면 끊고 끊고 ,... 이것 다른 글 댓글로 달았는데 -- 성희롱을 프로포즈로 몰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ㅎ ㅎ -이것조차 입증 자료로 18갑오에게 마이너스 되는 줄 모르고 열심히 글 쓰십시오. 사실과 다른 것은 대응하고 === 무고죄 기사, 적반하장식으로 고소장 남발하다 감옥간 기사 올렸으니 모두 참고하십시오.

  • 15.03.18 21:07

    "이규환씨는 어쩌면 놓친 고기가 아까워서 받기 싫어하는 나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18갑오님 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선씨!!

  • 15.03.18 13:00

    <글을 제재해야 할 이유>
    1. 갑오님 말을 100% 수용하더라도 피해내용이 아니라 자유게시판 정서에 안맞고
    2. 남녀간 프로포즈는 폰, 족지, 인편 등으로 해야 하며
    3. 당사자가 삭제를 요망하는 글(글에 상대방 닉이 존재함)


    로서 정관 9조7항에 위반되는 글입니다.

  • 15.03.18 13:02

    이러하 이유로 본인이 원하면 삭제가 맞고, 설사 삭제를 안하더라도 다른 회원의 이야기로서 정관위반으로 강퇴,활동정지 등이 맞다고 봅니다

  • 작성자 15.03.18 13:51

    무고로 고소를 당했는데 왜 사피자가 아니라고 합니까?ㅎㅎ

  • 15.03.18 20:06

    회원간의 문제는 이곳에 올리자 마세요(정관 9조7항)

  • 작성자 15.03.18 14:29

    회원간의 문제를 누가 먼저 문제를 삼았습니까?

  • 15.03.18 17:03

    18갑오가 원인 제공 21회 한 것-제글에 있으니 읽어 보십시오. 입증 자료로 아주 좋습니다.

  • 작성자 15.03.18 13:05

    그래도 나는 아직 판결은 남아 있는데 지기님은 왜 확정판결까지 받고도 사피자라고 그 난리를 핍니까?

  • 작성자 15.03.18 14:12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의 글들은 똑 같은 내용으로 계속 업시키고, 리마찰리 글들은 방치하면서 지기님의 령이 스겠습니까?

  • 15.03.18 14:24

    리마찰리님 무슨 글인지 모르지만 방치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은 카페 열성 간부였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 작성자 15.03.18 14:43

    음참마속의 뜻은 아끼는 사람에 대해서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국가나 동호회가 잘 운영이 된다 뜻 아닙니까?

  • 작성자 15.03.18 14:43

    판사 검사가 법을 어겼을 때
    더욱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였고
    판검사들의 편파적인 법적용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분노하고 있는데
    이 곳 카페 간부들의 잘 못에 대해선 왜 그렇게 너그럽게 방치하고 넘어가냐는 것입니다.

  • 15.03.18 17:09

    네 맞습니다. 저는 사법피해자로 분노하고 있는데 18갑오, 김태선에 의해 성희롱 당하고 -회원들이 인정하여 성희롱으로 강퇴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성문 쓰고 화해, 운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법지식 바꾸어 가면서 18갑오 -김태선의 글과 댓글 대응하느라
    공인 예술가의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사법 피해에 대해 싸워야 합니다. 저작권과 의장 등록법도 모르면서. 성희롱과 성추행 차이도 모르면서 , 성희롱은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는데
    어제는 성추행 공소싷 말하더니 ,.,오늘은 모욕죄로... 이것은 무슨 법입니까? 카페지기님. 18갑오-김태선의 수시로 변하는 법-무슨 나라 법인지 알려 주십시오.

  • 15.03.18 16:42

    28493 정관 9조에 의해 지속적인 18갑오의 글 삭제를 요청합니다. 성희롱 -무고죄 기사 [3] 진실은 승리 14:58 12 0
    -이 글 읽으시면 다른 회원 글에 댓글조차 ... 이규환 사건 운운하는 것 - 위 전화 운운하는 거짓, 성희롱하고 프로포즈로 변명하는 이유 다 있습니다. 회원들 문맹자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양심과 선을 판단하는 능력 진실 판단하는 능력 있습니다.
    제게 입증 자료 많이 주어서 추가 진술서 제출할까요?강퇴 이후 추가 진술 자료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법지식 바꾸어 가면서...

  • 15.03.18 17:02

    여기서 주저리주저리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1- 회원은 18갑오처럼 -김태선처럼 -법관 검사인 척 안 하고 법관 검사가 없습니다. 성희롱, 무고죄 판단은 법관 검사가 합니다.
    2- 하루하루 법지식 바꾸어서 댓글 먼저 - 이규환. 진실은 승리 부르짖으며 -매일매일 다른 말로 변명하는 18갑오 글에 신뢰가 갈까요/
    입증 자료 법지식, 판례. 언론 기사 정확히 제시하는 진실은 승리 글에 신뢰를 가질까요? 18갑오가 당사자가 아닌 회원이라면 ? --회원들 속으로 ... 진실은 승리니까 저렇게 대응하지-- 엘지와 싸우는 여자니까 저렇게 대응하지...

  • 15.03.18 17:12

    18갑오 14:10 내 카페 나체사진에 " 엘~지 ㅎㅎ" 라고 댓글을 올려 " 지를 지라 부르기 운동본부"를 하이개그로 홍보한 글을 가지고 이규환씨는 퍼다 날리며 자기를 성희롱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강퇴시킨 관피모 운영자에게 문제가 있으니 감투를 벗어야 이 카페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답글 | 신고 ┗ 진실은 승리 16:49 네 엘지 홍보부에 전화하여 엘지 대기업 명예훼손인가 ? 아닌가 고발 좀 해 볼가요?
    성희롱은 반성하지 안흐면 가중 처벌 받는 것 아십시오. 답글 | 수정 | 삭제 ┗ 진실은 승리 17:11 엘지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이 때 엘지<지>도 <지>부르기 운동입니까? 엘지 기업명 의미가 언제 바뀌

  • 15.03.18 20:41

    순정 -순수 말 자체가 18갑오 거짓으로 인해 더러워지니 ... 순정,,..끝까지 가서 -개그 재판으로 검사 법관에게 순정 운운 하십시오 .법을 수시로 바뀌어 가면서 ..
    ----------이 글 읽으시는 분들 .............28493 정관 9조에 의해 지속적인 18갑오의 글 삭제를 요청합니다. 성희롱 -무고죄 기사 [3] 진실은 승리 14:58 12 0 -
    이것이 시간 속에 진실이 드러난다는 진리입니다.

  • 15.03.18 20:42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 손치드라도 성희롱죄는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허는 것인데

    나의 순정어린 프로포즈를 성희롱 성추행으로 매도하고 나를 성희롱죄로 무고한 자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론한 내 글까지 이동시켜 놓은 것도 모잘라 삭제까지 시켰는데, 이 글 마져 삭제시키면 나를 2번 강퇴시킨것과 반론권까지 박탈시킨 위자료까지 이곳 카페지기에게 청구하겠습니다.

    -카페지기님께 위자료 소송 ?

  • 15.03.18 20:49

    고소장 남발은 도리어 자신이 당할 수도 있어 -부분 발췌-아래 칼럼 잘 읽어 보십시오.

  • 15.03.18 22:10

    -카폐지기님 께도 위자료 청구소송 한다고 합디까?-

    이양반은 나를3번씩이나 고소를 해놓고 분당경찰서 수사관 면전에서
    나한테도 위자료 청구 한다고 했어요!!

    부동산갑부들은 위자료 좋아하는 모양이지요!!

    부동산 갑부이시니 나중에 무죄 받으면 위자료 좀 청구해도
    부담이 없겠네요~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되어있는 주소를 좀 기억을 해놔야 되게습니다~~ㅋㅋ

  • 15.03.18 20:44

    사법인력을 낭비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에 대하여 검찰은 수시로 단속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다. 종전에는 서면고소를 중심으로만 단속했으나, 요즘은 구두신고 사건까지 단속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한 나머지 '아니면 말고' 즉 '묻지마 고소' 의 거짓말은 크게 통하지 않는다. 어떠한 고소든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도리어 무고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사사건의 형사화' 도 조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엄연히 민사사건임이 명백함에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는 행위로, 요즘은 접수단계에서 걸러내기도 한다. 무고죄란 형법

  • 15.03.18 20:44

    사법인력을 낭비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에 대하여 검찰은 수시로 단속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다. 종전에는 서면고소를 중심으로만 단속했으나, 요즘은 구두신고 사건까지 단속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한 나머지 '아니면 말고' 즉 '묻지마 고소' 의 거짓말은 크게 통하지 않는다. 어떠한 고소든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도리어 무고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사사건의 형사화' 도 조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엄연히 민사사건임이 명백함에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는 행위로, 요즘은 접수단계에서 걸러내기도 한다. 무고죄란 형법

  • 15.03.18 20:46

    무고죄란 형법 제 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는 것은 비교적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단, 동법 제157조와 153조에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범죄사실을 일부나 전부 인정하는 진술) 또는 자수(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스스로 형사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고 규정한다.

  • 15.03.18 20:48

    고소장 남발은 도리어 자신이 당할 수도 있어 ---- 스크랩 |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진실은 승리 | 조회 153 |추천 0 | 2014.12.31. 16:48 http://cafe.daum.net/gusuhoi/3jlj/27634 // //
    고소남발은 도리어 자신이 당할 수도 있어
    <법률칼럼> 정종암
    前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원


    고소장 남발은 도리어 자신이 당할 수도 있어 ---- 스크랩 |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진실은 승리 | 조회 153 |추천 0 | 2014.12.31. 16:48 http://cafe.daum.net/gusuhoi/3jlj/27634 // //
    고소남발은 도리어 자신이 당할 수도 있어
    <법률칼럼> 정종암
    前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원
    고소장 남발은 도리어 자신이 당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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