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일당 국제형사법원 전범기소 촉구(개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청조 부산고 36회 졸업)
출처: http://cafe.daum.net/FortheKidnapped?t__nil_cafemy=item
1. 문제점과 현황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후 계속된 대남도발과 대남 군사적 위협과 공격을 가하여 막대한 전력인 군인과 민간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해상납치등의 해적행위와 여타 테러행위와도 유사한 성격의 대남도발은 그들의 위법성은 모두 분명한데도 생계수단처럼 위협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이든 쟁취하여 그런 협박과 공격으로 이익을 얻는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런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공격행위를 단절시키기에는 단독국가의 행위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위법한 공격행위를 기습적으로 여기저기 예측할 수 없이 행하고 있으나 이를 등한히 여기거나 철저한 예방단속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고한 민간인과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쟁탈된다는 허점을 안고 있다.
그런 위협이 두렵고 전면전으로 나아가 생명을 잃는다고 타협만 계속한다면 그런 테러나 북한의 공격행위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끌려 다니면서 피해는 피해대로 경제적 손실은 손실대로 여전히 발생을 하고 쉽게 그만 두게 할 방책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협상에 임해 양보하고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햇볕정책이라고 긴장완화만 된다고 그런 위협사정을 들어 계속 방조 굴복하는 모습은 그 공격자들의 의지를 그만두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북한이든 해적행위든 이후에 엄청난 대가를 또 치르도록 협박과 공격행위를 준비하는 자금으로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해적행위와 북한대남도발위협협상의 반복행위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면 납치한 해적과 무력을 행사하는 북한과 다 모두 그들의 협상력은 대국민생명과 재산이 인질로 잡히는 상황이다. 그들에게 선진국은 절대로 물러서서 약하게 협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협상에 나서 자금이든 햇볕정책이든 돈이나 시멘트 등 경제적, 물질적 공급을 받고는 무기와 공격성향을 강화해서 또 그런 위협의 대가가 생긴다는 학습효과에 더해 그런 생명과 재산 앞에 더 낮은 협상지위의 약점을 이용하는 상대의 협상력의 약화를 다시 이용하는 악순환을 겪고 또 다시 여차하면 공격과 인질을 잡아서 계속 다른 협상의 인질을 낳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이후에 더 나은 공격무기로써 또 납치하고 공격하고 협상하고 또 얻고 끊지 못하는 유혹에 스스로 빠지면서 더 커다란 피해를 낳는다. 대북정책이라는 햇볕정책이 이런 식으로 끌려가고 있어 왔다. 얼마나 한심한가. 핵협상도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왜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고 결국에 핵을 쥐고서 공격의 무기, 협박의 무기로 내놓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핵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최고의 무기 협상력의 최후의 보루로써 그것이 그 개발자 및 공격자에게 가져다주는 위험도 크지만 그런 핵무기 개발 보유시 다가오고 있는 그들 자신의 보호와 자위의 이익과 편익 및 그 공격대상자인 상대에게 공격 위협과 협박의 이득과 편익이 너무 크다는데 있다. 그러면 왜 핵무기를 내려놓겠는가. 핵무기는 얻든지 전부를 얻든지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보면 잃기보다 얻는 게 너무 많아 북한이 가지기에 너무도 구미에 당기는 맞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게 할 유일한 대안과 대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런 핵무기를 선제공격해 무력화시켜 다시는 가지지 못하게 무력적 공격만이 있을 따름이다.
이상의 상황이 계속 북한의 핵무기개발위협과 더불어 재래식 무기로 천안함 및 연평도를 공격하여 한반도 전쟁긴장과 분쟁의 악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형사법원의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그런 대남도발의 피해자로써 마땅히 북한 김정일등을 전범으로 기소하여야 한다. 즉, 붙임과 같은 예시서한(참고: 이미 2010. 11. 27. 국제형사법원 검사실 이재유의 이메일 송부함)으로 국제형사법원의 검사실에서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감과 더불어 전범인 북한 김정일 일당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영토나 국민을 무차별공격하지 못하도록 세계의 여론과 압박을 최대한 활용해 타도하여야 하고 그런 국제적 여론을 형성시켜 다시는 이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데 주안점이 있다.
2. 기대효과 및 향후 영향
국제형사법원에로 제소가 그 실제 대북 제재력의 그 성부를 떠나서 북한의 호전성을 알리고 호전적 냉전기류에만 의지 하지 않고 북한스스로 대중국 경제개발을 모방하고 더욱 의존하는 불이익은 있으나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북한체제를 고립시켜 마음대로 경제적 제약이 됨에 여러 내부체제불안과 빈곤으로 스스로 북한체제 와해를 가속화시키고 내부동요를 가져와 체제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대북한 호전성에 대해 국제사회 여론환기는 물론이고 향후 대한민국 공격에 대해 국제형사법원 비회원국인 북한으로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부되고 김정일 일당을 국제적 전범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압박으로 국제형사법원 비회원국인 중국이 계속 북한을 두둔하고 보호하는데도 무척 어려운 국제 외교적 압력에 들어가도록 하고 이런 효과는 결국에 북한에 중국이 북한의 무력사용 자제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한반도 도발과 공격 수위를 낮추고 마음대로 무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 한반도내 대한민국 평화 안정유지로 자유시장 경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준다.
3. 대책
우선 국제형사법원에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본고의 저자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생으로 개인인 이재유가 붙임과 같은 수사촉구의뢰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그리고, 연평도는 북한 김정일등이 전쟁범죄로 인하여 여러 가옥과 각종 공공시설 등과 민간인 및 군인 등의 인명살상이 되었지만, 2010. 11. 30. 현재 막바지 한미연합훈련에 따른 연평도가 북한 포격한 피해지역으로 우선 피해상황 증거확보와 국제기구 조사 및 세계언론 취재를 위한 증거확보 및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과도한 증거훼손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절차가 대한민국이 신청하여 범국가적으로 향후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김정일 일당이 아들 김정은 세습체제 확립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군부업적 쌓기와 북한 체제내 김정은 군지휘력 통솔력 확대와 화폐개혁으로 경제불안과 기강이 해이해져 있던 북한주민을 다잡아 긴장시키고 김정은의 북한 내부적 결속과 통솔을 위한 대남 무력적화통일 정신무장용으로 무자비한 대한민국 영토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공격하였고 이와 더불어 북한 핵무기 개발 위협으로 한반도 핵무기협상력 우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협박으로 다시 햇볕정책으로 다른 대북한 동정을 넘어 압박으로 식량이든 비료, 시멘트, 중유 등의 에너지든 얻고 하다 미국과 남한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자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 확대해서 더 큰 대남 도발과 공격을 가해오고 있고 바로 서울 코앞 연평도를 공격받고도 마땅히 서울을 공격한 것과 같이 다루어야 함에도 다루지 않으려 하면서, 아니 연평도로만 분쟁지역화로 거기만 공격지역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나 거의 모든 국민이 마음속이든 실제 대응책이든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겠나, 설마 그러겠나 스스로 한정해 놓고 있으면서 아직도 서울을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여야 하고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과 국민 대부분이 여태 그렇게 여기고서 그런 국방안보대응에서 여전히 손 놓고 마음 놓고 애써 안심하고 있으며 스스로 위무하고 있음을 지적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북한 전략에서 남한 내 국론 분열 속 그간 햇볕정책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측과 아직도 더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햇볕 정책 속에서 연평 대청 해전, 천안함 기습폭파, 연평도 기습포격으로 계속 이어지는 북한 도발과 공격으로부터 무고한 대한민국 생명과 재산에로 계속 더 큰 피해를 입고도 아직도 국방안보의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 약방문식 교전규칙 고치기와 다음에는 더 큰 공격에는 더 큰 응징으로 말로만 하고 있으나 이런다고 북한이 다음에 도발과 공격을 그만 둘 것도 결코 아님을 알고도 여전히 북한이 선제공격 도발하면 대응해 그런 전쟁에서 비례해서 공격하겠다고나 하고 있으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고 안주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전쟁에서 초전에 박살이 나면 군사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연평도 기습포격으로 당하고 나서도 비례계산해서 언제 공격하겠는가.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하면 뒤늦었지만 북한 공격자의 전 무력 근원발생지를 속칭 쑥대밭을 만든다라는 각오와 대응만이 살아남는 길이고 진정한 전쟁억제력이 아닌가. 아직도 전쟁에 2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방부와 지도자의 안일무사주의가 더 큰 재앙인 한반도 남한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인해 거의 엄청난 더 막대하고 더 많은 대한민국 생명과 재산을 희생해야 국지전 도발이든 공격이든 전쟁나면 비례성 보복 운운하고 생각하는 남한에다 더 많은 더 빈번한 공격을 당하겠구나 예측이 능히 간다. 북한의 전쟁본원지를 공격 하겠구나 전부 공격하겠구나 북한이 여길 만큼 되어야 보복이 두려워지는 것 아닌가. 연평도 기습 집중포격으로 사격연습을 하던 K9자주포도 포격당해 피해를 입고 제대로 쏘지 못하였는데 그렇게 쏠 준비된 무기체계도 순식간에 집중포화에 먼저 얻어 맞아 그 선제공격이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아 치명적이라 죽고 다치고 불바다가 된 대한민국이 잘도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 혼란 속에 국민 죽은 숫자 재산 망가지고 손괴된 금액 계산기로 계산해가면서 북한에 비례해서 공격하겠다 하면 전쟁억제력이 비례해서 생긴다고 가정하는 자체가 너무도 순진하게 오류에 빠진 대한민국 지도자나 안보라인이나 국방부나 안일 안주하는 방식 공격방어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계속 공격수위를 높이다 결국에 전면전을 고려하고서 선제공격하는데 비례계산하면 전쟁억제력이 생긴다고 안심하는 남한에게 금번 연평도포격은 전면전으로 나갈 것까지 계산하였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대응해야 제대로 된 대응인데 절대로 전면전은 가지도 가서도 안된다고 하고 말았으니 쇠퇴하는 미국을 업은 한국에 비해 막대한 국방력으로 커가는 중국에다, 그 중국에게 더 낫게 독립적으로 스스로 핵무기사용 의사결정에 의해 열화우라늄탄이 북한에 개발되면 선제도발 공격으로 연평도 북방한계선 빌미를 끌어서 정말 전면전을 각오할 것이다. 얼마나 강하게 북한의 핵무기 무장과 무력에 대응해야 할지 말지라며 망설이고 보고도 당하는 남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마땅히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런 비례식 교전규칙으로 이후 무력도발공격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가. 미국이 미래에도 변치 않고 언제나 남한을 지켜줄 것인가. 미국이 남한에 무기를 팔고 남한이 사주데 고마워할 따름이지 언제나 지켜주리라 믿는가. 미국 자국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면 언젠가는 중국에 국제 정치력과 경제력 밀려서 남한을 도우는 것마저도 압력에 눌려 그만두어야 할 상황도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후 G20회담대비 테러, 무력도발억제하려고 제대로 된 대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고 심지어 북한을 달래려고 막대한 식량을 주니 학습효과로 남한과 미국에 별도리 별수단 없더라고 알려주어 다음에도 북한이 도발하면 남한이 전면전을 나가지 않을 것이니 북한은 안심하고 계속 집적이고 공격하고 협상하고 경제적 지원을 얻는 것을 반복할 것이다. 이제는 전면적으로 전세계 외교력과 경제력과 국방력을 결집해 북한이 절대 공격도발은 곧 모든 경제력이 바닥나서 멸망이 다가옴을 느끼도록 만들어 스스로 체제전복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협상도 하지 말고 무력응징에 무력응징과 경제제재와 외교제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한은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처럼 죽을 힘으로 전력질주하여 바로 옥죄어 잡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국지전이 발단이 되어 핵무기공격의 후환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제 다음 국지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한 단계라면 그것을 믿고 공격도발할 것이고 이때는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그런 핵무기의 선제공격의 위력은 제2차 세계대전시 선제공격을 진주만공격으로 시작한 일본에 미국이 나중에 핵무기를 갖고서 공격하니 일본은 핵무기가 전혀 없던 시기에 히로시마와 나가사끼가 공격 당해서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그런 핵무기 공격에 비례해 대응 공격이 되었던가. 오로지 항복만이 살길 아니었나. 이런 시기에 핵무기들 들고서 북한이 기세등등해 대한민국을 깔보고 있는 이유가 아직도 뭔지 모르고 이런 북핵에 대해 국방안보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아직도 햇볕정책이 옳다고 만병통치약이고 잘한 일이라고 고집 고수하면서 특정정치인 명예지키기에 나서서 북한이 주적인지 뭔지 국민안보의식마저 무장해제시켜 놓아온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풍전등화같이 서 있다.
무엇이 대한민국 전략전술의 문제인가. 임진란의 조선이란 나라가 다 망해 갈 시에 명량해전 12척의 배로 이순신장군이 무엇이라 전투에 임하던 백성에게 독려 하였는가. 전쟁에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한반도 진정한 전쟁억제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대한민국의 영토의 한 발작이라고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전역 군사시설과 공격자를 공격도발 의지력 완전히 싸잡아 폐쇄 무력화시킬 남한의 화력과 무기력과 강력한 도발응전의지의 전면전을 각오하여야만 정말 전쟁억제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전면전에 대비해 생존을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 핵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대바겐하겠다고 핵무기 내려놓을 것이란 가정은 다시 한번 더 큰 햇볕정책으로 실패를 안을 것이 뻔하지 않은가. 생존무기인 핵무기를 내려놓느니 차라리 그냥 죽겠다고 하는 북한에게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는가. 그냥 북한 너희 핵무기를 가져라 우리 남한도 가진다라고 하여야 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도 미국에게 발목을 잡히고 스스로의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미국에다 갖다 맡겨놓고 있다. 과거 구 소련과 미국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 등 엄청난 무기를 가졌고 서로 경쟁적으로 가졌고 다른 강대국도 가지면서 서로에게 자원이 그런 무기개발경쟁이 서로의 자원을 무기에다 쏟고 국방비용이 점증하니 서로의 방어비용의 증가는 각자의 손해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 서로 쏘지도 못하고 각각 강대국 스스로 핵무기 개발 소지 후에야 결국에 진정한 억제력이 생겨서야 냉전의 잔재인 핵무기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 그 강대국간 서로 줄이자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생긴 것 아닌가.
그런 냉전의 잔재 최후의 보루 같은 핵무기를 북한이 쥐겠다고 하니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게 되었고 강대국 미국이 제재를 하겠다 하니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될 것이라 착각하고 미국의 핵우산에 남한은 발목이 잡혀 개발치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북한이 농축우라늄으로 소형 열화우라늄탄이 개발되어 남한이 서울을 공격당해야 아차 늦었구나 깨닫고 스스로 가질 것이란 수순으로 나아갈 것이다.
북한은 전면전에 결국에 핵무기를 동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남한은 그러겠나라고 하고 있고 또 북한이 공격도발하면 남한이 전면전이 두려워 살짝 건드리고 그만 두고 할 것이고 협상하자고 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계속 반복하여 북한이 공격하고 남한이 방어하다 공격하면서 남한이 그런 북한 도발공격에 끌려가면서 남한의 더 큰 피해 더 작은 보복으로 북한은 콧방귀만 뀌고 속으로 우습다고 멸시하며 웃고 있고 연평도 포격 후 김정일은 아무렇지 않게 태연히 북한 교향악단 예술감상이나 하니 너희 남한이 군사훈련도 대응도 우습게 여기는 반복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런 북한 도발공격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북한이 경제력이 남한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점으로 인해 계속 굶주려 못살지만 살기 위해 무력과 무기생산에 전력하고 그러니 역시 자원과 소득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남은 자원으로 식량 생산에 자원 배분하여 전력하지 못하니 배곯은 애놈이란 아니 훔치고 아니 강도질하는 것 아닌가.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해 만들어 놓은 것이 북한은 무기와 무력이고 해적은 오로지 먹고 사는데 배운 것이 강도질인데 이것으로 먹고 쓸 것을 얻어 생존하기 위해 공격무기로 협박 공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당연하다고 여겨질지 모르나 바르게 이끌 방법은 공격해오면 막대한 화력과 무력으로 확 잡아서 다시는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용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계속 훔치고 무력 폭력을 행사하여 강도질 하면 반드시 먹을 것이 생긴다라는 학습효과에 더해 마치 이는 없어지지 않고 시간만 지나면 기피해자나 지금 당하는 피해자는 고통스럽지만 주변의 잠재적 피해자와 다른 나라들은 나에게 아니 피해가 생기기 않겠지 잊든지 무대응 내지 소극적으로 대하다 강대강 확전이나 전면전으로 가면 서로 막대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다라는 무비유환이 되어 있다 당하고 하면서 북한과 해적은 무력 협박하니 협상력과 돈이 생겨서 협박에서 생기는 것이 위험하지만 너무도 많으므로 소멸되지 않고 끈질긴 유럽과 아시아 무역 지름길의 바닷길목인 아덴 만(Gulf of Aden) 해상강도인 소말리아 해적같이 납치해 뺏고 평화 협상해 뺏고 그것으로 더 좋은 무기를 갖추며 북한은 핵을 가졌다고 협박하니 또 먹을 것이 생기는 반복 악순환하는 그런 유혹에 더 빠져들게 만드는데도 햇볕정책은 돈으로 갖다 주면 북한 그들이 배불리 먹고 공격하지 않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그런 돈마저 배불리는 먹는 순서도 북한수뇌부 역량으로 생긴 것이니 배곯고 돈 없는 조직폭력배 같은 싸움꾼 북한군부 배를 먼저 불리고 조금 북한주민 굶어죽거나 굶주려 하는데도 찔끔찔끔 조금씩 배분하든지 아예 주지 않든지 하여 문제였지만 그런 달러원조와 각종 남한지원한 자원이 핵무기등 최고 최상 각종 장거리 미사일 공격무기개발에만 오로지 몰두하게 만들고 미국과 남한과 협상은 지원과 자원을 빼내는 거짓 형식인데도 미국과 대한민국은 속고도 속은 줄 모르고 계속 핵무기 내려 놓겠거니 하고 협상하자고 나오면 협상에 임하면서 대북지원 약속 이끌고 또 받아내고는 다시 북한은 그 누가 그 무엇으로 막아도 북한내 방식과 공식대로 결국에 핵무기를 만들어 스스로 가진다라고 정해진 계획대로 나아가는데 북한이 아직 다 만들지 못했으니 협상하자 하고는 시간을 벌고 대북 지원과 협상력으로 북한이 가질 것은 다 가지고 결국에는 핵무기를 다 개발하고 나면 남한을 공격하여 적화통일한다라는 마당에 왔다라고 기세등등해 군부가 무력으로 남한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이나 북한에의 유사한 전략에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가난 속에 돈이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공격 후 평화회담하자고 하는 식으로 협상력을 키워서 추구하는데 그들에 대해 막대한 화력으로 대하겠다라고 그들이 죽을 만큼 위험을 무릅쓰듯이 우리 세계가 다 연합해서 대응하는 편도 엄청난 무력으로 대하겠다라는 각오와 대응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그 무엇이든 계속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이익과 협상력을 얻고자 무고한 대한민국의 군인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서울인근 연평도를 폭파 파괴하면서 언제든 대한민국 최대의 수도 서울도 폭파 파괴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플루토늄방식 핵무기개발과 더불어 농축 우라늄방식 핵무기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이 미국에 의지해 핵우산아래 있는 점으로 남북간 엄청난 비대칭전력의 약점을 안고 사실상 인질로 잡힌 것과 마찬가지로 위협과 강압해서 노리고 있다.
이런 북한의 천안함 기습어뢰폭침과 연평도 기습포격에 대해 적극 수사토록 하였기에 국제형사법원 검사실 수사 및 기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초기 국제형사범인 김정일 일당 전범 기소 심사에 적극 나서고 비회원국 북한의 국제형사법원 전범기소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일치에 의거하여야 하므로 국제사회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등에 많은 협조와 협력으로 기소하여 전범처리 국제형사재판을 받게 하고 처벌토록 현재 국제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소장이 현 대한민국 국민인 송상현 재판장이므로 대한민국 모든 외교자원을 활용하고 전세계 외교력을 총동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국과 미국 등 국제형사법원 회원국으로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이 강대국인 점에서 그들에게 협조협상 전범기소 우선 외교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그들 국가가 국제안전보장이사회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다른 안전보장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및 국제형사법원 검사실 검사들의 출신국가, 모든 국제형사법원 예심 수사관 및 예심 판사 출신국 외교와 국제형사법원 주요 가입국 협조 협력을 구해야 한다.
국제형사법원 조직을 살펴보면, 그 국제형사법원이란 독립기관이다. 본 법원은 국제연합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국제연합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 법원은 다른 장소에도 위치할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 헤이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법원은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법원장, 사법부, 검사실과 등기소이다.
국제형사법원장은 검사실은 예외를 두고 국제형사법에 따라서 국제형사법원장에 배정된 특정 기능을 위해 본법원의 전체 행정에 대해 책임이 있다. 국제형사법원장이란 국제형사법원의 3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동료판사들에 의해 국제형사법원장을 선출하고 3년 동안 임기를 갖는다. 국제형사법원장은 송상현 판사(대한민국), 파뚜마따 당벨 디아라(Fatoumata Dembele Diarra) 판사 (말리)은 국제형사법원 제1부법원장이고 한스-페터 카울(Hans-Peter Kaul) 판사(독일)는 국제형사법원 제2부법원장이다.
사법부는 18명 판사들로 조직되어 예심부, 기소부 그리고 항소부로 구성된다. 각 사법부으 판사들은 다른 단계에 있는 국제형사법원의 형사재판을 실행하는데 책임이 있고 판사실에 앉아 있다. 각 사법부에로의 판사배정은 각 사법부가 실행하는 기능성격과 판사의 자격 및 경험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형사법, 형사소송과 국제법에서의 전문성의 적절히 결합 생성시켜서 각 사법부가 확실히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국제형사법원 판사들은,
송상현(대한민국),
파뚜마따 당벨 디아라(Fatoumata Dembele Diarra)(말리),
한스-페터 카울(Hans-Peter Kaul) (독일),
엘리자베쓰 오디오 베니토(Elizabeth Odio Benito) (코스타리카),
아쿠아 퀘네이어(Akua Kuenyehia)(가나),
에르키 코룰라(Erkki Kourula)(핀란드),
아니따 우사카(Anita Ušacka) (라트비아),
아드리안 풀포드경(Sir Adrian Fulford) (영국),
실비아 스타이너(Sylvia Steiner)(브라질),
에카테리나 트렌다실로바(Ekaterina Trendafilova)(불가리아),
다니엘 데이비드 느탄다 느세레코(Daniel David Ntanda Nsereko)(우간다),
브루노 꼬테(Bruno Cotte)(프랑스),
조이스 알루오치(Joyce Aluoch) (케냐),
산지 마세노노 모노겡(Sanji Mmasenono Monogeng) (보츠와나),
크리스틴 반 덴 빈가에르트(Christine van den Wyngaert)(벨기에),
꾸노 따르푸서(Cuno Tarfusser)(이탈리아),
실비아 알레얀드라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Silvia Alejandra Fernandez de Gurmendi)(아르헨티나),
쿠니코 오자키(Kuniko Ozaki)(일본)와
레네 블라트만(Rene Blattman)(볼리비아)이다.
국제형사법원의 사법부는 3개부서로 구성된다.
1. 항소부(The Appeals Division)
2. (본안)심리부(The Trial Division)
3. 예심부(The Pre-Trial Division)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기능들은 판사실별로 각 부서에서 실행이 된다.
항소부는 국제형사재판소장과 그 외 다른 4명의 판사들로 구성되고 본안심사부와 예심부는 6명이하 판사로 각각 구성된다.
국제형사법 로마규정의 제39조(1)항에 따르면, 재판부에로의 판사배정은 각 재판부에 실행될 기능의 성격과 국제형사법원에 선출된 판사의 자격 및 경험에 기초하고 있으며, 각 재판부는 형법과 형사소송 및 국제법에서 전문성을 적절하게 결합해서 포함시켜야 한다.
본안심사부와 예심부는 형사재판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이 지배적으로 구성된다. 그 판사들은 3년의 기간동안 이런 재판부에 배정이 되며, 그런 임기 기간이후라도 관련 재판부에서 이미 시작한 공판이라면 어떠한 사건이든 종결 때까지 배정이 된다.
국제형사재판소장직위는 임시적으로 본안심리부에서 예심부까지의 한 판사에게 부가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국제형사법원의 업무부담으로 국제형사법 로마규정 제39조 (4)항의 요구로 그렇다면 그 역으로 예심부에서 본안심리부로도 가능할 수 있다.
항소부에 배당된 판사들은 배타적으로 그들의 전체 사무임기동안에 배타적으로 수행한다.
각 재판부의 구성원들로부터 각 재판부장이 선출되고 일년 임기동안 그 재판부의 행정을 관장한다.
항소재판실은 모두 5명의 항소부 판사로 구성된다. 그 예심과 본안심사 재판실은 3명의 판사로 각각 구성한다; 예심판사실의 많은 기능은 단일 판사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한 판사실의 그 주재판사는 당해 판사실의 판사들에 의해 선임된다. 그 항소부 판사실은 각각 항소사건에 대해 하나의 주재판사를 결정한다.
항소부
항소부는 국제형사법원장과 그 외 4명의 다른판사들로 구성된다.
다니엘 데이비드 느탄다 느세레코 판사(Daniel David Ntanda Nsereko)(우간다), 항소재판부장
송상현 판사(대한민국) 국제형사법원장
아쿠아 퀘네히어(Akua Kuenyehia)판사(가나)
에르키 쿠룰라(Erkki Kourula) 판사(핀란드)
아니타 우사카(Anita Ušacka) 판사(라트비아)
항소판사실은 총5명의 판사들이 항소부에 배정되어 구성된다.
검사는 사실의 착오나 법률의 착오나 형사소송절차 오류를 이유로 기소나 기각 결정에 항소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기소된 자나 그 사람을 위한 검사는 형사소송절차나 결정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상기 이유나 어떠한 다른 이유로 기소에 대해 항소할 수도 있다.
검사나 기소된 자는 범죄와 형량 사이 불비례함을 이유로 부과된 형량에 대해 항소할 수도 있다. 항소 판사실은 결정이나 형량을 번복하거나 개정할 결정을 할 수도 있거나 다른 본안심사판사실에 앞서서 새로운 기소를 명할 수도 있다. 형량에 대한 항소시에 항소판사실은 기소를 유예할 수도 있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라면 항소판사실은 검사를 호출할 수도있고 기소된 사람에게 항소의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며, 그리하여 기소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마찬가지로 기소에 대한 항소시에 항소판사실이 형량을 감할 사유가 존재한다면 항소판사실은 검사를 호출할 수도 있고 기소된 자에게 그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며 그리하여 그런 문제에 관해 판결을 한다.
관할권과 인용가능성에 관한 결정을 포함해 예심과 본안심리 판사실에 의한 형사소송절차 과정동안에 행한 기타 결정들은 또한 양 당사자에 의해 항소될 수도 있다.
덧붙여서 손해배상을 위한 명령에 대한 항소의 규정이 있다.
본안 심리시에 이용가능 하다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경우에 기소나 형량의 최종심판결을 개정하기 위해 기소된 자나 그런 기소된 자를 위해 달리 규정된 자들은 또한 항소판사실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기타 다른 사유로는 판결의 증거가 잘못되었거나 위조되었거나 변조되었다라고 발견이 되거나 참여한 판사에 의한 심각한 비행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된 경우가 있다.
또한 즉 그 사람이 생명형의 경우에 25년형이나 그 형량의 3분의 2를 복역한 후에 그 형량이 감해져야만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항소법원은 형량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더욱이 항소재판소는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의 부적격과 관련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기관이다
본안심리부
본안심리부는 형사소송전문성을 가진 판사들로 주로 구성된다. 그들은 3년의 임기동안에 본안심리부에 복무해야 하므로 만약에 그 공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어떠한 사건의 종결시까지 복무해야 한다.
본안심리부에 배속된 판사들은 다음과 같다.:
아드리안 풀포드 경(영국) 판사, 본안심리부장판사
파뚜마따 당블 디아라(Fatoumata Dembele Diarra) 판사(말리), 국제형사법원 제1부법원장
엘리자베쓰 오디오 베니또(Elizabeth Odio Benito) 판사(코스타 리카)
브루노 꼬테(Bruno Cotte) 판사(프랑스)
조이스 알루오치(Joyce Aluoch) 판사(케냐)
크리스틴 반 덴 빙가에르뜨(Christine Van den Wyngaert) (벨기에)
큐니코 오자키(Kuniko Ozaki) 판사(일본)
레네 블라트만(Rene Blattmann) (볼리비아)
본안심리판사실(Trial Chamber)
본안심리부의 3명의 판사들은 본안심리 판사실의 재판기능을 실행한다(국제형사법 로마규정 제39조 제(2)(b)(ii)항).
국제형사법 로마규정의 제64조에서 표현된 대로, 본안심리부의 주요한 역할은 본안심리는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함을 보장하여야 하도록 모든 필요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고 피해자와 증인들에 관련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온전한 존중을 갖고 행해져야 한다.
어떤 사건의 인용가능성에 관해 예단적 결정을 하자마자 그리고 예심부 판사실에 의해 죄책의 확신을 한 이후에 국제형사재판장은 이후 형사소송에 대한 책임을 담당할 본안심리재판부를 구성한다,(국제형사법 로마규정 제 61조 제(11)항)
국제형사법원장은 어떤 사건에 참여했던 예심부 단계 판사는 배속시킬 수 없으나 국제형사법원의 업무부담의 효율적인 관리가 그렇게 요구된다면 본안심리부에다 예심부에 배속된 한 판사를 임시적으로 부속시킬 결정을 할 수 있다.(국제형사법 로마규정 제39조 제(4)항)
본안심리 판사실은 피고인의 무죄나 유죄를 판결한다. 본안심리 판사실은 피고인이 유죄라고 일단 심리한다면 특정 연수에 대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그것은 징역형기에서든 최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산형들도 부과될 수 있다.(국제형사법 제77조) 본안심리 판사실은 또한 기소된 자에게 금전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상이나 피해구조나 구호를 위해 지불하도록 명할 수 있다.(국제형사법 제75조 제(2)항)
본안심리는 국제형사법 로마규정 제68조에 규정된 대로 특정 형사소송절차가 증거로써 주게 될 비밀이나 민감한 정보와 피해자 및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 재판정에 있지 않다면 특별한 상황이 요하지 않는다면 공개심리로 열려야만 한다.
예심부
예심부는 주로 형사재판심리 전문성을 가진 적어도 6명보다 더 작지 않은 판사들로 구성된다. 그 판사들은 6년의 임기동안에 이런 형사재판심리부에 복무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임기 뒤에라도 예심부에서 이미 시작한 심리의 어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복무한다.
예심부 판사는 다음과 같이 배속된다.:
실비아 스타이너(Sylvia Steiner) 판사 (브라질)
한스-페터 카울(Hans-Peter Kaul) 판사 (독일), 국제형사법원 제2부법원장
에카테리나 트렌다필로바(Ekaterina Trendafilova) 판사 (불가리아)
산지 마세노노 모나겡(Sanji Mmasenono Monageng) 판사 (보츠와나)
꾸노 따르푸서(Cuno Tarfusser) 판사 (이탈리아)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Silvia Fernandez de Gurmendi) (아르헨티나)
국제형사법원의 규범 규칙 제14조(regulation 14 of the Regulations of the Court)에 따르면, 예심부의 판사들이 그 예심부의 행정을 관장하기위해 그 배속판사들 중에 그 예심부장판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예심부판사실
예심부에서의 재판기능은 예심부 판사실에 의해 실행된다. 예심부 판사실 기능은 3명의 판사나 단독 판사에 의해 실행된다.
국제형사법원 규범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2개의 예심부 판사실이 국제형사법원장에 의해 구성된다.
제1예심부 판사실은 실비아 스타이너(Sylvia Steiner) 판사 산지 마세노노 모나겡(Sanji Mmasenono Monageng) 판사와 꾸노 따르푸서(Cuno Tarfusser) 판사로 구성된다. 제1예심부는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에서의 사건과 수단 다르푸르(Darfur, Sudan) 사건이 배정되었다.
제2예심부 판사실은 한스-페커 카울(Hans-Peter Kaul) 판사, 에카데리나 트렌다필로바(Ekaterina Trendafilova) 판사와 꾸노 따르푸서(Cuno Tarfusser) 판사로 구성된다. 제2예심 판사실은 우간다(Uganda) 사건과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사건이 배정되었다.
예심부 판사실의 기능
예심부 판사실은 검사가 죄책이 있는 사람에 대해 본안심리를 구하려는 의도로 죄책을 확신할 때까지 재판절차의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사 개시 전의 예심부 판사실의 기능
국제형사법원의 관할내에 범죄에 관한 정보를 받은 검사가 그 심각성을 분석해야 하고 또한 국제형사법정에 참석하여 서면이나 구두 증언을 받을 수도 있다
국제형사법 형사소송과 증거규칙 제47조와 제104조(rules 47 and 104 of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에 의하면,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예심부 판사실은 형사소송의 효율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특히 그런 증언을 추후 취하기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면, 변론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증언을 취하는 동안에 배석할 변호사와 예심부 판사실로부터 한 판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수사개시의 예심부 판사실의 기능
검사가 그나 그녀 자신의 단독 수사동기로(proprio motu) 어떤 수사를 개시하려하는 경우에, 검사인 그나 그녀는 우선 어떠한 수집된 보조의 수사자료와 더불어서 예심판사실에 수사권 청구서(a request for authorization of an investigation)를 제출해야만 한다.
예심 판사실은 어떤 사건의 관할과 인용가능성에 관해 국제형사법원에 의한 추후 결정에로의 편견없이 수사를 개진할 합당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고려되고 그런 사건이 국제형사법원의 관할내에 들어온다고 보인다면, 수사 개시권을 허여하여야 한다.
예심 판사실이 그 합당한 근거의 기준에 마주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검사는 수사를 개진하지 않거나 동일 사건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에 기초하여 추가 청구서를 제출하든지 어느 것이든 결정할 수 있다.
한 국가에 의해 어떤 사건을 고소(고발)되었거나 검사가 그 자신의 수사동기로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 예심부 판사실은 일국이 그 이상의 국가들이 검사에게 그 국가의 수사를 유예하도록 그에게 요청했을 때 그 검사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권한허여를 요청받을 수도 있다. 더욱이 예심판사실은 수사 동안 어느 때이든 국제형사법 로마규정의 제19조에 규정된 대로 일국에 의해서든 혹은 체포영장이나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어 그런 것이 성공적이라면 국제형사법정 앞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형사소송을 종결할 수도 있는 피고인이나 사람에 의해 어떤 사건의 국제형사법원의 관할권이나 인용가능성에로 도전에 붙잡힐 수도 있다.
국제형사법 로마규정은 더욱이 예심 판사실은 또한 그 검사 자신의 개시권에서나 국제형사법 로마규정 제14조하에 고소고발을 하는 국가든 혹은 국제형사법 로마규정 제13조 제(B)항에 의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든 그 요청으로 수사 개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검사의 판단을 심사할 수도 있다
수사기간의 예심부 판사실의 기능
예심부 판사실은 수사동안에 형사소송의 전체 일관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의 첫 번째 관심사는 수사단계동안에 변론권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고려에서 독특한 수사기회가 발생할 때 예심 판사실은 검사에 의해 그렇게 통지을 받아야만 하고 후자인 검사가 요청을 하자마자 즉시 형사소송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조치를 해야만 한다.
이런 조치들에는 전문가 선임이나 체포된 자나 출석요구서에 응해서 국제형사법원에 출석한 자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권을 허여하거나 혹은 아직 그런 체포영장이나 출석요구서와 같은 것이 있지 않은 경우나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부가해서 예심 판사실은 협조요청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어떠한 권한도 사용할 수 없음에 기인하여 그 국가가 그런 요청에 부응할 수 없을 시, 그런 협조를 보장함이 없이도 검사에게 한 당사자국의 영토내에 특정 수사단계를 갖도록 권한을 줄 수도 있다.
전체 예심단계 동안에 예심판사실은 또한 피해자와 증인들의 이익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그들의 존엄과 사생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복지를 보호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예심 판사실은 변론권을 고려해서 필요한 것과 같은 그런 명령을 발할 수도 있고 요구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
예심 판사실은 또한 체포영장이나 출석요구서가 이미 발부되었고, 특히, 피해자의 궁극적인 편익을 위해서 압류의 목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고자 국가들의 협력을 구할 수도 있다.
결국에 예심 판사실은 항상 관련국가들의 국가의 안보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체포와 죄책의 확신에 관해 예심 판사실의 기능
수사개시이후 어느 때이거나 그 검사는 예심 판사실에다 체포영장나 출석요구서 발부를 위해 청구할 수도 있다.
국제형사법원의 관할내에 그 사람이 범죄를 범행하였다고 믿을 합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 만족시켜진다면 예심판사실은 체포영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이 체포되었거나 출석요구서에 따라 출석한 경우에 예심 판사실은 언급된 사람의 요청이 있자마자 그나 그녀의 변론 준비하는 사람을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명령을 발할 수도 있거나 국가들의 협력도 구할 수 있다
더욱이, 국제형사법원 앞에 관련 자의 첫 출석 이후에 검사에 의해 변명할 수 없는 지연사유로 본안심리전에 합당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구금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체포영장 하에 있는 자는 예심 판사실에 의해 정기적으로 심의될 본안심의 사이에 가석방을 적용할 수도 있다.
국제형사법원 앞에 그 사람의 자복이나 자진 출석 이후의 합당한 시간 안에 예심 판사실은 검사, 죄책이 있는 자와 그나 그녀의 변호사가 본안심리 전에 죄책의 확인에 관해 판단하기 위해 출석한 공판을 가진다. 공판에서 검사는, 그 사람이 그 죄책의 범죄를 범행했다라고 믿을 중대한 사유를 내세우기 위해 충분한 증거로써 그 죄책을 입증해야 한다
그 사람은 그 죄책에 반대해서 검사에 의해 제시된 증거에 항변하고 증거를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런 결정에 기초해서 예심판사실은 그 죄책을 확인하든지 혹은 증거 불충분이 존재한다고 결정한다면 그 죄책의 확인을 기각하든지 하고 공판을 연기할 수도 있고 검사에게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거나 더 추가 수사를 하도록 혹은 제출된 증거가 국제형사법원의 관할 내에 다른 범죄를 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죄책을 수정하도록 고려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일단 그 죄책에 확신이 서면 국제형사법원장은 본안심리 판사실을 구성해야 한다.
다음은 국제형사법원의 검사실에 대해 보자.
검사실은 국제형사법원의 사법관할권내 범죄들에 관한 고발과 어떠한 구체화된 정보에 대해 그것을 조사하고 국제형사법정 전에 수사와 기소를 행하는 책임이 있다. 본 검사실은 검사장 루이스 모레노 오깜뽀(Luis Moreno-Ocampo)(아르헨티나)의 수뇌부를 두고 그는 9년 임기 동안 국제형사법원 회원국인 당사국에 의해 선출된다. 그는 검사실의 검사부를 맡고 있는 차장검사 파뚜 벤소우다 여사(Mrs. Fatou Bensouda)에 의해 보좌되고 있다.
검사실은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OTP))은 국제형사법원의 4개 기관중의 하나이고 루이스 모레노-오깜뽀 검사장이 수뇌부로 있고 그는 2002년 6월 16일날 취임하였다.
검사실은 3개부서로 구성된다. 파뚜 벤소우다(Fatou Bensouda)(잠비아)는 차장검사(Deputy Prosecutor)이고 기소부(Prosecutions Division)를 맡고 있다; 마이클 스메트(Michel de Smedt)(벨기에)는 수사부장(Head of Investigations Division)이다; 사법관할, 보충성 및 협력부장(Jurisdiction, Complementarity and Cooperation Division Director)인 베아트리스 르 프라퍼 두 헬렌(Beatrice Le Fraper du Hellen)은 2010년 5월 31일에 그녀의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
국제형사법원은 회원국 당사국의 국민에 의해 범행이 되거나 국제형사법 로마실정법의 효력이 들어간 날짜인 2002년 7월 1일이나 그 이후에 회원국 당사국의 영토상에 범행된 종족학살, 비인도범죄와 전쟁범죄에 관할권을 가진다
검사실은 현재 5개 상황: 북부 우간다(검사 대 조셒 코니, 빈센트 오티, 오코트 오디암보 및 도미닉 옹웬 사건(Northern Uganda (the case The Prosecutor v. Joseph Kony, Vincent Otti, Okot Odhiambo and Dominic Ongwen)); 공고민주공화국(검사 대 토마스 루반가 딜로 사건; 검사 대 보스코 느타간다 사건과 검사 대 게르마인 카탄가 및 매튜 느구됼료 추이 사건(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the three cases The Prosecutor v. Thomas Lubanga Dyilo; The Prosecutor v. Bosco Ntaganda; and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and Mathieu Ngudjolo Chui)); 다푸르 수단( 검사 대 아마드 무하마드 하룸 “아마드 하룬”과 알리 무하마드 알리 압드-알-라만 “알리 쿠사이브”; 검사 대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 그리고 노우레인과 살레 모하메드 제르보 야무스)(the Darfur, Sudan (the four cases The Prosecutor v. Ahmad Muhammad Harun "Ahmad Harun" and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Ali Kushayb"; The Prosecutor v. Omar Hassan Ahmad Al Bashir; and The Prosecutor v. Bahr Idriss Abu Garda; The Prosecutor v. Abdallah Banda Abakaer Nourain and Saleh Mohammed Jerbo Jamus));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검사 대 장-피에르 벰바 곰보)(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he case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와 케냐를 수사하고 있다.
검사실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조지아, 기니아, 코트 디부와르, 콜럼비아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에서 예비 조사를 행하고 있다.
검사실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법학대학원 사넬라 디아나 젠킨스 인권 프로젝트(Sanela Diana Jenkins Human Rights Project at UCLA School of Law)와 산학연계하고 있고 인권과 국제형사법 온라인 포럼을 올렸으며 검사실에 의해 직면되는 국제형사법의 복잡한 문제에 관해 공개토론을 촉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법학포럼을 방문해 주시길 바람.:UCLALawForum.com
등기소는 국제형사법원의 행정과 봉사의 비사법적인 면에 책임을 지고 있다. 본 등기소는 등기관을 수뇌부로 두는데 그는 국제형사법원의 주요 행정관이다. 본 등기관은 국제형사법원장의 권위하에서 그나 그녀의 기능을 실행한다. 현재 등기관은 5년 임기동안에 판사들에 의해 선출된 실바나 아르비아 양(이탈리아)이다.
기타 사무실로 국제형사법정은 또한 피해자 공공변호사실과 변론 공공변호사실과 같은 그런 수많은 준자치 사무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사무실은 등기소하에 들어가 있으나 완전히 독립사무실로 달리 기능한다. 회원 당사국 총회는 또한 국제형사법원의 관할내에 범죄피해자와 이런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편익을 위하여 신탁기금을 설치하였다
붙임: 천안함 어뢰공격 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 사건 국제형사법원 검사실 이메일 송부한 원문 1부.
-------붙임--------
Jae-Yiew Lee
San 177-3 Bongcheon-dong, Gwanag-ku
Seoul 151-702, Republic of Korea
email address: jaeyiewlee@hanmail.net
November 27, 2010
ICC
Po Box 19519
2500 CM, The Hague
The Netherlands
Subject: Request for the investigation in the Yeonpyeong island case and the Cheonan warship case in the Republic of Korea
Reference: http://cafe.daum.net/FortheKidnapped?t__nil_cafemy=item
http://www.guardian.co.uk/world/blog/2010/nov/23/north-korea-fires-south-korea
http://www.guardian.co.uk/world/video/2010/nov/24/north-korea-attack-south-yeonpyeong-video
Dear Si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services of the international trials and investigative effor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e, our South Korean people would want you to investigate the criminals of the North Koreans who suddenly and cruelly shell-attacked on the South Korean civilians Bogcheol Bae( aged 61) and Chibaeg Kim (aged 60), both of whom were killed in Yeonpyeong Island, the western one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Sergeant Jeongwoo Seo( aged 22) , Lower lance corporal Gwangwoog Mun( aged 20), both of whom were killed there at the same island, and Sergeant Juho Choi( aged 21), Corporal Jiyong Kim (aged 21), Lance corporal Gyudong Han (aged 19), Lance corporal Myeongcheol Kim (aged 20), Lance corporal Jingweon Kim (aged 20), and Lance corporal Bonghyeon Park (aged 21), whom were heavily injured there, and Staff sergeant Inpyo Oh, Staff sergeant Seongyo Park, Staff sergeant Seonghwan Kim, Sergeant Yongseob Kim, Corporal Jaegang Seo, Lance corporal Suweon Jo, Lance corporal Jingyu Lee, Lance corporal Incheol Kim, Lance corporal Gyoseog Gu, and Lance corporal Minwoog Lee, all of whom were stationing and lightly injured as the above-mentioned soldiers of the same marine corps in the island as well as the a lot of houses and private properties there in the South Korean territory on November 23, 2010, following the Cheonan warship blown up with a torpedo raid and 46 deaths of the crew.
All of the casualties said before were attacked by the commands of the commander of the People combat unit Yeongcheol Kim, the Commander general of the Fourth corps Gyeogsig Kim, the young general Jeongeun Kim as a son of Jeongil Kim, and the North Korean Labor Party's political leader Jeongil Kim, all living in North Korea.
So many innocent soldiers were killed in both of the Yeonpyeong island attack and the Cheonan warship, blasted by them on March 26, 2010 in the West Sea of Korea near to Yeonpyeong Island, which was in violation of the clauses, Article 8, war crimes and Article 33,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Your thorough investigation and due criminal trial related to the above-mentioned cases should be helped to keep on and recover the peace of our Korean Peninsular and to lessen the war tensions, we are sure, to report to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o punish the North Korean war criminals.
Your earlier reply and just measures would be so much appreciated.
Yours truly,
Jae-Yiew Lee,
The graduate student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ompleted in the doctorate course-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