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박 사장은 조억만 과장이 보고한 법인세 신고서가 상당히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신고서상에 나타난 내용 중 이해하기가 힘든 것들도 많다는 생각에 법인기업의 세무도 만만치 않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조 과장.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네. 여기 신고서 보면 익금산입이 있고 손금산입이 있는데 설명은 들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 과장이 좀 더 쉽게 알려주면 안 되겠나?"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용어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 과장은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은 실력을 이대박 사장에게 뽐냈다.
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출발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무조정'이란 개념을 사용하며, 이것이 바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세무조정의 원리
아래의 표를 보면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하면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산출됨을 알 수 있다.
결산서의 내용 | 세무조정 | 법인세법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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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 비용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 익금 (-) = 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그런데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익금산입·익금불산입, 손금산입·손금불산입' 등의 용어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다.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원래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된다. 여기서 익금은 기업회계상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손금은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회계상 수익과 법인세법상 익금 그리고 기업회계상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회계와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 규정이 충돌하는 까닭에서다.
그래서 부득이 재무제표상에 반영된 내용들을 세법 목적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앞의 그림 중 익금산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이는 기업회계상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기업이 2014년도에 해당하는 매출수익 1억 원을 2014년의 결산서에 누락시킨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수익이 과소계상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실시해 2014년도의 과세소득을 늘린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세금을 거둘 수 있다.
● 익금산입 : 매출누락 1억 원
한편 손금산입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등이 있다. 준비금 제도는 향후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세를 이연(뒤로 미룸)하는 제도로서 기업회계는 인정하지 않지만 세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은 기업회계는 수익이나 세법상으로는 익금이 아닌 것으로 이에는 조세환급금의 환부이자 등이 있다. 따라서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성격을 갖는다.
●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는 비용이나 세법상으로는 손금이 아닌 것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이 있다. 손금불산입이 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법인세가 증가된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경비가 지출되기 전에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검토하고 일을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무조정의 사례
어떤 기업에서 접대비로 5,000만 원 지출했다. 이 중 법인세상 인정되지 않은 접대비가 1,000만 원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조정합계표란 서식에서 하게 된다. 물론 기업회계와 세무처리환경이 전산화되었다면 전산상에서 입력만 하면 이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다. 참고로 위의 번호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보자.
①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에서는 접대비 모두를 경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에서는 사용한도를 두어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손금불산입). 그 결과 과세소득이 늘어나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이 되는 항목을 말하며 '접대비가 손금불산입되었다'고 읽는다. 실무적으로 이 항목은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금액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소득처분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금액의 귀속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아래의 Tip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상과 같은 작업을 통해 진정한 과세소득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7,000만 원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과세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다.
TIP 소득처분
보통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은 상법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임의적립금 적립이나 배당 또는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다. 그런데 세무조정에 의해 파생된 각종 소득들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무조정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의 귀속을 밝히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익금산입과 관련된 항목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에는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처리하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보 등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이다. 이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당해 법인의 이익이 분여된 것이므로 그 귀속자에게 다음과 같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 출연자 : 배당으로 처분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다른 소득에 합산해 종합과세를 한다.
• 대표자·임직원 : 상여로 처분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 법인·개인사업자 : 소득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등으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