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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슈
▶ 공공의료원 폐쇄 찬반
2013년 2월 폐업 방침을 전격 발표한 지 3개월 만인 5월 29일에 진주의료원 문을 닫아 버렸다. 홍 지사는 279억 원의 부채를 안은 진주의료원의 경영 악화와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회생하기 어렵다며 극약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폐쇄 찬성
· 노조의 안일한 병원경영
조선일보는 더 나아가 경영 부실이 ‘노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은 “노조에 휘둘려 경영 혁신을 못 하는 바람에 만성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적자가 건전한 적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선은 “적자도 감당할 수준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의료원이 '공공 의료'라는 그늘에 안주해 경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노조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하루 7시간밖에 근무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수술은 기피하고, 직원들한테는 진료비 감면 등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병원을 부실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 구조를 개선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2008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병원의 인건비 비율은 50% 이내지만 진주의료원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1.2%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의료원 평균(68.8%)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또 소아과, 산부인과는 전체 수익 대비 각각 수익이 1%미만에 달하는 등 적자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적자 진료과에 대한 경영개선 노력이 전무 했다.
- 폐쇄 반대
· 공공병원의 존폐위기로 확산될 위험
한겨레는 “이번 폐업 사태가 다른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며 “2011년 기준 지방의료원의 부채는 진주의료원이 253억 원 가량이지만, 전북 군산의료원은 416억원, 부산의료원은 368억원, 서울의료원은 315억원 등으로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진 곳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중앙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은 전국 34개 의료원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34개 의료원 누적적자는 2011년 말 현재 5140억 원이다”라고 말했다.
· 공공의료원의 역할
- 공공의료체계 중심 기관으로서의 기능
암,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 각 중앙의료원들의 유기적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자원 낭비는 물론 정책도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결핵, 전염성 질환, 희귀 난치성 환자를 중심으로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국민건강 최후의 안정망으로서의 기능
공공의료원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성을 갖고 있거나 민간이 회피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응급의료, 희귀 난치성 질환 및 특수 질환 진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원격 의료 등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실행 기관으로서의 기능
정부 차원에서의 보건 정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지원을 하여야 하며 현재 전체 의료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정책에서는 많이 배제되어 있는 한방을 포함시켜 양방과 협진의 연구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이식과 같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장기기증자 확보의 노력, 장기 관리, 장기 기증자의 보호 프로그램등을 개발하고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진주의료원 사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의료원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진주의료원처럼 공공의료원이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경영상의 논리로 존폐가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할 뿐 아니라 중앙 정부의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며 “공공의료원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한 ‘좋은 적자’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100% 보전해주고, 그렇지 않은 ‘나쁜’ 적자에 대해서는 상벌을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 공공병원의 적자는 '건강한 적자'
우리나라 병원들은 이런 재정적 손실을 과잉 진료와 비보험 진료로 메운다. 원가보전율이 낮더라도 박리다매식으로 양을 불리면 마진이 생긴다. 그리고 비보험 진료 서비스는 원가보전율이 200%에 이른다. 비보험 진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라면, 가격은 200 정도를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과잉 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적극 제공하면 승자(winner)가 되고, 소극적으로 제공하면 패자(looser)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냉혹한 현실이다.
공공병원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민간병원에 비해 과잉 진료가 덜하고, 비보험 진료도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합병원 규모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병상당 수입을 비교해보면,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의 절반밖에 안 된다. 적자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런 적자는 적정 진료를 하느라 발생한 '건강한 적자'이다. 오히려 칭찬해주어야 할 일이다. 물론 공공병원의 적자 중에서 '불건강한 적자'도 있다. 비효율적이거나 투명성 부족, 그리고 개별 병원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공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병원인 만큼, 훨씬 더 효율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한 적자와 불건강한 적자를 가리지 않고, 도매금으로 적자를 문제 삼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 공공병원이 과잉 진료를 하고, 비 보험 진료를 남발하며, 수익성 높은 각종 부대사업을 확장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 현행의료기관의 비용·수입구성
· 공공병원 병상당 총 진료 수입 (민간병원 100 기준)
▶ 보건 의료 관련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 마련 :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나,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창의적 대안 마련 (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해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 새로운 시장·사업모델 창출
- 찬성
· 병원의 수익구조 악화
정부는 이번 정책의 배경에 대해 "병원, 특히 중소병원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병원 폐업률이 2008년 6.6%에서 2010년 9.4%로 높아졌고, 특히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100개의 의료이익률(진료비 수익에서 인건비를 뺀 이익을 진료비 수익으로 나눈 것)이 2009년 4.46%에서 2012년 1.77%로 급감했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MRI, CT 등의 건강보험 수가가 각각 15%, 24% 인하되고 카드수수료 등이 오르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고 있다"며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교수들의 선택진료수당 삭감, 토요 진료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의료서비스 질 높아진다.
정부는 자회사를 통해 낸 수익을 모회사 격인 병원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해 80% 이상 쓰도록 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진료 시설이나 장비 등 진료 환경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의료민영화와 연결 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
이번 대책을 영리병원과 연결 짓는 일각의 비판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의료분야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을 정부도 의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목표가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주장은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 반대
· 경영상태 근거 불분명
시민단체들은 병원들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자료 공개부터 하라고 주장한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병원의 폐업률이 높다지만 실제 경영난 탓인지 병원을 새로 내기 위해 폐업한 것인지 등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매번 병원들이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올려 달라고 주장해 비급여로 벌어들인 수익을 포함한 경영자료를 요구했지만 5년간 한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병원들 경영 상태가 악화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08년 국내 병원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병원들의 순이익률은 9.1%로, 지난해 한국 기업의 세전 순이익률(3.4%)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이는 장례식장, 의료기구 판매 등 의료 외 수익은 제외한 수치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2001년 4.65개에서 2011년 9.56개로 2배 가까이 늘어 비교대상 39개국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수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병상 수가 늘어날 리 없다고 시민단체들은 의심한다.
· 의료비용의 증가(국민건강 볼모 돈벌이 허용)
그러나 환자들이 병원에서 쓰는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병원이 투자할 수 있는 자회사의 사업 영역을 건강보조식품, 온천, 화장품, 바이오 성과물 개발 등으로 확대하면, 약자인 환자들은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에 더해 의사가 권하는 자회사의 제품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석균 건강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재도 성형외과나 피부과들이 직접 개발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병원들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면 '피부에서 뼈까지' 몸과 관련된 상품을 패키지로 판매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병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 환자들이 부담하는 진료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지금도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400만원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로 의료상업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병원들이 마음대로 돈을 벌어도 된다"는 정책적 시그널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우려다.
·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 조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병원(의료법인)이 영리기업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의료기기, 의료용구 및 제약유통업을 통해 병원자체를 사실상 ‘영리법인’화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환자편의를 위한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넘어, 돈벌이를 위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게 허용했다.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모병원에 병원건물을 임대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리스하며, 약품 및 의료용구를 공급할 할 수 있게 되고, 이 기업이 주식회사로 상장할 수 있게 되면 이 병원이 어떻게 비영리병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자회사 허용’이라는 것은 의료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어기는 것이며 이 자회사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병원을 환자치료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의료사업체’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병원끼리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자회사 영리기업화를 통한 지주회사합법화와 더불어 영리네트워크 병원을 합법화하려는 조치다. 이러한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은 또한 병원인력의 구조조정을 초래하여 병원의 치료 안정성 및 병원 인력의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병원의 영리자회사들이 돈을 벌어 모병원의 수익성을 높일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영리기업이 자선회사가 아니고 투자자들이 자선기부자가 아니라면 병원이 자기업의 수익추구를 위해 더욱 영리화 되고 상업화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병원이 지금 보다 더 수익추구를 하게 되면 이는 국민 의료비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영리기업인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병원임대료, 의료기기 리스료, 약 구입료 등등의 상승은 곧 병원의 의료비의 상승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병원과 이 병원에 대한 기업투자자에 대한 특혜조치인 반면 국민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반민생적 조치이고 의료민영화, 의료 영리화 정책일 뿐이다.
· 기업형 체인약국의 생성 가능성
또한 이번 보건의료투자추자대책은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 자체로 기업형 체인약국의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고 추후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약사들만이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이 허용되는 조치의 시발점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의약품 비용의 상승 및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관련재벌 및 제약기업 등 에게는 이익이지만 국민에게는 의료비의 인상으로 돌아올 조치일 뿐이다. 또한 대기업의 자본을 등에 업은 병원과 약국이 의료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동네 병원과 약국은 고사하게 되어 결국 의료시장의 독과점을 불러오게 될 우려가 있다.
· 신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이유 망각
게다가 이번 보건의료투자대책은 또 신 의료기기와 신약의 허가승인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 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질, 그 비용대비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이를 생략하는 것은 국민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그 비용대비 효과를 평가할 수 없어 의료비용도 크게 상승하게 된다. 이는 신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 이유를 망각한 것으로 국민들을 신 의료기기의 임상실험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신약에 대한 승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신약허가절차는 지금도 너무 간소화되어있다. 정부의 허가승인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조치는 의료기기회사와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포기하고 국민의료비를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외국인 유치정책,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 26.)했다.
- 찬성
· 환자와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개념의 호텔 필요
의료관광호텔을 선점하려는 대형병원들의 물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이 짓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아야 해 ‘유흥시설’을 연상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병원들은 관광호텔이 아닌 ‘병원의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바꿔주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강동 경희대병원의 경우 호텔을 지으려고 보니 법률상으로 ‘관광호텔업’만이 가능해 신청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반대했다”면서 “이 때문에 다른 개념의 호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개념의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원들이 이런 하소연을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해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족한 숙박 시설은 고스란히 서울을 찾는 대다수의 관광객에게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호텔 객실 수요도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의료관광호텔업 신설로 인해 부족한 객실로 불편을 겪었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관광산업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2012년을 기준으로 세계 전체 의료관광객 수는 무려 5,37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2012년 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고작 15만 명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는 세계 의료관광객 전체의 0.3%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의료관광산업에 투자하고 그 경쟁력을 높여주어 우리나라가 의료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하게 될 경우, 무려 9조 4천억 원의 생산을 유발할 수 있으며 11만 7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예상된다.
- 반대
· 결국은 의료민영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허용키로 한 병원의 의료관광객용 호텔을 놓고 정부와 의료시민단체 간 대립이 달궈지고 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려는 정책”이라는 정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내국인 대상 ‘병원장사’에 활용돼 의료 공공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대상 영리병원에도 결국 내국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풀어지지 않았느냐”면서 “병원에 호텔을 허용하면 의료 민영화·상업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입원은 필요 없는데 (호텔)숙박이 필요한 의료라는 것은 결국 성형미용·피부미용·건강검진·산후조리서비스 등 유사의료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호텔 운영이 병원에는 돈벌이 기회이겠지만 그 돈은 결국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서 나올 것이다. 결국 의료비 인상을 초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투숙) 고객을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없는 상태”라면서 의료관광호텔의 투숙객을 외국인으로 제한하겠다고 못 박지는 않았다.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대로 호텔 투숙과 맞물린 상업적 서비스가 대중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관광호텔을 허용하겠다는 것만 정해졌을 뿐 나머지 부분은 차차 논의해가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정책들은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수익 창출이 목표인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병원을 바라보고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는 철저하게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병원 비중이 10%도 안 되는 국내에서 의료관광활성화가 보건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의료관광호텔 허용은 재벌병원의 환자 독식 심화와 의료의 상업화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회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의료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대와 체계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병원의 지역불균등 현상 심화
- 이들은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는 외국인 환자 약 15만 명은 대형병원 환자의 0.6% 정도이며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호텔 경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의료관광호텔이 내국인 숙박용으로 이용되면 병원의 지역 불균등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무상의료본부는 “의료관광호텔은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지방외래환자를 위한 숙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도권 대형병원의 내국인 환자집중 현상을 심화시켜 결국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과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의료분쟁으로 국민세금 낭비 우려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병원에 찾아 쓰고 가는 돈이 약 1억 정도라고 말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을 정부가 장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귀족 가문 최고위층의 딸인 16세 소녀가 청담동의 한 병원에서 척추교정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병원은 정부와 병원업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관광유치에 앞장선 대표적인 병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호자와 아랍에미리트 측이 국내의 의료분쟁해결 절차를 희망했다고 전해진다. 문제의료관광을 정부에서 적극 유치할수록 이익은 병원이 가져가게 되지만 정부는 외교 분쟁에 휘말려 국민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심지어 의료관광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병원이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피해자는 한국에서는 상상불가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의료민영화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높이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외교 분쟁 등 한국 이미지 하락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 통계
▶ 미국, 인도, 한국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2009)
진료내용 | 미국 | 인도 | 한국 | 인도비교 | 미국비교 |
위내시경 | 100만원 | 15만원 | 4만원 | 25.0% | 3.3% |
대장내시경 | 160만원 | 33만원 | 5만원 | 14.8% | 3.0% |
심혈관조영술 | 430만원 | 86만원 | 14만원 | 16.7% | 3.3% |
관상동맥우회술 | 4140만원 | 830만원 | 350만원 | 43.5% | 8.7% |
승모판치환술 | 5700만원 | 1140만원 | 180만원 | 16.0% | 3.2% |
맹장수술비 | 900만원 | 180만원 | 30만원 | 16.7% | 3.3% |
담낭절제술 | 770만원 | 160만원 | 55만원 | 35.7% | 7.1% |
용종절제술 | 270만원 | 54만원 | 14만원 | 26.7% | 5.3% |
대퇴골 치환술 | 3700만원 | 430만원 | 43만원 | 10.0% | 1.2% |
슬관절 치환술 | 6600만원 | 710만원 | 50만원 | 7.1% | 0.8% |
자료 : 건강보험공단수가 2009 |
▶ OECD 주요국의 GDP대비 국민 의료비( 출처 : OECD 주요국의 GDP대비 국민 의료비 2013)
▶ OECD 주요국의 재원별 국민의료비 구성비 (출처 :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꼴지 수준이고, 가계직접부담비율이 3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하였다.
▶ 국내 공공⦁민간 의료공급현황 (출처 : 병원협회,2010년)
구분 | 국공립병원(%) | 민간병원(%) | 소계(%) |
종합병원 | 60(19.2) | 338(80.8) | 312(100) |
병원 | 65(5.1) | 1219(94.5) | 1284(100) |
요양병원 | 49(6.3) | 730(93.7) | 779(100) |
소계 | 174(7.3) | 2201(92.7) | 2375(100) |
* 병상 수 기준으로 공공병원(11.8%), 민간병원(88.2%) 분포비율임
▶ OECD 국가별 공공⦁민간 병원의 급성기 병상수비율(%)
(출처 : OECD Health Data 2012(2012년 6월) 기준 최신 데이터)
OECD 국가별 | 공공의료기관 | 비영리 민간병원 | 영리 민간병원 |
호주 | 70 | 14 | 16 |
오스트리아 | 73 | 19 | 9 |
벨기에 | 34 | 66 | - |
프랑스 | 66 | 9 | 25 |
독일 | 49 | 36 | 15 |
그리스 | 69 | 3 | 28 |
한국 | 10 | 65 | 25 |
룩셈부르크 | 68 | 29 | 3 |
스위스 | 83 | 5 | 13 |
터키 | 90 | - | 11 |
영국 | 96 | 4 | - |
* 2008년도 병상 수 기준
** 급성기병상이란 낮 병상(day care, 외래)과 장기요양병상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병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단기간 30일 이하의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병상
▶ 예산이 줄어드는 보건 의료 부분 (단위 : 억 원, 자료 : 보건복지부)
구 분 | 일반회계 | |||
‘13년 예산 | ‘14년 예산(안) | 증감액 | 증감률(%) | |
전체총계 | 257,210 | 293,337 | 36,127 | 14.1 |
보건총계 | 63,900 | 67,343 | 3,443 | 5.4 |
1. 보건의료 | 8,967 | 7,869 | △ 1,098 | △ 12.2 |
- 보건산업육성지원 | 527 | 498 | △ 29 | △ 5.5 |
2. 건강보험 | 54,933 | 59,474 | 4,541 | 8.3 |
보건의료영역은 전체적으로 12.2%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보건산업육성은 5.5%만 줄어든다.
▶ 병원 및 의원수-의료기관 종류별/시도별(2011년) (단위: 개소, 자료 : 보건복지부)
구분 | 계 | 병의원 | 특수병원 | 치과병의원 | 한방병의원 | 부속의원 | 조산원 | |||||||
종합 병원 | 요양 병원 | 일반 병원 | 의원 | 결핵 | 한센 | 정신 | 치과 병원 | 치과 의원 | 한방 병원 | 한의원 | ||||
전체 | 58496 | 319 | 975 | 1245 | 27909 | 3 | 1 | 144 | 199 | 15002 | 178 | 12305 | 180 | 36 |
서울 | 15851 | 57 | 83 | 181 | 7473 | 1 | - | 5 | 73 | 4520 | 29 | 3383 | 43 | 3 |
부산 | 4502 | 27 | 139 | 104 | 2104 | - | - | 15 | 10 | 1083 | 8 | 994 | 9 | 9 |
대구 | 3257 | 12 | 39 | 102 | 1544 | - | - | 2 | 16 | 744 | 7 | 783 | 5 | 3 |
인천 | 2733 | 15 | 40 | 66 | 1349 | - | - | 4 | 3 | 717 | 11 | 522 | 5 | 1 |
광주 | 1801 | 21 | 23 | 64 | 836 | - | - | 4 | 7 | 502 | 39 | 296 | 7 | 2 |
대전 | 1989 | 8 | 41 | 30 | 971 | - | - | 5 | 5 | 464 | 5 | 449 | 10 | 1 |
울산 | 1226 | 4 | 34 | 37 | 530 | - | - | 2 | 4 | 330 | 3 | 276 | 6 | - |
경기 | 12070 | 53 | 197 | 224 | 5734 | - | - | 40 | 38 | 3305 | 32 | 2406 | 34 | 7 |
강원 | 1409 | 15 | 20 | 41 | 678 | - | - | 3 | 2 | 324 | 2 | 314 | 4 | 1 |
충북 | 1526 | 11 | 30 | 38 | 783 | - | - | 5 | 1 | 316 | 3 | 334 | 4 | 1 |
충남 | 2071 | 12 | 54 | 41 | 1029 | - | - | 15 | 9 | 452 | 5 | 443 | 11 | - |
전북 | 2115 | 13 | 63 | 64 | 1065 | - | - | 5 | 4 | 453 | 15 | 430 | 3 | - |
전남 | 1749 | 2213 | 44 | 62 | 880 | 1 | 1 | 11 | 5 | 385 | 9 | 318 | 6 | 5 |
경북 | 2451 | 19 | 83 | 70 | 1165 | - | - | 5 | 9 | 533 | 7 | 544 | 16 | - |
경남 | 3127 | 24 | 79 | 117 | 1456 | 1 | - | 17 | 13 | 724 | 2 | 680 | 12 | 2 |
제주 | 619 | 6 | 6 | 4 | 312 | - | - | 1 | - | 150 | 1 | 133 | 5 | 1 |
□ 외국 사례
▶ 미국
미국은 1981년 레이건 정부부터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장려하면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영리법인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었지만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에 관한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의료보험이 도입되었지만 의료비용, 의료의 질, 접근성의문제가 심화되어 오바마 케어인 Affordable Care Act가 법률화 됐다.
최근 의료개혁은 지금까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시장중심이었던 사회구조에서 미국 의료보장체계와 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로 진전시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Affordable Care Act의 요점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지불보상방식의 변화, 만성질환의 예방 및 장려인센티브, 의료 불균형 및 불평등 제거, 의료 질 향상,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성 개선 등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최근 의료개혁으로 인해 의료보험 가입의 의무화와 정부의 재정적 보조 등으로 젊은 성인, 여성, 65세 이상, 이민자 등 개인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주 후원 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산업은 건강정보 기술법안으로 인한 의료기관 사이의 의료정보 교환 촉진, EHR 도입,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해 협진과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약 3,200만 명의 신규 의료보험 가입자로 인한 보건의료 인력 충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의료개혁을 포함한 미국 의료서비스산업 정책의 주요 요인들은 의료전달의 효율성, 공공의료의 강화, value-based 치료와 지불방식, 통합치료, 의료비 절감, 환자중심 치료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 영국
- 일차 의료 활성화 및 주치의 제도 확립
엄격한 의료전달체계(확고한 진료 의뢰. 회송체계 포함) 및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 일차 의료를 강화함으로써 GP들이 gatekeeper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여 의료자원의 적정 분배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 무상의료제도 실시에 따른 재원 마련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영국은 이미 NHS에 국가 일반 조세에서 8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측면에서 안정성이 담보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국에서 막대한 재원 마련의 토대가 된 것은 내가 낸 세금은 반드시 복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국민적 확신이 있다는 점이다.
- 지역거점병원 중심의 병원관리체계 확립
1962년 수립된 병원계획부터 시작하여 영국의 병원계획은 지역거점병원(Community General Hospital)을 중심으로 한 체계를 확립해 왔으며, 이러한 지역거점병원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NHS를 구축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균형화를 도모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 일본
국가 간 비교의료제도 측면에서 일본은 의료비를 적게 사용하면서(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낮음), 평균수명과 영아사망율과 같은 의료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1961년 전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보험자 방식을 유지해 왔다.
지역건강보험은 도시자영자나 농민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등이 가입하였다. 지역건강보험의 특성은 저소득층이 많으며, 가입자의 연령이 많아 재정상태가 매우 취약하다. 현재 지역건강보험의 관리운영 및 재정운영은 시.정.촌이 담당하고 있으며, 시.정.촌 별로 보험료 산정방식과 보험료 수준이 달라 보험 조합간 보험료부담의 불공평이 존재한다.
일본 건강보험제도에서 특이한 것으로 고령자의료제도가 있다. 현재의 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는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함. 재원은 국고 50%, 보험자 40%, 보험료 10%로 충당되며, 도도부현 단위의 광역연합체(47곳)별로 운영된다. 그러나 재정상의 문제로 2013년 후기 고령자의료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고령자의료제도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후 개호급여 수급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급여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개호보험제도의 정책 방향이 시설급여 중심에서 재가급여 중심으로 다시 개호예방급여로 변화해 왔다.
*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 시설급여 : 시설급여는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 (단, 노인전문병원은 제외)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개호예방급여 : 대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증의 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급여화 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악화를 방지해 추가부담을 예방
최근 일본에서 기존의 공적 건강보험제도나 개호보험제도에서 제공되지 않지만 국민이나 환자 입장에서 삶의 질(QOL)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예를 들면 질병예방, 질병관리, 재활, 개호예방 등의 실현을 지원하는 서비스) 다시 말해, 의료서비스도 개호서비스도 아닌 주변 서비스(제3의 분야)인 의료생활산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제도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한편, 일본은 주로 공적사회보장에서 다루지 않는 서비스(예로서 의료생활산업)가 중심이 된다.
최근 일본은 의료관광산업의 국제화와 일본의료의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높다는 점, 특히 고령자를 위한 의료수준이 높으며, 건강검진 제공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관광산업의 국제화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의료의 해외 진출을 시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 독일
의료보장제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성․연령․소득․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그 영향이 즉각적인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방향성과 연속성의유지와 함께 현행 제도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정부가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0여 년 동안 총 8번에 걸쳐 보건의료개혁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 유인은 독일의 통일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초래된 공적 질병보험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음. 독일정부는 이러한 여러 차례의 보건의료개혁을 통해 질병보험에 있어서의 재정적자를 타개하고, 질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꾀하고자 노력하였음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된 독일의 보건의료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의사에 의한 외래진료에서 공급자의 의료서비스 공급 억제와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사용 억제, 병원 입원진료에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병원진료비 지출증가 억제, 가입자의 보험자 선택의 자유 보장과 이에 따른 의료보험조합간의 경쟁 유도, 공적의료보험제도에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화 및 의료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통한 의료보험 조합간 경쟁의 강화
독일의 보건의료개혁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독일정부는 공적 질병보험의 영역에 있어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보건의료재정을 안정화시키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다보험자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가 통합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독일만의 독자적인 제도의 특성인 다보험자 방식과 공적/민간 의료보험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강화시키기 위하여 가입자의 선택 확대, 보험자간의 경쟁, 관리운영의 효율화 등의 추구만으로는 더 이상 재정관리, 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지 않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리하여 통합주의적 요소가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독일의 공적 의료보험 경쟁력 강화라는 개혁은 의료보험기금에 의한 전국 단위의 재정분산 기전의 도입, 국가보조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한 국가개입에 의한 위험분산과 재정관리의 전국화 등 통합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개혁이다.
공적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재정적 부담을 나누어 갖도록 했다. 보건의료개혁에서는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보험계약의사, 다른 개혁에서는 병원, 그 다음에는 의료보험조합, 또 다른 개혁에서는 국가의 부담, 그 외에도 가입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에게 부담이 편중되도록 하는 개혁은 없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주도적 정당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시행되었던 제도들이 그 다음 보건의료개혁에서 폐지가 되는 부분들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1997년 보건의료개혁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연계하고 민간 의료보험적 요소인 보험료 일부 상환제를 도입하였지만, 그 다음 해에 독일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시한 1998년의 보건의료개혁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연계를 폐지되었고, 민간 의료보험적 요소인 보험료 일부 상환제를 폐지되었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공적 의료보험제도는 독일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는 보전시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혁신적, 또는 점진적인 개혁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 현행 정책
▶ 현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1977년 도입된 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접근성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전 국민의 의료보장 시행 직후인 1990년대에 7.7일에 그쳤던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 일수가 2006년 16.0일로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과 영아사망률의 변화를 봐도 건강보험이 그 동안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건강수준지표 참조)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내실을 갖추지 못하고 보장성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하여 ‘진료비 할인증’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 의료비용급증
인구 고령화, 혁신적 의료기술도입, 소득수준 성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의료비 지출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적인 보건의료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의료비는 1,318달러로 OECD 25개국 중 21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낮은 6%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참조) 하지만 1995~2005년 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5%로,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수준 지표]
[GDP대비 의료비 비중(2005년기준, %)]
의료비 지출의 급증세는 건강보험 재정 구조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그 후 재정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힘입어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러자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급여 확대가 실시되었고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이어지면서 2007년부터는 당기수지가 또다시 적자로 전환되었다.
추가적인 재원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2015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연평균 15% 증가해야 보험급여 지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되는 등 현행 부과체계ㄹ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정부가 잇달아 발표한 재정 안정 대책들은 주로 보험료 인상에 초점을 맞춰 가입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보장성 취약
우리나라의 높은 본인 부담비율로 인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은 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본인부담 비율은 37.7%로 OECD25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의료비 대비 본인 부담비율 참조) 물론 나라별로 의료체계의 형태와 특성이 모두 조금씩 다르며, 이것이 본인 부담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있는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의 경우는 민간 건강보험에 의한 급여가 민간 의료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 비울이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높은 본인 부담률로 인해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위험에 처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급여의 보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저부담-저급여’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사회보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국민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2005년기준, %) ]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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