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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법 쟁취!
노조소개 자료 |
1 | 노동조합 소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전국학비노조)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에 근무하는 15만 비정규직노동자 중에서 3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입니다. 산하조직으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15개 지역 지부와 시·군·구를 기준으로 200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걸어온 길
-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총 차원의 집단 조직화 사업 추진
- 2010년 10월 전남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설립 (2,000명)
- 2011년 4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설립 총회
- 2011년 6월 “호봉제 쟁취”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1,000명 참가)
- 2011년 11월 “공무원 전환 특별법”입법 발의 (김선동 의원)
- 2011년 9월 “호봉제 쟁취”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3,000명 참가)
- 2011년 11월 학교비정규직 3개 노조 대표, 이주호 교과부 장관 간담회
- 2012년 6월 “단체교섭 승리, 호봉제 쟁취”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5,000명 참가)
- 2012년 5월 16개 시도교육청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6개 교육청 진행중
- 2012년 10월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 (유기홍 의원)
- 2012년 11월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15,000명 참가)
- 2012년 11월 9일, 역사상 최초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16,000명 참가)
- 2013년 2월 단체교섭 미실시 시도교육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작
- 2013년 2월 교육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작
2 | 학교비정규직 실태 |
학교비정규직 현황
❍ 학교비정규직 개념
- 초 ․ 중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된 노동자로서, 교사 및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를 말함
- 과거에는 “육성회직원”, “일용잡급직”으로 불리다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 받는 노동자라는 의미로 2004년부터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계약 관리지침” 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으로 불림
❍ 50여개의 직종, 15만여 명 (교과부, ‘12. 4. 1기준)
- 급식종사원(영양 ․ 조리사, 조리원)이 65,214명(43%)으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주요 12개 직종(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사서보조, 사무(행정)보조, 구육성회직원, 특수교육보조,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 예·체능강사)이 전체의 약 77% 차지
- 간접고용 및 강사직종 포함하면 약 20만 명으로 추산
- 무기계약직 약 7만명 (47%), 기간제 약 8만명 (53%)
❍ 교육부, 교육청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학교비정규직 해마다 급증 (평균 15% 증가)
<표 1> 학교비정규직 연차별 현황 (2012. 11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전체 | 88,689 | 96,937 | 118,052 | 130,456 | 152,609 |
❍ 전체 교직원(교사, 공무원, 학교비정규직) 약 60만명 중 25%에 해당
<표 2> 교직원 구성으로 본 학교회계직 규모 (2012. 4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직군 | 인원 | 비율 | |
정규직 | 교원 | 403,830명 | 65% |
지방공무원 | 62,387명 | 10% | |
학교비정규직 | 152,609명 | 25% | |
합계 | 618,826명 | 100% |
❍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교육기관 비정규직 비율 43%
학교비정규직 고용 및 근로조건
❍ 교육청별로 정원규정에 의한 인력관리 없이 계약 및 해고 등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짐에 따라 상시적인 고용불안 발생
- 매년 약 1만 명의 해고대란 발생 (2013년 2월, 교육부 발표 6,475명 계약해지)
- 국가(교육부), 교육청(교육감), 개별 학교(학교장)은 각종 지침 등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단체교섭 및 각종 법률쟁소 등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 회피
※ 최근 행정법원에서 단체교섭의 교섭권자는 학교장이 아닌 시도교육감이라고 판결
❍ 근무산정일수에 따른 연봉제 임금체계로 인한 저임금 구조
- 방학 중 근무에 따라 365일 또는 275일분 임금을 12개월로 분할 지급, 실상 일당제임
<표 4> 직종별 학교비정규직 임금 (수당 제외)
직종 | 일금액(원) | 임금기준일수 | 연봉액(원) | 월급액(원) |
영영사,사서 | 52,220 | 365 | 19,060,300 | 1,588,358 |
교무(365) | 46,770 | 365 | 17,071,050 | 1,422,588 |
교무(275), 조리원 | 46,770 | 275 | 12,861,750 | 1,071,813 |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중 50% 유급휴일 적용 및 방학기간 무급휴일 적용
❍ 근속에 따른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심화
- 호봉제를 적용하는 정규직(공무원, 교사)과 비교할 때 일을 하면 할수록 임금격차 심화됨 (정규직 평균 호봉승급분 약 5만원)
- 2010년까지 근속수당 등 일체의 수당이 없음으로 인해, 20년 일한 노동자와 오늘 입사한 노동자의 임금 동일 (현재, 3년 이상 5만원, 최대 13만원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 2011년부터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등의 일부 수당이 신설되었지만,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차별
- 명절상여금 차별 지급 (정규직 기본급의 60%씩, 비정규직 10만원씩)
<표 5> 정규직(공무원 9급) 조리사와 비정규직 조리사 월임금 비교 (수당 포함)
근무연수 | 정규직 | 비정규직 | 임금차이 | 임금 비율 |
1년차 | 1,789,619 | 1,156,813 | 632,806 | 65% |
5년차 | 2,131,543 | 1,206,813 | 924,730 | 57% |
10년차 | 2,630,534 | 1,236,813 | 1,393,721 | 47% |
❍ 기타 차별
- 근무시간 차별 (비정규직, 점심휴게시간 근무시간 미포함)
- 맞춤형복지포인트 차별 (정규직 30만원 + 근속, 가족수당 적용 / 비정규직 15 ~ 35만원)
- 유급병가일수 차별 (정규직 60일 / 비정규직 10 ~ 14일)
노조 투쟁으로 이룬 처우개선
❍ 교육감 직접고용 (5개 지역 / 전남, 광주, 강원 ,경기, 전북)
❍ 연봉기준일수 상향조정 (급식실–275일, 전남,광주 290일 / 일부 지역 교무행정사-365일)
❍ 정년 연장 : 공무원과 동일한 만 60세 (서울, 권장사항)
❍ 각종 수당 신설 : 명절휴가보전금 (년 20~50만원), 장기근무가산금 (5~13만원), 교통보조비(6만원),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자녀 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연 176만원), 영양사·사서 직책수당(2만원)
❍ 유급 병가일수 14일로 확대 (전북 60일, 서울 10일)
❍ 광주, 성과상여금 55만원 신설
최근 현황
❍ 행정법원, 국·공립학교 학교비정규직의 사업주로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 (2012년)
❍ 국가인권위원회, 학교회계직원의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 마련 및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 정책 권고 시행 (‘13. 4. 10)
❍ 교육부, 14개 시·도 교육청별 단체교섭 진행 중 (강원, 최초로 단체협약 체결 / ‘13. 4. 30)
❍ 교육부,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연구 용역 진행 중 (‘13. 6월 말 발표 예정)
❍ 호봉제 도입 예산 국회 교문위에서 마련하였으나, 예결위 부결 (‘12년 본예산, ’13년 본예산, ‘13년 추경예산 총 3회)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논의 중 (‘12. 10월 유기홍 의원 대표 발의 / 2013. 3. 27 공청회 / 2013. 4. 15 법안소위원회 상정)
❍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안」입법 발의 (‘13. 5. 20)
❍ 국회 교문위, 6월 임시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법률 심의 예정
❍ 여·야 6인 협의체, 공통 논의 가능 법안에 비정규직 정책 T/F팀 구성 합의
3 | 개선 방향 (노조 요구안) |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고용안정
❍ 국립학교는 국가(교육부장관),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담당자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로서의 실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질 능력을 보유한자와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일치시켜야 함
❍ 시도교육청 단위로 정원관리와 인사관리가 되어야 학교장 재량으로 발생되는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고용안정을 이뤄낼 수 있음 (2013. 2 광주, 전남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비율 1%미만 / 전국적으로 4.3%)
❍ 교육감 직접고용 방식으로 근로계약관계 변화 추진 현황
<표 6> 교육감 직접고용 방식으로 근로계약관계 변화 추진 현황
지역 | 조 례 명 | 시행일자 | 대상직종 |
광주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 2012. 9. 1 | 28개 직종 |
강원 | 강원도 교육청 계약제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 | 2012. 9. 1 | 30여 직종 |
전남 |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2012. 3. 2 | 4개 직종 |
전북 |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 2013. 3. 1 | 21개 직종 |
경기 |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등에관한 조례 | 2013. 3. 1 | 22개 직종 |
※ 울산, 경남, 인천, 전남 조례안 발의 계류중 (이 외 지역 올해 추진 예정)
호봉제 도입으로 임금차별 개선
❍ 일당제와 다름없는 연봉제, 근속과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임금체계,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호봉제 도입이 유일한 대안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호봉제 도입 또는 매년 근속수당으로 호봉제 성격의 임금체계 이미 적용 중
❍ 2014년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교육부가 진행중인 임금체계 개편안에 호봉제 반영되어야 함
❍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입각하여 공무원(9급 또는 8급) 및 교사 호봉표(기본급) 적용 및 최소한의 수당(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직책수당, 상여금) 지급 요구
정규직화 제도 마련 (교육공무직법 제정)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추진된 “무기계약직”은 저임금 구조와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서 “무기한 비정규직”이라는 신종 비정규직을 양산한 정책임. 무기계약직은 결코 정규직화의 대책이 될 수 없음
❍ 전국적으로 동일 직종에 동일 임금 및 동일 기준을 적용할 법적 장치 필요
❍ 교육공무직법 주요 내용
- 명칭 정의 :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사용되어 “학교회계직원”명칭 대신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서 소속감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해 “교육공무직원”직제와 명칭 도입
- 적용 대상 :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 채용 등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며,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 또는 교육청이 정함.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각각 노동관계법상 사업주로 정함
- 보수 :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
(비용추계, 공무원 및 교사 기본급의 80% 적용 및 최소한의 수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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