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쇠고기이력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로 12월9일 현재 모두 24개소가 적발돼 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합니다.
원산지표시 단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8년, 지난해 12월9일 현재까지 각각 843개소, 849개소가 단속에 적발됐지만 조사장소수는 2008년이 5만5천495개소, 2009년12월9일까지는 7만2천355개소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사장소수가 늘어남에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등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은 그만큼 원산지표시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원산지나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쇠고기이력제 등으로 한·육우 수요가 늘면서 사육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육·도축·가공단계는 농협 등 위탁기관과 시·도에서, 판매단계는 농관원에서, 관리시스템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인터넷(mtrace.go.kr)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2배씩 증가시켜 제재는 물론 예방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쇠고기나 갈비탕 등 먹을거리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원산지표시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12월부터는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가 도입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와 부위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쇠고기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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