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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
소 장
소장 미제출입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중입니다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90,620,000원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채권자에게 2013.12.30.일 300만 원, 2015.8.5.일 10만 원, 2015.9.12.일 110만 원, 2018.10.10.일 18만 원 등 4,380,000원 상환) 보관금 반환요구 일부을 입금한 위 증거입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 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사실관계 -
1. 매매계약의 경위
원고는 2002. 8. 12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2-11번지 ㈜ 한국 에이스 개발 컨설팅에서 철거 가옥 장지 택지지구 입주권을 조각형의 소유 분양권을 한국에이스 컨설팅 중개로 35,000,0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증거 1 분양권)
2. 매매대금을 입금한 경위-
원고는 피고와 2002.5.25.일 합의 이혼한 후 서울시 중랑구 묵 13, 407-312 조각형 소유 입주권(25평형)(증거 2 조각형 임감 증명서/초본) 장지지구 1002동 1203호 당첨된 분양권에 대하여 2002. 8. 12일을 3500만 원에 구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결합에 대하여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강북구 미아동 1264-11 재개발 분양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며(증거 3 미아동 재개발 지분양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2007. 6. 7 일에 법적으로 재결합하였고 (증거 4 혼인관계증명서) 2007.6.10일경 전혀 생각하지도 안 한 장지동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는 김*부로부터 장지동 분양권 매매 의사가 없느냐며 원고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영등동 163-4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는 반가운 마음으로 분양권 전매의 사를 밝혔고 원고가 거주하는 우리 동네(영등포동) 지하별 다방에서 분양권 전매를 구두로 약속하고 당시 재결합한 배우자에게 잠시 보관하라는 원고의 의견에 따라 피고(배우자) 우리은행 12002-933-274827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07.6.16.일 원고와 피고는(배우자) 무슨 이유인지 알수 없는 이유로 오전에 매우 심하게 다툰 사실이 있으며” 6.16일 오후 김*호와 윤 *예 등 4명이 영등포 별다방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 8,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의 통장 제일은 350-20-341032로 잔금 8,500만 원을 21. 51분 49초에 입금 받았고(증거 5 9,500입 금 거래 내역서)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에 정확함을 하기 위하여 원고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자신의 (증거 6 현금보관증/인감증명서 사본/예금거래실작확인서필) 막도장(동일한 도장을 만들 수 없다며 수 많은곳 방문 직접 문의 확인하였습니다)으로 사인과 인감증명서발급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인감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과 신분증을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발급일 2007.7.2.일 당시 인감 원본에 중요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2007.6.18.일에서 2007.7.31.일까지 잔액 886,932 원을 남기고 원고의 승인 없이 9,500만 원 모두를 피고는 일방적으로 모두 찾아가는 배임과 힁령의 범죄를 하였습니다
(증거6 출금거래내역서)
피고는 당시 영등포 집에서 옷 수선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인감을 다른 곳에 사용만 할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뒤늦게 발급해준 사실로 현금보관금 작성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증거 6 현금보관증/인감증명서 사본) 있으며 그 현장을 옆에서 지켜보던 김*호와 윤 *래는 원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윤 *래는 자필 진술서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증거 7 자필진술서,/ 인감증명
(증거 8 부동산 매매계약서/입금명세서)
3. 장지동 분양권 매매 경위
원.고는 장지동 분양권에 대하여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정당한 거래을 하였고 장지동 입주권 전매금 9,500만(당시 김부호에게 사기로 헐값에 처분) 원을 입금받은 금 9,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와 법적으로 혼인 전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잠시 보관하는 조건으로 일시 입금에 대하여 피고와 혼인 중 입금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양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부부가 협력하여 마련한 재산이 결코 아니며, (피고의 일방적 행동에 명백한 증거 2015.4월경 강북구 미아동 812번지 삼성래미안 217-1504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는 전 세놓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속이고 일방적으로 전세 놓고 가출 후 일방적으로 처분 하였니다.)
바) 가출한 피고 등에게 재산을 처분할 것 같은 불안감에 아들의 재산에 대하여 증거 9 채권가압류)가압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출한 피고는 아들 신용불량자 되니 빨리 팔아 빚을 갚아주어야 한다며 원고에게 “검사를 기만했다며(전혀 사실 아님) 가만두지 않겠다며 원고에게 가압류를 풀도록 협박과 공갈(형법 350조)로 원고에게 공포감을 주었며, 원고는 어떠한 불법 행위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압류를 풀도록 협박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이명순과 아들은 원고를 폭행과 속이는 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결국 배우자와 아들에게 속아 가압류 풀어주니 남도 아닌 가족에게 완전 뒤통수를 당하였고 이문동 163-4 황실빌라 202호를 전매한 이후 피고 이명순은 원고에게 전매한 사실을 뒤늦게 통보 하었고 일방적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 공모하여 처분에 대하여
“피고 이명순은 2015년 12.23일/12.30일 가 압류를 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공갈 협박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에 견디지 못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가 압류를 2015.12.29.일 해지한 사실이 있으며 (증거 10 공갈 협박 문자)
마) 분양권 전매에 대하여
피고은 원고에 분양권 전매 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2007.7.1.일 피고는 자신의 돈으로(2007.7.1.일 피고계좌이체) 이문동 주택을 구매 후 당시 피고 황상근은 아르바이트로 변변한 수입이 없는자의 이름으로 등록 하였고, 2016.4.23.일 김재현(690307****)에게 1억 7,300만 원에 전매한 사실을 한참 후에 피고는 2016년 6월 26일(증거 11 한옥쌈밥식당에서) 원고와 식사를 같이하자는 전혀 예상치 않은 식사 제안을 하였고 미아사거리역 롯데백화점 뒤쪽 한옥 쌈밥 식당에서 식사 중 이문동 주택을 1억 4.000만 원에 처분하였다며 원고에게 얘기하였고 결국 등기 등본상에는 1억 7,3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기록되었으나 이는 불법 업(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3항 / 제3조 계약 때문에 6월23일 새마을금고 대출을 갚기 위하여 급히 팔았다며,(증거 12 마을금고 부체)
불법 “업” 계약서의 명백한 증거 피고은 계약 당시(2016.4.23.일) 중개업소를 현재까지 철저히 비밀로 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자들입니다.
이후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매에 대하여 나는 심하게 반대하였으나 결국 변호사 도움 받아 강북구 미아동 812번지 삼성래미안 217동 1504호과 동대문구 이문동 163-4 황실빌라 202호 집 두째를 헐값에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폭행과 협박 등으로 가출한 배우자는 2007년 6.18일부터 6.30일 까지 모두 임의로 사용한 명백한 피고의 통장거래내역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증거 피고 거래내역서)
사) 부당 이득에 대하여
본래 부당 이득이란 공평 관념에 어긋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을 되돌려 받아 그 사람에게 주어 재산 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 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때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당해 금액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피고의 사용되는 예금계좌 혹은 통장의 명의자와 그에 대한 송금의뢰인에 대하여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응당 예금계좌 혹은 통장의 명의자는 송금의뢰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무릇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 간 모자간의 불법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이 생기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란 불법행위를 쉽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견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통장 기타 거래 매체를 제공한 위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원고는 봉제공으로 수많은 곳에서 쫓겨나면서 매우 힘들게 마련한 재산은 혼인 전 보관금을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는 일방적으로 현금과 계좌 이체 등으로 인출 하여 사용한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9,500만 원이나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여
a. 이에 원고는 피고 이명순과의 혼인 전에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피고에게 원고의 현금자산을 결코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재혼 동안 원고에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으며, 그에 따르는 어떠한 구두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개인 사적으로 잠시 피고 이명순 예금계좌에 현금보관증과 인감증명서(사본)를(2007.7.2.일 피고는 당시 집에서 옷 수선을 하였고 인감증명서를 그 어느 곳에 사용할 하등에 이유가 없습니다) 받아놓은 사실이 있으며 금액 9,500만 원으로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b. 피고 사실인정과 내용증명(최후통첨)
피고는 2013.12.30.일 300만원
2015.8.5.일 10만원
2015.9.12.일 110만원
2018.6월 이혼 판결 후에도
2018.10.10.일 18만원
총 4,380,000원을 피고로부터 보관금 일부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 보관금(부당이득금 채권은 시효가 살아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네며 5일안에 소명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보관금 90,62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는 위 보관금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무응답으로 위 사실을 인정한 것 입니다.
(증거 13 내용증명 최후통보서)
보관금 반환청구
반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원고는 2007.7.2.일경 당시 직장에 근무 중 인감증명서를 한반도 사용한 적이 없어 사본과 원본에 대하여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8월에 무단가출하였고 가출한 배우자는 이문동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을 풀도록 공갈과 협박을 수 차례 하였고, 법에 대하여 완전 무지한 원고는 가출한 피고로부터 2015.11월에서 12월에 협박으로 가압류을 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며 협박과 심한 공포에 무서워 2015.12.23.일 가 압류를 해제해 준 사실이(증거 14 가압류 해제) 있으며 사건으로 2007.6.7.일 재혼인 생활 11년 동안 하루가 멀다시피 매일 같이 다툰 사실이 있으며 부모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밥상에 같이 식사하기를 거절하였고 결국 2015.2.15.일 아들과 배우자에게 어떠한 이유도 없이 장애로 인하여 방어할 능력이 없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건으로 가족이라서 형사 고소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허리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만 등으로 공포감 주는 경제적 착취행위로 원고가 장애가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에 버리므로 장애가 있는 원고는 아파도 병원 가서 치료할 돈이 없어 의료수급을 신청하였고 의료수급자와(증거 15 수급자/의료수급자 증명서) 정부에 보조금으로 지하 방 월세 극심한 생활고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증명 방법
갑 제1호증 분양권
갑 제2호증 조각형 인감증명서/초본
갑 제3호증 미아동 재개발 지분양도
갑 제4호증 혼인 관계증명서
갑 제5호증 9,500 입금내역서
갑 제6호증 현금보관증사본/인감증명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갑 제7호증 자필 진술서/인감증명서
갑 제8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피고 입금확인서
갑 제9호증 채권 가압류
갑 제10호증 공갈과 협박문자
갑 제11호증 한옥쌈밥식당에서
갑 제12호증 새마을금고 부체확인서(사실조회신청)
갑 제13호증 내용증명
갑 제14호증 가압류 해재
갑 제15호증 수급자/ 의료수급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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