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왕비와 후궁
조선시대 왕비는 오늘날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니다. 그 위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행법상 대통령 영부인은 대통령의 내조자, 혹은 정치적 동반자인 ‘대통령 가족’에 불과하다.
왕비는 왕의 내조자이며 궁궐 여인들로 조직된 내명부(內命婦)와 왕실소속 여성이나 관료들의 아내로 조직된 외명부(外命婦)의 수장(首長)이었다. 또한 관료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주군(主君)이었다.
왕비의 명칭은 ㅇ비(妃)/ 왕비(王妃)/ 황후(皇后)/ 왕후(王后)가 있다. ‘ㅇ비’는 태종의 원경왕후 민씨를 정비(靜妃)라 부르는 것과 같이 세종 14년(1432) 까지의 호칭이다, 이후 대한제국 수립 전까지 465년간 ‘왕비’라 했고, 대한제국에서는 ‘황후’라 했다. 그러므로 ‘왕비’는 조선의 전형적인 칭호라 할 수 있다. ‘왕후’는 왕비, 황후의 사후(死後) 호칭이다.
‘ㅇ비’에서 ‘왕비’로 바뀐 이유는 일부다처제 고려시대에는 각각의 부인을 구별하기 위해 ‘ㅇ비’라 표현했지만 조선은 유교를 신봉하는 나라로 일부일처제를 지향하여 부인 한명에게만 ‘왕비’라는 호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 내명부(內命婦)
조선시대 궁중의 여성 조직은 국왕의 배우자로서 품계를 초월한 왕비와, 품계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직임을 가진 내명부, 그리고 품계가 없는 궁인인 잡역 궁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내명부는 정1품 빈(嬪)부터 종4품 숙원(淑媛)까지의 왕의 후궁들인 ‘내관(內官)’과, 정5품 상궁(尙宮)부터 종9품 주변궁(奏變宮)까지 궁녀들인 ‘궁관(宮官)’으로 궁관은 종4품 이상의 품계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녹(祿)을 받고 궁중의 살림살이를 도맡은 핵심 계층으로 위로는 국왕과 왕비를 모시고 아래로 잡역 궁인을 부렸다.
● 왕실 여성의 위계 체제를 갖추다
왕비와 왕실 가족인 공주, 옹주는 품계가 무품이며, 후궁들은 종4품 숙원(淑媛), 정4품 소원(昭媛)/ 종3품 숙용(淑容), 정3품 소용(昭容), 종2품 숙의(淑儀), 정2품 소의(昭儀)/ 종1품 귀인(貴人), 정1품 빈(嬪)/ 8단계의 품계를 받았다. 이와 같이 왕실 여성들은 엄격한 위계 질서와 지위에 따라 각자의 역할, 의(衣), 식(食), 주(住)가 달랐다.
⚫ 원삼(圓衫) : 조선시대 때 부녀자들이 입던 예복(禮服). 앞깃이 둥근 데에서 온 명칭으로 옆이 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릎을 덮어 내리는 긴 길이에 앞길은 짧고 뒷길은 길다. 앞여밈은 합임(合袵:섶이 없이 서로 맞대어진 형태)이고, 양 옆길이 절개되어 있다.
그 색은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어 황후는 황(黃)원삼/ 왕비는 홍(紅)원삼/ 공주 옹주는 녹(綠)원삼/ 비,빈은 자적(紫赤)원삼을 입었다.
▸ 의친왕비 녹원삼 –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비 김씨가 입었다.(대군부인)
▸ 순정효황후 황원삼 – 순종 계비 순정효황후가 입었다.
▸ 영친왕비 홍원삼 – 영친왕비가 입었다.(왕세자비)
⚫ 경국대전내명부조(經國大典來命婦條) : 경국대전에 규정된 내명부에 관한 기록
⚫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 대한제국 황실의 공용(公用)의 보인(寶印:도장)과 부신(符信)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
※부신 - 나뭇조각이나 두꺼운 종이에 글자를 기록하고 증인(證印)을 찍은 뒤에, 두 조각으로 쪼개어 한 조각은 상대자에게 주고 다른 한 조각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서로 맞추어서 증거로 삼던 물건
⚫ 내교인장(內敎印章), 소내교인장(小內敎印章) : 조선시대 왕비와 대한제국 황후가 사용하던 인장으로 크기에 따라 구분했다. 재질은 놋쇠(鍮)이고 내교(內敎)가 새겨져 있다. 손잡이 뉴(鈕)가 사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 내음인장(內音印章), 소내음인장(小內音印章) : 조선시대 세손빈이 사용하던 인장으로 크기에 따라 구분했다. 재질은 놋쇠(鍮)이고 내음(內音)이 새겨져 있다, 손잡이 뉴(鈕)가 사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 세손책봉의편람(世孫冊封儀便覽) : 영조 때 세손 책봉과 관련된 의례를 정리한 책, 뒷부분에 세손책빈의속람(世孫冊嬪儀續覽)이 덧붙여져 있는데 1761년 세손(정조)빈을 책봉할 때의 내용이다.