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 꼭 확인하세요~~
최근 해외여행이 많아지면서 항공권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온 국내 항고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상담사례 :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 수수료 과다 청구>
소비자는 2017년 1월3일 여행사를 통해 2017년 6월 20일 출발하는 국내항공사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1월 28일 여행을 취소하게 되어 여행사에 항공권 취소를 요청하였다. 여행사에서는 취소는 가능하나 항공권 취소 수수료 8만원과 여행사 수수료 3만원, 총 11만원을 공제한 후 환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취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함.
<처리결과>
2017년부터 국내항공사에서 발생한 국외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는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수수료는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내용을 여행사에게 설명하고, 항공사 수수료 없이 항공권 구매대행 수수료 1만원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으로 중재함
* 참고해주세요~~ *
☜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 취소 : 2017년 1월1일부터 국내항공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이 규정은 국내항공사에서 발권한 국제항공권만이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항공사에서 공시한 기준을 따라야한다고 합니다.
☜ 특가 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한 할인 판매 등)으로 구매한 항공권 취소: 항공권 구매시에 변경 및 취소위약금 관련 소비자에게 고지했다면 전액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자료출처: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