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야간작업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는 누구 책임일까요? 4대강 공사현장에서 이를 두고 끊임없이 책임 논란이 일고 있고, 또한 공사 중단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28일, 3개월 밀린 임금 20억으로 인해 낙동강 달성보 구간이 10여일째 공사가 중단(현재는 재개)된데다, 이번에는 상주쪽에 위치한 낙단보 현장에서 대형 중장비가 멈췄습니다.
▲ MBC 뉴스데스크 7월 6일
7월 6일 (MBC뉴스데스크)에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보 공사를 도맡아 해 왔던 하도급 업체가 최근 화의개시를 신청해 채권.채무가 동결되면서 40억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됐기 때문”이라며 “자재비, 중장비 사용료 등의 공사비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은 모두 21억 원. 납품 업체들은 하도급 업체가 불안한 만큼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청업체인 두산건설이 보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두산건설은 밀린 임금을 직접 지불해주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공사구간을 담당했던 하청업체가 공사비로 어음을 지급했지만 해당 업체가 불안해서 어음이 제 기능을 못할 것이고, 또한 공사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를 놓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에 끊임없이 책임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낙단보 공사중단, 물막이 철거 못해 장마철 수해 피해 우려
그런데, 이번 공사 중단 사태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데요.
▲한겨레신문 6월 28일 12면
<한겨레신문>6월 28일 <낙단보 공사 속도전 …원·하청 ‘추가비부담’마찰>에 따르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려고 야간작업을 하면서 불어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원·하청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사는 두산 쪽과 187억원에 2011년 말까지 낙단보를 짓기로 계약해 현재까지 공사대금 100억원을 지급받았지만, 공사를 마치려면 계약금액보다 추가로 60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두산 건설로부터 수주를 받아 낙단보를 짓고 있는 ㅈ건설은 두산쪽에서 공사비 60억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추가비용의 내역은 장마전까지 9개월 걸리는 공사를 6개월 안내 끝내려다 보니 야간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밤 작업은 효율성은 떨어지는데다 장비와 인력(발전기, 인건비 등)이 더 들어가 불어나는 공사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두산 쪽에 추가 지급을 요구학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국 7월 6일, ‘낙단보 공사 중단’사태를 맞게 된 것이죠.
이 문제는 공사기간 단축을 요청하는 국토해양부,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에 대해 아무런 조율시스템이 없는 원·하청 계약관계 등이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그리고 공사 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더욱 걱정인데요.
이를 취재한 안동MBC 정동원 기자는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 임시로 만든 보 가물막이 철거작업이 중단되면서, 장마철 큰 비가 오면 범람할 가능성이 높다”며 발빠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낙단보, 달성보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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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1: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