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신청방법 및 절차
1) 산재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사(고객지원센터 1588-0075 문의)에 요양신청
2)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요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요양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목격자,
재해발생의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사업주의 확인과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합니다.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원무과(산재담당)에 있습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직업병일 때
요양신청서 3부 :
공단제출용, 병원보관용, 본인(회사)보관용.
진단서(소견서) :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의사소견
<필요한 첨부자료>
작업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은 본인의 진술서,
동료진술서 :
작업환경, 증상호소 등에 대한 내용,작업환경측정 /
건강진단결과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등
◆ 사고성 재해일 때
요양신청서 3부
(공단제출용, 병원보관용, 본인(회사)보관용), 진단서(소견서)
사고경위서(동료,목격자 진술서
-사고경위, 사고조치과정 등에 대한 내용)
-회사의 눈치를 보는 동료들이 진술을 꺼려하지만 ,
근로자 공동의 문제로 여기게 설득한다.
3) 회사에서 산재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해라”,
“개인 질병이지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신청서에 회사의 확인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확인도장은 산재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업무상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지 회사에서 판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죽어도 확인도장을 못 찍어 주겠다고 하면
회사 도장 찍는 란에 ‘회사날인 거부’라고 적어서
본인 도장만 찍어서 본인이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4)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할 때
모든 산재보상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편의상 회사나 병원에서 대신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당사자는 다치고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준다면 편하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요양신청서에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경위서)’과 ‘목격자’는 본인이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중요 한 것은 재해발생 경위서 입니다
요양신청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발생 경위의 내용일 것입니다.
요양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를 간단하게 적어 내기도 하나
'재해발생 경위서'를 따로 작성(별도의 양식은 없음)하여
재해가 발생한 자세한 경위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회사의 입김에 의해서든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서든지 간에
‘작업자의 부주의(실수)’ 또는 ‘잘못된 작업방법’ ‘잘못된 작업자세’ 등의
말이 들어가면 않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작업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